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촬영·방제·점검 등 사업 목적으로 쓰거나 공공기관이 운용하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 보험은 비행 중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 손해를 보장하며,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며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으로 선택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상 대상이므로 가입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은 드론 운항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드론(UAV) 운항 중 발생하는 추락·충돌·통제 상실 등으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업용·공공용 드론은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를 담보하며, 보험료는 운용 목적·대수·중량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발전소·교량·송전탑 점검
방송·광고·영화 촬영
농약살포 등 항공살포·낙하물 투하 손해는 면책(별도 검토), 드론 배송은 운송위험 확장 특별약관 필요
일상생활 중 손해는 면책 — 취미 비행의 인수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보험 가입의무)·제71조(영리목적 사용 제한)·제84조(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125조(조종자 증명)
|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 |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 |
|---|---|
| 운송위험 확장 특별약관 |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포함) 중 손해 |
| 대여업 확장 특별약관 |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드론 |
|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 | 군집드론 운항(곡예비행·에어쇼 포함) |
| 보상한도액 설정에 관한 특별약관(비의무가입자)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의 보상한도 설정 |
| 교차배상책임·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약관 조건에 따름 |
| 보험기간 | 1년 (의무 갱신)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의무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 / 비의무가입자는 특약으로 설정 |
| 처리소요 | 1~2주 |
보험료는 기체 중량·용도·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기체 중량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운용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드론을 쓰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상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항공촬영, 측량·점검, 농업 방제 등 현장 비행은 추락·충돌로 지상의 사람·시설·차량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농약살포 등 항공살포·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는 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사·관중 상공이나 대중 밀집 지역 비행은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보상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곡예비행·에어쇼·경기는 면책이며, 군집드론 운항(에어쇼 포함)은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으로 보완합니다.
야간 비행이나 조종자 시야를 벗어난 비행은 특별비행승인 대상이며, 승인 없이 비행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면 기체별·운항별 위험이 누적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만 담보되므로 운용 기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군집 비행은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시점에 드론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했거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했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항 중’의 정의 —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끝나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 를 벗어난 손해는 담보 범위가 아니고,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어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으로 선택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 자체보다, 신고·조종자 증명과 비행 승인 같은 법적 운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이 보장의 전제가 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드론이 항공안전법상 신고되지 않았거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기체를 증명 없이 비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신고·증명이 필요 없는 기체는 제외). 보험 가입과 별개로 신고와 조종자 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재물 손해를 담보합니다. 추락·파손된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며,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으로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 없이 야간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곡예비행·에어쇼·경기도 면책이며, 군집드론 운항은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으로 보완합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사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정해진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용 목적이 사업용·공공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운항’을 발동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착륙 후 발동기가 최종적으로 정지된 때까지로 정의합니다. 이 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가 배상책임 담보의 대상입니다.
기본 담보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드론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신체·재물 손해를 담보하며, 추락·파손된 드론 기체 자체의 손해는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한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드론의 비행이나 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신고·증명이 필요 없는 기체 제외). 비행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법적 운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이 보장의 전제입니다.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야간 비행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곡예비행·에어쇼·경기로 생긴 손해도 면책이며, 군집드론 운항(에어쇼 포함)은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항 형태에 맞춰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의 중량·기종, 운용 목적, 비행 지역·시간대, 동시 운용 대수,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