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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ALL RISKS PROPERTY

재산종합보험(Property All Risks)

열거된 면책 이외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를 담보하는 포괄담보 방식의 재물보험. 대기업·대형 복합시설에서 주로 검토합니다.

재산종합보험(All Risks)

재산종합보험은 기업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의 재산에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를 포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대형 제조·플랜트, 복합상업시설·데이터센터, 대형 물류·창고 시설 등 고가 재산 보유 기업
  • 주요 보상: 화재·폭발·풍수해·지진·도난 등 열거된 면책 외 사고의 재산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등. 기계손해(제2부문)·기업휴지손해(제3부문)·배상책임(제4부문)은 선택 부문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중과실, 마모·노후, 전기적 사고·기계 고장, 외부 공급서비스 불능, 전쟁·테러, 데이터 손상. 풍수재·지진은 부보장 특별약관이 붙으면 제외. 구내 밖 운송 중 재물 등은 증권 기재·특약 필요
  • 의무가입: 재산종합보험 자체는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 의무가입(「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재산종합보험이란?

재산종합보험(Property All Risks, PAR)은 화재뿐 아니라 폭발·파손·풍수해·도난 등 약관에서 열거된 면책 이외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재산손해를 담보합니다(기계 고장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선택 시).

대기업·대형 제조시설·복합상업시설·데이터센터 등에서 주로 검토되며,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BI, Business Interruption)을 선택해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All Risks 포괄담보

    열거된 면책 외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포괄담보 방식(일반화재보험은 열거담보 방식).

  • 02
    BI(기업휴지) 결합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선택 시, 재물·기계 손해로 인한 영업중단 손해를 담보.

  • 03
    기계손해 담보(제2부문)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을 선택하면 기계적 고장 손해도 담보(가입 부문은 증권에 기재).

  • 04
    해외 사업장 연계

    해외 사업장 포함·글로벌 프로그램(Master/Local) 연계는 취급 가능 여부를 상담 시 확인.

누가 가입하나요?

  • 01
    대형 제조·플랜트

    정유·화학·반도체·자동차·제철 등 고가 설비 보유 기업.

  • 02
    복합상업시설·데이터센터

    백화점·쇼핑몰·호텔·IDC 등 복합 자산·고가 설비 보유.

  • 03
    물류·창고 대형 시설

    풀필먼트·대형 냉동창고·보세창고 등.

무엇을 보상하나요?

  • 화재·폭발·벼락·낙뢰
  • 풍수해(태풍·홍수·폭설), 지진 — 풍수재 부보장·지진 부보장 특별약관이 붙으면 제외되므로 증권 확인
  • 충돌·추락(항공기·차량 등) 사고
  • 도난·파괴 행위(소요·노동쟁의·폭동은 해당 특별약관으로 담보)
  • 기계의 고장 손해(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선택 시)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방지비용 등 비용손해(임시수리비 등 추가비용은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 등 특약 여부 확인)
  • 기업휴지손해(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선택 시)
  • 보상 장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 운송 중 재물·자동차·토지·귀중품 등은 증권 기재 또는 특약(내륙운송 담보 특별약관 등)이 필요

특별약관(부가담보)

  •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특약이 아닌 부문 선택, 증권 기재)
  • 공급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 수요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거래처 사고로 인한 휴지손해)
  •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약관 · 정전 특별약관
  •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특별약관 · 내륙운송 담보 특별약관
  •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 마모·점진적 성능저하·노후화·부식, 설계·제작 결함의 복구비용
  • 전기적 사고(단락·과전류 등), 기계·전기·전자 장비의 작동불능·고장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가입 시 별도 담보)
  • 누출·오염, 토양 침하·사태, 저장탱크 등 수용물의 누출·넘침
  • 전기·가스·통신 등 외부 공급서비스 불능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정전 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 전쟁·내란·테러행위(보통약관 명시 면책), 노동쟁의·소요(해당 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 공권력에 의한 몰수·징발, 사기·횡령·협박 행위
  • 핵·방사능 오염, 데이터·소프트웨어 손상(보상하는 물리적 손해로 직접 생긴 경우 제외)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갱신형)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또는 분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10~14영업일 (현장실사·엔지니어링 리포트)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장 위치·건물 구조·주요 설비 목록
  • 자산가치(건물·기계·재고·집기비품)
  • 재물보험가입금액(신가 또는 시가 기준)
  • 소방설비·방재체계·리스크매니지먼트 현황
  • 과거 5년 손해 이력

기타 유의사항

  • 대형 재산은 엔지니어링 설계(Engineering Report)에 기반한 인수가 원칙
  • BI 담보는 공인회계사 기준의 이익산정자료 필요
  •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를 하회하면 비례보상 발생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기업에 All Risks 약관이 적합합니다

대기업·정밀 위험관리 — 5가지 유형

🏢

대기업 본사·다수 사업장

전국·해외 다수 사업장. 단일 마스터 약관으로 통합 관리 + 보장 일관성.

🏭

고가치 산업시설

제약·반도체·정밀 제조. 단일 사고 손해 규모가 큰 영역.

💾

데이터센터·IT 인프라

서버·통신 시설. 화재·전기·환경 사고 위험 큰 영역. 사이버배상 결합 검토.

🧪

연구소·R&D 센터

고가 실험기기·연구자료. 우발적 손해 보장 범위 핵심 영역.

🌐

글로벌 다국가 운영 기업

해외 사업장 보유 기업. 글로벌 프로그램 연계는 취급 가능 여부 상담 시 확인.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R&D 센터에서 야간 정전 후 백업 전원 가동 중 일부 실험기기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종합보험 보통약관은 기계·전기·전자 장비의 작동불능·고장과 전기 등 외부 공급서비스 불능으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두고 있어,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이나 정전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검토가 갈립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시설 노후·관리 부주의로 평가되면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정기 점검 기록과 사고 원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R&D 센터 우발적 손해(작성 중)

All Risks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대기업 위험관리 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All Risks"도 면책 조항이 다수

    All Risks는 "명시 면책 외 모든 위험"이라는 의미로, 전쟁·테러·핵, 마모·노후, 고의·중과실, 전기적 사고·기계 고장, 외부 공급서비스 불능, 데이터 손상 등은 면책됩니다(일부는 부문·특약으로 담보). 약관 문구의 면책 조항 정밀 검토가 핵심이며, 사고 후 "All Risks인데 왜 보장이 안 되나"라는 오해는 면책 사유 이해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 2

    자기부담금 설계의 영향

    자기부담금은 사업장 규모·위험에 따라 정해지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중간 규모 사고의 자체 부담이 커지므로, 사업 위험 노출에 맞춘 설계 검토를 권장합니다.

  • 3

    글로벌 영토 보장의 보험회사·재보험 의존성

    글로벌 다국가 사업장의 All Risks 보장은 국가별 보험회사·재보험 시장 차이로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릅니다. 마스터 약관 vs 로컬 약관 결합 설계, 통화 환산, 영토별 면책 차이 등이 정밀 검토 영역이며, 단일 국가 약관 가정으로 글로벌 보장을 설계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 포함 취급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종합보험(All Risks)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재산종합보험(All Risks)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재산종합보험은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All Risks)」 약관으로, 약관에 명시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급격하고 우연하게 생긴 직접적·물리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자연재해·도난 등이 포함되나, 풍수재·지진은 부보장 특별약관이 붙으면 제외되고 전기적 사고·기계 고장 등은 면책입니다.

어떤 사업장에 적합한가요?

대기업·중견기업, 다수 사업장 운영, 고가치 자산(데이터센터·연구시설·제약·반도체 등), 글로벌 사업장 등 정밀 위험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적합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위험에 따라 패키지보험과 비교 검토합니다.

"All Risks"라는데 면책이 있나요?

All Risks 약관도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1) 전쟁·테러행위, (2) 핵·방사능, (3) 마모·노후·부식, (4) 고의·중과실, (5) 전기적 사고·기계 고장(제2부문 가입 시 담보), (6) 외부 공급서비스 불능, (7) 데이터·소프트웨어 손상 등이 면책됩니다. "All Risks"는 "명시 면책 외 모든 위험"이라는 의미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설계되나요?

단일 사고 자기부담금(Deductible)은 사업장 규모·위험에 따라 정해지며, 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소액 청구 부담과 중간 규모 사고의 자체 부담을 함께 고려해 설계합니다.

글로벌 영토 사업장도 보장되나요?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 사업장(구내)이 기본입니다. 해외 사업장 포함이나 글로벌 마스터 약관 연계는 취급 가능 여부를 상담 시 확인하며, 국가별 보장 범위·보험회사 차이가 커 보험회사·재보험 시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BI(영업중단)는 결합 보장되나요?

재산종합보험은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을 선택하면, 제1부문(재산손해) 또는 제2부문(기계손해)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로 영업이 중단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기간과 공급자·수요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첨부 여부는 증권 조건으로 정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산 가치, 사업장 수·위치, 업종, 위험 등급, 자기부담금 설계, 보장 한도, BI 결합 여부, 글로벌 영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하며, 통상 재보험 시장과 연계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보험회사의 정식 상품설명서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