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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 · FINE ART INSURANCE

예술품 종합보험 (Fine Art Insurance)

박물관·미술관·갤러리·옥션사·소장가의 예술품 컬렉션을 전시·보관·운송 과정에서 All-Risk 방식으로 담보합니다. 단일 작품부터 컬렉션 단위까지 가입 가능하며, 약정가액(Agreed Value) 적용과 담보 구간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술품 종합보험 (Fine Art Insurance)

예술품 종합보험은 회화·조각 등 예술품이 보관·전시·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박물관·미술관, 갤러리·옥션사·아트딜러, 기업·재단 컬렉션, 개인 수집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명의 청약도 인수 검토 가능)
  • 주요 보상: 화재·도난·파손 등 면책 사유가 아닌 우연한 사고 손해(All-Risks)와 복원비용 — 약정가액·국외 운송 담보는 특약·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작품의 본질적 결함·노화, 온습도 부적합에 의한 점진적 손상, 진위 분쟁, 복원·수리 작업 중 손해, 피보험자·직원의 부정행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적용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전시 대여 계약 등 거래 조건에 따라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당사는 현재 Chubb를 통해 인수 진행, 다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당사는 현재 예술품종합보험을 Chubb를 통해 인수 진행하며(다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고객을 대리해 인수 조건을 협의합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예술품 종합보험이란?

예술품 종합보험은 회화·조각·도자기·고미술·디지털 아트 등 예술품(Fine Art)을 보관·전시·운송·대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All-Risks 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단일 작품 또는 컬렉션 단위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상 기준은 약관·특약에 따라 다르며, 작품 평가가액을 보상 기준으로 정하는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 외에 복원비·시장가 등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약관도 있습니다(인수조건에서 확인). 박물관·미술관·갤러리·옥션사·예술품 소장가·재단·기업 컬렉션이 주된 가입 대상이며, 당사는 현재 Chubb를 통해 인수를 진행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All-Risks 포괄담보

    약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연한 모든 사고로 인한 손해 담보.

  • 02
    약정가액(Agreed Value) 검토

    약정가액 특약 등으로 사전 평가가액을 보상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약관·특약에 따라 다름).

  • 03
    전시·보관·운송 구간

    보관·전시·운송 구간 담보 검토 — 국외 운송·Wall-to-Wall은 특약·인수조건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릅니다.

  • 04
    부분손해·복원비용

    작품의 부분 손상 시 복원·재가공 비용도 한도 내 담보.

누가 가입하나요?

  • 01
    박물관·미술관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상시 컬렉션과 특별전 작품.

  • 02
    갤러리·옥션사·아트 딜러

    거래·위탁·경매 과정의 작품 보관·전시·운송.

  • 03
    기업·재단·금융기관 컬렉션

    법인 보유 미술자산·CSR 컬렉션·은행 자산보관.

  • 04
    개인 수집가

    고가 컬렉션 보유 개인 소장가 — 자택 보관 + 외부 대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명의 청약도 인수 검토가 가능합니다.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사립 미술관 (상시 컬렉션 평가 200억)

가입한도약정가액 200억 / 작품당 한도 협의
주요 특약전시 중·운송 중 확장·복원비 한도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전시 중 작품에 관람객이 접촉해 손상되거나, 운송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작품이 파손되는 경우 — 가치 손해와 복원비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술품 종합보험(Fine Art) 약관·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약정가액 특약 시 약정가액) 한도 내에서 작품 손해와 복원비가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시나리오 02

갤러리 (위탁 거래 50억)

가입한도건당 5억 한도 / 연 누계 30억
주요 특약거래 위탁 + 옥션 운송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기업 컬렉션 (사옥 10억)

가입한도약정가액 10억
주요 특약보관 + 전시 대여 확장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보관 중 화재·도난·파손·침수·훼손 등 우연한 사고 손해
  • 운송 중 충격·낙하·도난·파손 (국외 운송은 특약·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전시 중 관람객·시설물 접촉으로 인한 손상
  • 복원·재가공 비용
  • 작품 부분손해 시 가치 하락분(Depreciation) — 약관에 따라 다름
  • 전시·대여 시 추가피보험자(주최측·공동피보험자) 확장

특별약관(부가담보)

  • Wall to Wall 운송 확장
  • 전시 중 손해 확장
  • 약정가액(Agreed Value) 특약
  • Pair & Set 약관 (한 쌍/세트 손해 시)
  • 테러 위험 확장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작품 자체의 본질적 결함·재료 노화·곰팡이
  • 기후·온습도 부적합 보관으로 인한 점진적 손상
  • 작품 진위 분쟁(Authenticity)에 따른 가치 하락
  • 복원·수리·가공 작업 중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직원의 부정행위
  • 전쟁·내란·원자력 위험
  •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이하 손해 — 매 사고 공제금액 적용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갱신 / 단기(전시 기간) 가입 가능
납입방법일시납
계약자 자격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비사업자) — 개인 명의 청약도 인수 검토 가능 (보험회사별 기준 상이 · 인수심사 후 확정)
주요 보험회사Chubb (당사 현행 인수 경로 · 다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작품 평가가액 검토 후 5~10영업일

개인(비사업자) 명의 가입 안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예술품 종합보험 청약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인수 검토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인수지침을 변경해 계약자·피보험자가 모두 개인인 건도 인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수 가부·담보 조건·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 대상 — 개인 컬렉터의 소장품, 작가 본인이 보유한 작품, 상속·증여로 취득한 작품, 개인 소유 작품의 미술관·갤러리 대여.
  • 추가 서류 — 보험회사 양식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 서명한 서류를 청약 시 함께 제출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취급 — 동의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항목이 포함됩니다. 일반 이메일 첨부보다 암호를 설정한 파일 또는 보안 채널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 구조 — 약정가액(Agreed Value)·구간 통합·복원비용 등 담보 구조는 법인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예금자보호 — 계약자가 개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입니다. 계약자·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 예술품보험 가입 안내 자세히 보기 →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작품 목록(작가·제작연도·재료·크기·평가가액)
  • 감정평가서 또는 거래기록(가입금액 기준)
  • 보관·전시 장소 정보(온습도·보안·소화설비)
  • 운송 계획(국내·국제, 운송업체)
  • 최근 5년 사고 이력
  • 개인(비사업자) 계약자: 보험회사 양식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자필 서명)

기타 유의사항

  • 작품당 평가가액은 공인 감정평가 또는 최근 거래실적 기준
  • 고가 작품은 보험회사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아트(NFT 등)는 전자기기·코드 손상 별도 약관 검토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예술품 종합보험이 필요합니다

예술품 관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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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컬렉션·특별전 작품을 보유한 박물관·미술관

상시 전시와 특별전 모두 작품이 손상·도난 위험에 노출됩니다.

🏛️

거래·위탁·경매 작품을 다루는 갤러리·옥션사·아트딜러

거래·위탁·경매 과정에서 작품을 보관·전시·운송할 때 사고 위험이 발생합니다.

🏢

미술자산·CSR 컬렉션을 보유한 기업·재단·금융기관

법인이 보유한 미술자산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위험을 부담합니다.

💎

고가 컬렉션을 보유한 개인 수집가

자택 보관과 외부 대여를 오가는 개인 컬렉션도 손해 위험이 있습니다.

🚚

작품을 전시·대여로 자주 이동하는 경우

작품의 이동이 잦을수록 운송 중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예술품 종합보험의 두 가지 핵심은 ‘All-Risks’와 ‘약정가액’입니다. 첫째, 이 보험은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연한 모든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포괄담보(All-Risks) 방식입니다. 둘째, 보상 기준이 일반 재물보험과 다릅니다. 일반 재물보험은 사고 후 손해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기 쉬워, 예술품은 사전에 평가한 가액으로 보상금액을 정하는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을 특약·인수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약관에 따라 복원비·시장가 등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구조도 있음). 또한 보관 중·전시 중·운송 구간의 담보 범위는 약관·특약에 따라 다르고, 작품이 완전히 못 쓰게 되지 않은 부분 손상은 복원·재가공 비용으로 다룹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예술품 종합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약정가액(Agreed Value) — 평가가액의 최신성

    약정가액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 보상금액은 사전에 평가한 약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품의 가치는 변하므로, 평가가액이 현재 가치를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2

    보관·전시·운송 전 구간이 담보되는지

    작품은 보관·전시·운송 단계마다 위험이 다릅니다. 단일 약관이 자사가 작품을 두고 옮기는 모든 구간을 담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부분손해·복원비용과 가치 하락

    부분 손상은 복원·재가공 비용으로 다룹니다. 복원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을 어떻게 평가·보상하는지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술품 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예술품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청약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인수 검토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인수지침을 변경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개인인 건도 인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 양식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서류를 청약 시 함께 제출합니다. 인수 가부와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예술품 종합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회화·조각·도자기·고미술·디지털 아트 등 예술품을 보관·전시·운송·대여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담보(All-Risks) 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상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상 기준은 약관·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가액(Agreed Value) 방식은 사전에 평가한 가액으로 보상금액을 정하며, 일부 약관은 복원비·시장가 등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적용 방식은 인수조건에서 확인합니다.

운송 중에 손상된 작품도 보장되나요?

운송 중 손상은 담보 구간에 포함된 경우 보상 대상이 되며, 국외 운송·Wall-to-Wall은 특약·인수조건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릅니다. 자사가 작품을 두고 옮기는 모든 구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품이 일부만 손상된 경우는요?

작품이 완전히 못 쓰게 되지 않은 부분 손상은 복원·재가공 비용으로 다룹니다. 복원 후에 남는 가치 하락의 평가·보상 방식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작품만 가입할 수 있나요?

단일 작품 단위로도, 컬렉션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작품의 구성과 이동 형태에 맞춰 설계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작품의 평가가액과 종류, 보관·전시·운송 환경, 보안 수준,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과정에서 안내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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