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법인이 자문·소송·M&A 자문·계약서 작성 등 전문 업무 과정에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과 법률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약관으로 운영됩니다.
변호사 직업배상책임보험(LPL)은 변호사가 법률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때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조건을 비교해 변호사·법무법인의 위험에 맞는 보장을 제안드립니다.
변호사법·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등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보험은 그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와 변호사의 법률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대형·중견 로펌.
1인·소형 사무소.
FLO·외국변호사.
변호사 업무 외 전문업무는 담보 범위 확인 필요.
| 소급일(Retroactive Date) | 소급일 이후 업무 과실로 보험기간 중 최초 제기·보고된 청구를 보장 (소급일 이전 행위는 면책) |
|---|---|
| 보고연장기간(ERP) | 기본 12개월 (회사가 해지·갱신거절한 경우, 30일 이내 보험료 납입). 배서로 연장 가능하며 조건은 인수심사 후 확정 |
| 한도 | 1청구·총한도 설정. 소송비용은 보상한도액에 포함되며 공제액은 배상금·소송비용 모두에 적용 |
| 담보지역 | 대한민국 |
| 부정직 확장 조항 | 고용인이 전문서비스 수행 중 행한 부정직·사기로 보험기간 중 발견된 금전 손실 |
|---|---|
| 보고연장기간 대체 조항 | 자동 보고연장기간 및 선택적 보고연장기간 배서 |
| 벌과금 부보장 / 계약상 가중책임 부보장 | 해당 손해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항 |
| 보험기간 | 1년 (Claims-Made)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계약·업무 규모에 따라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보험료는 소속 변호사 수·업무 분야·보상한도·클레임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업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법률자문·소송 대리 과정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변호사의 직업상 배상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제소기간·항소기한 도과나 서류 미제출처럼 기한 관리 실수는 의뢰인에게 직접적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M&A 자문 같은 거래 업무는 자문 과실 시 손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가 늘수록 사건 수와 클레임 노출이 함께 커져, 법인 단위의 배상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나 변리사·세무사가 결합한 형태는 업무 범위가 넓어 담보 설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직업배상책임보험(LPL)은 변호사가 위임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 — 법률자문 오류, 소송 대리 과실, 제소기간·항소기한 도과, 서류 미제출 등 — 으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이 보험은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과실이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는지가 보장의 기준입니다.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클레임도 보험기간 중 제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이나 분쟁 소지는 면책입니다. 보험을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이 보장의 전제가 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LPL은 배상청구 기준 방식으로,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합니다.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인지하고 있던 분쟁 소지나 클레임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시점에 알고 있는 사정을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업무의 과실이 담보 대상이며, 변호사·법무법인 자체의 사업 운영 분쟁이나 고의·범죄 행위는 별개입니다. 사업 운영 위험은 영업배상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변호사 직업배상책임보험(LPL)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에 따라 변호사는 위임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LPL은 그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와 변호사의 법률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법률자문 오류, 소송 대리 과실, 계약서 작성·M&A 자문 과실, 제소기간·항소기한 도과, 서류 미제출 등 위임 업무 수행 과정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가 담보 대상입니다.
과실이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보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을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클레임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이나 분쟁 소지는 면책입니다.
의도적인 부정직·사기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배상금은 면책입니다. 다만 약관상 이러한 소송의 방어비용은 보상될 수 있습니다. LPL은 ‘과실’로 인한 직업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법무법인 규모와 소속 변호사 수, 매출, 취급 사건·업무의 종류와 위험, 보장한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