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항에 따른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국내 손해보험사의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증권 기재 선박에 탑승한 여객(유람·관광·도하)의 신체장해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선원·유류오염·화물 등 선주책임 전반은 국제 P&I(Club·Fixed Premium)에서 다룹니다.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선박 운항 중 사고로 선주가 승선 여객 등 타인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선박보험(Hull & Machinery)이 선체·기관 물적손해와 일부 충돌배상을 담보한다면, 선주의 배상책임은 두 갈래로 다룹니다. ① 국내 손해보험사의 선주배상책임보험(DB손해보험 약관 기준)은 증권 기재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여객 외 제3자·재물손해·구조비 등은 특별약관으로 더합니다. ② 국제 P&I는 선주책임상호보험(P&I Club) 또는 Fixed Premium 시장에서 선원 사상·유류오염·화물 배상·잔해제거 등 선주책임 전반을 담보합니다. 두 상품은 담보 범위가 다르므로 선박 용도에 맞춰 구분해 검토합니다.
증권 기재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신체장해 배상
유람·관광 목적 여객 운송
도하 목적 여객 운송
컨테이너선·원양어선·예인선 등의 선원·유류오염·화물 책임은 국제 P&I(Club·Fixed Premium)에서 검토 (상담 시 확인)
상법 해상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CLC 등 국제협약 이행 — 미국 기항 시 OPA90 별도 대응), 선원법
| 구조비 특별약관 | 약관에서 정한 구조비 |
|---|---|
|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 관습상 비용 |
| 여객외 제3자 보장 특별약관 | 여객 이외 제3자의 신체장해 |
| 재물손해 특별약관 | 약관에서 정한 범위의 재물손해 |
| 용선자 책임(Charterer's Liability) | 국제 P&I 시장 — 상담 시 확인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1사고당 보상한도 + 총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약정 가능 |
| 처리소요 | 2~4주 |
선박 톤수·용도·항로·여객 정원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운용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선박 운항은 선원·승객·화물·제3자에 걸친 폭넓은 배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어선 운용도 선원 재해와 운항 중 배상 위험을 부담합니다. 선원 재해는 선원 근재보험·국제 P&I 영역입니다.
해양 작업선도 운항·작업 과정에서 배상 책임에 노출됩니다.
소형 선박도 선원·승객 사상 등 배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선원 사상·유류오염 등 선박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책임은 국제 P&I 영역이며, 국문 선주배상책임보험은 공해물질·선원 신체장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선주배상책임보험(P&I)의 위치는 ‘선박보험이 다루지 않는 나머지’로 이해하면 명확합니다. 선박보험(Hull & Machinery)이 선체·기관의 물적 손해와 충돌배상의 4분의 3을 담보한다면, P&I는 그 밖에 선주가 부담하는 인적·법적 책임을 종합 담보합니다 — 선원의 사상·송환·치료비, 유류오염 손해와 정화비용, 화물의 손상·멸실 배상, 충돌배상의 나머지 4분의 1, 승객 사상, 잔해제거(Wreck Removal)와 구조료까지입니다. 이것이 국제 P&I(Club 등)의 담보 구조이며, 국내 손해보험사의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여객 신체장해 배상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의 책임은 특별약관 범위에서만 보상합니다. 선박 자체의 손해는 P&I가 아닌 선박보험의 영역이고, 전쟁·테러 위험의 담보 여부는 증권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선박보험은 선체·기관 손해와 충돌배상 4분의 3을, P&I는 그 밖의 인적·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두 보험을 함께 갖춰야 위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P&I는 선주가 제3자 등에 부담하는 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 손해는 선박보험(Hull & Machinery)의 영역입니다.
국문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여객 신체장해 배상이 기본이며 선원 신체장해·공해물질 오염·벌과금·나포·억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테러도 면책이므로, 필요한 책임 범위에 따라 국제 P&I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주배상책임보험(P&I) 가입 검토 시 자주 나오는 질문
선박 운항과 관련해 선주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의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증권 기재 선박에 탑승한 여객(유람·관광·도하)의 신체장해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선원 사상·유류오염·화물 배상·잔해제거 등 선주책임 전반은 국제 P&I(Club·Fixed Premium)에서 다룹니다.
선박보험(Hull & Machinery)은 선체·기관의 물적 손해와 충돌배상 4분의 3을 다루고, P&I는 그 밖의 인적·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두 보험은 짝을 이뤄 위험 공백을 메웁니다.
유류오염 손해와 정화비용은 국제 P&I의 담보 영역입니다. 국문 선주배상책임보험(DB손해보험 약관)은 공해물질 배출로 생긴 손해와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CLC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법률이며, 미국 기항 시에는 OPA90 대응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 손해는 P&I가 아니라 선박보험(Hull & Machinery)의 영역입니다. 책임 구조가 구분됩니다.
국문 선주배상책임보험 기준으로 고의, 전쟁·테러·천재지변, 선박의 습격·나포·억류, 벌과금, 공해물질 오염, 피보험자의 근로자(선원) 신체장해, 뚜렷한 정원초과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있으면 그 초과분만 보상합니다. 국제 P&I의 면책은 Club·보험회사 규칙에 따릅니다.
선박의 톤수와 종류, 항로와 영업해역, 승무원 수, 보장 범위와 한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