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 인도·운영 중인 토목구조물이 화재·지진·폭풍·홍수·지반 변동 등 약관에 열거된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시공 단계의 건설공사보험(CAR)이 끝난 뒤의 재물 위험을 다루는 상품입니다.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은 준공·인도된 토목구조물이 약관에 열거된 원인으로 입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완성토목공사물보험(Civil Engineering Completed Risks, CECR)은 증권 부표에 기재된 완성 토목구조물이나 그 일부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 열거된 원인으로 수리나 교체를 요하는 우연한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항목별 보험가입금액과 총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지급·교체·수리 방식으로 보상하는 기술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약관은 영문 원문(독일식)과 참고용 국문 번역문으로 구성됩니다.
담보 방식은 열거위험 방식입니다. 화재·낙뢰·폭발·차량 및 선박 충돌, 항공기 충돌·낙하물, 지진·화산활동·해일, 폭풍(보퍼트 풍력계급 8 초과), 홍수·범람·파도·수재, 침강·산사태·낙석 등 지각변동, 서리·눈사태·얼음, 개별 행위자에 의한 파괴가 보상 원인이며, 열거되지 않은 원인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결함·마모·점진적 악화·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 유지관리 소홀, 결과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보험(CAR)은 공사기간(및 약정한 유지기간) 동안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반면,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은 준공·인도 후 운영 단계의 구조물 재물손해만 다룹니다. 제3자 배상책임 부문이 없으므로 시설 운영에 따른 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별도 설계해야 합니다.
공사 종료 후 인도된 토목구조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담보 항목과 항목별 가입금액은 증권 부표에 기재합니다.
화재·폭발, 지진·해일, 폭풍, 홍수·범람, 침강·산사태 등 지각변동, 서리·얼음, 개별 행위자의 파괴 등 약관에 열거된 원인만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자재비·임금·운송비·관세 등을 포함한 동종·동능력 신품 대체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항목별로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담보되는 재물손해로 사업이 중단·방해된 경우의 매출 감소에 따른 총이익 손실과 영업비용 증가를 배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시간공제·보상기간 적용).
유료도로·민자도로 운영사, 교량·터널을 보유·관리하는 기관 및 사업자.
홍수·지반 변동 위험에 노출된 댐·보·방조제 등 수리 구조물을 운영하는 사업자.
준공 후 운영기간 동안 대주단·실시협약에 따라 재물보험 유지가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자.
| 가입한도 | 구조물 항목별 재조달가액, 잔존물제거비용 별도 한도 |
|---|---|
| 주요 특약 | 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조항 3), 이익손해 담보 배서 |
| 가입한도 | 시설 항목별 재조달가액 |
|---|---|
| 주요 특약 | 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조항 3) |
| 가입한도 | 구조물 항목별 재조달가액 + 이익손해 보상기간 한도 |
|---|---|
| 주요 특약 | 이익손해 담보 배서, 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조항 3)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수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해 교각 기초가 세굴되고 상부 구조가 손상된 경우, 홍수·범람·수재는 열거된 보상 원인이므로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수리비(잔존물 가액 공제, 자기부담금 적용)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진행된 침식이나 유지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판단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산사태·낙석 등 지각변동은 열거된 보상 원인입니다. 붕괴 토사 정리비용은 기본 손해액에서 제외되며, 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에 별도 한도를 두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검토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 마모, 점진적 악화, 고유결함으로 생긴 균열·손상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열거된 돌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검토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부표에 기재된 기간 (통상 1년, 갱신 시 보험회사 승인) |
|---|---|
| 납입방법 | 일시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CAR 보험기간 종료와 운영기간 재물보험 개시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시점입니다.
홍수·산사태·지각변동은 열거 원인이지만, 점진적 침식·유지관리 소홀은 면책이므로 점검 기록이 중요합니다.
운영기간 재물보험의 담보 범위·가입금액 요건과 약관의 열거위험 구조가 맞는지 대조가 필요합니다.
구조물 손상 시 수입 감소가 크다면 이익손해 담보 배서의 보상기간·시간공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준공 후 운영 중인 구조물의 사고에서는 손해 원인이 열거된 돌발 사고인지, 장기간 진행된 침식·노후화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정기 안전점검과 보수 기록이 있으면 돌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건설공사보험의 유지기간 담보는 하자보수 작업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영 중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도일 기준으로 완성토목공사물보험 개시를 맞춰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약관은 열거위험 방식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원인이나 점진적 열화·고유결함으로 인한 손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본 손해액에서 잔존물 제거비는 제외됩니다. 토사·구조물 잔해 처리비가 큰 시설이라면 확장담보 한도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완성토목공사물보험 (CECR)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CAR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목적물·가설물의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은 준공·인도 후 운영 중인 토목구조물의 재물손해만 담보하며 배상책임 부문이 없습니다. 담보 방식도 CAR는 포괄위험(면책 열거)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 약관은 보상 원인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증권 부표에 기재한 항목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교량·도로·터널·댐·제방·항만시설 등 준공된 토목구조물이 주로 검토되며, 실제 인수 여부와 항목 구성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완성된 건축물(빌딩 등)은 일반 화재·재산종합보험 영역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결함, 마모, 점진적 악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으로 인한 손해와 유지관리 소홀로 생기거나 악화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진·산사태·홍수 등 열거된 돌발 사고가 원인인 경우에 한해 보상이 검토됩니다.
기본 약관은 결과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익손해 담보 배서를 부가하면 담보되는 재물손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에 총이익률을 적용한 금액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영업비용 증가분을 보상기간·시간공제 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공공기관의 재건·운영 제한, 계약상 위약금·지체상금 등은 제외됩니다.
약관상 사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되지 않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상 부분은 보존해 보험회사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손상이 아니면 조사 전 수리·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조물의 종류·규모·위치, 재조달가액, 자연재해 노출도, 유지관리 상태, 자기부담금, 잔존물제거비용·이익손해 배서 부가 여부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수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