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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ENVIRONMENTAL LIABILITY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시설 운영으로 생긴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법정 의무입니다.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으로 생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에 정한 시설(특정대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사업자 및 오염 위험이 있는 사업장
  • 주요 보상: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소송·변호사비용 — 급격·점진 오염 모두 기본 담보(소급담보일자 적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 불법배출, 소급담보일자 이전 사고, 임직원 신체장해, 부동산 가격 하락, 석면
  • 의무가입: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 대상 시설과 보장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함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의 운영으로 생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장합니다(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 제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제1항에 정한 시설(특정대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양시설 등)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법정 의무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법정 가입의무 대응

    의무가입 시설은 시행령에서 정한 보장금액 이상으로 설계.

  • 02
    점진/급격 오염 모두 담보

    약관상 사고는 급격한 것뿐 아니라 서서히·계속적·반복적·누적적 노출로 생긴 것을 포함(배상청구기준·소급담보일자 적용).

  • 03
    손해방지비용 포함

    손해의 방지·경감 비용 보상. 단,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제외.

  • 04
    운송 중 오염 확장

    운송 중 위험담보 특별약관으로 운송 중 환경오염피해 담보 확장 가능.

누가 가입하나요?

  • 01
    의무가입 시설 사업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에 정한 대기·수질·폐기물·토양·유해화학물질·해양 시설(법정 의무).

  • 02
    화학·석유·금속·섬유 제조업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

  • 03
    주유소·세차장·세탁소 등 중소사업장

    토양·지하수 오염 리스크가 있는 생활 밀착 업종(의무가입 대상 여부는 시설별 확인).

무엇을 보상하나요?

  •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의 운영으로 생긴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필요·유익한 비용(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 제외)
  •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화해·조정 비용
  • 피해자 선지급: 보험금 지급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선지급(약관 제17조의2)
  • 하나의 사고로 생긴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청구일을 기준으로 처리

특별약관(부가담보)

  • 시설 설치공사 중 환경오염 피해담보 특별약관
  • 인도전 시험가동담보 추가특별약관
  • 운송 중 위험담보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나목의 불법배출로 생긴 손해
  •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제기된 배상청구
  • 피보험자 임원·근로자가 업무 중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입은 신체장해
  • 부동산 가격 하락, 석면, 냉수·온수, 소음·진동(증권에 기재된 소음·진동배출시설은 보상)으로 인한 손해
  • 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은 보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벌과금·징벌적 손해, 약정에 의해 가중된 손해
  • 전쟁·테러·천재지변, 원자력·방사능 위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청구기준 · Claims-Made)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또는 분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10~14영업일 (환경조사서 검토)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의무가입 대상 시설 해당 여부·배출시설 허가내역
  • 환경영향평가서·오염물질 취급 현황
  • 배출시설 배치도·주변 환경(하천·지하수)
  • 과거 5년 환경사고·민원·행정처분 이력
  • 희망 보상한도(법정의무액 이상)

기타 유의사항

  • 의무가입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보장금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함
  • 인수 전 현장 실사(Site Visit) 필요할 수 있음
  •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계약이므로 갱신·보험회사 변경 시 소급담보일자 유지 여부 확인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오염 위험 사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의무가입 시설 사업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법정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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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석유·금속·섬유 등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

오염물질을 다루는 제조 공정은 사고성·점진성 오염 양쪽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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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세차장·세탁소 등 토양·지하수 오염 위험 업종

생활 밀착 업종도 유류·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위험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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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사업자

운송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광범위한 오염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운송 중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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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뿐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오염 위험이 있는 경우

오염은 갑작스러운 사고뿐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약관은 이런 누적적 노출의 결과도 사고로 보되 소급담보일자를 적용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환경오염 사고에서 기업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염은 갑작스러운 사고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토양·지하수로 스며드는 오염도 큰 위험이며, 환경책임보험 약관은 서서히·누적적으로 노출된 결과의 피해도 사고로 보되 배상청구기준과 소급담보일자를 적용합니다. 둘째, 보험이 모든 비용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손해의 방지·경감 비용은 보상하지만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불법배출로 생긴 손해도 면책입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법정 의무로 두고, 시행령에서 보장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점진적 오염과 소급담보일자

    약관은 급격한 사고뿐 아니라 서서히·누적적으로 진행된 오염도 담보하지만, 배상청구기준이라 소급담보일자 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갱신·보험회사 변경 시 소급담보일자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 제외

    손해의 방지·경감 비용은 보상하지만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사 부지 정화 부담은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 3

    의무가입 시설과 법정 보장금액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의무가입 시설과 보장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사 시설이 대상인지와 요구되는 보장금액을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는 특정대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같은 조에 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법정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과 보장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보장하나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의 운영으로 생긴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 제외), 소송·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서서히 진행된 오염도 보장되나요?

약관상 사고는 급격하게 발생한 것뿐 아니라 위험에 서서히·계속적·반복적·누적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생긴 것을 포함하므로, 점진적 오염도 기본 담보 대상입니다. 다만 배상청구기준 계약이므로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화·복원비용도 보장되나요?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손해의 방지·경감 비용은 보상하지만,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복원비 등 약관에 정하지 않은 비용 항목은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보장한도가 필요한가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은 의무가입 시설의 보장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사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인지와 요구되는 보장금액을 관련 법령으로 확인하고, 예상 피해 규모를 고려해 보상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설의 종류와 업종, 취급 오염물질, 보장한도와 담보 범위(급격·점진 오염 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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