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급속·완속) 관리자가 충전시설·충전업무로 생긴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법정 의무보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5. 11. 28. 시행)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충전시설 관리자가 충전 중 화재·폭발·감전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충전시설과 충전업무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으로 타인(충전시설 이용자 포함)의 생명·신체·재산에 입힌 손해를,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하는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지 내 급속·완속 충전시설 관리자(설치의무 대상 여부는 법령 기준 확인).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객 시설 내 충전시설.
|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 | 법정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 |
|---|---|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피보험자 상호 간 배상책임(약관 조건에 따름) |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약정한 상대방에 대한 대위권 포기 |
| 보험기간 | 1년 (의무 갱신)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법정 보상한도 (초과손해액보장 특약으로 추가 가능) |
| 처리소요 | 아파트·단일 2~4영업일 / 전국망 1~2주 |
| 근거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제21조의3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건물 내 충전시설도 법령상 설치의무 대상이면 그 관리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충전기는 사고 시 인명·차량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설비는 감전·화재 등 전기적 사고 위험이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충전 중 화재·폭발은 충전시설 운영자의 주요 위험입니다. 다만 차량(구동축전지 등) 결함으로 생긴 손해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 중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충전시설과 충전업무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경계가 있습니다. 차량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손해는 면책이며 제조사의 생산물배상(PL) 영역이고,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와 충전시설 수리·신축 공사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충전시설·충전업무에서 생긴 화재·폭발·감전’을 다룬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충전 중 차량 화재라도, 원인이 차량 자체의 결함이면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제조사의 생산물배상(PL) 영역입니다.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충전시설·충전업무로 생긴 화재·폭발·감전 사고를 담보합니다.
약관상 충전시설은 단자대 1차측부터 커넥터까지이며, 충전시설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물 측 설비 위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등 누가 보험 가입 의무를 지는지가 시설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시설의 소유·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등)는 충전시설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2025. 11. 28. 시행),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와 대상 여부는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시설과 충전업무로 생긴 화재(커넥터 열화 포함)·폭발·감전으로 타인(이용자 포함)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손해를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소송·변호사비용 등도 보상합니다.
자동차(부분품·부속품 포함) 결함으로 생긴 손해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제조사의 생산물배상(PL) 영역입니다.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충전시설·충전업무로 생긴 화재·폭발·감전 사고를 담보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피해자의 고의·중과실·법령위반으로 생긴 피해자 본인 손해, 자동차 결함으로 생긴 손해, 충전시설 자체 손해, 분전반·배선 등 전력공급장치로 인한 손해, 충전시설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근로자 신체장해, 전쟁·천재지변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상 설치의무자 등)가 가입 의무를 집니다. 아파트는 충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는지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의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소유·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기 수와 종류(급속·완속), 설비 용량, 시설의 용도와 이용 규모, 보장한도, 정기점검·유지관리 체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