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점포·창고에 보관 중인 집기·상품 등 동산의 강도·절도·침입 손해를 담보하는 도난보험. 현금·유가증권·귀중품·보관시설 파손은 각 특별약관으로 추가합니다.
도난보험은 사업장 보관장소 내의 동산이 불법침입자·절도·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도난보험은 사업장·점포·창고·사무실 내에 보관된 동산(집기·상품 등)이 불법침입자·절도·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파손 포함)를 담보하는 특종보험입니다. 현금·유가증권·귀중품은 기본 담보의 보험 목적에서 제외되며, 각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담보됩니다.
동산, 현금 및 유가증권, 귀중품등, 보관시설 파손,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 등 특별약관을 조합해 담보를 구성합니다.
동산 기본, 현금 및 유가증권·귀중품은 각 특별약관 가입 시 담보.
보관시설 파손 특별약관 가입 시 도난 목적의 건물·금고 등 파손 손해 담보(약관상 한도 적용).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 특별약관 가입 시 운반인이 운송하는 동안의 도난손해 담보.
잠금장치·금고·CCTV·보안업체 계약 등은 인수심사 시 고려 요소.
보관 재고의 현금가치가 높은 소매점.
대량 재고를 야간·휴일 보관하는 시설.
현금·의약품·전자장비 보관 사업장.
| 보험기간 | 1년(갱신형) |
|---|---|
| 납입방법 | 일시납 또는 분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2~3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난 위험 노출 5가지 영역
고가 자산 보유. 별도 「보석·고급재화 보험」 결합 검토.
고가 전자기기 재고. 도난 위험 큰 영역.
현금 거래 업종. 현금 별도 한도 핵심.
24시간 운영 소매. 야간 침입 위험 영역.
재고 다수 보유. 운반 중 도난 결합 영역.
전자기기 매장에 야간에 외부인이 침입해 절도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도난된 동산의 손해는 동산 특약으로, 침입 과정에서 생긴 보관시설(잠금장치·창문 등) 파손은 보관시설 파손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고 직후 경찰 신고와 피해 내역, CCTV·경보 기록이 손해 입증 자료가 되며, 매장 내 좀도둑,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직원이 가담한 도난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도난보험은 어떤 특약을 조합했는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전자기기 매장 침입 절도(작성 중)사업장 운영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도난보험은 피고용인·가족 등이 일으키거나 가담한 도난과 사기·횡령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부 직원의 절도·횡령·사기는 별도 「범죄보험(Crime)」 영역이므로, 내부자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 특약은 현금·유가증권·귀금속·귀중품(점당 100만원 이상)·보석·글그림·골동품 등을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합니다. 현금은 「현금 및 유가증권 특약」, 귀중품은 「귀중품등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하며, 특약별 가입금액이 적정한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중품등 특약은 상점·영업소·창고 내 귀중품을 회사가 승인하는 도난방지시설 내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CCTV·경보 기록은 사고 시 손해 입증 자료가 되므로 정기 점검과 기록 관리를 권장합니다.
도난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사업장 보관장소 내의 동산(집기·상품 등)이 불법침입자·절도·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현금·유가증권·귀중품은 별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담보되며, 도난 위험이 큰 사업장은 기존 화재보험 등의 도난 담보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침입자·절도에 의한 도난, (2) 강도에 의한 도난, (3) 운반인이 운송 중인 현금·유가증권의 도난(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 특약), (4) 도난 목적의 보관시설 파손(보관시설 파손 특약) 등이 보상 대상입니다. 사기·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범죄보험(Crime) 영역입니다.
도난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친족·피고용인·동거인 등이 일으키거나 가담·묵인한 도난과 사기·횡령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부 직원에 의한 위험은 별도 「범죄보험(Crime)」 영역이므로, 필요한 경우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담보는 집기·상품 등 동산입니다. 현금·유가증권은 「현금 및 유가증권 특약」, 귀중품은 「귀중품등 특약」에 가입해야 담보되며, 보석·고가품 비중이 큰 사업장은 「보석·고급재화 보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동식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CCTV·경보·경비·잠금장치 등 보안 설비는 인수심사 시 고려 요소입니다. 귀중품등 특약은 상점·영업소·창고 내 귀중품을 회사가 승인하는 도난방지시설 내에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CCTV·경보 기록은 사고 시 손해 입증 자료가 됩니다.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반인이 운송하는 현금·유가증권은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송 중 물품은 동산종합보험 등 별도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 업종(보석·시계·전자기기·현금 취급 등 위험 업종), 자산 가치, 보안 시설 수준, 과거 도난 이력, 자기부담금 설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