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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 · CIVIL ENGINEERING COMPLETED RISKS

완성토목공사물보험 (CECR)

공사가 끝나 인도·운영 중인 토목구조물이 화재·지진·폭풍·홍수·지반 변동 등 약관에 열거된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시공 단계의 건설공사보험(CAR)이 끝난 뒤의 재물 위험을 다루는 상품입니다.

완성토목공사물보험 (CECR)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은 준공·인도된 토목구조물이 약관에 열거된 원인으로 입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도로·교량·터널, 댐·제방 등 수리시설, 항만·철도 등 준공 후 운영 단계의 토목구조물을 보유·관리하는 사업자
  • 주요 보상: 화재·폭발, 지진·해일, 폭풍, 홍수·범람, 침강·산사태 등 열거된 원인으로 생긴 손해의 수리·교체 비용(증권 부표의 항목별 가입금액 한도), 이익손해 담보 배서 추가 가능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열거되지 않은 원인, 고유결함·마모·점진적 악화, 유지관리 소홀, 결과적 손해. 제3자 배상책임 부문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민자사업 실시협약·대출약정 등 계약 요구에 따라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이란?

완성토목공사물보험(Civil Engineering Completed Risks, CECR)은 증권 부표에 기재된 완성 토목구조물이나 그 일부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 열거된 원인으로 수리나 교체를 요하는 우연한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항목별 보험가입금액과 총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지급·교체·수리 방식으로 보상하는 기술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약관은 영문 원문(독일식)과 참고용 국문 번역문으로 구성됩니다.

담보 방식은 열거위험 방식입니다. 화재·낙뢰·폭발·차량 및 선박 충돌, 항공기 충돌·낙하물, 지진·화산활동·해일, 폭풍(보퍼트 풍력계급 8 초과), 홍수·범람·파도·수재, 침강·산사태·낙석 등 지각변동, 서리·눈사태·얼음, 개별 행위자에 의한 파괴가 보상 원인이며, 열거되지 않은 원인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결함·마모·점진적 악화·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 유지관리 소홀, 결과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보험(CAR)은 공사기간(및 약정한 유지기간) 동안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반면,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은 준공·인도 후 운영 단계의 구조물 재물손해만 다룹니다. 제3자 배상책임 부문이 없으므로 시설 운영에 따른 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별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준공 후 운영 단계 담보

    공사 종료 후 인도된 토목구조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담보 항목과 항목별 가입금액은 증권 부표에 기재합니다.

  • 02
    열거된 자연재해·외부 사고

    화재·폭발, 지진·해일, 폭풍, 홍수·범람, 침강·산사태 등 지각변동, 서리·얼음, 개별 행위자의 파괴 등 약관에 열거된 원인만 보상합니다.

  • 03
    재조달가액 기준 가입

    보험가입금액은 자재비·임금·운송비·관세 등을 포함한 동종·동능력 신품 대체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항목별로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 04
    이익손해 담보 배서

    담보되는 재물손해로 사업이 중단·방해된 경우의 매출 감소에 따른 총이익 손실과 영업비용 증가를 배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시간공제·보상기간 적용).

누가 가입하나요?

  • 01
    도로·교량·터널 운영자

    유료도로·민자도로 운영사, 교량·터널을 보유·관리하는 기관 및 사업자.

  • 02
    댐·제방·수리시설 관리 주체

    홍수·지반 변동 위험에 노출된 댐·보·방조제 등 수리 구조물을 운영하는 사업자.

  • 03
    항만·철도 등 인프라 민자사업자

    준공 후 운영기간 동안 대주단·실시협약에 따라 재물보험 유지가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자.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민자 유료도로 운영사 (교량·터널 포함 노선)

가입한도구조물 항목별 재조달가액, 잔존물제거비용 별도 한도
주요 특약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조항 3), 이익손해 담보 배서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지방 소재 소규모 댐·수리시설 관리 주체

가입한도시설 항목별 재조달가액
주요 특약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조항 3)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항만 안벽·방파제 보유 운영사

가입한도구조물 항목별 재조달가액 + 이익손해 보상기간 한도
주요 특약이익손해 담보 배서, 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조항 3)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교각 세굴·손상

홍수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해 교각 기초가 세굴되고 상부 구조가 손상된 경우, 홍수·범람·수재는 열거된 보상 원인이므로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수리비(잔존물 가액 공제, 자기부담금 적용)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진행된 침식이나 유지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판단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산사태로 도로 비탈면·옹벽 붕괴

산사태·낙석 등 지각변동은 열거된 보상 원인입니다. 붕괴 토사 정리비용은 기본 손해액에서 제외되며, 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에 별도 한도를 두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검토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구조물 노후 균열의 진행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 마모, 점진적 악화, 고유결함으로 생긴 균열·손상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열거된 돌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검토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화재, 낙뢰, 폭발, 육상 또는 해상운송수단과의 충돌로 인한 물질적 손해
  •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기의 충돌, 그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손해
  • 지진, 화산활동, 해일로 인한 손해
  • 폭풍(보퍼트 풍력계급 8을 초과하는 공기의 움직임)으로 인한 손해
  • 홍수, 범람, 파도 또는 기타 수재로 인한 손해
  • 침강, 산사태, 낙석 또는 기타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 서리, 눈사태, 얼음으로 인한 손해
  • 개별적 행위자에 의한 파괴(반달리즘)로 인한 손해
  • 손해액: 수리 가능한 손상은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수리비에서 잔존물 가액 공제(잔존물 제거비 제외), 전손은 부표에 명시된 기간 내 발생 시 재조달비용·그 외에는 감가를 공제한 실제가액

특별약관(부가담보)

  • 잔존물제거비용 확장담보 (일반조항 3: 법령에 따른 제거·철거비용 포함, 1사고당 보상한도 내)
  • 완성토목공사물보험하에 담보되는 손실 및 피해로 인한 이익손해에 대한 담보 (Loss of Profits Endorsement)
  •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 전쟁 및 테러면책 특별약관 (NMA 2918)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부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1사고당)
  • 전쟁, 침략, 적대행위, 내란, 폭동, 파업, 직장폐쇄, 소요, 정부·공공기관의 몰수·징발·파괴 명령 등으로 인한 손해
  • 핵반응, 핵방사선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
  • 고유결함, 마모, 점진적 악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으로 인한 손해·비용
  • 피보험자가 부보 항목을 철저히 수선·유지하지 않아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해
  • 여하한 종류나 형태의 결과적 손해 (이익손해 담보 배서 부가 시 그 범위 내에서 예외)
  • 변경·추가·개선 비용, 최종 수리의 일부가 아닌 임시수리비
  • 사이버 손해·데이터 관련 손해(LMA 5401/5410), 전염성 질병(LMA 5393), 생물학적·화학적 물질(NMA 2962),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관련 손해 등 증권에 부가된 면책약관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부표에 기재된 기간 (통상 1년, 갱신 시 보험회사 승인)
납입방법일시납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보험 목적 구조물 목록: 종류(교량·도로·터널·댐 등)·위치·규모·준공연도
  • 항목별 재조달가액 산정 근거(자재비·임금·운송비 등 포함)
  • 준공도서, 유지관리·안전점검 기록
  • 하천·사면 등 자연재해 노출 현황과 과거 재해 이력
  • 잔존물제거비용 한도, 이익손해 담보(매출·총이익, 보상기간, 시간공제) 희망 여부
  • 공사 단계 건설공사보험(CAR) 종료일과 인도일

기타 유의사항

  • 이 보험은 법정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입니다. 민자사업 실시협약·대출약정 등에서 운영기간 보험 유지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서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약관상 사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되지 않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손상된 항목이 지체 없이 적절히 수리되지 않으면 그 항목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이 끝납니다.
  • 임금·물가의 중대한 변동이 있으면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증권에 기재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 제3자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으므로 별도 배상책임보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 약관 국문 번역문은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참고용이며, 해석은 영문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완성토목공사물보험 (CECR)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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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준공·인도 단계

CAR 보험기간 종료와 운영기간 재물보험 개시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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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면 인접 구조물

홍수·산사태·지각변동은 열거 원인이지만, 점진적 침식·유지관리 소홀은 면책이므로 점검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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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실시협약상 보험 요건

운영기간 재물보험의 담보 범위·가입금액 요건과 약관의 열거위험 구조가 맞는지 대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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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사용료 수입 의존

구조물 손상 시 수입 감소가 크다면 이익손해 담보 배서의 보상기간·시간공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준공 후 운영 중인 구조물의 사고에서는 손해 원인이 열거된 돌발 사고인지, 장기간 진행된 침식·노후화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정기 안전점검과 보수 기록이 있으면 돌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완성토목공사물보험 (CECR)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CAR가 운영기간까지 이어진다고 오해

    건설공사보험의 유지기간 담보는 하자보수 작업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영 중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도일 기준으로 완성토목공사물보험 개시를 맞춰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2

    올리스크로 착각

    이 약관은 열거위험 방식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원인이나 점진적 열화·고유결함으로 인한 손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3

    잔존물 제거비 미설정

    기본 손해액에서 잔존물 제거비는 제외됩니다. 토사·구조물 잔해 처리비가 큰 시설이라면 확장담보 한도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성토목공사물보험 (CECR)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보험(CAR)과 무엇이 다른가요?

CAR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목적물·가설물의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은 준공·인도 후 운영 중인 토목구조물의 재물손해만 담보하며 배상책임 부문이 없습니다. 담보 방식도 CAR는 포괄위험(면책 열거)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 약관은 보상 원인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구조물이 대상이 되나요?

증권 부표에 기재한 항목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교량·도로·터널·댐·제방·항만시설 등 준공된 토목구조물이 주로 검토되며, 실제 인수 여부와 항목 구성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완성된 건축물(빌딩 등)은 일반 화재·재산종합보험 영역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균열·침하도 보상되나요?

고유결함, 마모, 점진적 악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으로 인한 손해와 유지관리 소홀로 생기거나 악화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진·산사태·홍수 등 열거된 돌발 사고가 원인인 경우에 한해 보상이 검토됩니다.

구조물이 손상되어 통행료 수입이 줄면 보상되나요?

기본 약관은 결과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익손해 담보 배서를 부가하면 담보되는 재물손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에 총이익률을 적용한 금액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영업비용 증가분을 보상기간·시간공제 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공공기관의 재건·운영 제한, 계약상 위약금·지체상금 등은 제외됩니다.

사고 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약관상 사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되지 않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상 부분은 보존해 보험회사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손상이 아니면 조사 전 수리·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조물의 종류·규모·위치, 재조달가액, 자연재해 노출도, 유지관리 상태, 자기부담금, 잔존물제거비용·이익손해 배서 부가 여부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수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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