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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 WORKERS COMPENSATION (DOMESTIC)

국내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국내근로자 근재보험은 사업장 전체를 묶는 연간 계약과 공사 단위로 드는 공사별 계약 중에서 고릅니다. 업종·상시근로자 수·임금 규모(공사별 계약은 공사금액)를 알려주시면 보험회사별 조건을 비교해 견적을 요청해 드립니다. 산재보험과의 차이는 근재보험이란?, 일용·해외·선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해외근재·선원근재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재보험이란? 한눈에 보는 핵심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과 관계산재보험(공적 보험)을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서 사업주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완합니다.
계약 방식사업장 전체를 묶는 연간 계약, 또는 공사 단위로 드는 공사별 계약
피보험자 범위원수급인·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할지 계약 단계에서 정합니다(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된 동안의 손해는 면책).
관련 상품일용근로자·해외근로자·선원 근로자는 별도 상품으로 설계합니다.
보험료업종, 임금총액(공사별 계약은 공사금액), 보상한도, 사고 실적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법령 인용은 작성 시점(2026-09-27) 기준입니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법정 요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는 공적 보험이고, 근재보험은 그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완하는 민영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이란? 가이드 →

근재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업종, 상시근로자 수, 연간 임금총액(공사별 계약은 공사금액·공사기간)을 알려주시면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조건이 확정됩니다. 원청이 요구하는 한도와 피보험자 범위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십시오.

근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금총액이나 공사금액을 산출기초로 업종 위험, 보상한도, 사고 실적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연간 계약은 연말 실제 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며,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방어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재해 경위를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합니다. 산재 신청과 승인 결과, 근로자 측 청구 내용이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산재 승인 여부, 과실 다툼,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로 끝나는 건과 소송으로 가는 건의 기간 차이가 큽니다.

가입 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보험회사에 가입증명서나 증권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원청 제출용이라면 피보험자 범위와 보상한도가 요구 조건과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국내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국내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배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건설·제조·조선·물류 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연간 계약 또는 공사별 계약)
  • 주요 보상: 산재보험 급부를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산재 장해·유족급여의 약정비율 초과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소송·변호사비용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산재 불승인 등 재해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 산재보험자의 구상,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분진·석면·소음,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천재지변·전쟁·테러·노동쟁의. 하도급 근로자는 계약 시 포함을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발주처·원청이 계약 조건으로 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국내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이란?

근재보험(국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이 우선 보상하고 그 초과 부분을 사업주(원청·하청 포함)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담보합니다.

건설업·조선·제조업 원·하도급 공사에서는 발주처·원청이 계약 조건으로 근재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산재 초과분 담보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위자료·일실이익 등)을 담보.

  • 02
    일괄(연간) / 개별공사 선택

    연간 사업장 포괄 또는 공사별 개별 계약(Project Basis) 설계 가능.

  • 03
    하도급 근로자 포함 여부

    원수급인·하도급인의 근로자 손해는 계약 시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

  • 04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중처법 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 리스크와 연계해 기업중대사고 배상과 결합 설계.

누가 가입하나요?

  • 01
    건설업 원·하도급업체

    발주처·원청이 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공공·민간 발주 공사 전반.

  • 02
    제조·조선·중공업

    산업재해 빈도·강도가 높은 업종.

  • 03
    물류·운송·에너지

    물류센터·발전소·주유소 등 사업장 전반.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중견 건설사 (상시근로자 50명 · 공사금액 200억)

가입한도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보험증권 기재, 인수심사 후 확정)
주요 특약사용자배상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하도급 근로자는 계약 시 포함 약정)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하도급 포함) 추락·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중상이 발생하면 — 산재 보상 외에 민사 손해배상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형사책임이 동시에 노출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산재 급부를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방어비용은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니며 별도 상품(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특약)에서 검토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제조공장 (상시근로자 30명)

가입한도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보험증권 기재, 인수심사 후 확정)
특약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출퇴근 재해는 기본 업무상 재해 기준에 포함)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물류·배송업체 (상시근로자 100명)

가입한도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보험증권 기재, 인수심사 후 확정)
특약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는 면책)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공장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제조공장 직원이 기계 점검 중 손이 기계에 끼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외에 근로자가 위자료·일실이익 등 산재 초과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약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강풍에 날아온 방음벽에 다리를 다쳤어요

건설현장에서 강풍에 날린 방음벽 자재가 작업자에게 충돌해 다리가 골절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 처리 후 피해 근로자가 민사상 추가 배상을 청구하면 약관 조건 충족 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현상이 원인인 경우 천재지변 면책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사망·후유장해·치료비·요양급여 등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피해 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일실이익·장례비
  • 사업주가 부담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특별약관(부가담보)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재해보상 법령에 따른 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약정 시 초과분만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 산재 장해·유족급여 일시금에 증권 기재 약정비율을 적용한 초과금액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재해보상확장·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면 계약이 무효이므로, 산재 적용 사업장은 위 두 특약으로 설계
  • 전쟁위험 특별약관 ·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 하도급 근로자: 계약 시 포함을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 / 파견 근로자: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된 동안의 손해는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그 근로자의 손해)
  • 피보험자가 무면허·음주·약물 상태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 (계약 시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 제외)
  •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의 손해
  •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테러·노동쟁의, 핵·방사능
  • 산재 불승인 등 재해보상 법령상 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포함), 산재보험자의 구상
  • 재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받은 손해배상청구
  • 분진·석면·소음, 전자파로 생긴 손해, 계약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연간 포괄) 또는 공사기간(Project Basis)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또는 공사금액 기준 환산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3~5영업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장 업종·주요 공종·상시근로자 수
  • 연간 매출액 또는 공사금액
  • 과거 3~5년 산재·사망사고 이력
  • 희망 보상한도·자기부담금
  • 원청·발주처 요구사항(한도·추가피보험자)

기타 유의사항

  • 산재 가입은 별도의 법정 가입의무(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이며, 근재보험은 이와 별개로 민사책임을 담보
  • 공사별 계약은 공사금액 변경 시 보험료 정산
  • 사망·중상해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 통지(24시간 이내 권장)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국내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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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조선 등 재해 빈도가 높은 사업장

추락·끼임·충돌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업종은 산재 처리 이후에도 사업주의 민사상 배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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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원청이 근재보험 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민간 공사 수주나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발주처가 근재보험 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도급·파견·용역 근로자를 함께 쓰는 사업장

원청의 책임 범위가 하도급·파견 근로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피보험자 범위를 운영 형태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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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 배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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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운송·에너지 등 현장 인력이 많은 사업장

물류센터·발전소·주유소 등 현장 작업이 많은 사업장은 작업 중 재해 위험이 상존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니 근로자 재해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치료비·요양급여 등 법정 보상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할 뿐, 피해 근로자나 유족이 청구하는 위자료·일실이익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바로 이 ‘산재 초과분’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산재와 근재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로 쌓이는 보완 관계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근재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대체 관계가 아님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보상을 ‘초과’하는 민사 배상책임만 보상하며, 산재 불승인 재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 보험은 대체가 아니라 함께 갖추는 관계입니다.

  • 2

    하도급·파견 근로자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원청이 하도급·파견 근로자의 재해까지 책임질 수 있지만, 약관상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는 계약 시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되고,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된 동안의 손해는 면책입니다. 청약 단계에서 근로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일괄(연간)과 개별공사(Project) 설계 구분

    연간 사업장을 포괄하는 일괄 계약과 공사별 개별 계약은 담보 범위와 보험료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수주하는 공사의 형태·기간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재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근재보험도 필요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치료비·요양급여 등 법정 보상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유족이 청구하는 위자료·일실이익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 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 배상책임을 담보하므로, 두 보험은 대체가 아니라 함께 갖추는 관계입니다.

하도급업체나 파견 근로자의 재해도 보장되나요?

원청의 책임 범위가 하도급·파견 근로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되며,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영 형태에 맞춰 청약 단계에서 근로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약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출퇴근 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다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중단한 동안과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별도 특약이 아니라 기본 담보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연간 계약과 공사별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간 사업장을 포괄하는 일괄 계약과, 개별 공사 단위로 설계하는 공사별 계약(Project Basis)이 있습니다. 담보 범위와 보험료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수주하는 공사의 형태와 기간에 맞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 배상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경영책임자 리스크는 관련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과 작업 위험도,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 규모, 공사금액,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재해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추락·중량물 취급이 많은 고위험 작업은 인수심사가 더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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