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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ERRORS & OMISSIONS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

E&O보험은 전문직이 업무 수행 중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와 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 고객·방문자의 신체·재물 사고를 다루는 영업배상책임(CGL)과는 담보 영역이 다르며, 영국·유럽 계약서의 PI(Professional Indemnity)가 이 보험에 해당합니다. 고의·범죄·사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은 전문직이 업무상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법률·회계·설계·엔지니어링·IT·컨설팅·광고 등 전문 용역·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자(증권에 기재된 전문업무에 한해 담보)
  • 주요 보상: 전문업무 과실로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법률상 배상금과 방어비용(보상한도액에 포함, 공제금액 적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사기, 명예훼손, 전문업무 과실이 아닌 신체·재물 손해, 벌금·징벌적 손해, 소급담보일자 이전 행위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일부 자격사는 직역별 법령상 손해배상 보장조치 의무, 해외 발주처·계약 요구로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rrors & Omissions, E&O)은 피보험자가 전문적 용역·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엔지니어·IT 컨설턴트·광고대행사·보험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업무 분야에서 가입하며, 증권에 기재된 전문업무에 한해 담보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업종별 맞춤 설계

    법률·회계·설계·IT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전용약관으로 보장 공백 최소화.

  • 02
    방어비용 포함

    조사·방어·화해 비용은 보상한도액 안에서 지급되며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적용.

  • 03
    청구기준(Claims-Made) 설계

    소급담보일과 ERP 설계로 과거 업무에 대한 잠재 리스크도 관리.

  • 04
    법정 보장조치 대응

    일부 자격사는 법령상 손해배상 보장조치(보험·공제·공탁 등) 의무가 있어 그 수단으로 활용(직역별 법령 확인).

누가 가입하나요?

  • 01
    법률·회계·세무 전문직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자격사.

  • 02
    설계·엔지니어링 업계

    건축사·구조기술사·감리법인·엔지니어링 회사.

  • 03
    컨설팅·IT·광고 전문서비스

    경영컨설턴트·IT 개발사·SI 업체·광고/마케팅 에이전시.

  • 04
    금융·보험 전문직

    보험중개사 등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법정 보장조치 해당 여부는 직역별 확인).

무엇을 보상하나요?

  • 전문직 업무 수행상의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
  •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책임
  • 위탁관계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 소송·중재·조정에 필요한 방어비용·변호사비용·감정비용(보상한도액에 포함, 공제금액 적용)
  • 의도하지 않은 기밀누설 등 일부 권리침해는 약관 정의에 따라 다름(명예훼손은 면책)

특별약관(부가담보)

  • 이전행위 부보장 특별약관(소급담보일자 설정)
  • 기술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 징벌적손해·계약상 가중책임·결과적 손해·보관자책임·특정 서비스 등 부보장 특별약관이 붙을 수 있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고의·부정행위·사기·횡령 등 위법행위
  • 계약상 가중된 책임, 성공보수 반환청구
  • 전문업무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신체·재물 손해(CGL 별도 가입)
  • 중상·비방(명예훼손) 청구
  • 생산물, 오염, 피보험자 파산·도산으로 인한 손해
  • 담보지역 밖 법원 소송·외국판결 집행
  • 벌금·과태료·징벌적 손해
  • 토지·건물·차량의 소유·사용, 사용자배상책임
  • 특허·저작권·상표권 침해
  • 피보험자간 소송(Insured vs Insured)
  • 알려진 사실·진행 중인 분쟁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청구기준 · Claims-Made)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5~7영업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업종·직종별 자격증·등록번호
  • 연간 매출액(Professional Fees 기준)
  • 주요 고객 구성·업무 유형
  • 과거 5년 클레임·소송 이력
  • 희망 보상한도·자기부담금

기타 유의사항

  • Claims-Made 계약이므로 갱신 시 소급담보일·소급기간 관리가 중요
  • 은퇴·사무소 폐업 시 보고연장(ERP) 검토 필요 — 보고연장기간은 약관마다 다름(예: 회사 해지·비갱신 시 60일, 선택 보고연장 배서 등)
  • 법령상 보장조치 의무가 있는 직역은 한도·보험회사 요건 확인 필요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이 필요합니다

전문 자문 업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전문적 용역·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업

법률·회계·설계·IT·컨설팅·광고 등 자문 업무는 업무 수행상의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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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손해배상 보장조치가 필요한 자격사

일부 전문직은 법령에 따라 보험·공제·공탁 등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직역별 법령에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IT 개발·SI·컨설팅 등 무형의 결과물을 납품하는 경우

시스템 개발·컨설팅 결과물의 하자나 일정 지연은 발주처의 손해로 이어져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수행한 업무에 잠재 위험이 남아 있는 경우

전문 업무의 클레임은 한참 뒤에 제기되기도 합니다. 과거 업무의 잠재 위험까지 관리하려면 소급담보일 설계가 필요합니다.

🔁

업종을 전환하거나 보험을 갱신·교체하는 경우

배상청구 기준 보험은 보장 공백이 생기기 쉬워, 갱신·교체 시 소급담보일과 보고기간(ERP)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에서 핵심이 되는 두 날짜는 ‘소급담보일’과 ‘보고기간’입니다. 이 보험은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이라,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하되 그 청구의 원인이 된 업무가 소급담보일 이후에 수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을 갈아타거나 갱신할 때 소급담보일이 뒤로 밀리면, 그 사이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을 종료한 뒤에 과거 업무 관련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보고기간 연장(ERP) 설계가 필요합니다. E&O는 ‘가입했다’가 아니라 ‘언제부터의 업무를,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을 놓치면 과거 업무가 공백

    배상청구 기준 보험은 소급담보일 이후 수행한 업무만 담보합니다. 보험을 갈아탈 때 소급담보일이 뒤로 밀리면 그 사이 업무의 클레임이 보장에서 빠집니다.

  • 2

    보험 종료 후 청구 — 보고기간 연장(ERP)

    보험을 종료한 뒤에도 과거 업무 관련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고연장 조건(약관마다 다름)을 확인해 종료 이후의 청구를 일정 기간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3

    직종별 전용약관이 실제 업무를 포괄하는지

    법률·회계·설계·IT 등 직종마다 위험과 전용약관이 다릅니다. 증권의 담보 업무 정의가 실제 수행 업무를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E&O)은 어떤 보험인가요?

전문적 용역·자문을 제공하는 전문직이 업무 수행 과정의 과실·오류·누락으로 고객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와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변호사·회계사·건축사·엔지니어·IT 컨설턴트·광고대행사·보험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업무 분야에서 가입하며, 증권에 기재된 전문업무에 한해 담보합니다.

일부 전문직은 가입이 의무라던데요?

일부 전문직은 법령에 따라 보험·공제·공탁 등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갖춰야 하며, 직업배상책임보험이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업종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이란 무엇인가요?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보험에서 담보 대상이 되는 업무의 시작 기준일입니다. 소급담보일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담보 대상이 되며, 보험을 갈아탈 때 이 날짜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기간 연장(ERP)은 왜 필요한가요?

배상청구 기준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합니다. 보험을 종료한 뒤에도 과거 업무 관련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보고연장 조건으로 종료 이후의 청구를 일정 기간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보고연장기간과 조건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고의나 부정행위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고의·범죄·사기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E&O는 ‘과실·오류·누락’으로 인한 직업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직종과 업무 위험, 매출, 보장한도, 소급담보일·보고기간 설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각 보험회사의 약관·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해당 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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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약 요구보험 · 검토 사례

해외 발주처가 전문직업배상(PI·E&O)을 요구하는 세 가지 국면

전문업무를 수출하는 순간 계약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전문직업배상 조항이 붙습니다. 배상청구기준 증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도보다 소급담보일과 계약 종료 후 유지 의무가 실질적인 담보 유무를 결정합니다. 국내 전문직업배상의 보고연장기간은 약관마다 다르며(예: 회사 해지·비갱신 시 60일, 선택 보고연장 배서 등), 장기 run-off를 요구하는 문언은 수주 단계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사례 ① 광고·영상 제작 — 제작물에서 비롯되는 청구

쟁점
저작권·상표·타이틀 침해, 초상권·명예훼손, 미허가 음원 사용은 영업배상책임의 전문직업배상 면책으로 제외
검토
미디어 전문직업배상으로 제작물 위험을 모으고, 사이버 증권의 미디어 담보와 중복되는 구간을 정리. 소급담보일을 프리프로덕션 착수일 이전으로 설정
시사점
타이틀 서치·음원 라이선스 등 클리어런스 증빙 제출로 조건부 면책 조항이 삭제될 수 있어, 서류 정리만으로 담보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례 ② 영국 고객사 용역계약 — 기후·ESG 컨설팅

쟁점
보상한도를 외화로 요구. 용역 완료 후 일정 기간 보험 유지 의무 조항의 문언 해석
검토
요구 한도가 1청구당인지 연간 총액인지, 준거법·재판관할이 어디인지 확인. 원화 증권일 경우 환율 변동만으로 계약상 요구한도에 미달할 소지
시사점
국내 전문직업배상의 보고연장기간은 약관마다 다르며, 장기 run-off 조건은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년 갱신 유지 방식으로 조정하는 협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해외 발주처 요구 PI — 인증·규제 컨설팅

쟁점
증권에 기재된 전문업무 범위 밖의 업무에서 발생한 청구는 담보되지 않음
검토
실제 수행 업무를 매출 비중과 함께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문에 그치는지 제조·공급에 관여하는지 구분
시사점
전문업무 정의 문구를 인수심사 전에 확정하는 것이 담보 범위를 좌우합니다
케이스 전문 보기 — '6년 유지' 조항과 ERP 처리 방법 → 케이스 전문 보기 — 영상 프로덕션의 3층 담보 구조 →

익명 검토·자문 사례입니다. 담보 범위·면책 조항·특약 명칭은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보상한도·자기부담금 등 인수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특정한 인수 결과나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Selected Cases

관련 검토 사례 — 전문직배상(PI/E&O)

전문직배상 PI/E&O

시험·인증·규제 컨설팅 기업 — 해외 발주처 요구 전문직배상(PI)

쟁점
자문·인증지원 과정의 과실·오기·탈루로 인한 고객의 순수 재산손해. 배상청구기준(claims-made)·소급담보일자, 해외 분쟁의 담보지역·준거법·관할.
검토 포인트
PI/E&O 설계, retroactive date 협의, 담보지역을 발주처 계약 준거법·관할에 정합, 컨설팅 vs 인증서 발급 업무 구분 고지.
시사점
지식기반 용역은 CGL이 아닌 PI로 담보. claims-made·소급일·관할 설정이 핵심.

※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익명 검토·자문 사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인수 가부·보험료·담보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엔투엔보험중개 · 보험중개사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