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복합운송 중 수출입 화물이 입는 멸실·훼손 손해를 보장하는 해상보험. ICC(A)/(B)/(C) 담보 구분으로 설계되며, cargoinsu.com에서 24시간 온라인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하보험은 수출입 화물이 해상·항공·육상 운송 중 멸실·훼손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적하보험은 해상·항공·육상 운송 중 수출입 화물에 발생한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CIF·CIP 조건 신용장(L/C)에서는 보험서류가 요구되며(FOB·CFR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부보), 약관이 정한 운송 구간에 걸쳐 담보가 이어집니다.
ICC(Institute Cargo Clauses) (A)/(B)/(C) 3종 약관을 기준으로 담보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 War·SRCC 등 부가 위험은 특별약관으로 첨부합니다.
운송 품목·운송 구간의 리스크에 따라 All Risks 기준의 (A), 지정 위험 기준의 (B)·(C)를 선택해 설계합니다.
창고-항만-선박-항만-창고까지 단일 증권으로 보장하며, 통상의 환적 중 손해도 담보됩니다. 다만 최종 양하항 양하 후 60일 경과 등 약관상 담보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전쟁·파업·폭동 등 국제정세 리스크는 부가약관으로 첨부 가능. 고위험 지역 운송 시 검토를 권장합니다.
수출입 서류 업로드와 상담 접수. 건별 가입 또는 포괄계약(Open Cover) 방식 지원.
FOB·CIF·DAP 등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중 보험의무자가 결정됩니다.
화주 대신 일괄 부보하는 경우 또는 자사 운송화물 리스크 헷지용으로 가입합니다.
소액 다건 선적 건에 대해서도 연간 포괄계약 방식으로 효율적 운영 가능.
| 보험기간 | 운송 1건당 또는 연간(Open Cover) — 창고-창고 전 구간 |
|---|---|
| 납입방법 | 일시납 (선적 전 납입 원칙) |
| 보험회사 | 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cargoinsu.com 24시간 온라인 / 또는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
| 처리소요 | 상담 접수 후 회신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운송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국제 운송 중 화물은 멸실·훼손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화주가 자사 화물의 운송 위험을 직접 관리하려 할 때 활용합니다.
선적 건수가 많을 때는 포괄계약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송 경로의 국제정세에 따라 추가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적하보험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누가 보험의무자인가’입니다. FOB·CIF·DAP 같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므로, 거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범위는 ICC(A) All Risks 등 운송 품목·구간의 위험에 맞춰 정하며, 통상 출발지 창고에서 항만·선박을 거쳐 도착지 창고까지 단일 증권으로 보장하되, 최종 양하 후 60일 경과 등 약관상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쟁·파업·폭동 같은 국제정세 위험은 기본 담보가 아니라 부가약관으로 별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적 건수가 많으면 건별 가입 대신 포괄계약(Open Cover)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FOB·CIF·DAP 등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중 보험의무자가 결정됩니다. 거래 조건을 확인해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파업·폭동 등 국제정세 위험은 기본 담보가 아닙니다. 부가약관으로 별도 첨부해야 하므로 운송 경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는 통상 출발지 창고에서 도착지 창고까지 이어지지만, 최종 양하항 양하 후 60일 경과 등 약관상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자사 화물의 실제 운송 구간이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서·연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차량 해상운송 위험을 담보합니다
FPA(분손부담보)에 갑판 적재(On-Deck Clause)·중고기계 대체약관을 적용해, 선박 침몰·좌초·전복·충돌, 화재, 적재·하역 중 추락·전도 등을 담보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이 통상 담보하지 않는 해상 운송 구간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차주가 가입한 차량보험과의 관계(초과담보 또는 1차 담보)는 증권의 타보험 조항(Other Insurance Clause)에 따라 정해지므로 설계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는 차주(운송조합원), 계약자는 건설사 등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차량 가액 + 적재 레미콘) × 110%, 1항차 최대 적재 대수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합니다.
도서(섬) 지역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레미콘 믹서트럭을 용선(charter)한 차도선(car ferry)으로 연안 항만에서 섬까지 해상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차주가 가입한 차량보험이 해상 구간을 담보하지 않는 공백을 적하보험으로 보완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차량보험과의 관계(초과담보 또는 1차 담보)는 증권의 타보험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선박 적재 중 해상 구간을 통상 담보하지 않으므로, 이 구간의 차량 손해를 적하보험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차량 가액 + 적재 레미콘) × 110%로 설정하고, 1항차 최대 적재 대수를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합니다. 보험료·담보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적하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나오는 질문
수출입 등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멸실·훼손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해상보험입니다. 통상 출발지 창고에서 도착지 창고까지 단일 증권으로 보장하며, 최종 양하 후 60일 경과 등 약관상 담보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FOB·CIF·DAP 등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보험의무자가 결정됩니다. 거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CC(A) All Risks 조건은 운송 중 발생한 외래적·우발적 사고에 의한 화물 멸실·훼손을 폭넓게 담보합니다. 운송 품목·구간의 위험에 맞춰 담보 조건을 정합니다.
전쟁·파업·폭동 등 국제정세 위험은 기본 담보가 아니라 부가약관으로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운송 경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건별로 가입할 수도 있고, 소액 다건 선적은 연간 포괄계약(Open Cover)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송 화물의 종류와 가액, 운송 구간과 운송수단, 담보 조건(ICC 조건·부가약관),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