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지정받은 안전성 검사기관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판정 착오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전문직업인배상(E&O) 특화 상품.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검사기관이 검사·인증 과정의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인증에서 오류·누락으로 결함 제품이 시장 유통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 일반 E&O와 달리 법정 검사기관 특화.
국가공인시험기관
전기용품 시험·인증 수행 기관
전기·전자 KC 인증
| 소급담보일자 | 소급담보일자 이후 수행한 검사에서 비롯되어 보험기간 중 제기된 청구 담보(배상청구기준) |
|---|---|
| 국제 인증 연계 업무 | IEC·CB Scheme 연계 업무의 담보 업무·지역 포함 여부 상담 시 확인 |
| 보험기간 | 1년 (Claims-Made) |
|---|---|
| 보험회사 | 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청구당·연간 한도는 상담 시 설계 |
| 처리소요 | 2~4주 |
검사 건수·리스크 품목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인증 업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검사·인증 과정의 오류·누락은 결함 제품의 시장 유통으로 이어져 검사기관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국가공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시험·검사는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전기용품의 안전성 검사 오류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오류는 제품 유통의 근거가 되어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인증 체계와 연계된 검사는 결과가 해외로도 영향을 미쳐 위험 범위가 넓어집니다.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인 전문직업 배상(E&O)과 출발점은 같지만, ‘법정 검사기관’의 위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검사·인증 과정에서 오류·누락이 발생해 결함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소비자 피해와 그에 따른 2차 배상, 제조사의 구상권 청구까지 검사기관에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검사 오류·인증서 발급 오류로 인한 이러한 손해와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다만 고의·부정한 검사, 인증 기준을 위반한 운영, 피검사자의 기망을 알면서 진행한 검사 등은 면책 범위에 있습니다. 검사기관의 ‘과실’을 다루지 부정행위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검사 오류는 검사기관과 제조사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2차 피해와 제조사의 구상권 청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검사·인증 시점과 사고·청구 시점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기준 계약은 소급담보일자 이후 수행한 검사에서 비롯되어 보험기간 중 제기된 청구를 담보하므로, 소급담보일자 유지와 보고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부정한 검사나 인증 기준을 위반한 운영, 피검사자의 기망을 인지한 검사 등은 면책 대상입니다. 이 보험은 검사기관의 과실을 담보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출발점은 같지만, 법정 안전성 검사기관의 위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검사·인증 오류로 결함 제품이 유통되어 발생한 소비자 피해, 인증서 발급 오류 배상, 제조사 구상권 대응 등 검사기관 고유의 위험을 다룹니다.
검사 오류로 인한 결함 제품 유통 피해, 인증서 발급 오류 배상, 소비자 2차 피해 배상, 제조사 구상권 대응, 방어비용 등을 담보합니다.
검사·인증 시점과 사고·청구 시점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기준 계약은 소급담보일자 이후 수행한 검사에서 비롯되어 보험기간 중 제기된 청구를 담보하므로, 소급담보일자 유지와 보고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부정한 검사, 인증 기준을 위반한 운영, 피검사자의 기망을 알면서 진행한 검사, 전쟁·원자핵 관련 손해 등은 면책 대상입니다.
IEC·CB Scheme 등 국제 인증 체계와 연계된 검사는 결과가 해외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위험이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검사 건수와 검사 품목의 위험,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