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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손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정책보험입니다. 태풍·호우·홍수·지진 등으로 인한 점포·집기·재고자산의 손해를 실손 보상하며,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합니다(지원 비율은 관련 기준·지자체에 따라 다름).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풍수해·지진재해로 입은 물리적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의 사업장 (상가·소공장 등, 주택·온실은 대상 아님)
  • 주요 보상: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과 지진·지진해일로 건물·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에 생긴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1사고당 손해액 20만원 이하(초과분만 보상), 추위·서리·얼음·우박, 노후·하자, 재해 시 도난·분실, 통화·귀중품·실외 쌓아둔 동산 등 보험목적 제외물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정책보험으로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지원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지원 비율은 지자체·가입 시점 기준)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파트너 보험회사의 약관·인수조건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소상공인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상가·공장 건물·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을 보호하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택용 풍수해보험과 달리 상가·소공장·노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풍수해·지진 피해를 실손 기반으로 보상하며, 자영업자가 자연재해 후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와 가입 시점의 정책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부담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9가지 자연재해 담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9가지 재해를 종합 담보합니다.

  • 🌀
    태풍

    강풍·폭우 동반 열대성 저기압

  • 🌊
    홍수

    하천 범람·내수 침수

  • 🌧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 💨
    강풍

    강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

  • 🌊
    풍랑

    해상 파도

  • 🌊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 ❄
    대설

    적설로 인한 시설 손해

  • ⚠
    지진

    지진 진동으로 인한 손해

  • 🌀
    지진해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

보장 대상

해당 목적물 가입 시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실손 보상해드립니다.

건물상가·소공장 건물 본체 및 부속 시설물
시설차양·진열대·인테리어·전기설비 등 사업장 시설물 (야외간판은 「야외간판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집기비품책상·의자·진열장·냉장고·POS 등 사무·영업용 집기
기계제조·작업용 기계 및 장비
재고자산판매용 상품·원재료·반제품·제품
보험목적 제외통화·유가증권, 귀금속·귀중품·글그림·골동품, 원고·금형·소프트웨어, 실외·옥외에 쌓아둔 동산, 태양광 발전설비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전통시장·상점가 상인

    시장 점포·노점·아케이드

  • 02
    골목상권 자영업자

    음식점·미용실·세탁소·편의점

  • 03
    소공장·소규모 제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소상공인기본법 기준)

  • 04
    농어촌 소상공인

    지방 풍수해 위험 지역의 소상공인

최근 자연재해 사례 —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2016.09경주 지진 (규모 5.8)
2016.10태풍 차바 — 최대순간풍속 56.5m/s
2017.11포항 대지진 (규모 5.4) — 다수 건물·시설 피해
2020.09.05태풍 마이삭 — 최대순간풍속 40m/s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 보호를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입의 장점

  • 정부 정책보험 — 행정안전부 관장, 민영 보험회사 운영
  • 보험료 지원 —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지원 (비율은 지자체·가입 시점 기준)
  • 9가지 재해 종합 담보 — 태풍·홍수부터 지진까지 한 번에
  • 실손 보상 — 실제 발생한 손해액 기준 보상

근거법령 · 업계표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정의), 보험업법 제89조(보험중개사)

담보하는 손해 (9가지 자연재해)

아래 9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의 목적(건물·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태풍강풍·폭우 동반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손해
홍수하천 범람·내수 침수로 인한 손해
호우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물피해
강풍강풍으로 인한 손해
풍랑해상 파도로 인한 사업장 손해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대설적설하중으로 인한 시설 손해
지진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
지진해일지진으로 인한 해일 피해

보상하는 항목

  • 건물 본체 — 상가·소공장 건물 구조물
  • 부속 시설물 — 간판·차양·진열대·인테리어·전기설비
  • 집기비품 — 책상·의자·진열장·냉장고·POS·컴퓨터
  • 기계·장비 — 제조·작업용 기계 및 장비
  • 재고자산 — 판매용 상품·원재료·반제품·제품
  • 잔존물 제거비 — 사고 후 잔해 처리 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 야외간판 (특약) — 「야외간판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주요 가입조건 및 자기부담금

정부 보험료 지원정부·지자체 일부 지원 (비율은 지자체·가입 시점 기준)
실손 보상 방식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 (실손보상 Ⅵ형)
자기부담금1사고당 손해액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 (약관 제9조)
보장 한도보험가입금액 한도 (인수심사 후 확정)
가입 형태단독 가입 또는 일반 재산종합·패키지 보험과 병행 가능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 (단,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서리·얼음·우박으로 인한 손해
  •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 보상 사고일 때는 예외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 시점에 이미 보험 목적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 전쟁·내란·폭동·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목적물의 기능 저하(노후 종합) 등으로 바람·비·눈·우박·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직접 파손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상)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의 전기적 사고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자동갱신 권장)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대상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
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기준,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신청 당일 ~ 영업일 1주
보험료 부담정부·지자체 일부 지원,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가입 절차

  1. 상담 신청 — 엔투엔보험중개로 사업장 정보·자산 명세 전달
  2. 견적·설계 — 사업장 위치·규모·업종·자산가액 기준 보험료 산출
  3. 지자체 보조 확인 —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보조율 확인
  4. 청약·서명 — 청약서 작성 및 자필서명 (인터넷 가입 시 전자서명)
  5. 보험료 납입 — 본인부담금만 납입 (정부·지자체 보조분 차감)
  6. 증권 발급 — 보험기간 1년의 증권 교부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사업장의 경우)
  • 점포 사진 및 평면도
  • 자산 명세서 (재고·집기·기계 등)
  • 지역 풍수해 이력 (해당 시)
  • 소상공인 확인서·지자체 신청 서류
유의사항. 풍수해 위험지역 소상공인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철회할 수 있으나,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등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약관 제18조). 청약 전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 (단,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기상청·홍수통제소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함)인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 전쟁·내란·폭동·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목적물의 기능 저하(노후·결함 등) 부분으로 바람·비·눈·우박·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단, 소상공인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가계성 보험이 아닌 기업성 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 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소상공인에게 풍수해보험이 적합합니다

정책성 자연재해 보장 — 5가지 영역

🍴

음식점·카페

소형 음식·카페 영업장. 시설·집기 자연재해 손해 영역.

🏪

소형 도소매점

편의점·잡화점 등 소형 도소매. 재고 + 시설 결합 영역.

🔧

정비·공방·소형 제조

정비소·소형 공방. 기계·재고 결합 영역.

💇

미용실·세탁소

미용·세탁 등 서비스업. 기기·시설 자연재해 영역.

🌊

자연재해 노출 지역

해안·하천 인접·산간·저지대 등 자연재해 위험 큰 지역.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해안 지역 소형 음식점이 태풍 시즌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반 화재보험은 풍수재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성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는 시설·집기·재고 손해가 약관에 따라 실손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1사고당 20만원 초과분, 보험목적 제외물 제외). 자연재해 노출 지역 소상공인이 화재보험과 함께 검토할 만한 보장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해안 음식점 침수 사고(작성 중)

풍수해(소상공인)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소상공인이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정부 보조 보험료 적용 절차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자격 확인(상시근로자 기준 등)이 필요하며, 지원 비율과 적용 요건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 2

    실손 보상의 가치 평가 절차

    실손형 약관은 정액 보상과 달리 실제 손해액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설·집기·재고의 사고 전 가치 입증 자료(영수증·재고 기록 등)와 사고 후 손해 평가 과정이 보장 절차의 핵심이며, 사전 기록 체계화가 권장됩니다.

  • 3

    표준 한도와 실제 손해의 격차

    소상공인용 표준 한도가 실제 사업장 자산·재고 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성장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한도 조정 또는 일반 풍수해보험·재산종합보험과의 결합 검토가 필요하며, 갱신 시점마다 한도 적정성 재평가가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업종별 기준 상이)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음식·카페·도소매·정비·미용·세탁 등 자연재해 노출 위험이 있는 영업장이 주요 적용 영역이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상 정책보험으로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되나요?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풍수해)과 지진·지진해일(지진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장 건물·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에 생긴 물리적 손해를 실손 보상합니다. 지진재해는 기본 담보이며, 추위·서리·얼음·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 보조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와 가입 시점의 정책 기준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실제 부담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실손 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정액 보상(약정 금액 일괄 지급)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약관 한도 내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본 약관은 실손형이라 시설·집기·재고의 실제 손해 평가 + 약관 한도 적용으로 보장되며, 사고 후 손해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업종에 적합한가요?

음식점·카페, 소형 도소매점, 정비·공방, 미용실·세탁소, 자연재해 노출 지역(해안·하천 인접·산간)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핵심 적용 영역입니다. 사업장 위치의 풍수해 위험 등급에 따라 약관 결합 검토가 권장됩니다.

한도가 부족할 위험은?

소상공인용 약관이라 한도가 표준화돼 있어, 사업장의 실제 자산·재고 가치가 표준 한도를 초과하면 보장 공백이 발생합니다. 일반 풍수해보험·재산종합보험과의 결합 또는 전환 검토가 자산 성장 시점에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장 위치의 자연재해 위험 등급, 사업장 규모, 업종, 시설 자산 가치, 정부·지자체 보조 적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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