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물류·이사·청소·행사 등에서 단기간 채용되는 일용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이 보험은 산재 초과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완합니다.
일용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은 일용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배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다수 보험회사를 비교해 일용직 사업장 위험에 적합한 보장을 제안드립니다.
일용근로자(고용기간 1개월 미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 보상을 넘어 근로자 측이 위자료·일실수입 등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 보험은 그 초과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DB손해보험 약관에는 일용근로자 전용 상품이 없고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일용근로자도 근로자로 담보합니다. 보험기간(연간·단기)은 인수조건에 따라 정합니다.
현장 인부·전기·도배.
단기 채용.
아르바이트·이벤트.
수확·포장.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재해보상 법령에 따른 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산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 산재 장해·유족급여 일시금에 증권 기재 약정비율을 적용한 초과금액 — 수령액은 근로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함 |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면 계약이 무효이므로 산재 적용 사업장은 위 두 특약으로 설계 |
| 보험기간 | 1년 또는 단기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 — 원청 요구·업종 위험에 따라 정하며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당일~2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비율 높은 5가지 — 사업주 책임 보호
현장 일용직이 다수인 건설업. 추락·전도 등 고위험 사고로 단일 손해 규모 큰 영역.
화물 운송·하역 일용 근로자. 교통사고·기계 사고 위험 큰 영역.
건물 청소·관리 일용직. 추락·미끄러짐 사고 빈발. 도급·위탁 구조 검토 필요.
제조업 단기·계절 근로자. 기계 협착·화학물질 노출 위험.
호텔·외식업 단기 근로자. 화상·낙상·과로 사고 영역.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중상해를 입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휴업·장해급여가 먼저 지급되고, 근로자 측이 위자료·일실수입 등 산재 보상을 넘는 손해배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와 보호구 지급 기록은 사업주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재가 불승인된 재해는 이 특약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법정 한도 내 직접 보상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입 추가분)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 자체 부담입니다. 이 보험은 산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도급·하청 관계에서 근로자 사고 시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 사이 책임 분담이 복잡합니다.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는 계약 시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되므로 청약 단계에서 사업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한도액은 1회 사고당 한도와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에 정하는 약정액입니다. 원청 요구 조건, 업종 위험, 한 사고로 여러 근로자가 다칠 가능성을 고려해 정하며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일용근로자 재해보장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건설업·운수업·서비스업 등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사 책임)을 보상합니다. 산재보험은 법정 기준에 따른 보상이어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를 모두 메우지 못할 수 있어, 사업주의 초과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검토됩니다. 법정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법정 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고, 본 약관은 산재 보상 외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추가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입 추가분 등)을 보장하는 사업주 보호 영역입니다. 두 보험의 영역이 분리됩니다.
일용직·단기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외 추가 책임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보험은 일용직 비율이 높은 사업장(건설·운수·청소 등)에서 산재 초과 사용자배상책임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업무상 사고(추락·전도·기계 협착·교통사고 등),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 보상을 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보상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하며, 산재 불승인 재해와 분진·석면·소음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사고는 산재보험과 이 보험의 영역이고, 사업장 내 외부인(고객·방문객) 사고는 별도 「영업·시설(CGL)」 약관 영역입니다. 또한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는 계약 시 미리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보상되므로 가입 단계에서 사업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상한도액은 1회 사고당 한도와 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에 정하는 약정액입니다. 원청 요구 조건과 업종 위험을 고려해 정하며,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업종(건설·운수·제조·서비스 등), 근로자 수, 일용직 비율, 작업 위험 등급, 안전관리 체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