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보험은 전문직이 업무 수행 중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와 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 고객·방문자의 신체·재물 사고를 다루는 영업배상책임(CGL)과는 담보 영역이 다르며, 영국·유럽 계약서의 PI(Professional Indemnity)가 이 보험에 해당합니다. 고의·범죄·사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은 전문직이 업무상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rrors & Omissions, E&O)은 피보험자가 전문적 용역·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엔지니어·IT 컨설턴트·광고대행사·보험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업무 분야에서 가입하며, 증권에 기재된 전문업무에 한해 담보합니다.
법률·회계·설계·IT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전용약관으로 보장 공백 최소화.
조사·방어·화해 비용은 보상한도액 안에서 지급되며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적용.
소급담보일과 ERP 설계로 과거 업무에 대한 잠재 리스크도 관리.
일부 자격사는 법령상 손해배상 보장조치(보험·공제·공탁 등) 의무가 있어 그 수단으로 활용(직역별 법령 확인).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자격사.
건축사·구조기술사·감리법인·엔지니어링 회사.
경영컨설턴트·IT 개발사·SI 업체·광고/마케팅 에이전시.
보험중개사 등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법정 보장조치 해당 여부는 직역별 확인).
| 보험기간 | 1년 (청구기준 · Claims-Made)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5~7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자문 업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법률·회계·설계·IT·컨설팅·광고 등 자문 업무는 업무 수행상의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직은 법령에 따라 보험·공제·공탁 등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직역별 법령에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개발·컨설팅 결과물의 하자나 일정 지연은 발주처의 손해로 이어져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업무의 클레임은 한참 뒤에 제기되기도 합니다. 과거 업무의 잠재 위험까지 관리하려면 소급담보일 설계가 필요합니다.
배상청구 기준 보험은 보장 공백이 생기기 쉬워, 갱신·교체 시 소급담보일과 보고기간(ERP)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에서 핵심이 되는 두 날짜는 ‘소급담보일’과 ‘보고기간’입니다. 이 보험은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이라,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하되 그 청구의 원인이 된 업무가 소급담보일 이후에 수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을 갈아타거나 갱신할 때 소급담보일이 뒤로 밀리면, 그 사이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을 종료한 뒤에 과거 업무 관련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보고기간 연장(ERP) 설계가 필요합니다. E&O는 ‘가입했다’가 아니라 ‘언제부터의 업무를,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배상청구 기준 보험은 소급담보일 이후 수행한 업무만 담보합니다. 보험을 갈아탈 때 소급담보일이 뒤로 밀리면 그 사이 업무의 클레임이 보장에서 빠집니다.
보험을 종료한 뒤에도 과거 업무 관련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고연장 조건(약관마다 다름)을 확인해 종료 이후의 청구를 일정 기간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회계·설계·IT 등 직종마다 위험과 전용약관이 다릅니다. 증권의 담보 업무 정의가 실제 수행 업무를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전문적 용역·자문을 제공하는 전문직이 업무 수행 과정의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와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변호사·회계사·건축사·엔지니어·IT 컨설턴트·광고대행사·보험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업무 분야에서 가입하며, 증권에 기재된 전문업무에 한해 담보합니다.
일부 전문직은 법령에 따라 보험·공제·공탁 등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갖춰야 하며, 직업배상책임보험이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업종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보험에서 담보 대상이 되는 업무의 시작 기준일입니다. 소급담보일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담보 대상이 되며, 보험을 갈아탈 때 이 날짜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청구 기준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합니다. 보험을 종료한 뒤에도 과거 업무 관련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보고연장 조건으로 종료 이후의 청구를 일정 기간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보고연장기간과 조건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아닙니다. 고의·범죄·사기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E&O는 ‘과실·오류·누락’으로 인한 직업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직종과 업무 위험, 매출, 보장한도, 소급담보일·보고기간 설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해외 계약 요구보험 · 검토 사례
전문업무를 수출하는 순간 계약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전문직업배상 조항이 붙습니다. 배상청구기준 증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도보다 소급담보일과 계약 종료 후 유지 의무가 실질적인 담보 유무를 결정합니다. 국내 전문직업배상의 보고연장기간은 약관마다 다르며(예: 회사 해지·비갱신 시 60일, 선택 보고연장 배서 등), 장기 run-off를 요구하는 문언은 수주 단계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익명 검토·자문 사례입니다. 담보 범위·면책 조항·특약 명칭은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보상한도·자기부담금 등 인수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특정한 인수 결과나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