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이 민·형사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료·소송비용·중재·조정 비용을 담보.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일반 소송비용 특화.
법률비용보상보험은 기업·개인이 민·형사 분쟁에 휘말려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료·소송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배상에만 방어비용이 포함되지만, 본 상품은 기업이 원고로 제기하는 소송·중재·행정분쟁의 변호사 비용을 담보. 일반 상거래 분쟁에 활용.
일반 상거래 분쟁
개인적 분쟁 방어
의료·법률 분쟁
| 사전 법률 상담 | Hotline 서비스 (상품별 제공 여부 상담 시 확인) |
|---|---|
| 원·피고 쌍방 | 청구·방어 모두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1건·총액 한도 |
| 처리소요 | 2~3주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분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거래처와의 계약·대금 분쟁은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법률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대주주·임원 개인이 휘말리는 분쟁의 방어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자영업도 업무 관련 분쟁에서 법률비용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도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도 법률 자문·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률비용보상보험은 흔히 배상책임보험과 혼동되지만, 다루는 비용의 ‘방향’이 다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피고’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을 때 작동합니다. 반면 법률비용보상보험은 기업이 ‘원고’로서 먼저 제기하는 소송·중재·행정분쟁의 변호사 선임료·소송비용까지 담보합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처럼, 일반적인 상거래 분쟁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드는 법률비용을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청구, 고의·부정한 소송, 벌금·과태료 같은 제재금은 담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배상책임보험은 피고로서 배상 청구당했을 때의 방어비용을 다룹니다. 법률비용보상보험은 기업이 원고로 제기하는 소송의 비용까지 담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청구나 고의·부정하게 제기한 소송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 보험은 정당한 분쟁의 법률비용을 다룹니다.
법률비용보상보험은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담보합니다. 분쟁 결과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같은 제재금 자체는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비용보상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기업이 원고로 제기하거나 휘말리는 소송·중재·행정분쟁에서 변호사 선임료·자문료, 소송비용(인지·송달·감정), 중재·조정 비용 등 법률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피고로서 배상 청구당했을 때 작동합니다. 법률비용보상보험은 기업이 원고로 먼저 제기하는 소송의 비용까지 담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거래처와의 계약·대금 분쟁 같은 일반 상거래 분쟁에 주로 활용되며, 행정처분 대응 등에도 쓰입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청구, 고의·부정하게 제기한 소송, 보험사기, 정치·종교 분쟁 등은 면책 대상입니다.
법률비용보상보험은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담보합니다. 분쟁 결과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같은 제재금 자체는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 주요 계약 유형과 분쟁 위험, 보장한도, 과거 분쟁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