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 완료 또는 공사 완공 후 해당 제품·시설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손해 배상을 담보. 생산물·완성작업 위험을 담보하는 영문 약관으로, 수출·해외 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배상책임보험은 인도한 생산물이나 완성한 작업으로 제3자에게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영문 약관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제조물을 인도한 후 또는 작업을 완성한 후 피보험자 구내 밖에서 그 생산물·완성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을 담보하는 영문 약관입니다.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위험 영역을 다루며, 수출·해외 계약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시공 중 사고는 영업배상 도급업자 특별약관 영역입니다. 해외 플랜트 EPC 계약에서는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가동 중 배상
판매 후 현지 사고
완공 후 시설 가동 사고
| Additional Insured (Vendors) Clause | 증권에 기재된 판매인을 추가피보험자로 등재 |
|---|---|
| Additional Insured (Concessionaires) Clause | 기재된 영업권자를 추가피보험자로 등재 |
| Batch Clause | 같은 원인의 일련 사고를 한 사고로 처리 |
| Waiver of Subrogation Clause | 지정 상대방에 대한 대위권 포기 |
| Care, Custody and Control Extension Clause | 보호·관리 재물 손해 확장 |
| 보험기간 | 1년 ·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 기준 선택 가능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계약 요구한도에 맞춰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완료·제품 인도 이후 위험 — 5가지 산업별 패턴
플랜트·발전소·정유 시설 등 EPC 프로젝트 준공 이후 발생한 사고. 발주처 계약에서 보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영역.
제조 설비, 자동화 라인 등 인도 후 가동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보증기간과 별개로 약관상 보장 시점 확인 필요.
네트워크·SaaS·산업제어시스템(ICS) 인도 후 운영 중 발생한 결함. 신체·재물 손해가 아닌 순수 재정손실은 면책이므로 담보 범위 확인 필요.
선박·해양 플랫폼 인도 이후 운항 중 발생한 결함. 담보지역 지정 확인 필요.
항공기·위성·드론 등 인도 이후 운용 단계에서 발생한 결함. 항공기 관련 생산물은 별도 면책 조항이 있어 인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플랜트 설비를 인도한 뒤 가동 중 결함으로 제3자 손해가 생기고, 해외 발주처 소재지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증권의 담보지역에 해당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손해가 설비 자체 수리비에 그치면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담보지역과 자기 제품 면책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EPC 시공 후 보장 시점 이슈(작성 중)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이 영문 약관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사고 기준입니다.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두 약관을 바꾸거나 함께 쓸 때는 담보 기준과 소급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지역은 증권에 기재된 국가로 정합니다. 기재 국가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은 전세계에서 생긴 손해를 담보하되, 소송이 기재 국가에서 제기되거나 보험회사가 합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 소송 관할을 포함하려면 담보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시공 진행 중 사고는 영업배상 도급업자 특별약관, 시공 완료 후 사고는 완성공사 배상(또는 국문 생산물배상), 임차 자산 사고는 임차자 특별약관으로 보장 영역이 구분됩니다. 시점·범위 구분이 모호한 사고에서는 약관별 작동 우선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과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Products Completed Operations)은 모두 인도·완공 후 생산물·완성작업으로 생긴 제3자 손해를 담보하는 같은 영역의 보험입니다.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의 차이로, 영문 약관은 수출·해외 계약에서 주로 쓰입니다. 담보 기준(손해사고·배상청구)과 담보지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요구 조건에 맞춰 선택합니다.
생산물을 인도하거나 작업을 완성한 뒤 생긴 사고가 대상입니다. 영문 약관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이며,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EPC·플랜트·기계설치 등 시공 후 가동 단계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서는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수출 EPC에서는 담보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담보지역은 증권에 기재된 국가로 정합니다. 기재 국가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은 전세계에서 생긴 손해를 담보하되, 소송이 기재 국가에서 제기되거나 보험회사가 합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 소송 관할을 포함하려면 담보지역 지정이 필요하며, 가능 범위는 인수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배상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사고가 기본 범위이고, 완성작업 후 사고는 영업배상에서 면책입니다. 완성공사·제품가동 배상은 공사 완료 이후 발생한 사고가 기본 범위입니다. 시점 기준으로 보장 영역이 구분되므로 시공 중·후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차 자산 손해는 임차자 특별약관 영역입니다.
법령상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처와의 EPC·플랜트 계약, 수출 계약 등에서 계약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 업종(플랜트·기계·시스템 통합 등), 담보지역 범위, 과거 클레임 이력, 시공·QC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