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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ELECTRONIC FINANCE LIABILITY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접근매체 위·변조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감독규정상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 충족 여부와 특별약관 구성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가입 대상: 은행·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
  • 주요 보상: 접근매체 위·변조,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해킹 등으로 부정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접근매체 분실·도난, 정전, 직원 부정행위, 개인정보 유출(각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이용자 고의·중과실 손해, 신체장해
  • 의무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으로 책임 이행,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부정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합니다.

DB손해보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전자금융거래·전자지급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과 소송·방어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방식이며, 소급보장일자와 보고기간 연장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 유형 담보

    접근매체 위·변조,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 사고, 해킹 등으로 부정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사고로 이용자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02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합니다. 소급보장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상 자동·선택 보고기간 연장 조항이 있습니다.

  • 03
    '하나의 사고' 기준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는 이용자 계정별로 최초 이체 시점부터 12시간 내 이체를 하나의 사고로, 그 밖의 사고는 동일 원인이면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보상한도·자기부담금 적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04
    특별약관으로 담보 범위 조정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는 피싱(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 이후 손해, 정전, 직원 부정행위 등은 해당 특별약관을 붙여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은행 등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서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기관.

  • 02
    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각 업권의 금융회사. 감독규정상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가 다릅니다.

  • 03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 등.

  • 04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증권에 기재된 경우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록 전자금융업자

가입한도「전자금융감독규정」상 해당 업권 최저 보상한도 이상
주요 특약접근매체 분실도난 특별약관, 피싱사고 등 특별약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한도「전자금융감독규정」상 해당 업권 최저 보상한도 이상
주요 특약접근매체 분실도난 특별약관, 정전 위험 보장 특별약관, 직원 부정행위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 운영)

가입한도「전자금융감독규정」상 해당 업권 최저 보상한도 이상, 거래 규모에 따라 상향 검토
주요 특약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보장 특별약관, 접근매체 부정발급 특별약관, 직원 부정행위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해킹으로 탈취한 인증정보로 부정 이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이용자 인증정보가 탈취되어 부정 이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통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울 수 있는 부분, 안전성 기준 미준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보이스피싱으로 이용자가 직접 이체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으로 생긴 손해는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피싱사고 등 특별약관 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보장 특별약관을 붙인 경우에 한해 그 특약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거래 등은 책임분담기준상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업계 일반 사례)

분실된 카드로 통지 전 부정 사용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으로 생긴 손해는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 분실도난 특별약관을 붙이면 이용자로부터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이후 발생한 손해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전자금융거래·전자지급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경감 비용, 구상권 보전·행사 비용, 회사 요구에 따른 협력 비용
  •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 보상한도액 내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 내)
  •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한함 (소급보장일자 기재 시 그 이후 행위)

특별약관(부가담보)

  • E-Biz위험 추가특별약관
  •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 (사고관리 컨설팅 비용 추가특별약관, 사고관리 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 신용카드번호 등 유출 위험 추가특별약관)
  • 개인정보누출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신용카드번호 등 누출 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의무보험 확대 보장 추가특별약관)
  • 직원 부정행위 특별약관
  • 권리침해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등록기관 특별약관
  • 접근매체 부정발급 특별약관
  • 접근매체 분실도난 특별약관
  • 정전 위험 보장 특별약관
  • 피싱사고 등 특별약관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보장 특별약관
  • 교차배상 특별약관
  • 공동비율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보험료정산 특별약관Ⅲ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조항 등 전염병 면책 조항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생긴 손해 (직원 고의는 직원 부정행위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 전쟁·혁명·내란·테러·폭동·노동쟁의·정치적 소요,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신체장해(사망 포함) 손해배상청구, 재물손해 (피보험자 과실에 의한 유체물 직접손해 등 약관상 예외 있음)
  • 법령상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책임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
  • 보험기간 개시 전 손해배상청구 우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상황에 기인하는 청구
  • 전력공급중단·정전·전압 불안정으로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생긴 청구 (정전 위험 보장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 (접근매체 분실도난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으로 생긴 손해 (피싱사고 등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 법률 또는 금융당국이 정한 전자적 전송·처리의 안전성·신뢰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손해
  •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인한 배상청구 (개인정보 관련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 특허권 침해, 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 다른 피보험자·관계 사업체가 제기하는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청구 (이용자로서 제기하는 경우 제외), 계약상 가중책임, 위성 장애 등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납입방법일시납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 시 분납 가능)
배상 기준배상청구기준(claims-made) — 소급보장일자·보고기간 연장 조항 확인
보상한도「전자금융감독규정」상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 이상에서 증권에 약정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금융회사 인가 또는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증빙, 사업자등록증
  • 제공 중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거래 규모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적용 업권과 요구 최저 보상한도
  • 정보보호 체계 현황(정보보호 인증,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여부 등)
  • 최근 전자금융사고·손해배상청구 이력, 기존 보험 증권(소급보장일자 확인용)

기타 유의사항

  • 책임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과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25.2.)으로 일부 업권의 최저 보상한도가 상향되어 2026.2.5.부터 적용됩니다. 갱신 시 현행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대신 준비금 적립 등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이행 방식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 배상청구기준 보험이므로 보험회사 변경 시 소급보장일자 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전자금융업 등록·허가를 준비 중이다

등록 요건과 별도로 책임이행 보험 또는 준비금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거래 규모나 업권 구분이 바뀌었다

감독규정상 적용 최저 보상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증권 한도를 점검합니다.

📞

피싱 피해 배상 요구가 늘고 있다

보통약관은 피싱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관련 특별약관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보험회사 변경을 검토 중이다

배상청구기준 보험의 소급보장일자 승계와 보고기간 연장을 확인합니다.

🧾

감독당국 점검을 앞두고 있다

보험증권상 보상한도·특약 구성이 현행 감독규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전자금융사고 분쟁에서는 사고가 「전자금융거래법」상 회사 책임 사고인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울 수 있는 사고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보험 측면에서는 피싱·분실·도난처럼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는 사고를 특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인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보통약관만으로 피싱 사고까지 보상된다고 판단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접근매체 분실·도난, 정전으로 인한 손해는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특별약관을 계약 단계에서 붙여야 합니다.

  • 2

    감독규정 최저 보상한도 미충족

    감독규정 개정으로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증권 한도가 현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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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보장일자 단절

    배상청구기준 보험이므로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계약이 끊기면 이전 기간 행위에 대한 청구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급보장일자 승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이행 방법 중 하나이며,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합니다.

어떤 사고를 보상하나요?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해킹 등으로 부정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이용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상되나요?

보통약관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싱사고 등 특별약관이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보장 특별약관을 붙인 경우 해당 특약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정해지며,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심사에 따릅니다.

최저 보상한도는 얼마인가요?

업권별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며, 2025년 개정으로 일부 업권 기준이 상향되어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의 업권과 현행 규정을 확인한 뒤 증권 한도를 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함께 보상되나요?

보통약관은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인한 배상청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 또는 개인정보누출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을 추가하거나 별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권과 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거래 규모, 정보보호 체계, 보상한도와 특약 구성,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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