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중대재해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이 부담하는 민사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형사방어비용·위기관리비용은 특별약관으로 선택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이 지는 민사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 2024.1.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로 사업주·경영책임자등·법인이 부담하는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으로 담보합니다(배상청구 기준, 소급보장일자 적용). 형사방어비용과 위기관리실행비용은 특별약관으로 선택합니다.
입건 전 조사·불송치·불기소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끝났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보상.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상하지 않으며, 지급분은 종국 결과에 따라 환수.
중대재해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기본 담보).
중대산업재해 공표 시 등 약관이 정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인정한 위기관리 실행비용을 보장(조건·기간 제한 있음).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면책이므로 근재보험·CGL과 담보 범위를 나누어 설계.
50인 이상 사업장(2022년부터) 및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2024.1.27부터 확대). 5명 미만 사업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중대시민재해 대상 — 백화점·마트·숙박·의료시설·운송수단 등.
가맹점·협력업체 관리 책임이 문제되는 업태.
| 보험기간 | 1년 (배상청구 기준 · Claims-Made, 소급보장일자 적용)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안전보건체계 검토 등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대응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2022년~)에 이어 2024.1.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백화점·마트·숙박·의료시설·운송수단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되어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본사·원청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대형 계약은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은 ‘산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중대재해도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강화된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법정 보상을, 근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용자·시설의 민사 배상을 다루지만, 경영책임자 개인이 받는 형사 수사·기소에 대응하는 방어비용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유족에 대한 민사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담보하고, 형사방어비용은 특별약관으로 선택합니다.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 시에만 보상하며,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 보상분은 면책이므로 다른 보험과 담보 범위를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산재보험·근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근로자 보상과 사용자·시설의 민사 배상을 다룹니다.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 방어비용은 별개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에서 조건부로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규율합니다. 자사가 어느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은 선지급 조항이 없고,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등) 또는 무죄 확정 시 보상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상하지 않으며 지급분은 종국 결과에 따라 환수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로 사업주·경영책임자등·법인이 부담하는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배상청구 기준). 형사방어비용과 위기관리실행비용은 특별약관으로 선택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법정 보상을, 근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용자·시설의 민사 배상을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묻는 형사 책임의 방어비용은 이들 보험이 다루지 않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 보상분을 면책으로 두므로, 그 밖의 민사 배상책임과 특별약관 담보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2024.1.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했습니다(5명 미만 사업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또한 백화점·마트·숙박·의료시설·운송수단 등 다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 규모·업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보험은 형사 처벌 자체를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으로 담보하고, 형사방어비용은 특별약관 가입 시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 등 약관이 정한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벌금·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맹점·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본사·원청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종사자 정의에는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되며, 구체적 담보 범위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업종과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수, 다중이용시설 여부,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