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공장·플랜트의 기계·전기설비에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Section I)와 그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Section II)를 통합 담보하는 종합형 기계보험.
기관기계종합보험은 발전소·공장·플랜트 설비의 급격한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와 그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인수 가능한 보험회사의 약관·조건을 검토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기관기계 종합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계·건물 등(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 및 그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Section I(재물손해)이 기본담보, Section II(기업휴지손해)가 선택담보로 설계됩니다. 기본 담보는 재물·기업휴지이고, 배상책임은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인수조건) 또는 별도 배상책임보험으로 검토합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플랜트 운영기업에서 자산보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운전·정지·점검 중 기계장치 자체에 발생한 우연·급격한 손해.
재물손해의 직접적 결과로 생긴 총이익 상실분. 시간공제(약정일수)와 금액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증권에 정한 최대보상기간 한도로 보상.
재물손해는 열거 면책 외 전위험 담보 구조로 자연재해를 기본 담보하나, 인수조건에 따라 지진·홍수·풍수해 부담보 특약이 붙을 수 있음. 기업휴지는 지진·화산·쓰나미를 증권에 명기해야 담보.
잔존물 제거·특별비용·추가자산 담보 조항 결합 가능.
태양광·풍력·열병합·바이오매스 발전소.
철강·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정유공장·LNG 터미널·저장설비.
정수장·하수처리장·소각시설 등.
| 가입한도 | Section I: 100억 / Section II: 30억(BI 12개월) |
|---|---|
| 주요 구성 | Section I 재물손해 · Section II 기업휴지 |
| 가입한도 | Section I: 350억 / BI: 80억 |
|---|---|
| 주요 구성 | Section I 재물손해 · Section II 기업휴지 |
| 가입한도 | Section I: 500억 / BI: 200억 |
|---|---|
| 주요 구성 | Section I 재물손해 · Section II 기업휴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태풍으로 태양광 모듈과 철 구조물이 파손되어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약관 면책·부담보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비 복구비는 Section I, 운영 중단 기간의 이익 상실은 Section II 가입 시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인버터와 접속함이 침수되어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홍수·범람 부담보 특약이 붙지 않았다면 재물손해 보상 검토 대상이 되고, 가동중단 손실은 Section II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계 일반 사례)
풍력발전기 운전 중 메인베어링이 파손되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핵심부품은 제조·배송·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장기 가동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모는 해당 부품만 면책되고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담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함 교정비·정비 비용은 제외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또는 프로젝트 단위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또는 분할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5~10영업일 (대형설비는 검토 기간 추가)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계설비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태풍·폭설·집중호우는 태양광 모듈·구조물·인버터, 풍력 설비의 흔한 손해 원인입니다. 옥외 발전설비는 천재지변 위험을 정면으로 받습니다.
발전소는 가동이 멈추면 그 기간만큼 매출이 사라집니다. 재물손해(Section I)만으로는 가동중단 기간의 수익 상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풍력 메인베어링·기어박스 등 핵심부품은 제조·배송·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기 가동중단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SS·배터리 설비는 과열·화재 위험 특성상 인수심사에서 별도 평가됩니다. 재물손해와 기업휴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외 동력시설 사고나 핵심 공급·수요처의 손해로 조업이 중단되면 간접 휴지손해가 발생합니다. 구외동력시설·수요자/공급자 확장담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집중호우로 인버터·접속함이 침수돼 설비가 장기간 가동을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사가 기관기계종합보험에 Section I(재물손해)만 가입했다면 침수된 설비의 수리·복구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되지만, 설비가 멈춘 동안의 매출 상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Section II(기업휴지손해)를 함께 가입했다면 가동중단 기간의 이익 상실까지 약관 한도 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설비 손해보다 가동중단 손실이 더 클 수 있는 발전사업에서, 기업휴지 담보 누락은 가입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Section II는 선택담보입니다. 재물손해만 가입하면 설비는 복구돼도 가동중단 기간의 매출 상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발전설비는 두 Section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금액이 설비의 재조달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사고 시 부보 비율만큼만 보상되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부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외 전력·송배전 시설 사고나 핵심 공급·수요처의 손해로 인한 간접 휴지손해는 기본담보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구외 동력시설 조항·수요자/공급업자 확장조항 등 특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기계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화재보험이 화재·폭발 중심이라면, 기관기계종합보험은 천재지변·전기적 위험·기계적 위험 등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폭넓게 담보하고,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Section II)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계설비의 위험 특성에 맞춘 종합형 설계입니다.
Section II는 선택담보입니다. 다만 발전설비는 가동중단이 곧 매출 중단으로 이어지므로, 재물손해(Section I)와 기업휴지손해(Section II)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 구조에 맞는 조합을 가입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I 재물손해는 열거된 면책 외 모든 급격한 사고를 담보하는 구조라 자연재해도 기본 담보 대상입니다. 다만 인수조건에 따라 지진·홍수 및 범람·폭풍으로 인한 수해·자연재해 부담보 특약이 붙을 수 있고, Section II 기업휴지는 지진·화산폭발·쓰나미를 증권에 명기(지진 확장조항)해야 담보되므로 입지 위험에 맞춰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는 Section I 재물손해의 담보 사고원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ESS·리튬배터리 설비는 위험 특성상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별도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담보 조건과 인수 가능 여부는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아닙니다. 건설·조립·설치 및 성능시험 이전 단계의 손해는 기관기계종합보험의 면책 사항으로, 건설공사보험(CAR)·조립보험(EAR)의 영역입니다. 기관기계종합보험은 완공·시운전 이후 운영 단계의 설비 위험을 담보합니다.
설비의 종류와 규모, 재조달가액, 입지 조건, 자연재해 노출도, 과거 사고이력, 가입하는 Section 조합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