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과 관계 | 산재보험(공적 보험)을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서 사업주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완합니다. |
|---|---|
| 계약 방식 | 사업장 전체를 묶는 연간 계약, 또는 공사 단위로 드는 공사별 계약 |
| 피보험자 범위 | 원수급인·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할지 계약 단계에서 정합니다(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된 동안의 손해는 면책). |
| 관련 상품 | 일용근로자·해외근로자·선원 근로자는 별도 상품으로 설계합니다. |
| 보험료 | 업종, 임금총액(공사별 계약은 공사금액), 보상한도, 사고 실적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법령 인용은 작성 시점(2026-09-27) 기준입니다.
산재보험은 법정 요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는 공적 보험이고, 근재보험은 그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완하는 민영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이란? 가이드 →
업종, 상시근로자 수, 연간 임금총액(공사별 계약은 공사금액·공사기간)을 알려주시면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조건이 확정됩니다. 원청이 요구하는 한도와 피보험자 범위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십시오.
임금총액이나 공사금액을 산출기초로 업종 위험, 보상한도, 사고 실적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연간 계약은 연말 실제 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며,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방어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재해 경위를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합니다. 산재 신청과 승인 결과, 근로자 측 청구 내용이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산재 승인 여부, 과실 다툼,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로 끝나는 건과 소송으로 가는 건의 기간 차이가 큽니다.
보험회사에 가입증명서나 증권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원청 제출용이라면 피보험자 범위와 보상한도가 요구 조건과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국내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배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근재보험(국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이 우선 보상하고 그 초과 부분을 사업주(원청·하청 포함)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담보합니다.
건설업·조선·제조업 원·하도급 공사에서는 발주처·원청이 계약 조건으로 근재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위자료·일실이익 등)을 담보.
연간 사업장 포괄 또는 공사별 개별 계약(Project Basis) 설계 가능.
원수급인·하도급인의 근로자 손해는 계약 시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
중처법 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 리스크와 연계해 기업중대사고 배상과 결합 설계.
발주처·원청이 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공공·민간 발주 공사 전반.
산업재해 빈도·강도가 높은 업종.
물류센터·발전소·주유소 등 사업장 전반.
| 가입한도 | 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보험증권 기재, 인수심사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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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약 | 사용자배상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하도급 근로자는 계약 시 포함 약정) |
| 가입한도 | 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보험증권 기재, 인수심사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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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출퇴근 재해는 기본 업무상 재해 기준에 포함) |
| 가입한도 | 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보험증권 기재, 인수심사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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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는 면책)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제조공장 직원이 기계 점검 중 손이 기계에 끼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외에 근로자가 위자료·일실이익 등 산재 초과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약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건설현장에서 강풍에 날린 방음벽 자재가 작업자에게 충돌해 다리가 골절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 처리 후 피해 근로자가 민사상 추가 배상을 청구하면 약관 조건 충족 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현상이 원인인 경우 천재지변 면책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연간 포괄) 또는 공사기간(Project 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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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또는 공사금액 기준 환산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3~5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추락·끼임·충돌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업종은 산재 처리 이후에도 사업주의 민사상 배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 공사 수주나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발주처가 근재보험 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의 책임 범위가 하도급·파견 근로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피보험자 범위를 운영 형태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 배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물류센터·발전소·주유소 등 현장 작업이 많은 사업장은 작업 중 재해 위험이 상존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니 근로자 재해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치료비·요양급여 등 법정 보상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할 뿐, 피해 근로자나 유족이 청구하는 위자료·일실이익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바로 이 ‘산재 초과분’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산재와 근재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로 쌓이는 보완 관계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보상을 ‘초과’하는 민사 배상책임만 보상하며, 산재 불승인 재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 보험은 대체가 아니라 함께 갖추는 관계입니다.
원청이 하도급·파견 근로자의 재해까지 책임질 수 있지만, 약관상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는 계약 시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되고,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된 동안의 손해는 면책입니다. 청약 단계에서 근로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사업장을 포괄하는 일괄 계약과 공사별 개별 계약은 담보 범위와 보험료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수주하는 공사의 형태·기간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재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치료비·요양급여 등 법정 보상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유족이 청구하는 위자료·일실이익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 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 배상책임을 담보하므로, 두 보험은 대체가 아니라 함께 갖추는 관계입니다.
원청의 책임 범위가 하도급·파견 근로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되며,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영 형태에 맞춰 청약 단계에서 근로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약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출퇴근 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다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중단한 동안과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별도 특약이 아니라 기본 담보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연간 사업장을 포괄하는 일괄 계약과, 개별 공사 단위로 설계하는 공사별 계약(Project Basis)이 있습니다. 담보 범위와 보험료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수주하는 공사의 형태와 기간에 맞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 배상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경영책임자 리스크는 관련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종과 작업 위험도,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 규모, 공사금액,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재해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추락·중량물 취급이 많은 고위험 작업은 인수심사가 더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