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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NO-FAULT COMPENSATION FOR CLINICAL TRIALS / VOLUNTEER STUDIES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 (Clinical Trials Liability)

임상시험 의뢰자·실시기관이 임상시험으로 피험자(Subject)에게 생긴 신체 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과실과 무관한 보상(No-Fault) 규약까지 담보되는지는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 (Clinical Trials Liability)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의뢰자·실시기관이 임상시험으로 피험자에게 생긴 신체 사고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의약품 제조·수입자), 임상시험 실시기관 (CRO·의료기기·자원자 연구 등은 인수 가능 여부 상담 시 확인)
  • 주요 보상: 임상시험으로 피험자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 — 소급보장일자 이후 사고로 보험기간 중 처음 제기된 청구 기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임상시험 실시 기준·계획서 위반(직접 원인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 제외), 계획서상 예측된 부작용(예측할 수 없었던 심각한 부작용은 보상), 동의서 미확보 피험자, 피험자 이외의 사람, 계약상 가중책임, 고의·범죄행위
  • 의무가입: 보험 가입 자체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제출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이란?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의뢰자(스폰서)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피험자(Subject)에게 생긴 신체 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운영하며,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하는 무과실(No-Fault) 보상 규약까지 담보되는지는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을 제출해야 하며, 이 보상 재원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자체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국가 임상의 해외 사이트 담보는 인수심사 후 결정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배상청구기준 담보

    소급보장일자 이후 사고로 보험기간 중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

  • 02
    임상시험 실시 기준 연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실시 기준 준수가 보상의 전제조건.

  • 03
    심각한 부작용 담보

    계획서상 예측된 부작용은 면책이나, 그 결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심각한 부작용은 보상.

  • 04
    통지기간 연장

    만기 후 60일 이내 청구, 60일 내 통지한 사고는 만기 후 5년 이내 청구까지 보상(추가연장은 회사 동의·추가보험료).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제약·바이오 스폰서

    임상시험을 의뢰·후원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 02
    CRO·SMO

    임상시험 수탁기관·임상시험 사이트 관리기관 (인수 가능 여부 상담 시 확인).

  • 03
    IRB·임상시험 의료기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실시 의료기관.

  • 04
    자원자 연구 기관

    건강검진·운동·영양 등 인간 대상 자원자 연구 (인수 가능 여부 상담 시 확인).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다국가 임상시험 (Phase 3, 5개국·1,200명)

가입한도피험자당 USD 250K / 시험당 USD 5M
주요 특약보장지역 확장 (인수심사 후 결정)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험약 투여 후 피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SAE)이 발생하거나, 후속 추적관찰 기간 중 후유장해가 확인되는 경우 — 다국가 IRB·규제기관 보고와 동시에 피험자에 대한 보상·치료비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뢰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방어비용이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상 예측된 부작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그 결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심각한 부작용은 보상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보장지역 조건을 따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시나리오 02

국내 단일기관 Phase 2 (60명)

가입한도피험자당 1억 / 시험당 5억
주요 특약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건강 자원자 연구

가입한도피험자당 5천만원 / 연구당 2억
주요 특약인수 가능 여부·적용 약관 상담 시 확인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으로 피험자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비교임상시험에서 대조군에 사용한 대조약으로 생긴 신체장해 배상책임
  • 계획서상 예측된 부작용의 결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심각한 부작용(사망, 영구적·심각한 기능장해 등)
  • 소송·변호사 비용 등 약관이 정한 비용

특별약관(부가담보)

  •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영업배상책임보험) — 배상청구기준, 소급보장일자 적용
  • 통지기간 연장보장 — 만기 후 60일 이내 청구, 60일 내 통지한 사고의 만기 후 5년 이내 청구 보상
  • 통지기간 추가연장 보장 — 만기 60일 전 서면 요청, 회사 동의·추가보험료 납입 시
  • 무과실 보상 규약·해외 사이트 담보 등은 보험회사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실시 기준, 임상시험계약서·계획서 위반(직접 원인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 제외)
  • 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예측할 수 없었던 심각한 부작용은 보상)
  • 임상시험동의서를 받지 않은 피험자, 피험자 이외의 사람(대조군 제외)에게 입힌 손해
  • 계획서에 표기된 시험용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식음료 등으로 생긴 손해
  •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임상시험관련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전쟁·테러·원자력 위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임상시험 기간 또는 1년 갱신 (배상청구기준)
납입방법일시납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처리소요프로토콜 검토 후 7~14영업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임상시험 프로토콜·IRB 승인서
  • Phase·피험자 수·기간·국가
  • 스폰서·CRO·실시 의료기관 정보
  • 최근 5년 임상시험 사고 이력
  • 식약처 또는 해외 규제기관 승인 상태

기타 유의사항

  • 임상시험동의서를 받지 않은 피험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동의서 확보·관리 필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실시 기준 준수와 기록 유지가 보상의 전제조건
  • 프로토콜 변경 시 보장 한도·기간 재검토 필요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임상시험 단계에 배상책임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 5가지 카테고리 — 피험자 피해 보상 대비

💊

의약품 임상시험 (1상~3상)

신약 개발의 1상(안전성)·2상(유효성)·3상(대규모) 시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제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료기기 인허가용 임상시험. 의약품 임상시험 특약과 담보 대상이 달라 인수 가능 여부·적용 약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IVD) 임상

「체외진단의료기기법」상 IVD 임상시험. 담보 가능 여부와 적용 약관은 상담 시 확인.

🌐

다국적 글로벌 임상

미국·EU·아시아 등 다국가 임상시험. 해외 사이트 담보를 위한 보장지역 확장 검토 필요(인수심사 후 결정).

📊

자원자 연구·관찰 연구

시판 후 추가 안전성 평가(4상), 관찰 연구(Real-World Evidence) 등. 약관에 따라 별도 트리거 조건 확인 필요.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신약 1상 시험에서 피험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뢰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DB손해보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기준으로 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은 보상하지 않고, 그 결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심각한 부작용(사망, 영구적·심각한 기능장해 등)은 보상합니다. 의뢰자가 과실과 무관한 보상 규약을 운영한다면, 그 규약이 보험으로 뒷받침되는지와 해외 사이트가 보장지역에 포함되는지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1상 시험 부작용 보상 절차(작성 중) →

임상시험 배상책임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뢰자(스폰서)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실시 기준 준수가 보상의 전제조건

    DB손해보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실시 기준과 임상시험계약서·계획서 준수를 전제로 하며, 위반 시 직접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록 유지와 동의서 확보·관리가 함께 요구됩니다.

  • 2

    다국적 임상의 영토 보장

    보장지역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로 정해집니다. 미국·EU 등 해외 임상 사이트를 담보하려면 보장지역 확장이나 현지 증권 필요 여부를 인수심사에서 확인해야 하며, 미국 임상은 소송 위험이 커 한도·면책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3

    시판 전 vs 시판 후 보장 영역 구분

    임상시험 배상책임은 시판 전 임상시험 단계의 피험자 피해에 한합니다. 임상 종료 후 시판된 의약품의 일반 환자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또는 광의의 「무과실보상보험(No-Fault)」 영역으로 분리되므로, 라이프사이클 전 단계의 보장 공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 배상책임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보험 가입 자체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을 제출해야 하며, 그 보상 재원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은 해당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스폰서·CRO·IRB 중 누가 가입 주체인가요?

1차 가입 주체는 통상 임상시험 의뢰자(스폰서)입니다. CRO(임상시험수탁기관)는 위탁 계약상 책임 분담을 통해 자체 약관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심사·승인 과정에서의 책임을 별도로 보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국적 임상에서는 글로벌 스폰서가 참여 기관을 포괄하는 우산형(umbrella) 증권으로 설계하기도 하며, 인수 여부는 보험회사 심사에 따릅니다.

어떤 피해가 보장되나요?

임상시험으로 피험자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해 의뢰자·실시기관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기본 보장 범위입니다. 계획서상 예측된 부작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그 결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심각한 부작용은 보상합니다. 과실과 무관한 보상(No-Fault) 규약까지 담보되는지는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시판 후 부작용은 임상시험 배상책임으로 보장되나요?

임상시험 배상책임은 시판 전 임상시험 단계의 피험자 피해에 한해 보장합니다. 시판된 의약품의 일반 환자 부작용은 별도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또는 광의의 「무과실보상보험(No-Fault)」 약관 영역으로, 두 영역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ICH-GCP·KGCP 기준은 무엇인가요?

ICH-GCP는 미국·EU·일본 등 주요 규제 당국이 합의한 국제 임상시험 표준 가이드라인이고, KGCP는 한국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입니다. 국내 임상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별표 4(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DB손해보험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이 실시 기준 준수를 보상의 전제조건으로 둡니다.

다국적 임상의 영토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보장지역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로 정해지며, 미국·EU 등 해외 임상시험 사이트 담보는 보장지역 확장 또는 현지 증권 필요 여부를 인수심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임상은 소송 위험이 크므로 한도와 면책 조항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임상시험 단계(1상~4상), 피험자 수, 시험 기간, 신약·기존약 여부, 영토 범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