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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 · WATER LEISURE

수상레저보험 (Water Leisure Insurance)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제트스키·모터보트·요트 등)는 개인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수상레저보험 (Water Leisure Insurance)

수상레저보험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이용자 등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개인 소유자, 수상레저사업자(제트스키·바나나보트 임대, 요트·모터보트 운항 등)
  • 주요 보상: 이용자의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사업자용 기본). 이용자 외 제3자·치료비·구조비는 특약 가입 시, 기구 자체 손해는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으로 담보 (약관에는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도 있으나,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전쟁·천재지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손해,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피용인의 업무 중 신체장해, 벌과금 등
  • 의무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와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 등 가입 의무 (가입금액은 시행령 기준)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수상레저보험이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배상을 담보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개인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해야 하며, 가입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영업배상(CGL)과 달리 추락·전복·익수 등 수상 사고 특성에 맞춰 인수와 한도가 설계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수상레저 사업자

    제트스키·바나나보트 임대

  • 02
    요트·모터보트 운항

    마리나·항만 사업

  • 03
    수상스포츠 학원

    웨이크보드·서핑 교습 (기구별 의무가입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04
    해양관광 사업체

    다이빙·낚싯배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필요)

근거법령 · 업계표준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보험등의 가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등록·안전검사) — 세부 조문과 가입금액 기준은 현행 법령 확인

담보하는 손해

  • 이용자(조종자·탑승자·피견인기구 탑승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사업자용 기본)
  • 손해배상금 및 소송·변호사비용 등 약관에서 정한 비용
  • 이용자 외 제3자(연안 시설·타 선박 등)에 대한 배상(이용자외 제3자 확장보장 특약 가입 시)
  • 치료비·구조비(각 특약 가입 시)
  • 수상레저기구 자체의 침몰·좌초·충돌·화재·도난 등 손해(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 가입 시)

주요 특약

이용자외 제3자 확장보장이용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 배상
치료비·구조비·관습상의 비용각 특별약관으로 추가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시설 관련 배상 (구내치료비 추가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 전쟁·테러·폭동 등
  •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 벌과금·징벌적 손해
  • 음주·약물·무면허 조종: 일부 특약(벌금 특약 등)의 지급제외 사유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또는 시즌 (3~6개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시행령 기준 금액 이상 + 사업규모
처리소요1~2주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보유 기구 명세
  • 안전관리 매뉴얼
  • 과거 사고이력

보험료 안내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유의사항 법정 의무보험. 시즌 사업자의 단기 가입 가능 여부는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음주·약물·무면허 조종은 일부 특약의 지급제외 사유.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개인 소유자 안내

개인 동력보트·제트스키 소유자도 ‘의무가입’입니다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영업용뿐 아니라 개인 소유자도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보험 대상 기구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법령에서 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마력·톤수 기준은 현행 법령 확인).

가입 시기·기간

개인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갱신 의무 등 세부 기준은 현행 법령 확인.

가입금액(법정 기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체 금액 기준은 현행 법령 확인.

  1. 검사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 (검사 주기는 현행 법령 확인)
  2. 보험회사에서 수상레저(동력기구) 의무보험 가입
  3.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기관 확인)
  4. 등록증·등록번호판 교부 → 적법 운항 가능

유의: 보험 미가입 시 제재, 등록·번호판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 및 해양경찰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개인 소유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의무보험도 인수 가능한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인수 가부·보험료·담보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 수상레저보험이 필요합니다

수상레저 사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제트스키·바나나보트를 임대하는 수상레저 사업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대·운항 중에는 이용자의 추락·전복·익수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마리나·항만에서 요트·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사업

요트·모터보트 운항 사업도 이용자·제3자 사고 위험을 부담합니다.

🏄

웨이크보드·서핑 등을 가르치는 수상스포츠 학원

교습 과정에서 강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

다이빙·낚싯배 등 해양관광 사업체

해양관광 활동도 수상 사고와 시설·선박 충돌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 여부는 확인 필요).

👥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상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 이용은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사업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임대·교습 과정에서 이용자나 제3자에게 입힌 사고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CGL)과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추락·전복·익수처럼 ‘수상’ 특유의 사고에 맞춰 인수와 한도가 설계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업자용 배상책임의 기본 대상은 기구의 이용자(조종자·탑승자·피견인기구 탑승자)이며, 연안 시설·타 선박 등 이용자 외 제3자에 대한 배상은 「이용자외 제3자 확장보장 특약」을 추가해야 담보됩니다. 고의, 천재지변, 피용인의 업무 중 신체장해,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등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수상레저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이용자 외 제3자 배상은 특약 가입이 필요

    사업자용 배상책임의 기본 대상은 이용자(조종자·탑승자·피견인기구 탑승자)입니다. 연안 시설·타 선박·주변 이용객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은 「이용자외 제3자 확장보장 특약」을 추가해야 담보됩니다.

  • 2

    음주·약물 조종과 안전수칙

    음주·약물·무면허 조종은 일부 특약(벌금 특약 등)의 지급제외 사유입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안전구역 이탈을 면책으로 정한 문언은 약관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보상 여부는 약관·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 3

    운항·임대·교습 — 사업 형태별 담보 확인

    직접 운항하는지, 기구를 임대하는지, 교습을 하는지에 따라 위험과 담보가 달라집니다. 사업 형태에 맞는 담보·특약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기구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이용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이용자 외 제3자 배상, 치료비·구조비 등은 특약으로 추가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CGL)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수상레저보험은 추락·전복·익수처럼 수상 특유의 사고에 맞춰 인수와 한도가 설계됩니다.

어떤 손해를 보장하나요?

사업자용 배상책임은 이용자(조종자·탑승자·피견인기구 탑승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 배상을 기본으로 담보합니다. 이용자 외 제3자 배상, 치료비, 구조비, 수상레저시설 배상책임 등은 각 특별약관 가입 시 담보되며, 기구 자체 손해는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으로 담보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제한되나요?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전쟁·테러,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음주·약물·무면허 조종은 일부 특약의 지급제외 사유입니다.

교습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교습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은 사고는 사업자용 배상책임의 이용자 사고로 검토됩니다. 다만 강사 등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는 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업 형태에 맞춰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유 기구의 종류와 대수, 이용자 규모, 운항·임대·교습 등 사업 형태, 보장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약관 요약이며, 세부 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릅니다. 정확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Selected Cases

관련 검토 사례 — 수상레저보험 가입 검토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검토 쟁점 — 2가지 익명 사례

의무보험 · 동력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복수 보유 개인 — 의무보험·기구별 등록 검토

쟁점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복수 보유. 수상레저안전법상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 여부와 기구별 가입·등록 누락 여부, 승선정원이 큰 기구의 대인 한도 적정성이 쟁점.

검토 포인트

기구 종류·정원별 의무가입 대상 확인, 기구별 가입·등록 여부 점검, 정원 대비 대인 1인당·1사고당 한도 구성, 탑승자 본인 상해는 배상책임과 별개 영역임을 확인(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시사점

동력기구는 기구별 의무보험 충족이 출발점이며, 정원이 큰 기구일수록 1사고 다수 피해 가능성을 한도 설계에 반영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

사용형태 고지 · 개인/영업

개인용 가입 후 체험·렌탈 운용 — 사용 형태 고지 검토

쟁점

개인 레저용으로 가입한 수상레저기구를 체험·렌탈·낚시영업 등으로 운용하면 실제 사용 형태가 개인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 사용 형태에 따라 인수 상품·약관·요율이 달라지는 점이 쟁점.

검토 포인트

개인용/영업용(수상레저사업·렌탈·체험) 구분, 실제 운용 형태의 정확한 고지(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영업 사용 시 별도 상품·특약 필요 여부, 제재위반부보장 등 특약의 적용 범위 확인.

시사점

신고한 사용 형태와 실제 운용이 다르면 사고 시 면책·해지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용 형태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그에 맞는 약관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

※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익명 검토·자문 사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인수 가부·보험료·담보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엔투엔보험중개 · 보험중개사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