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전광판·현수막 등)의 결함 또는 작업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등록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설치한 광고물의 결함이나 작업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등록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한 옥외광고물로 생긴 사고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담보는 ① 양도된 광고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제조물 위험)와 ② 표시·설치·해체·수리·점검·보수 작업 및 작업 시설로 생긴 사고(작업 위험) 두 축입니다. 가입 의무자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이며,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광고물(자기 간판)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1조 등록 — 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무 대상)
의무 대상 아님 — 자기 점유 광고물 위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CGL) 등 별도 검토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 작업 위험에서 면책인 폭발 재물손해·지반 붕괴·지하매설물 손해 보완 |
|---|---|
|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 | 시설에서 생긴 분진·소음 손해 보완(석면 제외) |
| 판매인 | 증권에 기재된 판매인을 추가피보험자로 등재 |
| 운송위험 · 대위권포기 · 교차배상책임 | 계약 구조에 따라 선택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 2천만원 미만 시 2천만원)·부상·후유장애 별표 기준 / 재산: 사고당 3천만원 이상 (시행령 제43조의2, 약관 제8조) |
| 처리소요 | 1~3주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광고물의 시공 불량·노후는 낙하·붕괴 사고로 이어져 보행자·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광고물로 생긴 사고는 이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CGL) 등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치해 양도한 전광판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는 제조물 위험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공 결함이 있는 광고물은 강풍 시 낙하·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면책입니다.
고소(高所)에서 이뤄지는 간판 설치·철거 작업은 작업 중 사고 위험을 동반합니다.
옥외광고물 사고는 광고물 자체보다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과 차량’에 피해를 입힙니다. 바람·노후·시공 불량으로 간판이 낙하하거나 대형 간판이 붕괴되면 보행자·차량·인근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고, 전광판의 전기 화재·감전도 제3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등록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설치한 광고물로 생긴 이러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다만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광고물, 광고물 자체의 손해와 회수·수리비용, 천재지변, 지휘감독하지 않은 수급인의 작업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옥외광고물은 약관상 「옥외광고물」에서 제외됩니다. 자기 사업장 간판의 위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며, 피보험자가 작업을 지휘감독한 경우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만 보상합니다.
광고물 그 자체의 손해, 결함 광고물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 고유의 흠·마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설치해 양도한 광고물로 생긴 사고(제조물 위험)와 표시·설치·해체·수리·점검 작업 중 사고(작업 위험)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담보합니다.
가입 의무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입니다(법 제10조의4). 간판 소유자·건물주에게는 이 보험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광고물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의,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광고물, 광고물 자체 손해와 회수·수리비용, 고유의 흠·마모, 근로자 업무상 재해, 지휘감독하지 않은 수급인 작업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부 면책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시공한 광고물이 결함으로 낙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고는 담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와 광고물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약관과 사고 조사에 따릅니다.
약관상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며, 벽보와 전단은 제외됩니다. 광고물 유형별 별도 특약은 약관에 없으므로, 취급하는 광고물이 증권에 기재되는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 광고물의 유형과 시공 실적, 보장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