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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PRODUCTS COMPLETED OPS

완성공사·제품가동배상책임 (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제품 판매 완료 또는 공사 완공 후 해당 제품·시설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손해 배상을 담보. 생산물·완성작업 위험을 담보하는 영문 약관으로, 수출·해외 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배상책임 (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완성공사·제품가동배상책임보험은 인도한 생산물이나 완성한 작업으로 제3자에게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영문 약관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EPC·플랜트 시공사, 수출 제조업, 건설·설비업 등 인도·완공 후 위험이 있는 사업자
  • 주요 보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3자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손해사고 기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자기 제품·자기 작업 자체의 손해, 리콜·회수비용, 계약상 인수책임(예외 있음), 근로자 신체장해, 순수 재정손실 등. 시공 중 사고는 영업배상 도급업자 특별약관 영역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발주처·수출 계약 요구로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배상책임이란?

제조물을 인도한 후 또는 작업을 완성한 후 피보험자 구내 밖에서 그 생산물·완성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을 담보하는 영문 약관입니다.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위험 영역을 다루며, 수출·해외 계약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시공 중 사고는 영업배상 도급업자 특별약관 영역입니다. 해외 플랜트 EPC 계약에서는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EPC 플랜트 시공사

    완공 후 가동 중 배상

  • 02
    수출 제조업

    판매 후 현지 사고

  • 03
    건설·설비업

    완공 후 시설 가동 사고

담보하는 손해

  • 인도·완공 후 생산물·완성작업으로 생긴 제3자 신체장해·재물손해 배상(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기준)
  • 방어비용·소송비용
  • 담보지역 안에서 제기된 소송(담보지역은 증권 기재 국가로 정함)

주요 특약

Additional Insured (Vendors) Clause증권에 기재된 판매인을 추가피보험자로 등재
Additional Insured (Concessionaires) Clause기재된 영업권자를 추가피보험자로 등재
Batch Clause같은 원인의 일련 사고를 한 사고로 처리
Waiver of Subrogation Clause지정 상대방에 대한 대위권 포기
Care, Custody and Control Extension Clause보호·관리 재물 손해 확장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피보험자가 예상하거나 의도한 손해
  • 계약상 인수책임(약관상 insured contract 등 예외 있음)
  • 근로자 신체장해
  • 자기 재물·보호관리 재물 손해
  • 자기 제품·자기 작업 자체의 손해(하청업자 수행분 예외)
  • 성능미달 등으로 인한 손상재산(impaired property) 손해
  • 리콜·회수비용
  • 부속 조항: 징벌적 손해, 오염, 석면, 제품보증, 순수 재정손실 면책 등
  • 전쟁·원자핵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 기준 선택 가능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계약 요구한도에 맞춰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완공·납품 제품 리스트
  • 수출실적·국가별 Breakdown
  • 과거 클레임 이력
  • 기존 PL·CGL 증권

보험료 안내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유의사항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과 담보 영역이 겹치므로 중복 가입 여부 확인. EPC 계약의 Owner 요구사항 확인.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이 필요합니다

시공 완료·제품 인도 이후 위험 — 5가지 산업별 패턴

🏗

EPC 완공 후

플랜트·발전소·정유 시설 등 EPC 프로젝트 준공 이후 발생한 사고. 발주처 계약에서 보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영역.

🔧

기계 설치·시운전 후

제조 설비, 자동화 라인 등 인도 후 가동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보증기간과 별개로 약관상 보장 시점 확인 필요.

🌐

시스템 통합 후

네트워크·SaaS·산업제어시스템(ICS) 인도 후 운영 중 발생한 결함. 신체·재물 손해가 아닌 순수 재정손실은 면책이므로 담보 범위 확인 필요.

🚢

해양·조선 인도 후

선박·해양 플랫폼 인도 이후 운항 중 발생한 결함. 담보지역 지정 확인 필요.

🛬

항공·우주 인도 후

항공기·위성·드론 등 인도 이후 운용 단계에서 발생한 결함. 항공기 관련 생산물은 별도 면책 조항이 있어 인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플랜트 설비를 인도한 뒤 가동 중 결함으로 제3자 손해가 생기고, 해외 발주처 소재지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증권의 담보지역에 해당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손해가 설비 자체 수리비에 그치면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담보지역과 자기 제품 면책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EPC 시공 후 보장 시점 이슈(작성 중)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담보 기준 (손해사고 기준)

    이 영문 약관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사고 기준입니다.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두 약관을 바꾸거나 함께 쓸 때는 담보 기준과 소급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영토(Territory) 제한

    담보지역은 증권에 기재된 국가로 정합니다. 기재 국가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은 전세계에서 생긴 손해를 담보하되, 소송이 기재 국가에서 제기되거나 보험회사가 합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 소송 관할을 포함하려면 담보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 3

    임차책임·시공책임과의 구분

    시공 진행 중 사고는 영업배상 도급업자 특별약관, 시공 완료 후 사고는 완성공사 배상(또는 국문 생산물배상), 임차 자산 사고는 임차자 특별약관으로 보장 영역이 구분됩니다. 시점·범위 구분이 모호한 사고에서는 약관별 작동 우선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은 일반 PL과 어떻게 다른가요?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과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Products Completed Operations)은 모두 인도·완공 후 생산물·완성작업으로 생긴 제3자 손해를 담보하는 같은 영역의 보험입니다.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의 차이로, 영문 약관은 수출·해외 계약에서 주로 쓰입니다. 담보 기준(손해사고·배상청구)과 담보지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요구 조건에 맞춰 선택합니다.

보장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생산물을 인도하거나 작업을 완성한 뒤 생긴 사고가 대상입니다. 영문 약관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이며,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PC·플랜트 사업에 꼭 필요한가요?

법령상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EPC·플랜트·기계설치 등 시공 후 가동 단계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서는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수출 EPC에서는 담보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영토) 보장 가능한가요?

담보지역은 증권에 기재된 국가로 정합니다. 기재 국가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은 전세계에서 생긴 손해를 담보하되, 소송이 기재 국가에서 제기되거나 보험회사가 합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 소송 관할을 포함하려면 담보지역 지정이 필요하며, 가능 범위는 인수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시공책임·임차책임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영업배상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사고가 기본 범위이고, 완성작업 후 사고는 영업배상에서 면책입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은 공사 완료 이후 발생한 사고가 기본 범위입니다. 시점 기준으로 보장 영역이 구분되므로 시공 중·후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차 자산 손해는 임차자 특별약관 영역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법령상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처와의 EPC·플랜트 계약, 수출 계약 등에서 계약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프로젝트 규모, 업종(플랜트·기계·시스템 통합 등), 담보지역 범위, 과거 클레임 이력, 시공·QC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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