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승무 근로자(선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사용자)가 부담하는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과 그 초과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 상품입니다.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은 선원의 업무상 재해로 선박소유자가 지는 선원법상 재해보상·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산재보험과 별개로 선원법상 선원 재해보상(요양·상병·장해·유족 보상)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담보합니다. 해운업·원양어업 등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가 검토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어선은 별도 공적 보험 체계이므로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선원법 적용 선박은 재해보상 보험 가입 의무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선·여객선 선원
어선 선원
특수선 승무원
크루잉 에이전시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재해보상확장·간병보상 | 재해보상 범위 확장,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
|---|---|
| 비업무상재해 확장 | 업무 외 상해·질병 보상 — 중독·만취, 위험한 운동, 자살, 7개 질병군 등은 제외(선원법 재해보상금은 일부 보상) |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 해양수산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 |
| 소지품 유실보상 | 선원법상 소지품 유실보상을 특약 가입한도 내 보상 |
| 관습상의 비용·특별비용(선원용) | 유족 위로금 등 협약상 비용, 인명구조·유해수색·송환·교체자 파견·이로 비용 등 — 협약은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상 |
| 산재초과·사용자배상책임·전쟁위험 | 재해보상 초과 법률상 배상책임,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 (요양보상 공제액·한도 적용) |
| 보험기간 | 1년 또는 항해 단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재해보상: 선원법 기준 산식 / 사용자배상: 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보험증권 기재) |
| 처리소요 | 1~2주 |
보험료는 선원 수·직급·임금, 선박 종류·항로, 특약 구성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원 고용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상선·여객선의 선원은 승선 중 사고와 재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선 선원은 조업 환경의 특성상 재해 위험이 큽니다.
특수선 작업은 일반 항해와 다른 재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선원을 파견·관리하는 사업자도 선원 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승선 중 사고와 해상 조난·실종은 선원 고용 사업의 주요 위험입니다.
선원의 재해보상은 일반 근로자와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선원은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요양·상병·장해·유족 보상) 체계의 적용을 받고, 어선 선원에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은 이 선원법상 사용자(선주)의 보상 책임과, 그 보상을 초과해 선원·유족이 청구하는 승선 중 사고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담보합니다. 다만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재해보상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을 보상하고, 전쟁·테러 위험은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보상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선원법 재해보상 등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재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받은 청구와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선 선원에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운용하는 선박·선원의 종류에 맞춰 적용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쟁·테러·나포 등으로 인한 재해는 보통약관상 면책이며,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하면 신체 상해를 보상합니다(요양보상은 공제액·한도 적용). 해적 행위 등의 해당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항해 수역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선원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별개로, 선원법이 정한 선원 재해보상(요양·상병·장해·유족 보상)에 대한 사용자(선주)의 책임과 그 초과분의 민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만, 선원은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선 선원에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선원법 제94조~제101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요양·상병·장해·유족·행방불명 보상 등)을 법정 산식에 따라 보상하고, 그 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보상합니다. 인명구조·유해수색·송환 등 비용은 관습상의 비용·특별비용 추가특별약관을 부가하고 관련 협약에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근로자의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된 동안의 손해, 천재지변, 전쟁·테러·노동쟁의(전쟁위험 특별약관 부가 시 제외), 선박 내 간이치료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재해보상 급부가 없는 경우,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테러·나포 등으로 인한 재해는 기본 담보가 아니며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신체 상해를 보상합니다. 해적 행위 등의 해당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항해 수역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선원의 수와 직급, 선박의 종류와 항로, 보장 범위와 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