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의 화재·폭발·파열 손해를 보상하고, 특별약관으로 풍수재·도난 등 위험을 추가 담보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특수건물(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건물(아파트·창고 제외), 용도·면적 기준 건물 등)의 소유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가 화재·폭발·파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입니다. 인수 가능한 보험회사의 조건을 비교해 주거 형태에 맞는 보장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주거용 건물(단독·공동) 및 가재도구가 화재·폭발·파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일반 주택은 임의가입이지만 화재로 인한 이웃집 손해 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가입 검토를 권장합니다.
본인 거주·임대 목적 주택.
특수건물 소유자 가입의무 (화재보험법 시행령 기준).
11층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등 시행령 기준 특수건물에 해당하면 소유자 의무.
가재도구 가입 가능. 임차인 화재배상은 별도 상품으로 검토.
| 특수건물(의무) | 화재보험 +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
| 일반주택(임의) | 건물·가재 자유 설계. 화재대물·구상권 대비 권장 |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 태풍·홍수·호우·대설·강풍 등 |
|---|---|
| 지진위험 특별약관 | 지진·분화로 인한 화재·붕괴·파손·수재 손해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공제) |
| 도난위험 특별약관 | 도난 손해 |
| 화재대물배상책임 · 주택화재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신체 손해 배상책임 |
| 임대인의 (화재)임대료손실 · 실화벌금 특별약관 | 임대료 손실, 실화 벌금 |
| 보험기간 | 1년 (장기 3·5년 가능)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금액 | 건물 재조달가액 / 가재 가입금액은 인수심사로 결정 |
| 처리소요 | 당일~2영업일 |
| 근거법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특수건물법) |
보험료는 건물 구조·면적·가입금액·특약 구성에 따라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형태별 5가지 — 자기재산·인접 피해 보호
자기 소유 단독주택. 건물 + 가재 통합 가입이 일반적. 산림 인접 시 자연재해 위험.
2~4세대 공동주택. 인접 호실 피해 확산 위험. 호실별 가입 또는 관리주체 일괄 가입.
「화재보험법」 의무가입 외 일반 아파트. 호실별 자기재산 보장과 관리주체 가입 결합.
「화재보험법」 의무가입 영역. 특수건물 소유자가 의무가입,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소유자 화재보험과 별도. 임차인은 「임차인 화재배상책임」 상품으로 별도 검토.
한 다세대주택에서 한 세대의 전기 누전 추정 화재가 발생해 본인 세대와 인접 2세대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발화 세대 소유자는 본 약관에서 자기 재산 손해 보장 검토를 받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경과실 평가에 따라 인접 세대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제한 적용됐습니다. 다만 일부 인접 세대는 자체 화재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처리했으며, 임차인이 있던 세대는 임차인 화재배상 약관과 결합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약관별 보장 경계와 실화책임법 적용이 결정 요인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다세대 화재 책임 분담(작성 중)소유자·임차인이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같은 건물에 주거와 영업(음식점·노래방 등)이 혼합된 경우, 영업 부분은 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의무가입 영역입니다. 본 약관은 주거용에 한정되므로 결합 설계 없이는 영업 부분 보장 공백이 발생합니다.
소유자는 본 약관으로 건물·가재 자기 재산을 보장받고, 임차인은 「임차인 화재배상」으로 임대인·인접 배상을 보장받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책임 분담과 각 약관 보장 영역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경과실 실화는 책임 제한이 있지만, 중과실 실화나 인접 확산 시 배상 부담이 큽니다. 자기 재산 보장 외에 화재대물배상책임·주택화재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등 배상 특약 결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일반 주택은 임의가입입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건물(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건물(아파트·창고 제외), 용도·면적 기준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음식점·노래방 등)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 화재배상책임 영역입니다.
주택 건물 및 가재가 화재·폭발·파열로 입은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가 기본 보장입니다. 특별약관으로 풍수재위험, 도난위험, 유리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 주택화재대인배상책임,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등을 결합할 수 있으며, 지진·분화는 보통약관 면책이고 지진위험 특별약관으로 담보합니다.
일반 주거용 주택은 본 약관 영역이고, 음식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 영역입니다. 같은 건물에 주거와 영업이 혼합된 경우 두 약관 결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소유자는 건물 자체의 화재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장받고, 임차인은 「임차인 화재배상책임」으로 임대인·인접에 대한 배상을 보장받습니다. 두 약관의 영역이 분리되며, 임대차계약상 책임 분담을 사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약관 선택이 핵심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과실 실화는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실 실화나 인접 화재 확산 시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등 배상 특약 결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상 특수건물로, 소유자는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정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비한 추가 한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건물 구조(콘크리트·목조·철골), 면적, 건물 가치, 가재 가치, 화재 위험 등급(주변 환경 포함), 소방시설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