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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유치원 창업 준비 안내

애견호텔·유치원 창업,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부터 보험까지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요건·시설기준·절차와, 개업 후 반드시 필요한 배상책임 담보까지 창업 단계에서 짚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인가요?

반려동물을 맡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신고) 대상입니다.

애견호텔
숙박형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보호하는 영업.
애견유치원·데이케어
낮 동안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영업.
위탁 훈련·보호
위탁을 받아 훈련하거나 보호하는 영업.

※ 미용업·전시업·운송업 등은 별도 업종입니다. 겸업 시 각각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 (개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등록영업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는 개요이며, 정확한 요건은 관할 지자체·최신 시행규칙으로 확인하세요.

영업장 전용 공간 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동물 종류·수용 규모에 맞는 시설
위생·안전 관리 설비
필요 인력 확보
건축물 용도 등 관계 법령 적합

주의 — 시설·인력 기준의 구체 수치와 절차는 지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시·군·구와 최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확인하세요.

등록(신고) 절차

1. 요건·서류 준비
영업등록 신청서, 시설 명세, 인력 등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지자체 신고·등록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등록(신고)을 접수합니다.
3. 등록번호 부여·영업 개시
요건 충족 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다음은 운영 리스크 대비

등록·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배상책임 인수심사의 기본 항목이기도 합니다. 개업 후에는 수탁 중 반려동물의 상해·탈출 등 실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탁 중 반려동물 상해
보호 중 반려동물끼리의 물림·시설 상해 등은 표준 담보의 회색지대 —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방문객·제3자 사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으로 방문객 등 제3자의 인체·물적 손해에 대비합니다.
종사자 재해
직원의 교상 등은 근로자재해보장(근재) 영역으로 별도 설계합니다.

자세한 담보 설계는 애견호텔·유치원 배상책임 안내를 참고하세요. 보험료·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개설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애견호텔·유치원도 등록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위탁관리 영업은 등록(신고) 대상입니다.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용 공간·CCTV 등 시행규칙상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 요건은 관할 지자체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등록과 보험은 무슨 관계인가요?
등록 및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는 배상책임 인수심사의 기본 항목입니다.
미등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등록 후 운영을 권장합니다. 제재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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