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바닥·놀이기구·펜스 등 시설과 설비 때문에 맡긴 반려견이 다치는 사고. 표준 시설배상과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담보로 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위탁 보호 중 반려견이 시설·설비 때문에 다치는 사고 역시 운영자 책임과 견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설에서 다쳤더라도, 다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맡아 보호 중인 반려동물'이라는 점에서 표준 담보와 어긋납니다.
핵심 — 시설에서 다쳤어도 대상이 수탁 반려동물이면 표준 시설배상만으로는 애매합니다. 별도 설계와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담보 가능 여부·조건을 확인하세요.
아래는 구성 예시이며, 담보 가능 여부·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담보 구성 | 무엇을 다루나 |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 방문객 등 제3자(사람)의 부상·물적 손해 |
| 수탁 반려동물 상해 담보 | 시설·설비 기인으로 다친 수탁 반려동물의 손해 — 별도 설계·확인 영역 |
| (선택) 소액 수의치료비 | 분쟁 완충을 위한 소액 실손 특약(공제·두당한도 등으로 통제) |
※ 보험료·보상한도·담보조건은 시설 규모·수탁 두수·안전관리 수준·사고이력 등에 따라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시설 안전관리가 잘 갖춰질수록 인수 가능성과 조건이 유리해집니다.
애견호텔·유치원 운영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운영 형태에 맞는 담보 설계와 여러 보험회사 비교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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