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요건·시설기준·절차와, 개업 후 반드시 필요한 배상책임 담보까지 창업 단계에서 짚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맡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신고) 대상입니다.
※ 미용업·전시업·운송업 등은 별도 업종입니다. 겸업 시 각각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등록영업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는 개요이며, 정확한 요건은 관할 지자체·최신 시행규칙으로 확인하세요.
주의 — 시설·인력 기준의 구체 수치와 절차는 지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시·군·구와 최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확인하세요.
등록·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배상책임 인수심사의 기본 항목이기도 합니다. 개업 후에는 수탁 중 반려동물의 상해·탈출 등 실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담보 설계는 애견호텔·유치원 배상책임 안내를 참고하세요. 보험료·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창업·개설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운영 형태에 맞는 담보 설계와 여러 보험회사 비교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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