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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 · MACHINERY ALL RISKS / BI

기관기계 종합보험

발전소·공장·플랜트의 기계·전기설비에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Section I)와 그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Section II)를 통합 담보하는 종합형 기계보험.

기관기계 종합보험

기관기계종합보험은 발전소·공장·플랜트 설비의 급격한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와 그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태양광·풍력·열병합 발전사업자, 제조·플랜트, 정유·에너지, 물·환경 인프라 운영사 (완공·시운전 이후 운영 단계 설비)
  • 주요 보상: Section I 재물손해(열거 면책 외 전위험), 선택 시 Section II 기업휴지(시간공제 후 최대보상기간 한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마모·부식 해당 부품, 결함 교정비·정비 비용, 송배전선·지하 재산 등 제외 재산, 외부 공급 중단, 데이터 손상. 배상책임은 특별약관 또는 별도 보험으로 검토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임의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인수 가능한 보험회사의 약관·조건을 검토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기관기계 종합보험이란?

기관기계 종합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계·건물 등(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 및 그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Section I(재물손해)이 기본담보, Section II(기업휴지손해)가 선택담보로 설계됩니다. 기본 담보는 재물·기업휴지이고, 배상책임은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인수조건) 또는 별도 배상책임보험으로 검토합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플랜트 운영기업에서 자산보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Section I 재물손해 (기본)

    운전·정지·점검 중 기계장치 자체에 발생한 우연·급격한 손해.

  • 02
    Section II 기업휴지 손해 (선택)

    재물손해의 직접적 결과로 생긴 총이익 상실분. 시간공제(약정일수)와 금액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증권에 정한 최대보상기간 한도로 보상.

  • 03
    자연재해

    재물손해는 열거 면책 외 전위험 담보 구조로 자연재해를 기본 담보하나, 인수조건에 따라 지진·홍수·풍수해 부담보 특약이 붙을 수 있음. 기업휴지는 지진·화산·쓰나미를 증권에 명기해야 담보.

  • 04
    추가 비용 담보

    잔존물 제거·특별비용·추가자산 담보 조항 결합 가능.

누가 가입하나요?

  • 01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열병합·바이오매스 발전소.

  • 02
    제조·플랜트 기업

    철강·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 03
    정유·에너지·LNG 사업자

    정유공장·LNG 터미널·저장설비.

  • 04
    물·환경 인프라

    정수장·하수처리장·소각시설 등.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태양광 발전소 (10MW)

가입한도Section I: 100억 / Section II: 30억(BI 12개월)
주요 구성Section I 재물손해 · Section II 기업휴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태풍으로 모듈·구조물이 파손되거나 인버터·접속함 침수, 또는 전기적 위험으로 발전소가 장기간 가동 중단되면 — 설비 손해와 매출 상실(BI)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약관상 면책(부담보 특약 포함)에 해당하지 않으면 Section I 재물손해와 Section II 기업휴지(시간공제 적용) 한도 내에서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풍력발전소 (3MW × 5기)

가입한도Section I: 350억 / BI: 80억
주요 구성Section I 재물손해 · Section II 기업휴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화학공장 기계설비

가입한도Section I: 500억 / BI: 200억
주요 구성Section I 재물손해 · Section II 기업휴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태양광 발전소 — 태풍 모듈·구조물 파손

태풍으로 태양광 모듈과 철 구조물이 파손되어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약관 면책·부담보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비 복구비는 Section I, 운영 중단 기간의 이익 상실은 Section II 가입 시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태양광 인버터·접속함 침수 손해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인버터와 접속함이 침수되어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홍수·범람 부담보 특약이 붙지 않았다면 재물손해 보상 검토 대상이 되고, 가동중단 손실은 Section II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계 일반 사례)

풍력발전기 메인베어링 파손

풍력발전기 운전 중 메인베어링이 파손되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핵심부품은 제조·배송·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장기 가동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모는 해당 부품만 면책되고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담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함 교정비·정비 비용은 제외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기계·전기설비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Section I 재물손해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기업휴지(BI) 손해
  • 잔존물 제거 비용
  • 추가자산 담보(건물·기계의 변경·추가·개량분)
  • 특별비용(시간외·야간·휴일 근무, 급행운임 — 항공운임 제외, 증권 기재 한도). 임시수리비는 본 수리의 일부이고 총비용을 늘리지 않을 때만 인정

특별약관(부가담보)

  •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지진 확장조항 · 수요자 확장조항 · 공급업자 확장조항 (제2부문 기업휴지)
  • 구외 동력시설 조항
  • 지진 · 홍수 및 범람 · 폭풍, 바람으로 인한 수해 · 자연재해 · 송배전선 부담보 특별약관 (인수조건에 따라 부가되는 제외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마모·부식 — 해당 부품만 면책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담보될 수 있음)
  • 설계·재질·제작 결함의 교정비, 정비·업그레이드·개량 비용 (기계·전기·전자설비는 이러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자체는 담보)
  • 토지·파이프라인·송배전선·지하 재산·댐·터널·교량 등 제외 재산
  • 외부 공급(전기·연료·물) 중단, 제조사·공급자·수리업자가 책임지는 손해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오작동·데이터 손상, 재고조사 시 발견된 부족
  • 공권력에 의한 영업 제한으로 인한 휴지손해, 원재료·제품 변질, 지체상금·위약금 (기업휴지 면책)
  • 보험목적물 자체의 시운전 중 결함
  • 전쟁·내란·원자력 위험
  • 배상책임 손해 (특별약관 부가 시 제외)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갱신 또는 프로젝트 단위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또는 분할납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5~10영업일 (대형설비는 검토 기간 추가)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보험목적물 명세(기계 종류·연식·평가가액·수량)
  • 사업장 위치·연면적·발전용량(MW)
  • 운전 시간·생산량·연 매출액(BI 산정용)
  • 최근 5년 사고 이력 및 정비 이력
  • 희망 Section 조합·보장한도·자기부담금

기타 유의사항

  • 배상책임은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인수조건) 또는 별도 배상책임보험으로 검토
  • 공급자·제작사 권고에 따른 예방정비 유지가 보험 조건이며, 위반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 Section I 가입 시 Section II(BI) 결합 여부를 함께 검토
  • 신재생에너지 자산은 자연재해 부담보 특약 부가 여부를 확인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기관기계종합보험(CMI)이 필요합니다

발전·기계설비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태양광·풍력 등 자연재해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발전설비 운영

태풍·폭설·집중호우는 태양광 모듈·구조물·인버터, 풍력 설비의 흔한 손해 원인입니다. 옥외 발전설비는 천재지변 위험을 정면으로 받습니다.

📉

설비 정지가 곧 매출 중단으로 직결되는 사업

발전소는 가동이 멈추면 그 기간만큼 매출이 사라집니다. 재물손해(Section I)만으로는 가동중단 기간의 수익 상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핵심부품 고장 시 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설비

풍력 메인베어링·기어박스 등 핵심부품은 제조·배송·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기 가동중단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ESS·리튬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큰 설비 보유

ESS·배터리 설비는 과열·화재 위험 특성상 인수심사에서 별도 평가됩니다. 재물손해와 기업휴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외 전력·송배전 시설이나 핵심 공급·수요처에 의존하는 사업

구외 동력시설 사고나 핵심 공급·수요처의 손해로 조업이 중단되면 간접 휴지손해가 발생합니다. 구외동력시설·수요자/공급자 확장담보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집중호우로 인버터·접속함이 침수돼 설비가 장기간 가동을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사가 기관기계종합보험에 Section I(재물손해)만 가입했다면 침수된 설비의 수리·복구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되지만, 설비가 멈춘 동안의 매출 상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Section II(기업휴지손해)를 함께 가입했다면 가동중단 기간의 이익 상실까지 약관 한도 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설비 손해보다 가동중단 손실이 더 클 수 있는 발전사업에서, 기업휴지 담보 누락은 가입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기관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기업휴지(Section II) 미가입 — 가동중단 손실이 보장 공백

    Section II는 선택담보입니다. 재물손해만 가입하면 설비는 복구돼도 가동중단 기간의 매출 상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발전설비는 두 Section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

    보험가입금액 과소 — 비례보상 위험

    가입금액이 설비의 재조달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사고 시 부보 비율만큼만 보상되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부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

    구외 동력시설·공급망 의존 위험 누락

    구외 전력·송배전 시설 사고나 핵심 공급·수요처의 손해로 인한 간접 휴지손해는 기본담보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구외 동력시설 조항·수요자/공급업자 확장조항 등 특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기계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기관기계종합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화재보험이 화재·폭발 중심이라면, 기관기계종합보험은 천재지변·전기적 위험·기계적 위험 등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폭넓게 담보하고,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Section II)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계설비의 위험 특성에 맞춘 종합형 설계입니다.

Section II 기업휴지손해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Section II는 선택담보입니다. 다만 발전설비는 가동중단이 곧 매출 중단으로 이어지므로, 재물손해(Section I)와 기업휴지손해(Section II)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 구조에 맞는 조합을 가입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 손해도 보장되나요?

Section I 재물손해는 열거된 면책 외 모든 급격한 사고를 담보하는 구조라 자연재해도 기본 담보 대상입니다. 다만 인수조건에 따라 지진·홍수 및 범람·폭풍으로 인한 수해·자연재해 부담보 특약이 붙을 수 있고, Section II 기업휴지는 지진·화산폭발·쓰나미를 증권에 명기(지진 확장조항)해야 담보되므로 입지 위험에 맞춰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SS·리튬배터리 설비의 화재도 보장되나요?

화재는 Section I 재물손해의 담보 사고원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ESS·리튬배터리 설비는 위험 특성상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별도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담보 조건과 인수 가능 여부는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발전소 건설·설치 중에 생긴 손해도 이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건설·조립·설치 및 성능시험 이전 단계의 손해는 기관기계종합보험의 면책 사항으로, 건설공사보험(CAR)·조립보험(EAR)의 영역입니다. 기관기계종합보험은 완공·시운전 이후 운영 단계의 설비 위험을 담보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설비의 종류와 규모, 재조달가액, 입지 조건, 자연재해 노출도, 과거 사고이력, 가입하는 Section 조합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