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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SERIOUS ACCIDENT LIABILITY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중대재해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이 부담하는 민사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형사방어비용·위기관리비용은 특별약관으로 선택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이 지는 민사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주·법인,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공중이용시설 운영 기업
  • 주요 보상: 중대재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민사 배상책임(배상청구 기준, 소급보장일자 적용). 형사방어비용·위기관리실행비용·징벌적 손해배상은 특별약관 가입 시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벌금·과태료, 의무보험(산재보험 등) 보상분, 소급보장일자 이전 재해, 계약상 가중책임, 재물손해 등. 형사 처벌 자체는 보험으로 대신할 수 없음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임의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 2024.1.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로 사업주·경영책임자등·법인이 부담하는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으로 담보합니다(배상청구 기준, 소급보장일자 적용). 형사방어비용과 위기관리실행비용은 특별약관으로 선택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입건 전 조사·불송치·불기소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끝났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보상.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상하지 않으며, 지급분은 종국 결과에 따라 환수.

  • 02
    민사 배상책임 담보

    중대재해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기본 담보).

  • 03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중대산업재해 공표 시 등 약관이 정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인정한 위기관리 실행비용을 보장(조건·기간 제한 있음).

  • 04
    산재·일반책임과 별도 설계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면책이므로 근재보험·CGL과 담보 범위를 나누어 설계.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제조·건설·물류 등 산업재해 고위험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2022년부터) 및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2024.1.27부터 확대). 5명 미만 사업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 02
    다중이용시설 운영 기업

    중대시민재해 대상 — 백화점·마트·숙박·의료시설·운송수단 등.

  • 03
    프랜차이즈·공공조달기업

    가맹점·협력업체 관리 책임이 문제되는 업태.

무엇을 보상하나요?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기본 담보, 배상청구 기준)
  • 형사방어비용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가입 시,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등) 또는 무죄 확정 시 보상
  • 위기관리실행비용 —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Ⅰ·Ⅱ) 가입 시, 약관이 정한 조건에 한해 보상
  • 징벌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사업주·법인 대상, 조건 있음)

특별약관(부가담보)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사업주·법인 대상,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증명해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 시 보상, 유죄 확정 시 보상하지 않음
  •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 중대산업재해 공표 시 등, 사전 서면 인정 비용
  •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Ⅱ — 원인조사·안전보건진단 비용 등
  • 중대( )재해만을 위한 보장 특별약관,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벌금·과태료, 징벌적 손해(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 조건부 보상)
  • 의무보험(산재보험 등, 가입 여부 불문)에서 보상하는 손해
  •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한 재해
  • 공중교통수단 사고, 오염, 사이버 위험(보장확대 특별약관으로 일부 보완 가능)
  • 채용·해고 관련 손해, 재물손해, 소음·분진·석면, 계약상 가중책임
  • 천재지변, 전쟁·테러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승인 위반, 금지물질 제조·사용, 석면 해체 위반으로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배상청구 기준 · Claims-Made, 소급보장일자 적용)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안전보건체계 검토 등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장 종류·상시근로자 수·협력업체 현황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 최근 5년 산업재해·중대재해 이력
  • KOSHA/ISO 45001 등 안전보건 인증 여부
  • 희망 보상한도·자기부담금

기타 유의사항

  • 벌금·과태료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음
  • D&O와 담보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사고 발생 시 약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대응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제조·건설·물류 등 산업재해 고위험 업종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2022년~)에 이어 2024.1.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백화점·마트·숙박·의료시설·운송수단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되어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협력업체를 관리하는 프랜차이즈·원청 기업

가맹점·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본사·원청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개인이 형사 책임에 노출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공조달·대형 계약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경우

공공조달·대형 계약은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은 ‘산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중대재해도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강화된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법정 보상을, 근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용자·시설의 민사 배상을 다루지만, 경영책임자 개인이 받는 형사 수사·기소에 대응하는 방어비용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유족에 대한 민사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담보하고, 형사방어비용은 특별약관으로 선택합니다.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 시에만 보상하며,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 보상분은 면책이므로 다른 보험과 담보 범위를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산재·근재·CGL과 다른 ‘경영책임자 개인’ 리스크

    산재보험·근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근로자 보상과 사용자·시설의 민사 배상을 다룹니다.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 방어비용은 별개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에서 조건부로 다룹니다.

  •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다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규율합니다. 자사가 어느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형사 방어비용의 보장 범위와 시점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은 선지급 조항이 없고,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등) 또는 무죄 확정 시 보상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상하지 않으며 지급분은 종국 결과에 따라 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로 사업주·경영책임자등·법인이 부담하는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배상청구 기준). 형사방어비용과 위기관리실행비용은 특별약관으로 선택합니다.

산재보험이 있는데 따로 필요한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법정 보상을, 근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용자·시설의 민사 배상을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묻는 형사 책임의 방어비용은 이들 보험이 다루지 않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 보상분을 면책으로 두므로, 그 밖의 민사 배상책임과 특별약관 담보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2024.1.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했습니다(5명 미만 사업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또한 백화점·마트·숙박·의료시설·운송수단 등 다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 규모·업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나요?

아닙니다. 보험은 형사 처벌 자체를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으로 담보하고, 형사방어비용은 특별약관 가입 시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 등 약관이 정한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벌금·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가맹점에서 난 사고도 보장되나요?

가맹점·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본사·원청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종사자 정의에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되며, 구체적 담보 범위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과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수, 다중이용시설 여부,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보험회사 약관(DB손해보험 등)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