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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 SEAFARER WC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선원 특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승무 근로자(선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사용자)가 부담하는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과 그 초과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 상품입니다.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선원 특화)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은 선원의 업무상 재해로 선박소유자가 지는 선원법상 재해보상·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을 고용하는 해운·여객 선사, 원양어업 등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업자
  • 주요 보상: 선원법 제94조~제101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법정 산식),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 동의를 받은 소송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선박 내 간이치료비용과 그 기간의 휴업급여,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 천재지변, 전쟁·테러(전쟁위험 특별약관 부가 시 보상),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배상청구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이란?

산재보험과 별개로 선원법상 선원 재해보상(요양·상병·장해·유족 보상)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담보합니다. 해운업·원양어업 등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가 검토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어선은 별도 공적 보험 체계이므로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선원법 적용 선박은 재해보상 보험 가입 의무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해운·여객 선사

    상선·여객선 선원

  • 02
    원양어업·연근해어업

    어선 선원

  • 03
    해양토목·작업선

    특수선 승무원

  • 04
    선박관리업

    크루잉 에이전시

근거법령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담보하는 손해

  • 선원법 제94조~제101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 요양·상병·장해·유족·행방불명 보상 등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법정 산식에 따라 보상)
  • 재해보상을 초과해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상 소송·변호사비용 (보상한도액 내)

주요 특약

재해보상확장·간병보상재해보상 범위 확장,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비업무상재해 확장업무 외 상해·질병 보상 — 중독·만취, 위험한 운동, 자살, 7개 질병군 등은 제외(선원법 재해보상금은 일부 보상)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해양수산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
소지품 유실보상선원법상 소지품 유실보상을 특약 가입한도 내 보상
관습상의 비용·특별비용(선원용)유족 위로금 등 협약상 비용, 인명구조·유해수색·송환·교체자 파견·이로 비용 등 — 협약은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상
산재초과·사용자배상책임·전쟁위험재해보상 초과 법률상 배상책임,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 (요양보상 공제액·한도 적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근로자가 무면허·음주·약물 상태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그 근로자의 손해)
  •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 (계약 시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 제외)
  •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의 손해
  • 지진·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테러·노동쟁의(전쟁위험 특별약관 부가 시 제외), 핵·방사능
  • 선박 내 간이치료비용과 그 기간의 휴업급여
  • (사용자배상책임) 재해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분진·석면·소음, 전자파,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감염병 관련 손해 제외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또는 항해 단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재해보상: 선원법 기준 산식 / 사용자배상: 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보험증권 기재)
처리소요1~2주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해운·어업 면허
  • 선원 명부·승선이력
  • 선원법 표준근로계약서
  • 선박 등기부·승무 정원
  • 과거 5년 사고이력

보험료 안내

보험료는 선원 수·직급·임금, 선박 종류·항로, 특약 구성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유의사항 산재보험·선원법·P&I와 보장 중복 검토 필요. 외국적 선원은 인수 가능 여부를 상담 시 확인.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선원 고용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상선·여객선 선원을 고용하는 해운·여객 선사

상선·여객선의 선원은 승선 중 사고와 재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

원양·연근해어업 어선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어선 선원은 조업 환경의 특성상 재해 위험이 큽니다.

⚓

해양토목·작업선 등 특수선 승무원을 운용하는 경우

특수선 작업은 일반 항해와 다른 재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

선원을 파견·관리하는 선박관리업·크루잉 에이전시

선원을 파견·관리하는 사업자도 선원 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

승선 중 사고·해상 조난 위험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승선 중 사고와 해상 조난·실종은 선원 고용 사업의 주요 위험입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선원의 재해보상은 일반 근로자와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선원은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요양·상병·장해·유족 보상) 체계의 적용을 받고, 어선 선원에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은 이 선원법상 사용자(선주)의 보상 책임과, 그 보상을 초과해 선원·유족이 청구하는 승선 중 사고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담보합니다. 다만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재해보상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을 보상하고, 전쟁·테러 위험은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보상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사용자배상은 재해보상 초과분만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선원법 재해보상 등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재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받은 청구와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어선원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별도 적용

    어선 선원에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운용하는 선박·선원의 종류에 맞춰 적용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전쟁·테러는 전쟁위험 특별약관 부가

    전쟁·테러·나포 등으로 인한 재해는 보통약관상 면책이며,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하면 신체 상해를 보상합니다(요양보상은 공제액·한도 적용). 해적 행위 등의 해당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항해 수역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별개로, 선원법이 정한 선원 재해보상(요양·상병·장해·유족 보상)에 대한 사용자(선주)의 책임과 그 초과분의 민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일반 근로자 재해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만, 선원은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선 선원에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어떤 손해를 보장하나요?

선원법 제94조~제101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요양·상병·장해·유족·행방불명 보상 등)을 법정 산식에 따라 보상하고, 그 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보상합니다. 인명구조·유해수색·송환 등 비용은 관습상의 비용·특별비용 추가특별약관을 부가하고 관련 협약에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제한되나요?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근로자의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된 동안의 손해, 천재지변, 전쟁·테러·노동쟁의(전쟁위험 특별약관 부가 시 제외), 선박 내 간이치료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재해보상 급부가 없는 경우,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해적 위험도 보장되나요?

전쟁·테러·나포 등으로 인한 재해는 기본 담보가 아니며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신체 상해를 보상합니다. 해적 행위 등의 해당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항해 수역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선원의 수와 직급, 선박의 종류와 항로, 보장 범위와 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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