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3PL·포워더·창고업자·운송사)의 화물·보관·운송 관련 배상책임을 MMIP 등 단일 증권으로 담보하고, 시설 재물·기계·근재·사이버는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하는 물류 위험 설계. 계약관리 일원화 검토.
물류종합보험은 물류기업이 운송·보관 중 화물 등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사업 위험을 묶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물류기업(3PL·포워더·창고업자·운송사)의 화물 배상책임·창고업자 배상·제3자 배상·업무과오(E&O)를 MMIP(Multi-modal) 등 단일 배상책임 증권으로 담보하고, 시설 재물·기계·근재·사이버는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하는 설계입니다. 계약 관리·사고 대응 일원화가 필요한 물류기업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 창고를 운영하는 3PL.
B/L 발행·해외 네트워크.
이륜차·퀵서비스 포함 여부는 인수심사로 확인.
냉동·냉장 온도유지 위험 — 담보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A. 화물배상책임 | 포워더·운송인·창고업자의 법적 책임 (MMIP 배상책임 스케줄) |
|---|---|
| B. 재물(창고·사무실) | 물류센터·터미널 자산 (별도 재물보험 계약) |
| C. 기계(MB) | 컨베이어·크레인·지게차·냉장설비 (별도 기계보험 계약) |
| D. 일반배상(GL) | 시설 내 제3자 사고 (MMIP 제3자배상 스케줄) |
| E. 근재 | 물류 근로자 재해 (별도 근재보험 계약) |
| F. 사이버·E&O | 업무 과오는 MMIP E&O 스케줄, 물류시스템 장애·사이버는 별도 계약 |
| G. 운송인 차량 특약 | 자사 차량 적재물 손해 |
| Cold Chain 온도유지 | 냉동·냉장 물류 |
|---|---|
| B/L 발행 업무 배상 | NVOCC 자체 B/L |
| Cross-border 통관 | 세관 심사 중 |
| 이벤트 물류 | 박람회·전시 특수 |
| Last-Mile 배송 | 이륜차·퀵서비스 |
| Customs Bond | 관세 보증은 보증보험 영역 — 별도 검토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모듈별 독립 한도 |
| 처리소요 | 중형 3PL 2~3주 / 대형·글로벌 4~6주 |
| 근거법령 | 상법 제135조(운송인 책임)·제795조 이하(해상운송인 책임),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연간 운임·취급 물동량, 창고·차량 현황, 결합 모듈과 보상한도,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류 사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보관·운송·하역이 한 사업 안에 섞여 있어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워더는 화물 배상부터 시설·근재까지 여러 위험을 동시에 부담합니다.
이륜차·퀵서비스를 포함한 배송 단계도 화물·차량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온도유지 실패는 화물 손해로 직결되어 별도의 담보 설계가 필요합니다.
배상책임은 단일 증권으로, 재물·근재 등은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해 계약 관리와 사고 대응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물류기업의 위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운송 중 화물의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창고·터미널의 화재·풍수재·도난, 컨베이어·크레인·냉장설비 같은 기계의 파손, 시설 내 제3자 사고, 물류 근로자의 재해, WMS·TMS 같은 물류 시스템의 장애·정보 오류 — 성격이 다른 여러 위험이 한 사업 안에 함께 있습니다. 물류종합보험은 이 위험들을 모듈로 나눠, 배상책임은 MMIP 등 단일 증권으로, 재물·기계·근재·사이버는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해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가치는 보장 영역 사이의 공백과 중복을 줄이고, 계약 관리·사고 대응을 일원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통합 보험이라도 모듈마다 위험·면책이 다르므로, 자사 사업에 필요한 모듈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화물·창고·기계·시설배상·근재·사이버 등 모듈마다 위험과 면책 구조가 다릅니다. 자사 사업에 필요한 모듈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의 물리적 손해 없이 운송·보관 지연만으로 발생한 순수 경제적 손실은 면책 대상입니다.
약정 인도일·신고가액이나 보험회사에 고지·승인받지 않은 높은 책임한도를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경우 그로 인한 청구는 면책입니다. 거래약관과 계약 조건을 보험회사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물류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나오는 질문
물류기업(3PL·포워더·창고업자·운송사)의 화물 배상책임·창고업자 배상·제3자 배상·업무과오(E&O)를 MMIP 등 단일 배상책임 증권으로 담보하고, 창고·터미널 재물, 기계, 근재, 사이버는 별도 계약을 패키지로 조합해 설계하는 물류 위험 보험입니다.
따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물류기업은 보관·운송·하역 위험이 한 사업 안에 섞여 있어 통합 설계하면 보장 공백과 중복을 줄이고 계약 관리·사고 대응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증권은 화물·보관·제3자·업무과오 배상을 다룹니다. 창고·터미널의 화재·풍수재·도난, 컨베이어·냉장설비 등 기계 파손, 물류 근로자 재해, WMS·TMS 장애는 각각 별도 계약으로 패키지에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의, 운송·보관 지연에 의한 순수 경제적 손실, 보험회사에 고지·승인받지 않은 약정 인도일·신고가액·초과 책임한도 약정, 귀금속·화폐·보석·미술품·생동물 운송, 원본 B/L 미회수 인도, 포장 불량, 위험물 취급 의무 위반 등은 면책 대상입니다. 자사 거래약관·B/L 양식의 사전 승인도 보상의 전제조건입니다.
냉동·냉장 온도유지 위험은 별도 담보로 다룰 수 있습니다. 콜드체인 사업이라면 온도유지 관련 담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운임·취급 물동량, 창고·터미널 현황, 차량 규모, 결합하는 모듈과 보장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