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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 LOGISTICS COMPREHENSIVE

물류종합보험 (Logistics Comprehensive)

물류기업(3PL·포워더·창고업자·운송사)의 화물·보관·운송 관련 배상책임을 MMIP 등 단일 증권으로 담보하고, 시설 재물·기계·근재·사이버는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하는 물류 위험 설계. 계약관리 일원화 검토.

물류종합보험 (Logistics Comprehensive)

물류종합보험은 물류기업이 운송·보관 중 화물 등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사업 위험을 묶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3PL·포워더(NVOCC)·창고업자·운송사 등 물류기업
  • 주요 보상: 운송·보관 중 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제3자 배상, 업무과오(E&O) — 재물·기계·근재·사이버는 별도 계약으로 조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지연 손실, 미고지 약정(인도일·신고가액·초과 한도), 귀금속·보석·미술품 등 운송, B/L 미회수 인도 등. 거래약관·B/L 양식 사전 승인이 보상 전제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물류종합보험이란?

물류기업(3PL·포워더·창고업자·운송사)의 화물 배상책임·창고업자 배상·제3자 배상·업무과오(E&O)를 MMIP(Multi-modal) 등 단일 배상책임 증권으로 담보하고, 시설 재물·기계·근재·사이버는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하는 설계입니다. 계약 관리·사고 대응 일원화가 필요한 물류기업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중형 3PL

    다수 창고를 운영하는 3PL.

  • 02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B/L 발행·해외 네트워크.

  • 03
    택배·Last-Mile

    이륜차·퀵서비스 포함 여부는 인수심사로 확인.

  • 04
    콜드체인 물류사

    냉동·냉장 온도유지 위험 — 담보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구성 모듈

A. 화물배상책임포워더·운송인·창고업자의 법적 책임 (MMIP 배상책임 스케줄)
B. 재물(창고·사무실)물류센터·터미널 자산 (별도 재물보험 계약)
C. 기계(MB)컨베이어·크레인·지게차·냉장설비 (별도 기계보험 계약)
D. 일반배상(GL)시설 내 제3자 사고 (MMIP 제3자배상 스케줄)
E. 근재물류 근로자 재해 (별도 근재보험 계약)
F. 사이버·E&O업무 과오는 MMIP E&O 스케줄, 물류시스템 장애·사이버는 별도 계약
G. 운송인 차량 특약자사 차량 적재물 손해

담보하는 손해 (모듈별)

  • 화물 — 운송 중·보관 중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 창고·터미널 — 화재·풍수재·도난·파손 (별도 재물보험)
  • 기계(MB) — 컨베이어·크레인·냉장설비 파손 (별도 기계보험)
  • 시설배상(GL) — 시설 내 제3자 사고
  • 근재 — 물류 근로자 재해보상 (별도 근재보험)
  • E&O·사이버 — 업무 과오 배상(MMIP E&O), WMS·TMS 장애·사이버는 별도 계약
  • 차량 적재물 — 자사 운송차량 적재물 손해

설계 시 확인 항목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Cold Chain 온도유지냉동·냉장 물류
B/L 발행 업무 배상NVOCC 자체 B/L
Cross-border 통관세관 심사 중
이벤트 물류박람회·전시 특수
Last-Mile 배송이륜차·퀵서비스
Customs Bond관세 보증은 보증보험 영역 — 별도 검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고의
  • 운송·보관 지연에 의한 순수 경제적 손실
  • 보험회사에 고지·승인받지 않은 약정 인도일·신고가액·초과 책임한도 약정
  • 귀금속·화폐·유가증권·보석·미술품·골동품·생동물 운송
  • 피보험자 소유 화물
  • 원본 B/L 등 운송서류 미회수 인도, 무권리자 인도
  • 무인 차량·트레일러 도난 (약관상 잠금·주차 조건 미충족 시)
  • 포장 불량, 원자핵·전쟁, 창고 내 위험물 취급 의무 위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모듈별 독립 한도
처리소요중형 3PL 2~3주 / 대형·글로벌 4~6주
근거법령상법 제135조(운송인 책임)·제795조 이하(해상운송인 책임),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물류정책기본법상 등록증(포워더·창고업)
  • 연간 운임·취급 물동량
  • 창고·터미널 현황
  • 차량 목록
  • 주요 화주·운송계약 조건
  • 과거 5년 사고이력(품목별)
  • 기존 증권 사본

보험료 안내

연간 운임·취급 물동량, 창고·차량 현황, 결합 모듈과 보상한도,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단독 vs 통합 비교 개별 상품과 통합 설계를 비교 검토합니다. 배상책임 증권(MMIP 등)은 자사 거래약관(Conditions of Trade)·B/L 양식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확인·승인하는 것이 보상의 전제조건이므로 가입 전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물류종합보험이 필요합니다

물류 사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창고를 다수 보유한 중형 3PL

보관·운송·하역이 한 사업 안에 섞여 있어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B/L을 발행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

포워더는 화물 배상부터 시설·근재까지 여러 위험을 동시에 부담합니다.

🛵

택배·Last-Mile 배송을 운영하는 경우

이륜차·퀵서비스를 포함한 배송 단계도 화물·차량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냉동·냉장 온도유지가 중요한 콜드체인 물류사

온도유지 실패는 화물 손해로 직결되어 별도의 담보 설계가 필요합니다.

📋

화물·창고·시설·근재 등 여러 위험을 통합 관리하고 싶은 경우

배상책임은 단일 증권으로, 재물·근재 등은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해 계약 관리와 사고 대응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물류기업의 위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운송 중 화물의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창고·터미널의 화재·풍수재·도난, 컨베이어·크레인·냉장설비 같은 기계의 파손, 시설 내 제3자 사고, 물류 근로자의 재해, WMS·TMS 같은 물류 시스템의 장애·정보 오류 — 성격이 다른 여러 위험이 한 사업 안에 함께 있습니다. 물류종합보험은 이 위험들을 모듈로 나눠, 배상책임은 MMIP 등 단일 증권으로, 재물·기계·근재·사이버는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해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가치는 보장 영역 사이의 공백과 중복을 줄이고, 계약 관리·사고 대응을 일원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통합 보험이라도 모듈마다 위험·면책이 다르므로, 자사 사업에 필요한 모듈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물류종합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모듈별로 위험·면책이 다름 — 필요한 모듈 확인

    화물·창고·기계·시설배상·근재·사이버 등 모듈마다 위험과 면책 구조가 다릅니다. 자사 사업에 필요한 모듈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운송·보관 지연의 순수 경제적 손실은 면책

    화물의 물리적 손해 없이 운송·보관 지연만으로 발생한 순수 경제적 손실은 면책 대상입니다.

  • 3

    약정 초과 책임은 사전 고지·승인 필요

    약정 인도일·신고가액이나 보험회사에 고지·승인받지 않은 높은 책임한도를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경우 그로 인한 청구는 면책입니다. 거래약관과 계약 조건을 보험회사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류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나오는 질문

물류종합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물류기업(3PL·포워더·창고업자·운송사)의 화물 배상책임·창고업자 배상·제3자 배상·업무과오(E&O)를 MMIP 등 단일 배상책임 증권으로 담보하고, 창고·터미널 재물, 기계, 근재, 사이버는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해 설계하는 물류 위험 보험입니다.

여러 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안 되나요?

따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물류기업은 보관·운송·하역 위험이 한 사업 안에 섞여 있어 통합 설계하면 보장 공백과 중복을 줄이고 계약 관리·사고 대응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화물 손해 말고 어떤 위험까지 보장되나요?

배상책임 증권은 화물·보관·제3자·업무과오 배상을 다룹니다. 창고·터미널의 화재·풍수재·도난, 컨베이어·냉장설비 등 기계 파손, 물류 근로자 재해, WMS·TMS 장애는 각각 별도 계약으로 패키지에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제한되나요?

고의, 운송·보관 지연에 의한 순수 경제적 손실, 보험회사에 고지·승인받지 않은 약정 인도일·신고가액·초과 책임한도 약정, 귀금속·화폐·보석·미술품·생동물 운송, 원본 B/L 미회수 인도, 포장 불량, 위험물 취급 의무 위반 등은 면책 대상입니다. 자사 거래약관·B/L 양식의 사전 승인도 보상의 전제조건입니다.

콜드체인 물류도 보장되나요?

냉동·냉장 온도유지 위험은 별도 담보로 다룰 수 있습니다. 콜드체인 사업이라면 온도유지 관련 담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간 운임·취급 물동량, 창고·터미널 현황, 차량 규모, 결합하는 모듈과 보장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MMIP(Multi-modal) 영문약관 등 보험회사 약관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실제 가입하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