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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 · ERECTION ALL RISKS

조립보험(EAR)

기계·플랜트·발전설비 등 대형 기계장치의 반입·설치·조립·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하는 조립 올리스크(Erection All Risks) 보험.

조립보험(EAR)

조립보험(EAR)은 기계설비·플랜트를 조립·설치하는 동안 공사목적물에 생긴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플랜트·EPC 사업자, 기계·전기설비 설치업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프로젝트 (발주처·설치사 등 공동피보험자 구성 가능)
  • 주요 보상: 공사현장에서 보험목적을 조립하는 동안 생긴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 손해(조립작업 결함, 화재·폭발, 전기적 현상, 도난, 자연현상 등)와 제3자 배상책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설계·주조·재질·제작 결함 손해(「제작자결함특별약관」으로 결함 부위 제외 손해 담보 가능), 마모·침식·산화, 조립공사 중단으로 생긴 사고, 완성·인도 지연 등 채무불이행 손해, 중고품 시운전 손해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발주처·EPC 계약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조립보험이란?

조립보험(EAR — Erection All Risks)은 기계설비·플랜트·발전소·제조라인의 현장 반입 → 설치 → 조립 → 시운전 → 성능시험에 이르는 전 공정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단일 증권으로 담보하는 올리스크 보험입니다.

CAR(건설공사보험)이 토목·건축 중심이라면, EAR은 기계·플랜트 중심의 설치공사에 특화되어 있으며 플랜트·EPC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기계설비 중심 담보

    플랜트·발전설비·제조라인 등 기계 중심 프로젝트에 특화.

  • 02
    시운전 위험 담보

    사고 위험이 높은 시운전 기간을 담보(영문 EAR 기준 신품은 시운전 개시 후 4주까지, 중고품은 시운전 개시 시 담보 종료).

  • 03
    공동피보험자 구성

    발주처·EPC 시공사·기자재 공급사·협력사까지 공동 피보험 가능.

  • 04
    해외프로젝트 대응

    해외 현장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재보험 조건에 따라 인수 여부 결정.

누가 가입하나요?

  • 01
    플랜트·EPC 사업자

    석유화학·정유·발전·제철·반도체·2차전지 플랜트.

  • 02
    기계·전기설비 설치업체

    산업용 기계·공조·전력설비 설치사.

  • 03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태양광·풍력·ESS·수소 설비 설치 프로젝트.

무엇을 보상하나요?

  • 공사현장에서 보험목적을 조립하는 동안 생긴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 손해 — 조립작업의 결함, 종업원·제3자의 취급 잘못, 화재·파열·폭발, 전기적 현상, 도난, 지면 내려앉음·사태, 폭풍우·홍수 등 자연현상
  • 시운전 중 사고 손해 — 영문 EAR 기준 신품 기계는 시운전 개시 후 4주까지 담보(연장은 회사 서면 동의 필요), 중고품은 시운전 개시와 동시에 담보 종료
  •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제거비용 담보 특별약관」 가입 시)
  • 서류·설계도면·포장물질·촉매·냉매·윤활유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특별약관(부가담보)

  • 유지특별약관(유지작업 중 손해) / 확장유지특별약관(조립기간 중 원인으로 유지기간에 생긴 손해)
  • 보증기간특별약관 — 결함으로 보험목적에 입힌 손해 보상(사전에 발견된 결함의 제거·교정비, 화재·폭발·불가항력·제3자 배상 제외, 별도 자기부담 적용)
  • 제작자결함특별약관 — 결함으로 인한 사고 손해 보상(결함 자체와 그 제거·교정비는 제외)
  • 내륙운송 및 보관중 특별약관 / 구외 보관 담보 특별약관 (해외 운송 구간은 적하보험 영역)
  • 중고변압기 시운전 특별약관, 교차배상책임특별약관 등
  • 이익상실: 영문 EAR 증권의 발주자 예정이익상실 담보(Section III) — 인수심사 후 결정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설계·주조·재질·제작 결함으로 입은 손해(직접·간접 불문, 특별약관으로 일부 담보)
  • 완성·인도 지연, 외관 손상, 출력 부족 등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 마모·침식·산화, 재고조사 때 발견된 손해
  •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 중고품 시운전 손해(특별약관이 없는 경우), 중고품의 전 운전·해체 기인 손해(「중고품기계면책특별약관」 적용 시)
  • 전쟁·소요·노동쟁의·원자핵, 계약자·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배상책임) 피보험자 근로자의 신체장해, 보호·관리 재산 손해 등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조립착수 ~ 시운전 종료 또는 인도 (유지특별약관 가입 시 유지기간 추가)
납입방법일시납(프로젝트 개시 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전담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일반 5~7영업일 / 해외·고액 플랜트 2~4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EPC 계약서·프로젝트 개요서
  • 기자재 리스트·공급가·제작사 정보
  • 공사일정(Reception → Erection → Testing)
  • 과거 동종 프로젝트 사고이력
  • 시운전 계획서(시운전 기간·테스트 항목)

기타 유의사항

  • 프로젝트 지연으로 시운전이 연장될 경우 즉시 통지
  • 시운전 담보기간은 영문 EAR 기준 시운전 개시 후 4주까지(연장은 회사 서면 동의), 중고품은 시운전 개시 시 담보 종료
  • 발주자 예정이익상실(Section III)은 영문 EAR 증권에서 인수심사 후 결정
  • 사고당 자기부담금 공제, 가입금액이 조립완성가액에 미달하면 비례보상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법인 계약은 청약철회권 제한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조립보험(EAR)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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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EPC 계약이 부보를 의무조건으로 요구

플랜트·EPC 프로젝트는 계약 체결 전 조립보험 부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에 맞는 담보 구성과 공동피보험자 지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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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Hot Testing)·성능시험 단계를 포함하는 설치공사

가동·열시험 중 사고는 조립공사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보험기간에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는지, 중고품이 있는지가 핵심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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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공장 내부에서 설비를 조립·교체

가동 중인 공장 안에서 설치 작업을 하면 발주처의 기존 설비가 손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존 설비는 별도 담보 대상으로, 누락 시 보장 공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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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작 결함에 따른 확대손해 우려

설계·제작 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이며, 「제작자결함특별약관」으로 결함 부위를 제외한 사고 손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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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비 반입·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자재의 운송 구간은 적하보험 영역이며, 공장 외 보관은 「구외 보관 담보 특별약관」 등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형 플랜트는 재보험 조건도 인수심사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플랜트 설치 현장에서 시운전(Hot Testing) 중 설비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기간에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운전 중 발생한 재물손해가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긴급 복구를 위한 특별비용은 「특별비용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검토됩니다. 반대로 시운전 기간 설정을 놓치거나 중고품 설비가 섞여 있으면(중고품은 시운전 개시 시 담보 종료) 시운전 단계 사고가 보장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시운전 비중이 큰 발전·에너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조립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시운전(Hot Testing) 기간·중고품 확인 누락

    시운전은 조립공사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영문 EAR 기준 신품은 시운전 개시 후 4주까지 담보되고 연장에는 회사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중고품은 시운전 개시와 동시에 담보가 끝납니다. 시운전 일정과 중고품 여부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2

    설계·제작 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

    국문 약관상 설계·주조·재질·제작 결함 손해는 직접·간접 모두 면책입니다. 「제작자결함특별약관」으로 결함 자체와 그 제거·교정비를 제외한 사고 손해를 담보할 수 있으며, 영문 증권은 LEG 2/96 조항 적용 여부를 인수심사에서 확인합니다.

  • 3

    공동피보험자 지정 누락

    발주처·EPC 시공사·하도급사·설계사를 공동피보험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어 이해관계자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립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시운전(Hot Testing)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보험기간에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면 시운전 중 사고 손해를 담보합니다. 영문 EAR 기준 신품 기계는 시운전 개시 후 4주까지 담보되고 연장에는 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중고품은 시운전 개시와 동시에 담보가 끝납니다. 시운전 일정과 중고품 여부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제작 결함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되나요?

설계·주조·재질·제작 결함으로 입은 손해는 기본 면책입니다. 제작자결함특별약관을 가입하면 결함으로 인한 사고 손해를 보상하되, 결함 자체와 그 제거·교정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운전이 끝난 뒤 발생한 결함도 보장되나요?

유지특별약관은 유지작업 중 손해를, 확장유지특별약관은 조립기간 중 원인으로 유지기간에 생긴 손해를, 보증기간특별약관은 결함으로 보험목적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결함 자체의 제거·교정비는 보상하지 않으며, 유지기간과 특약 가입 여부는 인수심사에서 정합니다.

발주처와 EPC 시공사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나요?

발주처·설치사(EPC)·재하도급사·설계사를 공동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관련 이해관계자를 가입 단계에서 공동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설비의 운송 구간 손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외 운송 구간은 적하보험에서 다루고, 국내 내륙운송·공장 외 보관은 조립보험의 내륙운송 및 보관중 특별약관·구외 보관 담보 특별약관으로 검토합니다. 설치현장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가 나뉘므로, 운송·보관 구간에 공백이 없도록 두 보험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설비 종류와 위험등급, 시운전 기간·강도, 설계·제작사의 엔지니어링 실적, 현장 조건,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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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Cases

관련 검토 사례 — 해외 프로젝트·계약 요구보험

미국 프로젝트 패키지

산업기계 제조기업 — 미국 현지 설치공사 패키지

쟁점
발주처 계약이 6개 종목(CGL·산재/EL·Auto·Umbrella·E&O·Builder’s Risk)을 요구. 추가피보험자·대위권 포기·주(州)법·작업개시 전 COI 요건.
검토 포인트
계약 보험조항을 종목별로 매핑, design-build에 따른 E&O, 파견근로자 WC/EL 직무·고지, 미국 담보 패키지 설계.
시사점
미국 현지공사는 계약 보험요건을 종목별로 매핑한 패키지 설계가 필요.
해외계약 요구보험 · CGL/E&O

국내 용역·콘텐츠 기업 — 글로벌 플랫폼(미국) 발주처 MSA 요구보험

쟁점
미국·글로벌 발주처의 표준계약(MSA)이 영업배상(CGL)·전문직배상(E&O)·산재를 요구하고, 보험증명서(COI)·우량 인수사 등급·“primary & non-contributing”·해지 사전통지·종목별 한도까지 명시.
검토 포인트
계약 보험조항을 종목·한도·통화별로 매핑, COI 발급 가능 인수사 확인, 계약상 책임제한(liability cap)과 보험한도의 정합성 점검.
시사점
해외 발주처 계약은 보험요건 자체가 거래 조건.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충족하는 COI 발급이 관건.

※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익명 검토·자문 사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인수 가부·보험료·담보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엔투엔보험중개 · 보험중개사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