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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PL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리콜 비용과 공급계약상 가중책임은 기본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국내 약관의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 원칙이고 해외에서 판매·유통되는 제품은 제외되므로 수출 제품은 보장지역을 지정한 수출 PL로 따로 설계합니다.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이란? 한눈에 보는 핵심

PL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가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판매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적 근거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을 정하지만, 보험 가입 자체를 일반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수출계약·일부 제도에서 가입을 요구합니다.
보상하는 것제품 결함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약관이 정한 방어·손해방지 비용
보상하지 않는 것제품 자체의 손해, 리콜 비용, 계약상 가중책임, 보장지역 밖 손해(국내 약관은 대한민국이 원칙이며,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은 전세계로 담보하되 해외에서 판매·재판매·유통된 제품은 제외)
수출 제품해외 청구를 담보하려면 보장지역을 지정한 수출 PL(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로 설계합니다. 영국·유럽 계약서의 "PL"은 Public Liability(영업배상, CGL 영역)를 뜻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매출액(국내·수출 구분), 제품 위험도, 수출 지역,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실적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법령 인용은 작성 시점(2026-09-27) 기준입니다.

PL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일반적인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형 유통사·프랜차이즈 입점, 수출 계약, 일부 인증·지원 제도에서 가입 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 제품 목록과 용도 설명, 최근 매출액(국내·수출 구분), 수출국, 과거 사고·클레임 이력이 기본입니다. 제품에 따라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요청받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출액을 산출기초로 제품 위험도와 수출 지역,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을 반영해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북미 수출 포함 여부가 조건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증권 배서는 언제 하나요?

제품 추가, 수출국 변경, 추가피보험자(거래처) 등재처럼 계약 내용이 바뀔 때 배서로 증권에 반영합니다. 거래처가 영문 증권이나 추가피보험자 등재를 요구하면 그 요건에 맞춰 배서합니다.

사고로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받나요?

청구를 받는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제품·로트·판매 기록을 보존합니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손해사정을 거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시공 후 누수 같은 사고도 PL인가요?

시공·설치를 마친 뒤 그 결과물로 생긴 사고는 완성작업 위험으로, 생산물 담보와 함께 설계합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책임 →

리콜 비용도 보상되나요?

PL보험은 리콜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수·폐기 비용은 리콜보험의 영역입니다. 리콜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은 제조·판매·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제조업체, 수입업체(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포함), 유통·판매업체, OEM·ODM 공급업체
  • 주요 보상: 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변호사·중재 비용 등 약관상 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제품 자체 손해,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리콜), 계약상 가중책임, 성능미달·순수 경제손실, 보장지역 밖 손해(국내 약관은 해외에서 판매·유통된 제품 제외)
  • 의무가입: 일반적인 법정 의무보험 아님 — 거래처·수출계약 요구로 가입.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등 일부 제도는 별도 확인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수리한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대형 유통사·글로벌 바이어와의 공급계약(Vendor Agreement), 수출계약에서 PL 증권 제출이 계약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제조물책임법(PL법) 대응

    2002년 시행 PL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보장.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모두 대응.

  • 02
    국내 PL / 수출 PL 선택

    수출 비중에 따라 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으로 보장지역(미국·EU 등)을 지정해 설계.

  • 03
    소송비용·방어비용 포함

    손해배상금 외에 변호사비용·법원경비 등 방어비용까지 한도 내 지급.

  • 04
    리콜비용은 별도 보험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은 약관상 면책이므로 리콜보험으로 별도 검토.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제조업체

    식품·전자·기계·화학·의료기기·자동차부품 등 모든 제조업종.

  • 02
    수입·유통·판매업체

    수입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 유통·판매업자는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책임(제3조 제3항).

  • 03
    OEM·ODM 공급업체

    대형 발주처에서 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식품 제조업체 (연매출 100억)

업종냉동식품 제조
보상한도1사고당 10억 / 총보상한도 20억
자기부담금500만원
주요 특약리콜비용은 별도 리콜보험으로 검토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이물질(금속편) 혼입으로 소비자 치아 파절 사고가 발생하면 — 치료비·위자료 배상책임과 리콜 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배상금·방어비용은 PL보험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품 회수 비용은 PL 면책이므로 리콜보험 영역입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전자제품 수출업체 (미국·EU 수출)

제품전자 배터리 팩 (연 100만개 수출)
보상한도1사고당 50억 / 총보상한도 100억
약관·특약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보장지역 미국·EU 지정), 판매인(Vendor) 특약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미국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제품의 배터리 발화로 사용자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 현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장지역에 미국이 포함된 수출 PL이라면 방어비용·배상금이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인 특약으로 증권에 기재된 판매인을 추가피보험자로 둘 수 있습니다(판매인의 재포장·형태변경·임의보증 등은 면책). 징벌적 손해의 보상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3

프랜차이즈 식음료 본사

업종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300개 가맹점)
보상한도1사고당 5억
주요 특약판매인 특약(가맹점을 판매인으로 기재)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본사가 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식품 안전 사고가 나면 — 판매인 특약으로 증권에 기재된 가맹점을 추가피보험자로 두어, 본사 제품 결함에 따른 가맹점의 배상책임도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제품 형태를 바꾸거나 재포장·임의 보증한 경우 등은 면책입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로 인해 밤 중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판매한 보조배터리 제품이 충전 중 발화해 사용자 침구·가구가 모두 타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가재도구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품 결함에 따른 제3자 재산손해로서 PL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전자담배로 인해 화상을 입었어요

판매된 전자담배의 배터리가 사용자 주머니 속에서 폭발해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사용자가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률상 배상금과 방어비용이 PL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스파게티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어요

식당에서 제공한 스파게티 안에 이물질(돌)이 들어가 있어 손님이 치아 파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위자료 등 법률상 배상금이 PL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장해(사망·치료비·위자료 등)
  • 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재물손해(재산 파손·멸실)
  •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순수 경제손실·성능미달로 인한 손해는 면책)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중재비용·변호사비용
  • 응급처치·긴급방지비용

특별약관(부가담보)

  • 판매인 특약 — 증권에 기재된 판매인을 추가피보험자로 등재(판매인의 재포장·형태변경·임의보증 등은 면책)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약
  • 징벌적손해배상책임 보장 특약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손해의 3배 이내)에 따른 배상금
  • 교차배상책임 · 대위권포기 · 인격침해 특약
  • 수출: 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으로 보장지역을 지정해 설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한 생산물
  • 계약상 가중된 책임 (보증·AS 등)
  • 생산물 자체의 손해, 결함 생산물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리콜)
  • 고유의 흠·마모·점진적 품질하락, 성능미달로 인한 사용불능·가치하락
  • 벌과금·징벌적 손해 (징벌적손해배상책임 보장 특약으로 일부 담보 가능)
  • 천재지변, 환경오염, 근로자 업무상 재해, 피보험자 구내 사고, 의무보험 보상분
  • 원자핵 위험, 전쟁 — 신체·재물 손해 외의 손해(지적재산권 침해 등)는 담보 대상 아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갱신형) — 청구기준(Claims-Made) 또는 사고기준(Occurrence) 선택
납입방법일시납 (연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표준 3~5영업일 / 대형·복잡 리스크 1~2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연간 매출액(국내/수출 비중)
  • 주요 제품군·용도·판매 지역
  • 과거 3~5년간 클레임 이력
  • 품질관리체계(ISO, GMP 등) 정보
  • 희망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기타 유의사항

  • Claims-Made(청구기준) 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접수된 청구만 보상하므로 소급담보일자 관리 필요
  • 수출PL은 국가별 소송환경에 따라 보험료 편차가 큽니다(특히 미국).
  • 리콜비용(결함 제품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은 약관상 면책이므로 필요 시 별도 리콜보험 검토.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PL 보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분쟁 패턴 기반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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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미국·EU 소송 가능성

국내 약관은 해외에서 판매·유통된 제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지역을 지정한 수출 PL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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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발견 후 리콜 가능성

기본 PL 약관은 리콜 비용을 제외합니다. 회수·통지·폐기·PR 비용은 별도 Product Recall 보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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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부품·소재 공급

고객사 완제품 결함이 자사 부품에서 비롯됐다는 청구 가능성. 계약상 책임 한도와 면책 조항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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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신기술 적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어(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 인증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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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전기전자 등 PL 특화 업종

HACCP·CE·FDA 등 인증 보유 여부와 QC 시스템이 인수심사의 주요 항목입니다. 업종 특성에 맞는 담보 조건을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부품 제조업체가 미국 바이어에 수출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현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PL 약관의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 원칙이고 해외에서 판매·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되므로, 국내 약관만으로는 미국 소송 비용과 배상금의 보장 검토가 어렵습니다. 보장지역에 미국을 지정한 수출 PL 약관이라면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가 가능한 경우로, 수출 비중이 있는 사업자가 가입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항목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한국 PL vs 글로벌 PL 약관 차이(작성 중)

PL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보장지역(Territory) 조항

    국내 PL 약관의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 원칙이며, 해외에서 판매·재판매·유통된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수출 비중이 있으면 보장지역을 지정한 수출 PL을 검토해야 하며, 인수 가능 범위는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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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비용은 PL 면책

    PL은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손해배상이 기본 범위입니다. 제품 회수·고객 통지·폐기·PR 위기 대응 비용은 별도 「Product Recall 보험」에서 보장되므로 PL과 Recall은 상호 보완 관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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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가중 책임 면책

    B2B 공급 계약의 indemnity 조항이나 SLA 위반에 따른 가중 책임은 통상 PL 면책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계약이행책임」 또는 영업배상(CGL) 등으로 보완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L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수출 제품의 미국 소송 시 한국 PL 약관이 적용되나요?

국내 PL 약관의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은 전세계로 담보하지만 해외에서 판매·재판매·유통된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미국·EU 수출 제품은 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으로 보장지역을 지정해 설계해야 하며, 인수 가능 범위는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리콜 비용은 PL 보험에서 보장되나요?

기본 PL 약관은 통상 리콜 비용을 제외합니다. 제품 회수, 고객 통지, 폐기·재처리, PR 위기 대응 등의 비용은 별도의 「Product Recall(리콜) 보험」에서 보장되며, PL과 Product Recall은 상호 보완 관계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은 일반 PL과 어떻게 다른가요?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Products Completed Operations)은 제품 인도 또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약관입니다. 일반 PL의 보장 종료 시점 이후 위험을 커버하는 보완 영역으로, EPC·플랜트·수출 제조업에서 특히 중요한 모듈입니다.

산업융합신제품 PL 의무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에 따르면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신제품으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인증 단계에서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L 보험 인수심사에서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수출 비중과 보장지역 범위, 과거 클레임 이력, QC 시스템 구축 여부, HACCP·CE·FDA 등 인증 보유 여부가 인수심사의 핵심 항목입니다.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 보장지역 확장 가능 여부, 면책 조항 등이 결정됩니다.

B2B 부품 공급 시 고객사 클레임은 PL이 보장하나요?

PL 약관은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손해배상이 기본 보장 범위입니다. B2B 공급 계약의 indemnity 조항이나 SLA 위반에 따른 가중책임은 통상 PL 면책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이행책임」 또는 영업배상(CGL) 등으로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식품·화장품·전기전자·기계 등), 매출 규모, 수출 비중, 보장지역 범위, 과거 클레임 이력, 인증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보장지역 확장 가능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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