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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 유치원 운영자를 위한 안내

맡긴 반려견이 시설에서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미끄러운 바닥·놀이기구·펜스 등 시설과 설비 때문에 맡긴 반려견이 다치는 사고. 표준 시설배상과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담보로 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시설·설비로 인한 상해가 발생합니다

위탁 보호 중 반려견이 시설·설비 때문에 다치는 사고 역시 운영자 책임과 견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낙상
물기·매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져 관절·골절 등 상해.
(업계 일반 사례)
놀이기구·계단 상해
놀이기구·계단·구조물에서 추락하거나 부딪혀 상해.
(업계 일반 사례)
펜스·케이지 끼임
펜스·케이지 틈에 발이나 머리가 끼어 상해.
(업계 일반 사례)

왜 일반 시설배상으로는 애매할까요?

시설에서 다쳤더라도, 다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맡아 보호 중인 반려동물'이라는 점에서 표준 담보와 어긋납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 — 주로 '사람' 대상
방문객 등 제3자(사람)의 부상·물적 손해가 중심입니다.
수탁 반려동물 자체 손해 — 관리물건 면책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손해는 내가 관리 중인 물건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동물 담보를 별도로
시설·설비 기인 상해를 다루려면 수탁동물 상해 담보를 별도로 설계·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 시설에서 다쳤어도 대상이 수탁 반려동물이면 표준 시설배상만으로는 애매합니다. 별도 설계와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담보 가능 여부·조건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합니다

아래는 구성 예시이며, 담보 가능 여부·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담보 구성무엇을 다루나
시설소유관리자배상방문객 등 제3자(사람)의 부상·물적 손해
수탁 반려동물 상해 담보시설·설비 기인으로 다친 수탁 반려동물의 손해 — 별도 설계·확인 영역
(선택) 소액 수의치료비분쟁 완충을 위한 소액 실손 특약(공제·두당한도 등으로 통제)

※ 보험료·보상한도·담보조건은 시설 규모·수탁 두수·안전관리 수준·사고이력 등에 따라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인수심사에서 보는 항목

시설 안전관리가 잘 갖춰질수록 인수 가능성과 조건이 유리해집니다.

미끄럼방지 바닥재
놀이기구 안전·정기점검 기록
위험 구조물·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체격·기질별 동선 분리
응급 대응·수의 연계 체계
상시 CCTV

자주 묻는 질문

애견호텔·유치원 운영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설에서 다친 건데 시설배상으로 안 되나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은 주로 사람(제3자) 대상입니다. 수탁 반려동물 자체의 손해는 관리물건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설비로 다치면 운영자 과실인가요?
안전관리·정기점검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안별로 판단되며, 관리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담보로 설계하나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에 수탁동물 상해 담보를 결합하고, 필요 시 소액 수의치료비 특약을 더해 설계하며 인수심사로 확정됩니다.
인수심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미끄럼방지 바닥·기구 안전·점검 기록·동선 분리·CCTV 등 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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