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New프로미비즈종합보험」은 사업장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를 한 증권에 담는 종합보험입니다. 점포·사무실 단위 사업장에서 자주 필요한 도난·위조지폐·휴업일당 등의 특별약관을 선택해 구성합니다.
New프로미비즈종합보험은 점포·사업장의 재물손해와 영업 중 배상책임손해를 한 증권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New프로미비즈종합보험 보통약관은 보장 대상을 ① 재물손해(보험의 목적이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사고로 입은 손해), ② 배상책임손해(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으로 입은 손해), ③ 상해손해의 세 가지로 정합니다. 당사는 상해(제3보험) 담보를 중개하지 않으므로 「상해손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붙여 재물·배상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재물손해는 화재 등 열거된 위험이 아니라 '우연·직접·물리적 사고'를 기준으로 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풍수재·지진·도난·전기적 사고 등은 기본 면책이므로 필요 시 해당 특별약관으로 보완합니다.
같은 DB손해보험의 엑설런트종합보험이 화재손해를 필수 축으로 기업휴지·영업배상·생산물배상(손해사고/배상청구기준)·가스사고·기계손해를 관(款)별로 결합하는 중소·중견 사업장용 패키지라면, New프로미비즈는 재물손해를 포괄 사고 기준으로 두고 위조지폐·해킹인출·영업용 3대전자제품 고장수리비 등 점포 운영형 위험을 특별약관으로 붙이는 구조입니다. 휴업손해도 이익 기준이 아니라 면책일수 초과 1일당 정액(1사고 30일·연 60일 한도)으로 보상합니다.
배상책임은 시설소유(관리)자, 생산물(음식물), 임차자, 가스사고, 주차장, 체육시설, 이·미용사 전문인, 약사 전문인, 화재대물,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중 사업장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실제 인수 가능한 업종·가입금액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우연·직접·물리적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보상. 대신 풍수재·지진·도난·급배수 누수·전기적 사고 등은 보통약관 면책으로 열거돼 있어 특약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통약관에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제2-2관)가 함께 있습니다. 보통약관의 상해손해(제2-3관)는 「상해손해 부보장」 특별약관으로 제외해 설계합니다.
도난위험, 위조지폐·자기앞수표 손해, 해킹인출손해 특별약관을 선택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각 특약마다 보상 요건과 면책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업손해비용 특별약관은 재물손해로 영업이 중단·저해된 경우 면책일수 초과 1일당 약정 금액을 지급하며, 1사고 30일·매년 60일이 한도입니다. 실제 이익 감소액을 산정하는 기업휴지 담보와는 다릅니다.
집기·재고 재물손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생산물(음식물) 배상, 위조지폐·도난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점포.
이·미용사 전문인배상책임(손해사고기준), 약사전문인배상책임(배상청구기준) 특별약관을 시설 위험과 묶어 구성하려는 사업장.
집기비품·컴퓨터 등 사무 자산과 방문객 사고 배상을 한 계약으로 관리하려는 사업장.
임차 건물 화재 등으로 건물주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임차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보완하려는 임차인.
| 가입한도 | 시설·집기·재고 가액 기준 가입금액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은 협의 후 증권 기재 |
|---|---|
| 주요 특약 | 시설소유(관리)자,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 임차자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휴업손해비용 |
| 가입한도 | 집기비품·재고 가액 기준 가입금액 / 전문인배상 보상한도액은 협의 |
|---|---|
| 주요 특약 | 이·미용사 전문인배상책임(손해사고기준), 시설소유(관리)자, 도난위험, 상해손해 부보장 |
| 가입한도 | 재고자산 가액 기준 가입금액 / 범죄 관련 특약은 특약별 가입금액 |
|---|---|
| 주요 특약 | 도난위험, 위조지폐 자기앞수표 손해, 시설소유(관리)자, 상해손해 부보장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 중 주방에서 불이 나 시설·집기·재고가 소손되고 복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 재물손해 보통약관과 휴업손해비용 특별약관에서 약관 조건(가입금액·면책일수·일수 한도)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검토됩니다. 임차 건물 자체 손해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영업 종료 후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 재고와 집기를 가져간 상황. 도난은 보통약관 면책이지만, 외부인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건물·시설 파손은 보통약관에서, 사업장 건물 구내 보관 중인 집기비품·재고의 도난은 도난위험 특별약관에서 검토됩니다. 통화·유가증권·귀금속 등은 도난 특약의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점포 바닥 물기로 손님이 넘어져 다친 상황.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 등이 보상한도액 내에서 검토됩니다.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1년(갱신) |
|---|---|
| 납입방법 | 일시납 또는 분납(보험료분납·자동이체 특별약관)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인테리어·집기·재고에 투입한 자산과 방문객 사고 위험을 한 번에 점검할 시점.
위조지폐·자기앞수표 손해, 도난위험 특약 검토 대상.
화재 재물손해, 가스사고 배상, 음식물 배상, 임차자 배상을 함께 설계.
이·미용사, 약사 전문인배상책임 특약을 시설 위험과 묶어 관리.
갱신일·한도·면책이 제각각이면 통합 구성 시 공백과 중복을 비교.
점포 화재 뒤 보상 협의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은 '어디까지가 내 재산이고 어디부터가 건물주 재산인가'입니다. 임차인이 시설·집기만 가입하고 임차자 배상책임을 빼 두면, 임차 건물 손해에 대한 건물주 측 청구는 별도로 남게 됩니다. 휴업 기간이 일당 특약의 일수 한도를 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재물손해가 '우연·직접·물리적 사고' 기준이지만 풍수재, 지진, 도난, 전기적 사고, 급배수 누수, 점진적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제외됩니다. 필요한 위험은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건물·시설·집기비품은 기본이 시가액(감가상각 후) 기준입니다. 오래된 인테리어나 집기는 복구비와 보상액 차이가 클 수 있어 재조달가액 특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비용 특약은 실제 이익 감소액이 아니라 약정 일당을 면책일수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며, 1사고 30일·연 60일이 한도입니다. 장기 복구가 예상되는 업장은 별도 기업휴지 담보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중소사업장 종합보험 (DB New프로미비즈)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엑설런트종합은 화재손해를 필수로 하고 기업휴지·영업배상·생산물배상·가스사고·기계손해를 관별로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New프로미비즈는 재물손해를 우연·직접·물리적 사고 기준으로 두고 배상책임을 보통약관에 함께 담으며, 위조지폐·해킹인출·일당형 휴업손해 등 점포 운영형 특약을 붙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필요한 담보에 따라 비교해 선택합니다.
재물손해는 화재에 한정되지 않고 우연·직접·물리적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풍수재, 지진, 도난, 전기적 사고, 급배수 누수, 마모·부식 등은 보통약관 면책이므로 해당 특약을 붙이거나 다른 보험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소유한 시설·집기비품·재고를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 건물에 대한 건물주 배상책임은 임차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구체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보통약관에 상해손해가 포함돼 있지만, 상해는 제3보험 영역으로 당사가 중개하지 않습니다. 당사를 통한 설계는 「상해손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붙여 재물·배상 중심으로 진행하며, 부보장 적용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임직원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도난위험 특약의 보험의 목적은 영업용 집기비품과 재고자산이며, 통화·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위조지폐·자기앞수표 수취 손해는 별도 특약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검토됩니다.
업종, 건물 구조·면적, 가입 목적물별 가액, 선택한 배상 특약과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