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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EV CHARGER LIABILITY · 의무보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전기차 충전시설(급속·완속) 관리자가 충전시설·충전업무로 생긴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법정 의무보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5. 11. 28. 시행)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충전시설 관리자가 충전 중 화재·폭발·감전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등)
  • 주요 보상: 충전시설·충전업무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으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 — 피보험자 과실 여부 불문, 법정 보상한도 내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자동차 결함으로 생긴 손해,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 충전시설 자체 손해, 수리·신축 공사 중 손해, 근로자 신체장해(특약으로 보완)
  • 의무가입: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충전시설과 충전업무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으로 타인(충전시설 이용자 포함)의 생명·신체·재산에 입힌 손해를,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하는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

  • 충전사업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아파트·대형건물 등)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법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부칙 경과조치 적용 — 대상 여부는 상담 시 확인

누가 가입하나요?

  • 01
    아파트 단지(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급속·완속 충전시설 관리자(설치의무 대상 여부는 법령 기준 확인).

  • 02
    전기차 충전사업자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03
    대형 쇼핑몰·주차장

    집객 시설 내 충전시설.

담보하는 손해

  • 충전시설·충전업무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으로 타인(이용자 포함)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 배상금 — 피보험자 과실 여부 불문
  • 법정 보상한도: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손해액 2천만원 미만 시 2천만원), 부상·후유장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기준, 재산 1사고당 10억원
  •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화해·조정 비용, 손해방지비용
  • 법정 한도를 넘는 손해는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으로 보완

주요 특약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법정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피보험자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피보험자 상호 간 배상책임(약관 조건에 따름)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약정한 상대방에 대한 대위권 포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피해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 자동차(부분품·부속품 포함) 결함으로 생긴 손해 (제조물 배상은 PL 영역)
  •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체의 손해
  • 충전시설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은 보상)
  • 피보험자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특약으로 보완)
  • 전쟁·테러·천재지변, 원자력 위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의무 갱신)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법정 보상한도 (초과손해액보장 특약으로 추가 가능)
처리소요아파트·단일 2~4영업일 / 전국망 1~2주
근거법령「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제21조의3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입주자대표회의 등록증
  • 충전시설 신고 관련 서류
  • 충전시설 현황 (급속/완속 수, 용량, 제조사)
  • 전기안전 검사 관련 서류(해당 시)
  • 정기점검·유지관리 계획서
  • 과거 사고이력
법정 의무 「전기안전관리법」상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차량 결함으로 생긴 손해와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충전사업자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대형건물에 충전시설을 둔 관리주체

단지·건물 내 충전시설도 법령상 설치의무 대상이면 그 관리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쇼핑몰·주차장 등 집객 시설 내 충전시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충전기는 사고 시 인명·차량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급속 충전 등 전기적 위험이 큰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급속 충전 설비는 감전·화재 등 전기적 사고 위험이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

배터리 화재(열폭주) 위험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충전 중 화재·폭발은 충전시설 운영자의 주요 위험입니다. 다만 차량(구동축전지 등) 결함으로 생긴 손해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전기차 충전 중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충전시설과 충전업무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경계가 있습니다. 차량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손해는 면책이며 제조사의 생산물배상(PL) 영역이고,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와 충전시설 수리·신축 공사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충전시설·충전업무에서 생긴 화재·폭발·감전’을 다룬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차량 자체 결함은 제조사 PL 영역

    충전 중 차량 화재라도, 원인이 차량 자체의 결함이면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제조사의 생산물배상(PL) 영역입니다.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충전시설·충전업무로 생긴 화재·폭발·감전 사고를 담보합니다.

  • 2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는 면책

    약관상 충전시설은 단자대 1차측부터 커넥터까지이며, 충전시설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물 측 설비 위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3

    보험 가입 의무 주체 — 사업자인지 관리주체인지

    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등 누가 보험 가입 의무를 지는지가 시설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시설의 소유·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등)는 충전시설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2025. 11. 28. 시행),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와 대상 여부는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를 보장하나요?

충전시설과 충전업무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으로 타인(이용자 포함)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를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소송·변호사비용 등도 보상합니다.

충전 중 차량에 불이 났는데 차량 결함이 원인이면요?

자동차(부분품·부속품 포함) 결함으로 생긴 손해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제조사의 생산물배상(PL) 영역입니다.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충전시설·충전업무로 생긴 화재·폭발·감전 사고를 담보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제한되나요?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피해자의 고의·중과실·법령위반으로 생긴 피해자 본인 손해, 자동차 결함으로 생긴 손해, 충전시설 자체 손해,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 충전시설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근로자 신체장해, 전쟁·천재지변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충전시설은 누가 가입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상 설치의무자 등)가 가입 의무를 집니다. 아파트는 충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는지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의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소유·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충전기 수와 종류(급속·완속), 설비 용량, 시설의 용도와 이용 규모, 보장한도, 정기점검·유지관리 체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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