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플랜트·발전설비 등 대형 기계장치의 반입·설치·조립·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하는 조립 올리스크(Erection All Risks) 보험.
조립보험(EAR)은 기계설비·플랜트를 조립·설치하는 동안 공사목적물에 생긴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조립보험(EAR — Erection All Risks)은 기계설비·플랜트·발전소·제조라인의 현장 반입 → 설치 → 조립 → 시운전 → 성능시험에 이르는 전 공정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단일 증권으로 담보하는 올리스크 보험입니다.
CAR(건설공사보험)이 토목·건축 중심이라면, EAR은 기계·플랜트 중심의 설치공사에 특화되어 있으며 플랜트·EPC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랜트·발전설비·제조라인 등 기계 중심 프로젝트에 특화.
사고 위험이 높은 시운전 기간을 담보(영문 EAR 기준 신품은 시운전 개시 후 4주까지, 중고품은 시운전 개시 시 담보 종료).
발주처·EPC 시공사·기자재 공급사·협력사까지 공동 피보험 가능.
해외 현장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재보험 조건에 따라 인수 여부 결정.
석유화학·정유·발전·제철·반도체·2차전지 플랜트.
산업용 기계·공조·전력설비 설치사.
태양광·풍력·ESS·수소 설비 설치 프로젝트.
| 보험기간 | 조립착수 ~ 시운전 종료 또는 인도 (유지특별약관 가입 시 유지기간 추가) |
|---|---|
| 납입방법 | 일시납(프로젝트 개시 전)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전담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일반 5~7영업일 / 해외·고액 플랜트 2~4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플랜트·EPC 프로젝트는 계약 체결 전 조립보험 부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에 맞는 담보 구성과 공동피보험자 지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열시험 중 사고는 조립공사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보험기간에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는지, 중고품이 있는지가 핵심 확인 항목입니다.
가동 중인 공장 안에서 설치 작업을 하면 발주처의 기존 설비가 손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존 설비는 별도 담보 대상으로, 누락 시 보장 공백이 생깁니다.
설계·제작 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이며, 「제작자결함특별약관」으로 결함 부위를 제외한 사고 손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자재의 운송 구간은 적하보험 영역이며, 공장 외 보관은 「구외 보관 담보 특별약관」 등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형 플랜트는 재보험 조건도 인수심사 항목입니다.
한 플랜트 설치 현장에서 시운전(Hot Testing) 중 설비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기간에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운전 중 발생한 재물손해가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긴급 복구를 위한 특별비용은 「특별비용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검토됩니다. 반대로 시운전 기간 설정을 놓치거나 중고품 설비가 섞여 있으면(중고품은 시운전 개시 시 담보 종료) 시운전 단계 사고가 보장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시운전 비중이 큰 발전·에너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시운전은 조립공사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영문 EAR 기준 신품은 시운전 개시 후 4주까지 담보되고 연장에는 회사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중고품은 시운전 개시와 동시에 담보가 끝납니다. 시운전 일정과 중고품 여부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문 약관상 설계·주조·재질·제작 결함 손해는 직접·간접 모두 면책입니다. 「제작자결함특별약관」으로 결함 자체와 그 제거·교정비를 제외한 사고 손해를 담보할 수 있으며, 영문 증권은 LEG 2/96 조항 적용 여부를 인수심사에서 확인합니다.
발주처·EPC 시공사·하도급사·설계사를 공동피보험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어 이해관계자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립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기간에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면 시운전 중 사고 손해를 담보합니다. 영문 EAR 기준 신품 기계는 시운전 개시 후 4주까지 담보되고 연장에는 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중고품은 시운전 개시와 동시에 담보가 끝납니다. 시운전 일정과 중고품 여부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주조·재질·제작 결함으로 입은 손해는 기본 면책입니다. 제작자결함특별약관을 가입하면 결함으로 인한 사고 손해를 보상하되, 결함 자체와 그 제거·교정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지특별약관은 유지작업 중 손해를, 확장유지특별약관은 조립기간 중 원인으로 유지기간에 생긴 손해를, 보증기간특별약관은 결함으로 보험목적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결함 자체의 제거·교정비는 보상하지 않으며, 유지기간과 특약 가입 여부는 인수심사에서 정합니다.
발주처·설치사(EPC)·재하도급사·설계사를 공동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관련 이해관계자를 가입 단계에서 공동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 운송 구간은 적하보험에서 다루고, 국내 내륙운송·공장 외 보관은 조립보험의 내륙운송 및 보관중 특별약관·구외 보관 담보 특별약관으로 검토합니다. 설치현장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가 나뉘므로, 운송·보관 구간에 공백이 없도록 두 보험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비 종류와 위험등급, 시운전 기간·강도, 설계·제작사의 엔지니어링 실적, 현장 조건,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