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신용보험 / 내수 · 수출

매출채권 신용보험
내수·수출 외상매출을 한 증권으로

물건은 나갔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위험은 국내 거래처와 해외 바이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거래처별 신용한도를 미리 받아 두고, 그 안에서 공급한 외상매출이 지급불능이나 장기 연체로 회수되지 않을 때 약정 비율만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내수와 수출 매출채권을 한 증권으로 묶어 관리하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작성 성한욱 — 기업보험심사역(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
최종수정 2026-10-03 · 다음 정기검토 2027-04-03 · 보험료·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신용보험 검토 요청 → 상세 가이드 2편 보기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용역 대금을 거래처의 지급불능이나 장기 연체로 받지 못할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기업 간(B2B) 외상 거래가 있는 제조·유통·수출기업 — 결제기간이 통상 180일 이내인 단기 신용거래
  • 주요 보상: 보험회사가 승인한 거래처별 신용한도 안에서 공급한 매출채권의 미회수 손해를 약정 보상비율만큼 보상 (지급불능·이행지체)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한도 승인 전 또는 한도 초과 공급분, 연체 발생 후 추가 공급분, 품질 분쟁으로 인한 지급 거절, 대여금 등 금융채권
  • 인수 구조: SGI서울보증이 증권을 발행(원수)하고 Coface가 재보험으로 참여해 거래처 신용한도를 심사 — 내수·수출 단일 증권 통합 관리 가능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여신관리·거래처 집중 위험 관리 목적으로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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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검토하면 좋은가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용보험 검토의 실익이 큽니다.

  • 사후송금(O/A) 수출이 늘고 있다 — 신용장(L/C) 없이 외상으로 선적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우
  • 내수 외상 비중이 높다 — 국내 거래처 부도가 곧바로 자기부담 손실로 남는 구조
  • 매출이 몇몇 거래처에 몰려 있다 — 한 거래처의 부실이 회사 전체 현금흐름을 흔드는 경우
  • 신규 시장·신규 거래처가 많다 — 거래 이력이 없어 신용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
  • 수출만 담보되고 내수는 비어 있다 — 공적 수출신용 제도를 이용 중이나 국내 매출채권은 무담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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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증권을 발행하고, 누가 한도를 정하나요?

당사가 중개하는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SGI서울보증이 원수보험회사로 증권을 발행하고, 글로벌 신용보험사인 Coface가 재보험자로 참여해 거래처별 신용조사와 한도 심사를 맡는 구조입니다. 수출 매출채권도 같은 구조로 인수되며, 내수와 수출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증권 발행(원수)SGI서울보증 —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 상대방
재보험·한도 심사Coface — 거래처(국내 거래처·해외 바이어)별 신용조사와 신용한도 결정, 보험기간 중 신용도 모니터링
담보 범위내수 매출채권, 수출 매출채권, 또는 두 가지를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중개사 역할질의서·거래처 자료 정리, 사전심사 요청, 조건 비교·설명, 계약 후 한도 조회·사고 신고 절차 지원

신용보험은 판매자(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는 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 등)과는 계약 주체와 구조가 다르며, 이 페이지는 신용보험만 안내합니다.

03

공적 수출신용 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 공적 수출신용 제도와 민간 신용보험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설계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공적 제도는 표준화와 접근성을, 민간 신용보험은 거래처별 개별 심사와 내수·수출 통합 설계를 우선합니다.

당사가 확인한 인수 구조에서는 공적 제도의 한도를 넘는 부분만 민간 보험으로 덧붙이는 방식(Top-up)은 쓰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비교한 뒤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전환)하는 구조입니다. 비교할 때는 다음 사실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보상비율은 공적 제도가 더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실 1건의 회수율만 보면 공적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신용보험의 비교 포인트는 보상비율이 아니라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내수 포함 여부)와 거래처별 한도의 크기입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인수가 거절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은 새 증권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현재 가입한 제도에서 어느 구간이 비어 있는지는 수출신용보험 가이드의 자가진단 7문항으로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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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나요?

보상하는 손해 — 승인된 신용한도 안에서 보험기간 중 공급한 매출채권이 아래 사유로 회수되지 않은 손해를, 손해 전액이 아닌 약정 보상비율만큼 보상합니다. 연간 총보상한도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 지급불능 — 거래처의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 등
  • 이행지체 — 파산은 아니지만 결제기일이 지나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장기 연체 (약정 회수기간 경과 후 지급)

보상하지 않는 손해·자주 생기는 공백 — 신용보험 분쟁은 대부분 담보 위험이 아니라 운영 지점에서 생깁니다.

  • 한도를 받지 못한 거래처, 한도를 넘는 공급분, 한도 승인 전에 출하한 물량
  • 연체가 시작된 뒤 추가로 공급한 물품
  • 증권에 정한 대금청구기한을 넘겨 청구한 매출
  • 보험기간 시작 전에 출하했거나 이미 연체 중이던 채권
  • 품질 하자 등으로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다투는 상사분쟁
  • 사고 예상·발생 후 독촉·물품 회수·채권 보전 등 손해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여금·투자채권 등 금융채권, 개인(B2C) 거래, 관계회사 매출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면책 사유는 증권과 약관이 기준입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가 거래처 한도를 줄이거나 취소하면, 통보 이후의 공급분은 보장 범위를 벗어납니다.

위험 시나리오. 주요 거래처의 결제가 몇 차례 늦어졌지만 거래 관계를 고려해 출하를 계속했고, 이후 그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첫 연체 이전에 한도 안에서 공급한 채권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체가 시작된 뒤 출하한 물량은 통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물류의 출하 승인 흐름에 한도·연체 상태 확인을 넣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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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입하나요?

순서단계내용
1상담·질의서 작성회사 기초정보, 신용관리 현황, 최근 대손 이력, 내수·수출 매출 구성을 정리합니다.
2거래처 목록·사전심사전체 거래처 목록을 제출하고, 그중 일부를 표본으로 사전 한도 심사를 요청합니다.
3보험조건 제안담보 범위·보상비율·자기부담·총보상한도·보험료 등 조건을 제안받아 비교·설명해 드립니다.
4청약·증권 발행남은 거래처에 대한 한도 심사가 이어집니다.
5운영·사고 대응매출 신고, 한도 조회, 연체 통지, 사고 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지원합니다.

사전심사 팁. 신용도가 높은 상위 거래처만 골라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전체 거래처에 대한 실제 승인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중·하위 거래처를 고르게 넣는 편이 실제 결과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근 결산 재무제표
  • 연간 매출의 내수·수출 구분과 결제조건별(현금·L/C·외상) 구성
  • 거래처 목록 — 상호, 사업자번호(해외는 국가), 연간 거래액, 결제기간, 최대 외상잔액, 연체 여부
  • 최근 수년간 대손·부실채권 발생 이력
  • 현재 이용 중인 신용 관련 제도의 증권·약정서 사본 (있는 경우)

더 깊이 읽기 — 신용보험 가이드 2편

이 페이지는 요약입니다. 구조·면책·실무 운영은 아래 두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GUIDE · 내수

매출채권 신용보험이란? 외상 매출 미수금에 대비하는 5가지

가입 대상 자가점검 · 한도 승인부터 대위 회수까지 작동 구조 · 원수·재보험 구조 · 부보 범위 설계 · 면책이 갈리는 5가지 운영 지점

가이드 읽기 →
GUIDE · 수출

수출 매출채권, 가입 후에도 남는 보장 공백을 어떻게 확인하나

회수 실패 3가지 경로 · 담보 대상 매출 · 공적 제도와 민간 보험의 설계 차이 · 보장 공백 자가진단 7문항 · 신규 바이어 대응

가이드 읽기 →

자주 묻는 질문

내수와 수출 매출채권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이 발행하는 증권에 내수와 수출 매출채권을 함께 담아 통합 관리하는 설계가 가능하며, 내수만 또는 수출만 따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위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과 함께 가입해 한도를 보완할 수 있나요?

당사가 확인한 인수 구조에서는 공적 제도의 한도 초과분만 덧붙이는 방식(Top-up)은 쓰지 않으며, 두 제도를 비교한 뒤 선택(전환)하는 구조입니다. 보상비율은 공적 제도가 더 높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담보 범위와 거래처별 한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담보 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업종·결제조건·거래처 구성·과거 대손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보험료나 요율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연체만 되고 부도는 아닌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이행지체(장기 연체)도 통상 담보 대상입니다. 다만 약정한 회수기간이 지난 뒤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지급불능 사고보다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의 현금흐름은 따로 계획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몇 곳 안 되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거래처 수가 적으면 위험 분산이 적다고 판단되어 인수 조건이 달라지거나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특정 거래처에 집중된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니 거래처 구성부터 함께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거래처 목록만 있으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의서 작성부터 거래처 사전심사, 조건 제안과 비교 설명까지 중개사가 진행합니다.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신용보험 검토 요청 →

hanwook.seong@n2nib.com · 010-5755-6465

참고자료

  • 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상법 제4편 보험 — 손해보험 통칙
  • 인수 보험회사 및 재보험 참여사 회신 (2026-08) — 인수 구조 확인

이 페이지는 신용보험의 일반적인 구조를 안내하는 자료이며, 특정 약관의 조항 번호나 한도 수치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장 범위·면책·한도는 증권과 약관이 우선하며, 인수 가능 여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작성 성한욱 — 기업보험심사역(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

✎ 검토 근거 인수 보험회사·재보험 참여사 안내자료, 신용보험 약관 일반 구조

✔ 최종수정 2026-10-03 · 다음 정기검토 2027-04-03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페이지의 04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나요?」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