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보험은 축제·공연·전시·기업행사 중 관람객·참가자 사고에 대한 주최자의 배상책임과, 필요하면 자연재해 등에 따른 행사 취소·연기 손해를 별도 약정으로 검토합니다(인수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 가입에는 행사 일자·장소, 예상 참가자 수, 행사 종류, 실내·야외 여부가 필요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취소는 다수 약관에서 면책입니다. 진행 흐름은 행사주최자 배상책임 사례를 참고하세요.
행사보험은 공연·전시·축제 등 행사 중 관람객·참가자 사고로 주최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행사보험은 공연·전시·스포츠 대회·기업 행사·축제·세미나 등 일회성 이벤트 운영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단일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특종보험입니다.
행사장 내 관람객의 부상·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시설·장비 손해를 함께 검토하며, 악천후·출연자 사고로 인한 행사 취소·연기 비용 담보는 인수 가능 여부가 보험회사·행사별로 달라 상담 시 확인합니다.
재물·배상책임·취소 담보를 행사별로 조합 검토 (취소 담보는 인수 여부 별도 확인).
수 시간~수일 단위 단기 보험기간 가능.
주최·주관·장소제공자·협찬사 공동 피보험.
태풍·폭우·핵심 출연자 사고 등 — 약정 시 담보, 인수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
실내·야외 공연, 대형 페스티벌.
무역전시회·컨벤션·학술대회.
지역축제·스포츠 대회·기념행사.
| 보험기간 | 행사 준비기간 ~ 철거 완료까지(통상 수일~수주) |
|---|---|
| 납입방법 | 일시납(행사 개시 전) |
| 보험회사 | 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3~5영업일 / 대형행사 1~2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이벤트 5가지 유형
대규모 음악 이벤트. 자연재해·아티스트 불참 위험.
B2B·B2C 전시. 참가자 사고·취소 위험 영역.
컨퍼런스·론칭 이벤트. 핵심 인물 불참 위험.
대회·시합. 체육시설 측 의무보험과 함께 확인.
학술·정부 행사. 자연재해 결합 영역.
한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 예정일 직전 태풍 예보로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본 약관에서 자연재해 취소 보장이 검토됐고, 약관에 명시된 기상 조건 기준과 기상청 공식 경보를 입증한 부분이 보장 절차의 핵심이 됐습니다. 환불된 티켓 금액, 출연료 일부 위약금, 시설 임차료 등이 결합 보장 영역이 됐고, 핵심 헤드라이너의 일부 컨디션 문제로 인한 추가 손해는 별도 「핵심 인물 불참」 영역에서 평가됐습니다. 행사보험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물·시설 종합 영역을 결합 보장하는 약관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야외 페스티벌 태풍 취소(작성 중)행사 운영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자연재해 보장은 약관별 풍속·강수량·기상청 경보 트리거 기준이 다릅니다. 기상청 공식 데이터가 약관 기준에 미달하면 보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야외 행사는 사업장 위치의 측정 가능성과 약관 트리거 일치 여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수 약관이 팬데믹·전염병 영향을 면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특약 결합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별로 정밀 확인해야 하며, 특약 가능 보험회사가 제한적입니다.
행사장 시설이나 주최 형태에 따라 관계 법령상 의무보험(예: 체육시설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한도와 행사 배상책임 한도가 다르므로 보장 공백이 없도록 함께 확인합니다.
행사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행사보험은 행사 중 발생한 관람객·참가자 사고에 대해 주최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행사주최자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약정에 따라 행사 취소·연기·중단 손해를 담보합니다. 콘서트·전시·박람회·스포츠 이벤트·기업 행사 등이 대상이며, 취소 담보는 인수 가능 여부가 보험회사·행사별로 다릅니다.
(1) 자연재해(태풍·호우·강풍 등)로 인한 행사 취소·연기, (2) 핵심 인물(아티스트·스피커) 불참, (3) 행사장 시설 사고로 인한 중단, (4) 참가자 사고 배상(시설 책임), (5) 일부 약관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영향(특약), (6) 환불 비용 등이 약관·약정에 따라 보상 대상입니다. (1)·(2)·(3)·(5)·(6)은 취소 담보를 약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콘서트·페스티벌, 전시회·박람회, 기업 행사(컨퍼런스·신제품 발표), 스포츠 이벤트, 결혼식·연회, 학회·세미나, 정부·공공기관 행사 등이 통상 적용 대상입니다. 규모와 위험 특성에 따라 약관 결합 설계가 달라집니다.
태풍·호우·강풍·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행사 취소는 취소 담보를 약정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별로 풍속·강수량 기준이 다르고, 일부 약관은 기상청 공식 경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야외 행사는 검토를 권장하며, 인수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합니다.
행사 중 참가자(관람객·관중)의 사고(낙상·시설 사고·압사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본 약관의 「행사 책임」 영역에서 보장됩니다. 대규모 행사는 단일 사고로 다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도 설계가 핵심이며, 시설·행사 형태에 따라 관계 법령상 의무보험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염병·팬데믹 영향에 의한 행사 취소는 약관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사유가 크게 다릅니다. 다수 약관이 팬데믹을 면책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특약 결합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별로 정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사 규모(예상 참가자 수), 행사 종류, 행사 일자·장소, 행사 예산, 야외·실내 여부, 자연재해 노출, 참가자 위험 등급,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