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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 DAILY WORKER COMPENSATION

일용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건설현장·물류·이사·청소·행사 등에서 단기간 채용되는 일용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이 보험은 산재 초과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완합니다.

일용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일용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은 일용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배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건설·물류·이사·청소·행사 등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DB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일용근로자를 근로자로 담보
  • 주요 보상: 산재보험 급부를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소송·변호사비용 등 —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 기재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산재 불승인 등 재해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 산재보험자의 구상,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분진·석면·소음,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하도급 근로자는 계약 시 포함을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원청·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다수 보험회사를 비교해 일용직 사업장 위험에 적합한 보장을 제안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일용근로자(고용기간 1개월 미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 보상을 넘어 근로자 측이 위자료·일실수입 등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 보험은 그 초과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DB손해보험 약관에는 일용근로자 전용 상품이 없고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일용근로자도 근로자로 담보합니다. 보험기간(연간·단기)은 인수조건에 따라 정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건설 일용직

    현장 인부·전기·도배.

  • 02
    이사·청소·물류

    단기 채용.

  • 03
    행사·이벤트 인력

    아르바이트·이벤트.

  • 04
    농수산업 계절근로자

    수확·포장.

담보하는 손해

  •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사업주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 (보상한도액 내)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 업무상 재해에는 약관 기준에 따라 출퇴근 재해와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사고가 포함됨

주요 특약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재해보상 법령에 따른 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산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산재 장해·유족급여 일시금에 증권 기재 약정비율을 적용한 초과금액 — 수령액은 근로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함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면 계약이 무효이므로 산재 적용 사업장은 위 두 특약으로 설계

면책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그 근로자의 손해)
  • 피보험자가 무면허·음주·약물 상태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 (계약 시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 제외)
  •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의 손해
  •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전쟁·테러·노동쟁의, 핵·방사능
  • 산재 불승인 등 재해보상 법령상 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 산재보험자의 구상
  • 재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받은 손해배상청구
  • 분진·석면·소음, 전자파로 생긴 손해, 계약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또는 단기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 — 원청 요구·업종 위험에 따라 정하며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당일~2영업일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공사도급계약(건설)
  • 일용근로자 명단 또는 평균 인원수
  • 업종·작업내용

보험료 안내

  • 보험료는 업종·일용근로자 수(또는 임금총액)·작업 위험·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근로자 범위 확인 정규·일용·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사업장은 청약 시 담보할 근로자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하도급 근로자는 계약 시 포함을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업종에 일용근로자 재해보장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비율 높은 5가지 — 사업주 책임 보호

🏗

건설·건축업

현장 일용직이 다수인 건설업. 추락·전도 등 고위험 사고로 단일 손해 규모 큰 영역.

🚚

운수·물류·하역

화물 운송·하역 일용 근로자. 교통사고·기계 사고 위험 큰 영역.

🧹

청소·시설 관리

건물 청소·관리 일용직. 추락·미끄러짐 사고 빈발. 도급·위탁 구조 검토 필요.

🏭

제조·가공업 (단기)

제조업 단기·계절 근로자. 기계 협착·화학물질 노출 위험.

🍴

음식·서비스업 (단기)

호텔·외식업 단기 근로자. 화상·낙상·과로 사고 영역.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중상해를 입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휴업·장해급여가 먼저 지급되고, 근로자 측이 위자료·일실수입 등 산재 보상을 넘는 손해배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와 보호구 지급 기록은 사업주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재가 불승인된 재해는 이 특약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일용근로자 재해보장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산재보험만으로는 사업주 책임이 부족함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법정 한도 내 직접 보상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입 추가분)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 자체 부담입니다. 이 보험은 산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2

    도급·하청 구조에서의 책임 분담

    도급·하청 관계에서 근로자 사고 시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 사이 책임 분담이 복잡합니다.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는 계약 시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되므로 청약 단계에서 사업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3

    보상한도 설정

    보상한도액은 1회 사고당 한도와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에 정하는 약정액입니다. 원청 요구 조건, 업종 위험, 한 사고로 여러 근로자가 다칠 가능성을 고려해 정하며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자 재해보장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일용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운수업·서비스업 등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사 책임)을 보상합니다. 산재보험은 법정 기준에 따른 보상이어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를 모두 메우지 못할 수 있어, 사업주의 초과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검토됩니다. 법정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법정 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고, 본 약관은 산재 보상 외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추가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입 추가분 등)을 보장하는 사업주 보호 영역입니다. 두 보험의 영역이 분리됩니다.

일용직과 단기 근로자의 가입은?

일용직·단기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외 추가 책임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보험은 일용직 비율이 높은 사업장(건설·운수·청소 등)에서 산재 초과 사용자배상책임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 대상인가요?

업무상 사고(추락·전도·기계 협착·교통사고 등),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 보상을 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보상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하며, 산재 불승인 재해와 분진·석면·소음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 vs 일반 배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업장 내 근로자 사고는 산재보험과 이 보험의 영역이고, 사업장 내 외부인(고객·방문객) 사고는 별도 「영업·시설(CGL)」 약관 영역입니다. 또한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는 계약 시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되므로 가입 단계에서 사업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도는 어떻게 설계하나요?

보상한도액은 1회 사고당 한도와 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에 정하는 약정액입니다. 원청 요구 조건과 업종 위험을 고려해 정하며,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건설·운수·제조·서비스 등), 근로자 수, 일용직 비율, 작업 위험 등급, 안전관리 체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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