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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 MARINE CARGO

적하보험(수출입)

해상·항공·복합운송 중 수출입 화물이 입는 멸실·훼손 손해를 보장하는 해상보험. ICC(A)/(B)/(C) 담보 구분으로 설계되며, cargoinsu.com에서 24시간 온라인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하보험(수출입)

적하보험은 수출입 화물이 해상·항공·육상 운송 중 멸실·훼손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수출입 기업·무역상사(인코텀즈상 보험의무자), 포워더·특송업체, 전자상거래 셀러
  • 주요 보상: ICC(A)/(B)/(C) 조건별 화물 멸실·훼손, 공동해손 분담금·구조료, 손해방지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통상 누손·자연소모, 포장 불충분, 고유하자, 지연, 불내항(인지 시) 등. 전쟁·파업은 부가약관 첨부 시에만 담보, 양하 후 60일 경과 등으로 담보 종료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CIF·CIP 조건 신용장 등 거래 조건에 따라 보험서류 요구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은 해상·항공·육상 운송 중 수출입 화물에 발생한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CIF·CIP 조건 신용장(L/C)에서는 보험서류가 요구되며(FOB·CFR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부보), 약관이 정한 운송 구간에 걸쳐 담보가 이어집니다.

ICC(Institute Cargo Clauses) (A)/(B)/(C) 3종 약관을 기준으로 담보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 War·SRCC 등 부가 위험은 특별약관으로 첨부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ICC(A)/(B)/(C) 담보 선택

    운송 품목·운송 구간의 리스크에 따라 All Risks 기준의 (A), 지정 위험 기준의 (B)·(C)를 선택해 설계합니다.

  • 02
    Door-to-Door 일괄 담보

    창고-항만-선박-항만-창고까지 단일 증권으로 보장하며, 통상의 환적 중 손해도 담보됩니다. 다만 최종 양하항 양하 후 60일 경과 등 약관상 담보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 03
    War·SRCC 부가 담보

    전쟁·파업·폭동 등 국제정세 리스크는 부가약관으로 첨부 가능. 고위험 지역 운송 시 검토를 권장합니다.

  • 04
    cargoinsu.com 24시간 온라인 가입 신청

    수출입 서류 업로드와 상담 접수. 건별 가입 또는 포괄계약(Open Cover) 방식 지원.

누가 가입하나요?

  • 01
    수출입 기업 / 무역상사

    FOB·CIF·DAP 등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중 보험의무자가 결정됩니다.

  • 02
    국제물류 주선업체(포워더) · 특송업체

    화주 대신 일괄 부보하는 경우 또는 자사 운송화물 리스크 헷지용으로 가입합니다.

  • 03
    전자상거래 · 해외직구 셀러

    소액 다건 선적 건에 대해서도 연간 포괄계약 방식으로 효율적 운영 가능.

무엇을 보상하나요?

ICC(A) — All Risks 담보 ((A)/(B)/(C) 중 담보 범위가 넓은 조건)

  • 운송 중 발생한 모든 외래적·우발적 사고에 의한 화물 멸실·훼손 (면책사항 제외)
  • 공동해손 분담금·구조료(General Average / Salvage Charges)
  •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ICC(B) — 주요 위험 담보

  • 화재·폭발
  • 선박·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 선박·부선·운송용구의 타물체와의 충돌·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하
  • 지진·화산분화·낙뢰
  • 공동해손 희생, 투하(jettison) 및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 해수·호수·하천수의 선박·선창·운송용구·컨테이너·보관장소 침입
  • 선적·하역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포장단위당 전손

ICC(C) — 기본 담보

  • 화재·폭발, 선박·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충돌·접촉, 피난항 양하, 공동해손 희생, 투하 (ICC(B)의 지진·낙뢰, 갑판유실, 해수 침입, 포장단위 전손은 제외)

특별약관(부가담보)

  • 전쟁약관(War Clauses) — 전쟁·내란 등
  • 동맹파업약관(SRCC) — 파업·폭동·소요 등
  • 냉동·냉장 화물 특별약관
  • 보관기간 연장 관련 조건 —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창고간 운송조항은 ICC 기본 약관에 포함)
  • 도난·발하·불착(TPND) 약관 — (B)·(C) 조건에 부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
  • 화물의 통상적인 누손·중량/용량 부족·자연소모
  •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에 의한 손해
  • 고유한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 운송 지연을 근인으로 하는 손해
  •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등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
  • 선박의 불내항, 선박·운송용구·컨테이너의 부적합 (피보험자 등이 적재 시 알고 있었던 경우)
  • 원자핵 위험, 전쟁·SRCC(별도 특별약관 가입 시 제외)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운송 1건당 또는 연간(Open Cover) — 창고-창고 전 구간
납입방법일시납 (선적 전 납입 원칙)
보험회사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 cargoinsu.com 24시간 온라인 / 또는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처리소요상담 접수 후 회신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사본)
  • 화물 품목·포장 형태·선적 수단·운송 구간
  • 보험가입금액(CIF × 110% 권장)
  • 담보조건(ICC(A)/(B)/(C)) 선택 및 War/SRCC 첨부 여부

기타 유의사항

  • 선적 후 가입 시 일부 담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적 전 가입이 원칙입니다.
  • 손해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손상증빙(Survey Report, 사진, B/L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위험지역(High-risk Area) 운송 시 War 약관 첨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전문금융소비자 제외) 이내 철회 가능
  • 품질보증제도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또는 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피보험자는 청약서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가능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적하보험이 필요합니다

수출입 운송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무역업체

국제 운송 중 화물은 멸실·훼손 위험에 노출됩니다.

🚢

FOB·CIF·DAP 등 인코텀즈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 조건에 따라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자사 운송화물의 손해 위험을 헷지하려는 화주

화주가 자사 화물의 운송 위험을 직접 관리하려 할 때 활용합니다.

📋

소액 다건 선적을 효율적으로 부보하려는 경우

선적 건수가 많을 때는 포괄계약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쟁·파업 등 국제정세 위험이 있는 경로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 경로의 국제정세에 따라 추가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적하보험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누가 보험의무자인가’입니다. FOB·CIF·DAP 같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므로, 거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범위는 ICC(A) All Risks 등 운송 품목·구간의 위험에 맞춰 정하며, 통상 출발지 창고에서 항만·선박을 거쳐 도착지 창고까지 단일 증권으로 보장하되, 최종 양하 후 60일 경과 등 약관상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쟁·파업·폭동 같은 국제정세 위험은 기본 담보가 아니라 부가약관으로 별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적 건수가 많으면 건별 가입 대신 포괄계약(Open Cover)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적하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인코텀즈 — 누가 보험의무자인지 먼저 확인

    FOB·CIF·DAP 등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중 보험의무자가 결정됩니다. 거래 조건을 확인해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전쟁·파업·폭동은 부가약관 별도

    전쟁·파업·폭동 등 국제정세 위험은 기본 담보가 아닙니다. 부가약관으로 별도 첨부해야 하므로 운송 경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3

    담보 구간 — 창고에서 창고까지 확인

    담보는 통상 출발지 창고에서 도착지 창고까지 이어지지만, 최종 양하항 양하 후 60일 경과 등 약관상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자사 화물의 실제 운송 구간이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연안 레미콘 믹서차량 운송도 적하보험으로

도서·연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차량 해상운송 위험을 담보합니다

🛡️

담보조건 — FPA + 갑판 적재

FPA(분손부담보)에 갑판 적재(On-Deck Clause)·중고기계 대체약관을 적용해, 선박 침몰·좌초·전복·충돌, 화재, 적재·하역 중 추락·전도 등을 담보합니다.

⚓

차주 차량보험과의 관계 — 타보험 조항 확인

일반 자동차보험이 통상 담보하지 않는 해상 운송 구간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차주가 가입한 차량보험과의 관계(초과담보 또는 1차 담보)는 증권의 타보험 조항(Other Insurance Clause)에 따라 정해지므로 설계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 구조·가입금액

피보험자는 차주(운송조합원), 계약자는 건설사 등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차량 가액 + 적재 레미콘) × 110%, 1항차 최대 적재 대수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합니다.

활용 사례 — 국내 연안 레미콘 믹서차량 운송

도서(섬) 지역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레미콘 믹서트럭을 용선(charter)한 차도선(car ferry)으로 연안 항만에서 섬까지 해상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차주가 가입한 차량보험이 해상 구간을 담보하지 않는 공백을 적하보험으로 보완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차량보험과의 관계(초과담보 또는 1차 담보)는 증권의 타보험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선박 적재 중 해상 구간을 통상 담보하지 않으므로, 이 구간의 차량 손해를 적하보험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차량 가액 + 적재 레미콘) × 110%로 설정하고, 1항차 최대 적재 대수를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합니다. 보험료·담보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적하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나오는 질문

적하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수출입 등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멸실·훼손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해상보험입니다. 통상 출발지 창고에서 도착지 창고까지 단일 증권으로 보장하며, 최종 양하 후 60일 경과 등 약관상 담보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수출 거래에서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FOB·CIF·DAP 등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보험의무자가 결정됩니다. 거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까지 보장되나요?

ICC(A) All Risks 조건은 운송 중 발생한 외래적·우발적 사고에 의한 화물 멸실·훼손을 폭넓게 담보합니다. 운송 품목·구간의 위험에 맞춰 담보 조건을 정합니다.

전쟁이나 파업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되나요?

전쟁·파업·폭동 등 국제정세 위험은 기본 담보가 아니라 부가약관으로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운송 경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 건이 많은데 매번 가입해야 하나요?

건별로 가입할 수도 있고, 소액 다건 선적은 연간 포괄계약(Open Cover)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운송 화물의 종류와 가액, 운송 구간과 운송수단, 담보 조건(ICC 조건·부가약관),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보험회사 약관·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실제 가입하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