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리콜 비용과 공급계약상 가중책임은 기본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국내 약관의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 원칙이고 해외에서 판매·유통되는 제품은 제외되므로 수출 제품은 보장지역을 지정한 수출 PL로 따로 설계합니다.
PL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가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판매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법적 근거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을 정하지만, 보험 가입 자체를 일반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수출계약·일부 제도에서 가입을 요구합니다. |
|---|---|
| 보상하는 것 | 제품 결함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약관이 정한 방어·손해방지 비용 |
| 보상하지 않는 것 | 제품 자체의 손해, 리콜 비용, 계약상 가중책임, 보장지역 밖 손해(국내 약관은 대한민국이 원칙이며,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은 전세계로 담보하되 해외에서 판매·재판매·유통된 제품은 제외) |
| 수출 제품 | 해외 청구를 담보하려면 보장지역을 지정한 수출 PL(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로 설계합니다. 영국·유럽 계약서의 "PL"은 Public Liability(영업배상, CGL 영역)를 뜻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보험료 | 매출액(국내·수출 구분), 제품 위험도, 수출 지역,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실적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법령 인용은 작성 시점(2026-09-27)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형 유통사·프랜차이즈 입점, 수출 계약, 일부 인증·지원 제도에서 가입 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제품 목록과 용도 설명, 최근 매출액(국내·수출 구분), 수출국, 과거 사고·클레임 이력이 기본입니다. 제품에 따라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요청받습니다.
매출액을 산출기초로 제품 위험도와 수출 지역,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을 반영해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북미 수출 포함 여부가 조건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제품 추가, 수출국 변경, 추가피보험자(거래처) 등재처럼 계약 내용이 바뀔 때 배서로 증권에 반영합니다. 거래처가 영문 증권이나 추가피보험자 등재를 요구하면 그 요건에 맞춰 배서합니다.
청구를 받는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제품·로트·판매 기록을 보존합니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손해사정을 거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시공·설치를 마친 뒤 그 결과물로 생긴 사고는 완성작업 위험으로, 생산물 담보와 함께 설계합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책임 →
PL보험은 리콜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수·폐기 비용은 리콜보험의 영역입니다. 리콜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은 제조·판매·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수리한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대형 유통사·글로벌 바이어와의 공급계약(Vendor Agreement), 수출계약에서 PL 증권 제출이 계약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 시행 PL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보장.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모두 대응.
수출 비중에 따라 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으로 보장지역(미국·EU 등)을 지정해 설계.
손해배상금 외에 변호사비용·법원경비 등 방어비용까지 한도 내 지급.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은 약관상 면책이므로 리콜보험으로 별도 검토.
식품·전자·기계·화학·의료기기·자동차부품 등 모든 제조업종.
수입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 유통·판매업자는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책임(제3조 제3항).
대형 발주처에서 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업종 | 냉동식품 제조 |
|---|---|
| 보상한도 | 1사고당 10억 / 총보상한도 20억 |
| 자기부담금 | 500만원 |
| 주요 특약 | 리콜비용은 별도 리콜보험으로 검토 |
| 제품 | 전자 배터리 팩 (연 100만개 수출) |
|---|---|
| 보상한도 | 1사고당 50억 / 총보상한도 100억 |
| 약관·특약 | 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보장지역 미국·EU 지정), 판매인(Vendor) 특약 |
| 업종 |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300개 가맹점) |
|---|---|
| 보상한도 | 1사고당 5억 |
| 주요 특약 | 판매인 특약(가맹점을 판매인으로 기재)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판매한 보조배터리 제품이 충전 중 발화해 사용자 침구·가구가 모두 타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가재도구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품 결함에 따른 제3자 재산손해로서 PL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판매된 전자담배의 배터리가 사용자 주머니 속에서 폭발해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사용자가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률상 배상금과 방어비용이 PL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식당에서 제공한 스파게티 안에 이물질(돌)이 들어가 있어 손님이 치아 파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위자료 등 법률상 배상금이 PL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형) — 청구기준(Claims-Made) 또는 사고기준(Occurrence) 선택 |
|---|---|
| 납입방법 | 일시납 (연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표준 3~5영업일 / 대형·복잡 리스크 1~2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분쟁 패턴 기반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국내 약관은 해외에서 판매·유통된 제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지역을 지정한 수출 PL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 PL 약관은 리콜 비용을 제외합니다. 회수·통지·폐기·PR 비용은 별도 Product Recall 보험 영역입니다.
고객사 완제품 결함이 자사 부품에서 비롯됐다는 청구 가능성. 계약상 책임 한도와 면책 조항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어(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 인증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HACCP·CE·FDA 등 인증 보유 여부와 QC 시스템이 인수심사의 주요 항목입니다. 업종 특성에 맞는 담보 조건을 검토합니다.
부품 제조업체가 미국 바이어에 수출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현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PL 약관의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 원칙이고 해외에서 판매·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되므로, 국내 약관만으로는 미국 소송 비용과 배상금의 보장 검토가 어렵습니다. 보장지역에 미국을 지정한 수출 PL 약관이라면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가 가능한 경우로, 수출 비중이 있는 사업자가 가입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항목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한국 PL vs 글로벌 PL 약관 차이(작성 중)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국내 PL 약관의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 원칙이며, 해외에서 판매·재판매·유통된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수출 비중이 있으면 보장지역을 지정한 수출 PL을 검토해야 하며, 인수 가능 범위는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PL은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손해배상이 기본 범위입니다. 제품 회수·고객 통지·폐기·PR 위기 대응 비용은 별도 「Product Recall 보험」에서 보장되므로 PL과 Recall은 상호 보완 관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B2B 공급 계약의 indemnity 조항이나 SLA 위반에 따른 가중 책임은 통상 PL 면책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계약이행책임」 또는 영업배상(CGL) 등으로 보완 설계가 필요합니다.
PL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국내 PL 약관의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은 전세계로 담보하지만 해외에서 판매·재판매·유통된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미국·EU 수출 제품은 영문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약관으로 보장지역을 지정해 설계해야 하며, 인수 가능 범위는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기본 PL 약관은 통상 리콜 비용을 제외합니다. 제품 회수, 고객 통지, 폐기·재처리, PR 위기 대응 등의 비용은 별도의 「Product Recall(리콜) 보험」에서 보장되며, PL과 Product Recall은 상호 보완 관계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Products Completed Operations)은 제품 인도 또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약관입니다. 일반 PL의 보장 종료 시점 이후 위험을 커버하는 보완 영역으로, EPC·플랜트·수출 제조업에서 특히 중요한 모듈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에 따르면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신제품으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인증 단계에서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비중과 보장지역 범위, 과거 클레임 이력, QC 시스템 구축 여부, HACCP·CE·FDA 등 인증 보유 여부가 인수심사의 핵심 항목입니다.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 보장지역 확장 가능 여부, 면책 조항 등이 결정됩니다.
PL 약관은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손해배상이 기본 보장 범위입니다. B2B 공급 계약의 indemnity 조항이나 SLA 위반에 따른 가중책임은 통상 PL 면책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이행책임」 또는 영업배상(CGL) 등으로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종(식품·화장품·전기전자·기계 등), 매출 규모, 수출 비중, 보장지역 범위, 과거 클레임 이력, 인증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보장지역 확장 가능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