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정책보험입니다. 태풍·호우·홍수·지진 등으로 인한 점포·집기·재고자산의 손해를 실손 보상하며,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합니다(지원 비율은 관련 기준·지자체에 따라 다름).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풍수해·지진재해로 입은 물리적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파트너 보험회사의 약관·인수조건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소상공인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상가·공장 건물·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을 보호하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택용 풍수해보험과 달리 상가·소공장·노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풍수해·지진 피해를 실손 기반으로 보상하며, 자영업자가 자연재해 후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지원 비율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와 가입 시점의 정책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부담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9가지 재해를 종합 담보합니다.
강풍·폭우 동반 열대성 저기압
하천 범람·내수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
해상 파도
폭풍해일·지진해일
적설로 인한 시설 손해
지진 진동으로 인한 손해
지진으로 인한 해일
해당 목적물 가입 시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실손 보상해드립니다.
| 건물 | 상가·소공장 건물 본체 및 부속 시설물 |
|---|---|
| 시설 | 차양·진열대·인테리어·전기설비 등 사업장 시설물 (야외간판은 「야외간판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
| 집기비품 | 책상·의자·진열장·냉장고·POS 등 사무·영업용 집기 |
| 기계 | 제조·작업용 기계 및 장비 |
| 재고자산 | 판매용 상품·원재료·반제품·제품 |
| 보험목적 제외 | 통화·유가증권, 귀금속·귀중품·글그림·골동품, 원고·금형·소프트웨어, 실외·옥외에 쌓아둔 동산, 태양광 발전설비 |
시장 점포·노점·아케이드
음식점·미용실·세탁소·편의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지방 풍수해 위험 지역의 소상공인
| 2016.09 | 경주 지진 (규모 5.8) |
|---|---|
| 2016.10 | 태풍 차바 — 최대순간풍속 56.5m/s |
| 2017.11 | 포항 대지진 (규모 5.4) — 다수 건물·시설 피해 |
| 2020.09.05 | 태풍 마이삭 — 최대순간풍속 40m/s |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 보호를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정의), 보험업법 제89조(보험중개사)
아래 9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의 목적(건물·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태풍 | 강풍·폭우 동반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손해 |
|---|---|
| 홍수 | 하천 범람·내수 침수로 인한 손해 |
| 호우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물피해 |
| 강풍 | 강풍으로 인한 손해 |
| 풍랑 | 해상 파도로 인한 사업장 손해 |
| 해일 | 폭풍해일·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
| 대설 | 적설하중으로 인한 시설 손해 |
| 지진 |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 |
| 지진해일 | 지진으로 인한 해일 피해 |
| 정부 보험료 지원 | 정부·지자체 일부 지원 (비율은 지자체·가입 시점 기준) |
|---|---|
| 실손 보상 방식 |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 (실손보상 Ⅵ형) |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손해액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 (약관 제9조) |
| 보장 한도 | 보험가입금액 한도 (인수심사 후 확정) |
| 가입 형태 | 단독 가입 또는 일반 재산종합·패키지 보험과 병행 가능 |
| 보험기간 | 1년 (자동갱신 권장)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 |
| 가입한도 | 보험가입금액 기준,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신청 당일 ~ 영업일 1주 |
| 보험료 부담 | 정부·지자체 일부 지원,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성 자연재해 보장 — 5가지 영역
소형 음식·카페 영업장. 시설·집기 자연재해 손해 영역.
편의점·잡화점 등 소형 도소매. 재고 + 시설 결합 영역.
정비소·소형 공방. 기계·재고 결합 영역.
미용·세탁 등 서비스업. 기기·시설 자연재해 영역.
해안·하천 인접·산간·저지대 등 자연재해 위험 큰 지역.
한 해안 지역 소형 음식점이 태풍 시즌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반 화재보험은 풍수재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성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는 시설·집기·재고 손해가 약관에 따라 실손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1사고당 20만원 초과분, 보험목적 제외물 제외). 자연재해 노출 지역 소상공인이 화재보험과 함께 검토할 만한 보장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해안 음식점 침수 사고(작성 중)소상공인이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자격 확인(상시근로자 기준 등)이 필요하며, 지원 비율과 적용 요건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실손형 약관은 정액 보상과 달리 실제 손해액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설·집기·재고의 사고 전 가치 입증 자료(영수증·재고 기록 등)와 사고 후 손해 평가 과정이 보장 절차의 핵심이며, 사전 기록 체계화가 권장됩니다.
소상공인용 표준 한도가 실제 사업장 자산·재고 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성장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한도 조정 또는 일반 풍수해보험·재산종합보험과의 결합 검토가 필요하며, 갱신 시점마다 한도 적정성 재평가가 권장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업종별 기준 상이)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음식·카페·도소매·정비·미용·세탁 등 자연재해 노출 위험이 있는 영업장이 주요 적용 영역이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상 정책보험으로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풍수해)과 지진·지진해일(지진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장 건물·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에 생긴 물리적 손해를 실손 보상합니다. 지진재해는 기본 담보이며, 추위·서리·얼음·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와 가입 시점의 정책 기준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실제 부담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정액 보상(약정 금액 일괄 지급)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약관 한도 내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본 약관은 실손형이라 시설·집기·재고의 실제 손해 평가 + 약관 한도 적용으로 보장되며, 사고 후 손해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카페, 소형 도소매점, 정비·공방, 미용실·세탁소, 자연재해 노출 지역(해안·하천 인접·산간)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핵심 적용 영역입니다. 사업장 위치의 풍수해 위험 등급에 따라 약관 결합 검토가 권장됩니다.
소상공인용 약관이라 한도가 표준화돼 있어, 사업장의 실제 자산·재고 가치가 표준 한도를 초과하면 보장 공백이 발생합니다. 일반 풍수해보험·재산종합보험과의 결합 또는 전환 검토가 자산 성장 시점에 필요합니다.
사업장 위치의 자연재해 위험 등급, 사업장 규모, 업종, 시설 자산 가치, 정부·지자체 보조 적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