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갤러리·옥션사·소장가의 예술품 컬렉션을 전시·보관·운송 과정에서 All-Risk 방식으로 담보합니다. 단일 작품부터 컬렉션 단위까지 가입 가능하며, 약정가액(Agreed Value) 적용과 담보 구간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술품 종합보험은 회화·조각 등 예술품이 보관·전시·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당사는 현재 예술품종합보험을 Chubb를 통해 인수 진행하며(다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고객을 대리해 인수 조건을 협의합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예술품 종합보험은 회화·조각·도자기·고미술·디지털 아트 등 예술품(Fine Art)을 보관·전시·운송·대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All-Risks 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단일 작품 또는 컬렉션 단위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상 기준은 약관·특약에 따라 다르며, 작품 평가가액을 보상 기준으로 정하는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 외에 복원비·시장가 등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약관도 있습니다(인수조건에서 확인). 박물관·미술관·갤러리·옥션사·예술품 소장가·재단·기업 컬렉션이 주된 가입 대상이며, 당사는 현재 Chubb를 통해 인수를 진행합니다.
약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연한 모든 사고로 인한 손해 담보.
약정가액 특약 등으로 사전 평가가액을 보상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약관·특약에 따라 다름).
보관·전시·운송 구간 담보 검토 — 국외 운송·Wall-to-Wall은 특약·인수조건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릅니다.
작품의 부분 손상 시 복원·재가공 비용도 한도 내 담보.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상시 컬렉션과 특별전 작품.
거래·위탁·경매 과정의 작품 보관·전시·운송.
법인 보유 미술자산·CSR 컬렉션·은행 자산보관.
고가 컬렉션 보유 개인 소장가 — 자택 보관 + 외부 대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명의 청약도 인수 검토가 가능합니다.
| 가입한도 | 약정가액 200억 / 작품당 한도 협의 |
|---|---|
| 주요 특약 | 전시 중·운송 중 확장·복원비 한도 |
| 가입한도 | 건당 5억 한도 / 연 누계 30억 |
|---|---|
| 주요 특약 | 거래 위탁 + 옥션 운송 |
| 가입한도 | 약정가액 10억 |
|---|---|
| 주요 특약 | 보관 + 전시 대여 확장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 단기(전시 기간) 가입 가능 |
|---|---|
| 납입방법 | 일시납 |
| 계약자 자격 |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비사업자) — 개인 명의 청약도 인수 검토 가능 (보험회사별 기준 상이 · 인수심사 후 확정) |
| 주요 보험회사 | Chubb (당사 현행 인수 경로 · 다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작품 평가가액 검토 후 5~10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품 관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상시 전시와 특별전 모두 작품이 손상·도난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위탁·경매 과정에서 작품을 보관·전시·운송할 때 사고 위험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미술자산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택 보관과 외부 대여를 오가는 개인 컬렉션도 손해 위험이 있습니다.
작품의 이동이 잦을수록 운송 중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예술품 종합보험의 두 가지 핵심은 ‘All-Risks’와 ‘약정가액’입니다. 첫째, 이 보험은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연한 모든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포괄담보(All-Risks) 방식입니다. 둘째, 보상 기준이 일반 재물보험과 다릅니다. 일반 재물보험은 사고 후 손해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기 쉬워, 예술품은 사전에 평가한 가액으로 보상금액을 정하는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을 특약·인수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약관에 따라 복원비·시장가 등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구조도 있음). 또한 보관 중·전시 중·운송 구간의 담보 범위는 약관·특약에 따라 다르고, 작품이 완전히 못 쓰게 되지 않은 부분 손상은 복원·재가공 비용으로 다룹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약정가액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 보상금액은 사전에 평가한 약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품의 가치는 변하므로, 평가가액이 현재 가치를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작품은 보관·전시·운송 단계마다 위험이 다릅니다. 단일 약관이 자사가 작품을 두고 옮기는 모든 구간을 담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 손상은 복원·재가공 비용으로 다룹니다. 복원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을 어떻게 평가·보상하는지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품 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인수 검토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인수지침을 변경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개인인 건도 인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 양식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서류를 청약 시 함께 제출합니다. 인수 가부와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회화·조각·도자기·고미술·디지털 아트 등 예술품을 보관·전시·운송·대여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담보(All-Risks) 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상 기준은 약관·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은 사전에 평가한 가액으로 보상금액을 정하며, 일부 약관은 복원비·시장가 등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적용 방식은 인수조건에서 확인합니다.
운송 중 손상은 담보 구간에 포함된 경우 보상 대상이 되며, 국외 운송·Wall-to-Wall은 특약·인수조건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릅니다. 자사가 작품을 두고 옮기는 모든 구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품이 완전히 못 쓰게 되지 않은 부분 손상은 복원·재가공 비용으로 다룹니다. 복원 후에 남는 가치 하락의 평가·보상 방식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작품 단위로도, 컬렉션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작품의 구성과 이동 형태에 맞춰 설계합니다.
작품의 평가가액과 종류, 보관·전시·운송 환경, 보안 수준,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과정에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