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영업 시작 전에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야영장 시설과 그 운영 업무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시설·운영 중 사고로 이용자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은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준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은 그 최소 기준을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후유장애는 별표에서 정한 등급별 금액,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로 정합니다.
DB손해보험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이 법정 기준을 지급한도로 반영하고, 보험증권에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정하면 증권상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텐트·글램핑·카라반 사이트, 공용 취사장·샤워장, 놀이시설 등 야영장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에서 생긴 사고가 대상이며, 천재지변·공사·음식물·자동차 사고 등은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므로 시설 구성에 맞춰 다른 보험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에서 제외되며 수련시설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운영 형태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야영장업 등록자는 영업 시작 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은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개선명령 사유입니다.
사망 1인당 1억원(최저 2천만원), 부상·후유장애 등급별 금액, 재산 1사고당 1억원. 증권에 더 높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소송비용 등은 손해배상금과 합산해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구내치료비,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 교차배상책임, 대위권포기 등 약관에 있는 특별약관을 운영 형태에 맞춰 붙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텐트·오토캠핑장.
고정형 텐트·카라반 등 야영용 시설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장.
공공 소유 야영장을 위탁받아 야영장업으로 등록·운영하는 법인·단체.
리조트·관광농원 등에서 야영장업 등록을 별도로 한 경우.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원(최저 2천만원) · 부상·후유장애 등급별 · 재산 1사고당 1억원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이상, 증권에 상향 한도 기재(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 특별약관(산재보험 가입 시) |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이상(위탁계약상 요구 한도 확인) |
|---|---|
| 주요 특약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후 데크 난간이 부서져 이용자가 떨어져 다친 경우,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자체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사이트 전원 설비의 누전으로 불이 나 이용자의 텐트·장비가 탄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관·관리하던 이용자 물품은 보통약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피 안내 등 관리상 과실이 쟁점이 되는 경우의 보상 여부는 사고 원인과 약관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1년 |
|---|---|
| 납입방법 | 일시납(약관상 분납 특별약관 있음)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등록 후 영업 시작 전에 보험 가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공백 없이 갱신되지 않으면 등록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수·시설 구성이 바뀌면 고지 내용과 보상한도를 다시 점검합니다.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보상한도·공동피보험자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음식물 사고는 보통약관 제외 항목이므로 별도 담보를 검토합니다.
야영장 분쟁은 데크·계단·전기설비 같은 시설 관리 문제와 화기·가스 사용 중 사고에서 자주 생깁니다.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가 섞인 경우가 많아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이 길어지기 쉽고, 천재지변이나 음식물처럼 약관상 제외되는 원인이 함께 얽히면 보상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생깁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법정 기준은 최소 기준입니다. 다수 이용객이 다친 사고나 화재가 번진 사고에서는 손해액이 한도를 넘을 수 있어, 증권상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물, 공사, 자동차,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등은 보통약관에서 제외됩니다. 매점·바비큐 대여·셔틀 운행이 있다면 다른 보험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직원 재해는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며, 산재보험 가입 시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직원 사고 대비는 근재보험 등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사업 시작 전에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기준으로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규칙 별표의 등급별 금액,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입니다.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에서 제외되며,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등록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관리상 과실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의 보상 여부는 사고 원인과 약관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약관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를 보상합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붙이면 배상책임 유무와 별개로 약관이 정한 범위의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면책 사유는 특별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영장 규모·사이트 수·시설 구성, 운영일수와 이용객 규모, 보상한도와 특별약관 구성,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