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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DRONE LIABILITY

드론배상책임보험 (법인·개인 통합)

드론을 촬영·방제·점검 등 사업 목적으로 쓰거나 공공기관이 운용하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 보험은 비행 중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 손해를 보장하며,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며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으로 선택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상 대상이므로 가입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 (법인·개인 통합)

드론배상책임보험은 드론 운항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촬영·측량·점검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드론을 운용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그 밖의 드론 운용자(인수 여부 상담 시 확인)
  • 주요 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으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손해의 법률상 배상금, 소송·변호사비용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미신고 기체·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 승인 없는 야간·비가시권 비행, 항공살포·낙하물 투하, 일상생활 중 손해, 기체 자체 손해(기체파손담보 특약으로 보완)
  • 의무가입: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쓰는 드론 등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이란?

드론(UAV) 운항 중 발생하는 추락·충돌·통제 상실 등으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업용·공공용 드론은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를 담보하며, 보험료는 운용 목적·대수·중량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산업·점검 드론 사업자

    발전소·교량·송전탑 점검

  • 02
    영상촬영·미디어

    방송·광고·영화 촬영

  • 03
    농업 방제·물류

    농약살포 등 항공살포·낙하물 투하 손해는 면책(별도 검토), 드론 배송은 운송위험 확장 특별약관 필요

  • 04
    교육·개인 운용자

    일상생활 중 손해는 면책 — 취미 비행의 인수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

근거법령 · 업계표준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보험 가입의무)·제71조(영리목적 사용 제한)·제84조(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125조(조종자 증명)

담보하는 손해

  • 드론 추락·충돌로 인한 제3자 신체상해
  • 지상 시설·차량 등 재산손해
  • 통제상실로 인한 인근 재산 피해
  •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화해·조정 비용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주요 특약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
운송위험 확장 특별약관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포함) 중 손해
대여업 확장 특별약관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드론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군집드론 운항(곡예비행·에어쇼 포함)
보상한도액 설정에 관한 특별약관(비의무가입자)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의 보상한도 설정
교차배상책임·대위권포기 특별약관약관 조건에 따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항공안전법상 신고하지 않은 기체의 비행, 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신고·증명이 필요 없는 기체 제외)
  • 비행승인 없는 비행제한공역 비행, 특별비행승인 없는 야간·비가시권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 제조사·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개조·조립된 드론으로 생긴 손해
  • 항공살포(농약살포 포함)·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
  •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포함) 중 손해(운송위험 확장 특약으로 보완)
  • 운송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조종교육 제외)에 사용하는 드론(대여업은 확장 특약으로 보완)
  • 분실·도난·해킹, 명예훼손·사생활·초상권 침해, 대차료 외 간접손해
  • 곡예비행·에어쇼·경기·시합,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손해
  • 드론 자체 손해(기체파손담보 특약으로 보완), 근로자 신체장해
  • 전쟁·테러·천재지변, 원자력 위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의무 갱신)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의무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 / 비의무가입자는 특약으로 설정
처리소요1~2주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드론 등록증·기체번호
  • 조종자 자격증·비행이력
  • 운용 지역·시간대
  • 기존 사고이력

보험료 안내

보험료는 기체 중량·용도·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기체 중량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업용·공공용은 법정 의무. 기체 신고·조종자 증명·비행승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행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드론 자체 파손은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으로 검토.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드론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드론 운용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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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공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드론을 쓰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상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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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측량·방제 등 현장 비행 업무

항공촬영, 측량·점검, 농업 방제 등 현장 비행은 추락·충돌로 지상의 사람·시설·차량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농약살포 등 항공살포·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는 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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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인 장소 위·인근에서의 비행

행사·관중 상공이나 대중 밀집 지역 비행은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보상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곡예비행·에어쇼·경기는 면책이며, 군집드론 운항(에어쇼 포함)은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으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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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야 밖(BVLOS) 등 특수운항

야간 비행이나 조종자 시야를 벗어난 비행은 특별비행승인 대상이며, 승인 없이 비행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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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사업자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면 기체별·운항별 위험이 누적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만 담보되므로 운용 기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군집 비행은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드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시점에 드론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했거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했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항 중’의 정의 —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끝나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 를 벗어난 손해는 담보 범위가 아니고,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어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으로 선택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 자체보다, 신고·조종자 증명과 비행 승인 같은 법적 운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이 보장의 전제가 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미신고 기체·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은 면책

    드론이 항공안전법상 신고되지 않았거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기체를 증명 없이 비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신고·증명이 필요 없는 기체는 제외). 보험 가입과 별개로 신고와 조종자 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 2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본 담보 밖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재물 손해를 담보합니다. 추락·파손된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며,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으로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3

    야간·비가시권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이 전제

    특별비행승인 없이 야간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곡예비행·에어쇼·경기도 면책이며, 군집드론 운항은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으로 보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드론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항공사업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사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정해진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용 목적이 사업용·공공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항 중’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약관은 ‘운항’을 발동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착륙 후 발동기가 최종적으로 정지된 때까지로 정의합니다. 이 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가 배상책임 담보의 대상입니다.

드론이 추락해 기체가 파손된 경우도 보장되나요?

기본 담보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드론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신체·재물 손해를 담보하며, 추락·파손된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한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으로 비행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되나요?

항공안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드론의 비행이나 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신고·증명이 필요 없는 기체 제외). 비행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법적 운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이 보장의 전제입니다.

야간 비행이나 행사장 상공 비행도 보장되나요?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야간 비행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곡예비행·에어쇼·경기로 생긴 손해도 면책이며, 군집드론 운항(에어쇼 포함)은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항 형태에 맞춰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드론의 중량·기종, 운용 목적, 비행 지역·시간대, 동시 운용 대수,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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