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타워크레인·지게차 등 중장비의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재물손해(Section I)와 배상책임 손해(Section II), 운전자 상해(Section III)를 종합 담보하는 통합형 보험.
중장비 안전보험은 건설·하역 등 중장비가 사고로 입은 손해와 작업 중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중장비 안전보험은 굴삭기·로더·타워크레인·항타기 등 건설·토목·하역·농광업 기계(무한궤도식 등 자배법 대상이 아닌 장비)에 대해 약관상 재물손해·조립손해·배상책임손해·상해손해의 4개 담보로 구성된 보험입니다(DB손해보험 「중장비안전보험」 약관 기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굴착기·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지게차 등)는 도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사용자)의 보장 범위 분담이 다르므로 가입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장비 자체가 우연한 사고(충돌·전복·낙하·화재 등)로 입은 손해. 지진·분화, 조립·해체·설치 작업 중 손해, 전기적·기계적 사고(고장)는 기본 면책.
증권에 기재된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동안의 돌발적인 사고로 생긴 손해, 그리고 중장비 작업으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약관에는 업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정액 보험금이 있으나(치료비 미포함),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손해는 지진·분화로 인한 손해를 원인과 관계없이 보상하지 않으며, 배상책임은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굴삭기·로더·크레인 임대 사업자.
보유 중장비 또는 단기 임차 장비를 운영하는 시공사.
구내용 지게차·크레인을 자체 운용하는 사업장(자배법 시행령상 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타이어식 기중기 등은 제외).
굴삭기·산림용 장비 운영 사업자.
| 가입한도 | 재물손해: 장비별 평가액 기준 / 배상책임: 희망 한도(인수심사 후 확정) |
|---|---|
| 주요 특약 |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 기계적 사고 특별약관 등 (인수심사에 따라 결정) |
| 가입한도 | 장비별 평가액 기준 (인수심사 후 확정) |
|---|---|
| 주요 특약 | 조립·해체·설치 작업 중 손해는 재물손해 면책 — 조립손해 담보 여부는 인수심사 |
| 가입한도 | 재물손해: 장비별 평가액 기준 / 배상책임: 희망 한도(인수심사 후 확정) |
|---|---|
| 주요 특약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등 (자배법 대상 장비 여부 먼저 확인)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건설현장에 임대한 타워크레인이 강풍으로 전도되는 위험. 장비 파손은 재물손해(우연한 사고)의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립·해체·설치 작업 중이었다면 재물손해에서 면책되고 조립손해 담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공장 구내에서 하역장비가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이동하다 협력사 직원을 충돌하는 위험. 협력사 직원(제3자)의 신체 손해는 배상책임손해의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비가 자배법 시행령상 건설기계(트럭지게차 등)이면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니고, 다친 사람이 피보험자의 근로자이면 면책입니다. (업계 일반 사례)
경사지 벌목 작업 중 굴삭기가 미끄러져 전복하는 위험. 장비 파손은 재물손해의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한 직원의 부상은 배상책임 담보가 아니며 근재보험 영역입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시나리오는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유형을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또는 임대공사 기간(Project)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또는 분할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2~3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운용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건설기계의 운행·작업 중에는 충돌·전복·낙하 등 장비 자체 손해와 제3자 사고 위험이 함께 발생합니다.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사용자)의 보장 범위 분담이 달라, 임대차 관계에 맞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류센터·항만·공장의 자체 운용 장비도 작업 중 사고 위험을 부담합니다. 트럭지게차·타이어식 기중기 등 자배법 시행령상 건설기계는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작업용 장비는 작업 환경에 따라 사고 양상과 위험이 달라집니다.
옥외 중장비는 자연재해 위험이 있습니다. 재물손해는 지진·분화를 보상하지 않고, 배상책임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담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장비 사고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어떤 위험을 다루는 보험인가’입니다. 중장비안전보험 약관은 재물손해(중장비 자체의 충돌·전복·낙하·화재 등), 조립손해, 배상책임손해(작업 중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 상해손해의 4개 담보로 구성됩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는 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장비가 어느 보험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장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어느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중장비 자체의 손해(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배상책임손해)은 구분된 담보입니다. 고장(전기적·기계적 사고)은 기본 면책이라 특별약관이 필요하고, 피보험자 근로자의 부상은 배상책임에서 면책이므로 필요한 영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타이어식 굴착기·타이어식 기중기·트럭지게차 등)는 도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유 장비가 어느 보험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장비는 소유자(임대인)와 사용자(임차인) 중 누가 어느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 관계에 맞춰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장비 안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굴삭기·타워크레인·로더 등 중장비(자배법 시행령상 건설기계 제외)에 대해 장비 자체의 재물손해, 공사현장 조립 중 조립손해, 작업 중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다룹니다(DB손해보험 중장비안전보험 약관 기준). 약관상 상해손해 담보도 있으나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굴착기·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지게차 등)는 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한궤도식 굴삭기 등 그 밖의 건설·토목·하역·농광업 기계가 대상이므로, 보유 장비가 어느 보험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장비는 소유자(임대인)와 사용자(임차인) 중 누가 어느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 관계에 맞춰 보장 범위 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해는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므로 태풍·홍수로 인한 장비 손해는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진·분화로 인한 손해는 원인과 관계없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은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부 조건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에는 업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정액 보험금(치료비 미포함)이 있으나,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이면 배상책임에서도 면책이므로 근재보험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비의 종류와 대수, 용도와 작업 환경, 보장 구성(재물·조립·배상책임)과 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