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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DB TEMPLE COMPREHENSIVE INSURANCE

사찰종합보험 (DB Temple Comprehensive)

DB손해보험의 사찰 전용 패키지 보험. 화재·배상책임·도난 3개 담보를 기본으로, 풍수재·구내폭발·지진·소요 등은 특별약관으로 더해 단일 증권으로 담보합니다.

사찰종합보험 (DB Temple Comprehensive)

사찰종합보험은 사찰의 화재손해·배상책임손해·도난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상하는 사찰 전용 패키지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개별 사찰·암자, 종단 단위 사찰, 지정문화유산 보유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 주요 보상: 화재(벼락 포함) 손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관장소 내 동산의 도난손해 — 풍수재·구내폭발·지진·소요 등은 특별약관으로 추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중과실, 파열·폭발과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각 특약 필요), 지진·소요로 생긴 화재, 분실,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의 도난. 불상·탱화·귀중품·현금 도난은 특약 필요, 종사자 상해 담보 없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사찰종합보험은 DB손해보험의 사찰 특화 패키지로, 유사 보장이 가능한 다른 보험회사 약관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사찰종합보험이란?

사찰종합보험은 DB손해보험(舊 동부화재)의 사찰 특화 패키지 상품으로, 화재손해·배상책임손해·도난손해 3개 담보를 기본으로 하고 풍수재·구내폭발·지진·소요·노동쟁의 등은 특별약관으로 추가해 단일 증권에 담보합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명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축 구조로 축조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높고, 산지 지형 특성상 초기 진화가 어려운 점, 그리고 불상·탱화 등 가치 산정이 까다로운 문화재적 자산을 보유하는 점에서 일반 화재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장이 어렵습니다. 본 보험은 사찰 특화 약관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Agreed Value)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사찰 전용 약관

    사찰 위험 특성을 반영한 DB손해보험 사찰 전용 약관 적용.

  • 02
    3개 담보 통합 (화재·배상·도난)

    화재손해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도난손해를 단일 증권에 통합.

  • 03
    문화재 협정보험가액

    불상·탱화 등 가치 산정이 어려운 자산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으로 보험가액을 사전에 협정.

  • 04
    종단 단위 가입

    종단 단위 포괄 계약 검토 가능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누가 가입하나요?

  • 01
    조계종·태고종 등 종단

    종단 단위 사찰 일괄 가입 (조건은 인수심사 후 확정).

  • 02
    개별 사찰 (대중·중소)

    단일 사찰 가입 — 화재 + 배상 + 도난 결합.

  • 03
    문화재 지정 사찰

    유네스코·국가지정·시·도 지정 문화유산 보유 사찰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검토).

  • 04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방문객 사고(시설배상)·음식물(생산물 특별약관) 배상 검토.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중대형 사찰 (목조 4급, 보험가액 30억)

가입한도화재 30억 (건물 20억+불상 5억+탱화 5억) / 시설배상 1억
주요 특약화재·시설배상·도난 통합 + 협정보험가액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강당 촛불 부주의·새벽 누전·산불 인접 피해·방화 등으로 목조 건축물과 불상·탱화가 손상되거나, 신도 방문 중 시설 사고가 발생하면 — 재산손해와 시설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찰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화재손해·배상책임손해 한도 내에서 보상 검토 대상이 되며, 불상·탱화 등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가입 시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중소 사찰 (목조 5급, 보험가액 10억)

가입한도화재 10억 / 배상 5천만
주요 특약화재 + 도난·풍수재·지진 결합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종단 일괄 (산하 50개 사찰)

가입한도사찰별 차등 / 합산 200억
주요 특약협정보험가액·종단 일괄 계약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찰별 위험·문화재 협정가액·종단 가입 여부 등 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강당 촛불·아궁이 부주의 화재

촛불·장작불 관리 소홀로 목조 강당·누각이 소실되는 경우 — 화재손해(기본 담보)로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새벽 대웅전 누전 화재

누전으로 전각이 전소되는 경우 — 그 결과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나, 전기기기 자체의 전기적 사고 손해는 「전기위험 특별약관」이 필요합니다. 산지 입지로 초기 진화가 어려워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제3자 방화

외부인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 화재손해(기본 담보)에 해당합니다. 화재가 아닌 고의적 파괴는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으로 보상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인근 산불 연소 피해

인근 산불이 번져 사찰 건물이 손상되는 경우 — 화재손해(기본 담보)에 해당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사찰 화재에서 자주 나타나는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약관과 손해사정에 따릅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화재담보] 화재손해 (기본) —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
  • [화재담보 선택] 구내폭발위험 / 풍수재위험 / 지진위험 / 소요·노동쟁의·항공기 및 차량위험 / 사찰구내수목 / 악의적인 파괴행위 / 전기위험 특별약관
  • [배상책임담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배상책임 선택] 물적손해확장보장 / 구내치료비 / 주차장 / 생산물(손해사고기준) 특별약관
  • [도난담보] 도난손해 (기본) — 보관장소 내 동산의 도난 (불상·탱화 등 조각물·글그림, 귀중품, 현금은 보험목적에서 제외되어 특약 필요)
  • [도난 선택] 현금 및 유가증권 보장 / 귀중품등 보장 / 부재보장 / 보관시설 파손보장 /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특별약관(부가담보)

  •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불상·탱화 등)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전기위험 특별약관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화재 외 고의적 파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화재]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 시 도난·분실
  • [화재] 파열·폭발 손해(구내폭발위험 특약 필요),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손해(전기위험 특약 필요) — 그 결과 생긴 화재는 보상
  • [화재] 지진·소요·전쟁 등으로 생긴 화재(지진·소요 특약 필요), 자연발열·자연발화, 핵·방사능, 국가·지자체 명령에 의한 소각
  • [배상] 종사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보호·관리하는 재물 손해
  • [도난] 망실·분실,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의 도난, 30일 이내 발견하지 못한 손해, 가족·피고용인 등의 행위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분납 특약 가능)
납입방법일시납 원칙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으로 분납 가능)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사찰 위험평가 후 5~10영업일 (협정가액 협의 추가)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화재담보] 각 건물 구조·용도·건축양식·면적 / 보험목적물 종류·수용장소·가입금액
  • [배상책임] 사찰·부대시설 총 연면적 / 주차장 연면적 / 연 식수(생산물 음식물)
  • [도난담보] 보관장소·보관 동산 명세 (불상·탱화 등은 협정가액 산정 자료)
  • 문화재 지정 여부 (유네스코·국가·시·도 지정)
  • 최근 5년 사고 이력 / 소방시설 보유 현황
  • 종단 일괄 가입 시 종단 명의·산하 사찰 수

기타 유의사항

  • 문화재적 자산(불상·탱화 등)은 보험가액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협정가액 협의 권장
  • 사찰의 화재는 산지 지형·목조 구조 특성상 전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충분한 가입금액 권장
  • 종단 일괄 가입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종단 단위 검토 가능
  • 도난·자연재해 등 선택담보는 사찰 입지·환경에 맞춰 선택 가입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종교시설에 사찰종합이 필요합니다

전통사찰·종교시설 5가지 영역

🏛

전통건축 사찰

목조 전통건축 사찰. 재건축 비용이 일반 신축보다 높을 수 있음. 화재 위험 큰 영역.

📜

지정문화재 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문화유산 보유 사찰. 복원 비용·보존 책임 영역.

🌲

산림 인접 사찰

국립공원·산림 인접 사찰. 산불 확산 위험 큰 영역.

👥

대규모 방문객 사찰

법회·관광 등 다수 방문 사찰. 방문객 사고 배상 영역.

🎎

대규모 문화행사 사찰

사월초파일·연등행사 등 행사 보유 사찰. 행사 사고 영역.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전통사찰에서 야간 누전 추정 화재로 목조 전각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본 약관에서 전통건축 재건축 비용 보장이 검토됐고, 전통기법·자재를 사용한 복원이 요구되어 일반 신축보다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일부 손상 자산이 지정문화유산이었던 부분은 별도 한도로 분리 처리됐고, 정확한 복원 가치 산정에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산림 인접 위치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인근 산림 일부에도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별도 산림보험 영역으로 분리됐습니다. 사찰 보험의 핵심이 단순 화재 보장이 아닌 전통건축·문화재 가치 복원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전통사찰 화재 복원 절차(작성 중)

사찰종합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사찰 관리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전통건축 재건축 비용의 특수성

    전통건축 재건축은 전통기법·자재 사용이 요구되어 일반 신축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를 일반 건축 비용 기준으로 설정하면 사고 후 복원 비용 부족으로 자체 부담이 커지며, 정밀 가치 산정과 한도 설계가 핵심입니다.

  • 2

    지정문화재 별도 한도 설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문화유산(불상·법구·고서·전각 등)은 일반 재산과 달리 정밀 가치 평가와 별도 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 협의·복원 전문가 평가가 필요한 사고에 대비해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검토가 권장됩니다.

  • 3

    자원봉사자 사고 영역 분리

    불자·공양주·자원봉사자가 사찰 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근재보험 영역 밖이며 본 약관에는 상해 담보가 없습니다. 사찰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시설배상 해당 여부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찰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사찰종합보험은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요?

사찰·전통사찰·암자·교당 등 전통 종교시설이 대상이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등록 전통사찰은 핵심 적용 영역입니다. 본 약관은 일반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에서 다루기 어려운 전통건축·문화재 가치·산림 인접 위험을 특화 보장합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되나요?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사찰 건물·시설 손해, 특별약관 가입 시 구내폭발·풍수재·지진 등, 보관장소 내 동산의 도난(불상·탱화·귀중품·현금은 특약 필요), 방문객 사고에 대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이 보장 영역입니다. 이 약관에는 자원봉사자·종사자 상해 담보가 없습니다.

전통건축·문화재 가치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전통건축은 재건축 시 전통기법·자재 사용이 요구되어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으로 불상·탱화 등의 보험가액을 사전에 협정할 수 있으며, 지정문화유산의 복원 비용 산정은 사안별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림 인접 화재 위험은?

다수 사찰은 산림 인접 위치라 산불 확산 위험이 큽니다. 산불이 번져 생긴 사찰 화재 손해는 화재손해(기본 담보)에 해당하며, 산림 인접도·소방 접근성 등은 인수심사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문객·자원봉사자 사고도 보장되나요?

대규모 방문객 참여 종교행사·법회·문화행사 중 발생한 방문객 사고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영역에서 검토되고, 자원봉사자(불자·공양주 등)의 사찰 내 작업 중 사고는 이 약관에 상해 담보가 없어 사찰의 법률상 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난·불상 분실 사고도 보장되나요?

보관장소 내 동산의 도난은 도난손해 담보 영역이지만, 불상·탱화 등 조각물·글그림과 귀중품·현금은 도난 보험목적에서 제외되어 「귀중품등 보장 특별약관」·「현금 및 유가증권 보장 특별약관」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찰 규모(건물 수·면적), 건축 양식(전통건축 비율), 등록 전통사찰 여부, 산림 인접도, 소방시설, 방문객 규모,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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