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화·해일·여진으로 인한 건물·기계·재고·집기 손해를 단독 또는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일반 화재보험에서 면책되는 지진 위험을 보충하며, 한반도 동남부 지역(경주·포항)이나 원전 인근 사업장은 가입 검토를 권합니다.
지진보험은 지진·분화로 건물·시설·재고 등에 생긴 화재·붕괴·파손·수재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사업장 입지·구조를 바탕으로 지진 위험 담보 구성과 가입금액을 여러 보험회사 조건과 비교해 안내드립니다.
한국은 일본·대만 대비 지진위험이 낮지만, 2016년 경주(M5.8)·2017년 포항(M5.4) 지진으로 위험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지진 위험은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면책이므로,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진·분화(및 그로 인한 해일·홍수)로 건물·기계·재고에 생긴 손해를 담보하며, 단독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경주·포항·울산·부산.
업무연속성(BCP) 검토.
반도체·디스플레이.
피해 규모 큼.
| 화재특약 | 일반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 부가 |
|---|---|
| 단독 가입 | 보험회사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상담 시 확인) |
| All Risks 결합 | 재산종합보험의 지진 담보 포함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 기업휴지 담보 | 지진 후 휴업손실 담보 가능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상담 시 확인) |
|---|---|
| 자기부담금 | 특별약관에 정한 1사고당 자기부담금 공제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금액 | 건물 재조달가 / 기계 가액 |
| 자기부담금 | 약관·증권에 정한 1사고당 금액 |
| 처리소요 |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위험 노출 5가지 영역
제조·정유·화학 플랜트. 단일 사고 손해 규모가 큰 영역.
11층 이상 건물. 「화재보험법」 특수건물 의무가입과 결합 검토.
발전·송전·통신 인프라. 부수 사고(가스·전기) 위험 큰 영역.
학교·의료기관 등. 내진 설계 여부가 인수심사에 영향.
해안 인접 시설. 지진해일(쓰나미) 위험 결합 영역.
산업단지의 제조 시설이 지진으로 건물 붕괴·파손과 그에 이은 화재 피해를 입는 시나리오입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이 부가돼 있다면 붕괴·파손과 지진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 검토 대상이지만, 지진으로 생긴 파열·폭발 손해는 특별약관에서도 면책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이어진 여진 피해는 한 번의 사고로 보아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영업중단 손해는 기업휴지 담보 부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진 담보는 사고 횟수 기준과 면책 범위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지진 산업시설 보장 절차(작성 중)시설 운영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DB손해보험 일반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은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를 한 번의 사고로 보고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보험회사별 약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사고 횟수 기준과 자기부담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분화로 생긴 손해를 면책합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해도 지진으로 생긴 파열·폭발 손해와 분실·도난 손해는 면책이므로 담보 범위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은 동시 다발적·광역 사고라 건물·설비·재고가 한꺼번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은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므로, 가입금액·보상한도 설정 시 광역 피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지진보험은 법정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가입 보험입니다. 다만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지진·분화로 생긴 손해를 면책하므로, 화재보험만 가입한 사업장은 지진 손해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위치·건물 구조에 따라 지진위험 특별약관 부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및 연소손해, 붕괴·파손·파묻힘 손해,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 지진·분화로 생긴 해일·홍수 등 수재손해를 보상합니다(DB손해보험 일반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기준). 분실·도난과 지진·분화로 생긴 파열·폭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DB손해보험 일반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은 진도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며,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 다른 보험회사 약관의 기준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하면 지진으로 생긴 화재·연소손해와 붕괴·파손·파묻힘 손해는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지진·분화로 생긴 파열·폭발 손해는 특별약관에서도 면책입니다.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지진으로 생긴 화재도 면책하므로, 지진 후 화재 손해에 대비하려면 특별약관 부가가 필요합니다.
지진 사고는 광역적·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건물·설비·재고가 한꺼번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건물·도로·인프라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금액·보상한도 설정 시 건물 재조달가액, 설비·재고 가액, 영업중단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성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 등이 대상입니다. 기업 재물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과는 가입 대상과 보상 구조가 다르므로 사업장 성격에 맞춰 선택 또는 결합 설계를 검토합니다.
사업장 위치의 지진 위험 등급, 건물 구조(내진 설계 여부), 건물 가치, 부수 보장 결합 여부, 보장 한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