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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 · ELECTRONIC EQUIPMENT

전자기기보험 (EEI)

사업장 구내에 설치된 전자정보처리장치·의료기기·계측장비 등 전자기기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외적정보매체 복원비용과 대용기기 사용에 따른 추가작업비용을 별도 조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보험 (EEI)

전자기기보험은 사업장 구내의 전자기기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전산실·서버 등 전자정보처리장치 운영 기업, 영상진단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연구·계측 기관, 전자기기 리스(임대)회사
  • 주요 보상: 화재·낙뢰·폭발, 수침·습도, 단락 등 전기적 사고, 설계·제작 결함, 종업원 취급잘못 등으로 생긴 손해의 복구비용(신조달가액 기준 가입), 외적정보매체 복원비용·대용기기 추가작업비용 조항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지진·태풍·도난(각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전기 공급 중단, 마모·부식 등 점진적 손해, 통상적 유지·관리 비용, 결과적 손해, 데이터·소프트웨어 자체의 손상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임의보험)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전자기기보험이란?

전자기기보험(Electronic Equipment Insurance, EEI)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자기기가 사업장 구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있거나 수리·정비·검사를 위해 가동중지·분해·구내 이동 중일 때,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생긴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기술보험입니다.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기기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DB손해보험 약관은 재물손해조항(보통약관 제2-2관)을 기본으로, 외적정보매체조항(제2-3관)과 추가작업비용조항(제2-4관)으로 구성됩니다. 재물손해조항은 화재·낙뢰·폭발, 수침·습도, 기계적·전기적 사고, 설계·제작 결함, 종업원의 취급잘못, 제3자의 악행 등 열거된 사고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지진·태풍, 도난, 전기 공급 중단, 마모·부식 등 점진적 손해, 유지관리 비용, 결과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계보험(기계고장보험)은 화재·벼락 등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고 기계 내부 사고 중심으로 담보하는 반면, 전자기기보험은 화재·낙뢰·수침 같은 외부 사고까지 한 증권에서 다룹니다. 다만 데이터·소프트웨어 자체의 손상은 「정보기술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보 손실 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전자기기 재물손해 담보

    화재·낙뢰·폭발, 수침·습도, 단락 등 전기적 사고, 설계·제작 결함, 취급잘못·악행 등 약관에 열거되거나 면책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의 돌발 사고를 보상합니다.

  • 02
    신조달가액 기준 가입

    보험가입금액은 같은 종류·능력의 새 기기 가액(운송비·설치비·제세공과금 포함)으로 정합니다. 미달 시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 03
    외적정보매체 복원비용

    재물손해조항의 사고로 구내 보관 중인 외적정보매체가 손상되면, 매체 대체와 정보 재생에 드는 비용을 사고일부터 12개월 이내 발생분에 한해 보상합니다.

  • 04
    대용기기 추가작업비용

    전자정보처리장치 가동이 중단되어 대용기기를 쓰는 경우의 추가경비를 1일·1개월 한도와 보상기간 내에서, 공제기간을 뺀 뒤 보상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전산실·데이터 처리 설비 운영 기업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자체 구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02
    병원·검진기관

    영상진단장비 등 고가 의료용 전자기기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X-Ray 필름은 추가약관에 따라 제한적으로 다룹니다.

  • 03
    연구소·시험·계측 기관

    정밀 계측·분석 장비, 제어용 전자기기를 운용하는 연구·품질관리 시설.

  • 04
    리스(임대)회사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한 전자기기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중견 제조기업 본사 전산실 (서버·스토리지·UPS)

가입한도기기별 신조달가액 + 외적정보매체 복원비용 별도 가입금액
주요 특약공기조화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특별비용 특별약관, 복구지연 제한 추가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지역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진단용 전자기기)

가입한도장비별 신조달가액
주요 특약밸브 및 튜브 특별약관, X-Ray 필름에 관한 추가약관, 유지보수계약에 관한 추가약관, 항공운임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의료·계측장비 리스(임대)회사

가입한도임대물건별 신조달가액
주요 특약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차량탑제장비 및 구외 이동성장비 특별약관, 도난(Theft)위험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전산실 누수로 서버 침수

상층 배관 파손으로 전산실 서버랙에 물이 스며들어 장비가 손상된 경우, 수침은 재물손해조항의 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손해 직전 가동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자기부담금을 뺀 범위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손상 자체는 정보기술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외적정보매체조항에 가입한 경우 구내 보관 매체의 복원비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공조기 정지로 인한 장비 과열

항온항습기가 보험 사고로 작동불능이 되어 전자기기가 과열 손상된 경우, 공기조화설비에 관한 추가약관의 요건(6개월마다 자격 있는 기사의 검수, 경보·자동개폐장치, 공조설비의 보험가입금액 포함 등)을 충족한 때에 한해 보상이 검토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정전·전력 공급 중단에 따른 손상

외부 전력 공급 중단 자체로 인한 손해는 재물손해조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다만 구내에서 발생한 단락 등 전기적 사고로 기기가 손상된 경우는 보상 사고로 검토되므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재물손해조항: 사업장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낙뢰, 폭발, 파열, 연기, 그을음 및 부식성 가스로 인한 손해
  • 재물손해조항: 항공기 및 공중 낙하물, 수침·습도·우박·서리·폭풍으로 인한 손해
  • 재물손해조항: 기계적 사고, 단락 등 기타 전기적 사고, 주조·재질결함, 설계·제작·조립의 결함, 작업상의 졸렬
  • 재물손해조항: 종업원의 취급잘못·기술부족·부주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악행,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 손해액: 손해 직전 가동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손해방지비용, 전부손해 시 잔존물 철거비용 (자기부담금 공제, 전부손해는 감가 공제한 시가 기준)
  • 외적정보매체조항: 보상 사고로 구내 보관 중인 외적정보매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매체 대체·정보 재생 복원비용 (사고일부터 12개월 이내 발생분)
  • 추가작업비용조항: 전자정보처리장치 가동 중단 시 대용기기 사용에 따른 추가경비 (보상기간 내, 공제기간 비용 제외)

특별약관(부가담보)

  • 특별비용 특별약관
  • 항공운임 특별약관
  • 도난(Theft)위험 특별약관
  • 차량탑제장비 및 구외 이동성장비 특별약관
  • 밸브 및 튜브 특별약관
  • 지진위험 특별약관
  • 태풍 특별약관
  • 신조달가액 특별약관
  • 화재손해 신조달가액 특별약관
  •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공기조화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 유지보수계약에 관한 추가약관
  • 복구지연 제한 추가약관
  • 생산중단기기(부품)의 복구기간 제한 추가약관
  • X-Ray 필름에 관한 추가약관
  • 정보기술 조항
  • 홍수, 범람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전쟁·내란·폭동·파업 등, 핵연료물질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계약 체결 시 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허리케인, 선풍, 태풍으로 인한 손해 (지진위험·태풍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 망실,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손해 (도난위험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 가스, 용수 또는 전기의 공급 불능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 마모, 마멸, 공동현상, 부식, 침식, 이물질의 침착 등 사용·기상조건에 따른 점진적 손해
  • 부품교환비용 등 통상적인 유지·관리 비용, 기능상 결함 제거 비용(보상 손해로 인한 경우 제외)
  • 공급자·제작자·시공자·수리업자 또는 임대기기 소유권자가 법률상·계약상 책임을 지는 손해
  • 여하한 종류의 결과적 손해나 배상책임
  • 전구류·밸브·튜브·벨트·전선·유리제품 등 소모성 부품과 윤활유·연료·잉크 등 조업용 매체의 손해, 도장면 흠집 같은 미적 손상
  • 외적정보매체조항: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부주의로 인한 정보 말소, 자장으로 인한 정보 손실, 간접손해
  • 추가작업비용조항: 공공기관이 강제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수리·대체 자금을 즉시 투입하지 못해 생긴 추가비용
  • 정보기술 조항: 데이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변형·삭제 등으로 인한 손해와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직접 생긴 경우 제외)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납입방법일시납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 시 분납 가능)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보험의 목적 명세: 기기명·제조사·모델·수량·제조연도·설치장소
  • 기기별 신조달가액(운송·설치·제세공과금 포함) 산정 근거
  • 제작자·공급자와의 유지보수계약 체결 여부와 점검 주기
  • 전산실의 경우 항온항습·경보·소화설비 현황
  • 외적정보매체 복원비용, 대용기기 추가작업비용(1일·1개월 한도, 보상기간·공제기간) 가입 희망 여부
  • 최근 사고 이력

기타 유의사항

  • 이 보험은 법정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입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신조달가액에 미달하면 비례보상이 적용되므로 기기 추가·교체 시 가입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 사고 후 보험회사 동의 없이 임시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완전히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가동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의 목적의 용도·형식 변경, 임시 수리 후 사용, 30일 이상 정비·수리, 양도 등은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입니다.
  • 외적정보매체조항은 구내 보관 중인 매체에만 적용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전자기기보험 (EEI)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자체 전산실을 운영 중

서버·스토리지 손상과 복구 기간 중 대용기기 비용을 함께 점검할 시점입니다.

🏥

고가 진단장비 도입

장비 가액이 크고 수리를 해외 제작사에 의존한다면 복구지연·항공운임 관련 조건을 확인합니다.

💧

전산실 위·주변에 배관이 지남

수침·습도는 재물손해조항의 보상 사고이지만 자기부담금과 데이터 손상 제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기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기계보험은 화재·벼락을 보상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전자기기의 화재·수침 위험이 어디서 담보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기를 리스·임대로 운용

임대기기 손해 중 소유권자가 책임지는 부분은 면책이므로 리스계약상 책임 배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전산실 침수 사고에서 장비 수리비는 전자기기보험으로 검토되지만, 서버 내 데이터 복구 비용은 정보기술 조항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업 매체를 외적정보매체조항에 별도 가입금액으로 넣었는지, 대용기기 추가작업비용을 선택했는지가 실제 회복 범위를 가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전자기기보험 (EEI)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데이터 손상까지 담보된다고 오해

    정보기술 조항상 데이터·소프트웨어의 변형·삭제는 재물손해가 아닙니다. 외적정보매체조항은 보상 사고로 손상된 구내 보관 매체의 복원비용만 다루며, 사이버 위험은 별도 상품 영역입니다.

  • 2

    신조달가액 미달 가입

    취득 당시 장부가나 감가 후 금액으로 가입하면 사고 시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운송·설치·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신조달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3

    공조설비 요건 미충족

    공기조화설비에 관한 추가약관이 붙으면 정기 검수·경보·자동개폐장치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조 정지로 인한 손해가 보상됩니다. 점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기기보험 (EEI)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기기보험과 기계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DB손해보험 기계보험 약관은 화재·벼락 및 화재로 인한 폭발 등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고 기계 내부 사고 중심으로 담보합니다. 전자기기보험은 화재·낙뢰·폭발·수침·습도·전기적 사고·취급잘못·악행 등을 재물손해조항에서 함께 다루며, 외적정보매체와 추가작업비용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제 설계는 기존 화재·재산보험과의 중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손실도 보상되나요?

정보기술 조항에 따라 데이터·소프트웨어의 변형·삭제 등은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적정보매체조항에 가입하면 보상 사고로 손상된 구내 보관 외적정보매체의 대체·정보 재생 비용을 사고일부터 12개월 이내 발생분에 한해 보상합니다.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부주의로 인한 정보 말소, 자장으로 인한 정보 손실은 제외됩니다.

장비가 멈춘 동안의 영업손실도 보상되나요?

재물손해조항은 결과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작업비용조항은 전자정보처리장치 가동 중단 시 대용기기를 사용하는 데 드는 추가경비를 보상하는 것이며, 매출 감소에 따른 이익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익 손실은 기업휴지 관련 상품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도난이나 지진·태풍 피해도 보상되나요?

보통약관에서는 도난, 지진·분화·해일·태풍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난(Theft)위험 특별약관, 지진위험 특별약관, 태풍 특별약관을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부가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인수 여부와 한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노트북이나 차량에 실린 장비도 담보되나요?

보통약관은 사업장 구내의 보험의 목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송기구에 탑재되거나 운송 중인 기기는 차량탑제장비 및 구외 이동성장비 특별약관에 품목·지역을 기재해 추가할 수 있으며, 관리인 부재 중 손해(잠긴 건물·차량 내부는 예외)와 항공기·선박 운송 중 손해 등은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기 종류와 신조달가액, 설치 환경(전산실 방재설비 등), 유지보수계약 여부, 자기부담금 수준, 선택 조항과 특별약관,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수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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