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보관·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으로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정보주체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변조로 정보주체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대응비용을 담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손해배상 기준에 대응합니다.
전년도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시행령 제48조의7). 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은 법령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이행 수단(최저가입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의4).
정보주체 통지·콜센터 운영·사과문 등 위기관리 비용은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가입 시 약관 요건(사전 서면 인정, 공적기관 신고 또는 보도 등) 안에서 보상.
집단분쟁조정·민사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비용·감정비용 지원.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사건 연계 시 사이버배상책임보험과 결합 설계 가능.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일평균 1만명 이상 — 포털·쇼핑몰·게임사·SNS·O2O 플랫폼 등.
민감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업종. 가입 면제 대상이어도 리스크 헷지 목적.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IT·마케팅 업체.
| 보험기간 | 1년 (청구기준 · Claims-Made — 소급보장일자 이전 사고 면책, 보고연장기간 규정 있음)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5~7영업일 (보안실태 검토)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포털·쇼핑몰·게임사·SNS·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출 사고 시 다수 정보주체에 대한 배상 위험을 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유출은 정보주체의 피해가 크고,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험 대비가 필요합니다.
B2B SaaS·마케팅 업체 등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사업자도 유출 사고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 정보주체의 집단분쟁조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어비용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금만이 아닙니다.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콜센터 운영 같은 ‘사고 수습 비용’이 즉시 발생하고, 이어서 집단분쟁조정·민사소송 대응 비용과, 인정될 경우 법정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까지 더해집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방어 비용을 담보하며, 사고 수습 비용은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으로 보완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로 두고 있어, 가입 자체가 법적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유출 사고는 정보주체 통지, 콜센터 운영 등 수습 비용을 동반합니다. 이 비용은 보통약관이 아니라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며, 사전 서면 인정 등 약관 요건이 있으므로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정손해배상(제39조의2)과 손해액 5배 이내의 배액배상(제39조 제3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손해배상금에 이들이 포함되는지와, 벌금·과태료·과징금이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도 유출 사고의 책임 주체가 됩니다. 위탁 처리 구조에 맞춰 피보험자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공공기관 등 면제 대상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법정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 포함)과 집단분쟁조정·소송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통지·콜센터 등 위기관리 비용은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가입 시 보상됩니다.
정보주체 통지, 콜센터 운영, 사과문 등 사고 수습 비용은 보통약관이 아니라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에서 보상합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인정, 공적기관 신고 또는 보도 등 약관 요건이 있으므로 증권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특화되어 법정 의무 대응에 초점이 있고,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해킹·랜섬웨어·영업중단 등 사이버 사고 전반을 폭넓게 다룹니다. 해킹으로 인한 유출처럼 두 위험이 겹칠 때를 대비해 연계 설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처리자도 유출 사고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 처리 구조에 맞춰 피보험자 범위와 담보를 설계해야 합니다.
보유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도, 이용자 수, 매출, 보안 수준, 보장한도와 담보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