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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TERRORISM

테러보험 (Terrorism · Political Violence)

국문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은 전쟁·테러·폭동 등 정치적 폭력 위험을 원칙적으로 면책합니다. 테러보험은 이 공백을 영문 약관으로 별도 담보하며, 약관 종류에 따라 재물·기업휴지·배상책임 담보 범위가 다릅니다.

테러보험 (Terrorism · Political Violence)

테러보험은 테러행위 등 정치적 폭력으로 건물·내용물에 생긴 물리적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대형 상업·업무시설, 기반시설·에너지·물류 거점, 해외 사업장, 대출·투자 약정상 테러 위험 부보를 요구받는 기업
  • 주요 보상: 약관 3종 중 선택 — 테러 재물·기업휴지·배상(Terrorism Insurance), 테러·사보타주 재물과 지정장소 배상(Terrorism InsuranceⅡ), 테러·사보타주·폭동·내란·전쟁 재물손해(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핵·방사능, 화학·생물학 물질, 사이버 공격, 위협·허위신고(hoax), 정부 몰수·징발, 30일 초과 공실 건물·운송 중 재물. 72시간 내 연속 행위는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테러보험이란?

테러보험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의 폭력 행위(테러행위)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내용물(시설·재고 등)에 생긴 물리적 손해를 담보하는 재물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영문 약관 3종을 운영하며, 약관에 따라 사보타주(태업 성격의 파괴행위), 악의적 손괴, 폭동·파업·소요, 내란·혁명·전쟁까지 담보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문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를, 재산종합보험 일반조항은 전쟁·내란·모반·소요와 함께 '테러행위'를 명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요·노동쟁의는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으나, 테러·전쟁 위험은 별도 테러보험(정치적 폭력 보험)으로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세 약관 모두 핵·방사능, 화학·생물학 물질, 사이버 공격(무기 발사·유도장치 예외 등), 위협·허위신고(hoax), 오염(제한적 예외), 정부의 몰수·징발 등을 면책하며, 하나의 사고를 72시간 단위로 묶는 '사고(Occurrence)' 정의를 둡니다. 약관에 재보험자 개별책임·클레임 통제 조항 등 재보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인수 조건(한도·자기부담금·담보 위험의 범위)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화재보험 면책 위험의 별도 담보

    일반 화재·재산종합보험이 면책하는 테러(및 약관에 따라 전쟁·폭동 등) 위험을 독립 증권으로 담보합니다.

  • 02
    약관 3종 — 담보 범위 선택

    Terrorism Insurance(테러 재물·기업휴지·배상), Terrorism InsuranceⅡ(테러·사보타주 재물 + 지정장소 테러배상), 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테러·사보타주·악의적 손괴·폭동·파업·소요·내란·전쟁 재물).

  • 03
    72시간 단위 사고 정의

    같은 목적·원인의 연속 행위로 72시간 내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보아 1사고 한도·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04
    면책·제한이 넓은 상품

    핵·화학·생물학 물질, 사이버 공격, 위협·허위신고, 오염, 정부 몰수 등은 공통 면책이며, 30일 초과 공실·가동중지 건물·운송 중 재물·동식물 등은 보험목적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대형 상업·업무시설

    다중 이용 쇼핑몰·호텔·오피스·컨벤션 등 상징성이 크거나 인파가 모이는 시설.

  • 02
    기반시설·에너지·물류 거점

    발전·저장시설, 항만·공항 인접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사보타주 위험이 검토되는 시설.

  • 03
    해외 사업장·현지 법인

    정치적 불안정 지역의 공장·사무소 등 폭동·내란·전쟁 위험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인수 가능 국가·지역은 보험회사 확인).

  • 04
    대출·투자 약정상 요구가 있는 기업

    금융기관·임대인·투자자 계약에서 테러 위험 부보를 요구받는 경우.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도심 복합 상업시설 (건물·시설·재고)

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1사고·연간 총한도)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주요 특약Terrorism Insurance: SECTION Ⅰ 재물 + SECTION Ⅱ 기업휴지 확장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제조 공장·물류센터 (사보타주 위험 검토)

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1사고·총한도)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주요 특약Terrorism InsuranceⅡ: 테러·사보타주 재물 + 지정장소 테러 배상책임(LMA3030)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해외 현지 사업장 (정치적 불안 지역)

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연간 총한도)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주요 특약War,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Insurance: 오염 제한담보 배서, Delay in Start Up Extension(약관 수록, 적용 여부는 인수조건에 따름)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폭발물에 의한 건물·설비 파손

정치적 목적의 폭발물 공격으로 건물 외벽과 내부 설비가 파손되는 시나리오. 테러보험 재물 담보에서 수리·재조달 비용과 잔해 제거비용이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재건축 기준 강화로 늘어난 비용, 사용손실·시장상실 등은 면책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폭동·소요 중 점포 손괴

시위가 폭동으로 번져 점포 유리·집기가 파손되는 시나리오. Terrorism Insurance·Ⅱ는 폭동·소요·악의적 손괴를 원칙적으로 면책(Ⅰ은 테러행위가 직접 원인인 경우 예외)하므로, 이 위험은 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 약관 또는 화재·재산종합보험의 소요·노동쟁의 특별약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폭파 위협 전화로 인한 영업 중단

폭파 예고 전화로 시설이 일시 폐쇄되었으나 물리적 손해는 없는 시나리오. 세 약관 모두 물리적 손해가 없는 위협·허위신고(hoax)로 인한 손해·비용을 면책하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Terrorism Insurance] SECTION Ⅰ: 테러행위로 건물·내용물에 생긴 물리적 멸실·손상(재조달가액 기준, 재조달 완료 전에는 시가 한도) 및 보험가입금액 내 잔해 제거비용
  • [Terrorism Insurance] SECTION Ⅱ: 테러로 인한 직접 물리적 손해로 해당 사업장 영업이 중단된 경우 총이익(Gross Earnings) 감소분 — 복구 소요기간과 12개월 중 짧은 기간 한도, 손해경감비용 포함
  • [Terrorism Insurance] SECTION Ⅲ: 보험기간 중 발생한 테러행위로 인한 제3자 신체장해·재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배상청구기준, 만기 후 90일 내 서면통지분 포함, 방어비용은 한도 내 포함)
  • [Terrorism InsuranceⅡ] 테러행위 또는 사보타주로 증권 기재 재물에 생긴 물리적 손해, 잔해 제거비용·전문가 수수료(보험가입금액 내)
  • [Terrorism InsuranceⅡ] 지정 장소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로 인한 제3자 신체장해·재물손해 배상책임(청구·보고 기준, 방어비용은 한도를 차감)
  • [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 지정 장소 재물이 테러·사보타주, 악의적 손괴, 폭동·파업·소요, 침략·내란·혁명·쿠데타 등, 전쟁으로 입은 직접적 물리적 손해 및 전문가 수수료·잔해 제거비용(보험가입금액 내)

특별약관(부가담보)

  • SEEPAGE AND/OR POLLUTION AND/OR CONTAMINATION ENDORSEMENT (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 — 담보위험으로 인한 원손해에 이은 동일 구내 오염손해·정화비용 제한담보, 토양·수질·대기 정화 제외)
  • Delay in Start Up Extension (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 약관 수록)
  • Claims Preparation Costs Clause
  • Waiver of Subrogation Clause (Terrorism Insurance)
  •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 Institute Radioactive Contamination, Chemical, Biological, Bio-chemical and Electromagnetic Weapons Exclusion Clause
  • Institute Cyber Attack Exclusion Clause / [LMA5401] Property Cyber and Data Exclusion
  • Pandemic/Infectious Disease Exclusion ·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핵폭발·핵반응·방사선·방사능 오염(원인 불문)
  • 화학·생물학 물질의 방출·노출(Terrorism Insurance 배상책임은 테러로 즉시 유출된 기존 현장 오염물질에 한한 예외 있음)
  • 전쟁·침략·내란·혁명·계엄 등 — Terrorism Insurance·Ⅱ 면책 / War 약관은 전쟁을 담보하되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상호 간 전쟁은 면책
  • 폭동·파업·소요·악의적 손괴 — Terrorism Insurance는 테러행위가 직접 원인인 경우 외 면책, Ⅱ는 면책, War 약관은 담보
  • 컴퓨터 해킹·바이러스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공격(무기·미사일 발사·유도장치 사용 예외 규정 있음)
  • 물리적 손해가 없는 위협·허위신고(hoax)로 인한 손해·비용
  • 정부·공공기관의 몰수·국유화·징발·억류·점유, 밀수·불법거래
  • 오염물질 배출(War 약관은 담보위험이 단독·직접 원인인 오염손해만 제한 담보)
  • 사용손실·지연·시장상실 등 간접손해(Terrorism Insurance SECTION Ⅱ로 담보한 기업휴지는 예외)
  • 전기·가스·수도·통신 공급 중단·변동
  • 절도·강도(War 약관은 담보위험의 직접 결과인 약탈·절도만 예외, 임직원 공모분 제외)
  • 법령에 따른 재건축·수리 기준 강화로 증가한 비용
  • 보험목적 제외: 토지, 구외 송전·배관 선로, 30일 초과 공실·가동중지 건물, 항공기·선박, 미신고 차량, 동식물, 운송 중 재물
  • War 약관: 다른 보험(재물보험의 소요·테러 담보 포함)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그 초과분만 보상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와 협의)
납입방법일시납 (인수조건에 따라 분납 협의)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보험목적 소재지(주소)별 건물·내용물·재고 가액 명세
  • 건물 구조·용도·층수, 인접 시설(관공서·대사관·교통시설 등) 현황
  • 보안·출입통제·CCTV·경비 인력 등 방호시설 현황
  • 희망 담보 범위(테러만 / 테러·사보타주 / 폭동·전쟁 포함)와 기업휴지·배상책임 필요 여부
  • 기존 화재·재산종합보험 증권(소요·노동쟁의 특약 가입 여부 포함)
  • 해외 소재 시 국가·지역, 현지 정세 관련 정보

기타 유의사항

  • 세 약관 모두 영문 약관이며, 분쟁 시 약관 문언과 증권(Schedule) 기재 조건이 우선합니다.
  • 화재·재산종합보험의 소요·노동쟁의 특별약관과 담보가 겹치거나 비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 증권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소 신고 시 비례보상(Incorrect Declaration Penalty / Under insurance) 조항이 적용됩니다.
  • 30일을 초과해 비어 있거나 가동이 중지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보험목적에서 제외됩니다(Ⅱ는 통상 무인 운영 시설 예외).
  • Terrorism InsuranceⅡ 배상책임 약관에는 보험 가입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보험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테러보험 (Terrorism · Political Violence)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다중이용·상징성 있는 시설을 보유

화재·재산종합보험의 테러 면책으로 생기는 공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임대차 계약에 테러 부보 요구 조항

계약상 요구 위험(테러만인지, 폭동·전쟁 포함인지)에 맞는 약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정치적 불안 지역의 해외 사업장

폭동·내란·전쟁까지 담보하는 정치적 폭력 약관 검토 대상입니다.

🏭

사보타주 위험이 거론되는 기반시설

테러 정의만으로 담보되지 않을 수 있는 사보타주를 명시한 약관이 있습니다.

🔍

기존 증권의 소요·노동쟁의 특약 여부 불명확

폭동·소요 위험이 어느 증권에서 담보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정치적 폭력 손해에서 분쟁이 되는 지점은 대개 '원인 분류'입니다. 같은 파손이라도 테러인지, 폭동·소요인지, 단순 악의적 손괴인지에 따라 어느 약관이 반응하는지가 달라지고, 기존 화재보험 특약과의 경계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테러보험 (Terrorism · Political Violence)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테러'와 '폭동·소요'를 같은 위험으로 보는 경우

    Terrorism Insurance·Ⅱ는 폭동·파업·소요·악의적 손괴를 원칙적으로 면책합니다. 이 위험이 필요하면 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 약관이나 화재보험 특약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2

    기업휴지 손해가 자동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영업중단 손해는 Terrorism Insurance SECTION Ⅱ에서만 별도로 담보되며, Ⅱ·War 약관은 간접손해를 면책합니다. 보상기간도 복구기간과 12개월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 3

    위협·허위신고·사이버 공격까지 기대하는 경우

    물리적 손해 없는 위협·허위신고, 해킹·바이러스 등 전자적 공격은 세 약관 공통 면책입니다. 사이버 위험은 별도 사이버보험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테러보험 (Terrorism · Political Violence)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테러로 인한 손해도 보상되나요?

DB손해보험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를, 재산종합보험은 테러행위를 명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험은 별도 테러보험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면책 해당 여부는 가입 증권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 3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Terrorism Insurance는 테러행위에 대해 재물·기업휴지·배상책임 3개 섹션을 둡니다. Terrorism InsuranceⅡ는 테러와 사보타주에 의한 재물손해와 지정장소 테러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 약관은 테러·사보타주에 더해 악의적 손괴, 폭동·파업·소요, 내란·혁명, 전쟁까지 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폭동이나 시위로 인한 손해는 어떤 약관에서 보상되나요?

Terrorism Insurance·Ⅱ는 원칙적으로 면책합니다. War·Terrorism·Political Violence 약관이 폭동·파업·소요를 담보하며, 국문 화재·재산종합보험의 소요·노동쟁의 관련 특별약관으로도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증권이 겹치면 War 약관은 다른 보험의 초과분만 보상합니다.

테러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손실도 보상되나요?

Terrorism Insurance의 SECTION Ⅱ(기업휴지 확장)를 가입한 경우, 테러로 인한 직접 물리적 손해로 해당 사업장 영업이 중단되었을 때 총이익 감소분을 복구기간과 12개월 중 짧은 기간 동안 보상합니다. 물리적 손해 없이 주변 통제로 영업을 못 한 경우나 위협·허위신고로 인한 중단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해외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약관은 증권에 기재된 소재지의 재물을 담보하는 구조이며, 해외 소재 재물의 인수 가능 여부·조건은 국가·지역 정세와 재보험 조건에 따라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재지, 건물 구조·용도, 보험가입금액, 담보 위험 범위(테러 / 사보타주 / 폭동·전쟁 포함), 기업휴지·배상책임 포함 여부, 자기부담금, 방호시설 수준 등을 종합해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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