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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TENANT FIRE LIABILITY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

임차한 점포·사무실·공장에서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면, 건물주(임대인)의 건물 손해와 인접 호실·인접 건물로 번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 보험이 담보합니다. 건물주의 화재보험은 건물주 자기 재산을 보상할 뿐이므로, 임차인이 지는 배상책임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물을 보존·반환할 의무가 있어, 화재로 임차물이 멸실·훼손되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담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임차인이 화재 등 사고로 임차 건물이나 이웃 재산에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점포·사무실·공장·창고 등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주요 보상: 임차 부동산 손해에 대한 임대인 배상책임(영업배상 임차자 특별약관), 인접 호실·건물로 번진 화재 손해 배상(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방어·소송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천재지변, 급배수관·냉난방장치 누출, 계약상 가중책임, 임차인 자기 집기·비품(재물보험 영역)
  • 의무가입: 일반 임차인은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임대차계약 요구 등으로 가입. 다중이용업소는 별도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다수 보험회사를 비교해 임대차 계약 보호에 적합한 보장을 제안드립니다.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임차인은 민법상 임차물 보존 의무가 있어 화재로 임차물이 손괴되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건물주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 화재배상보험은 이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의무가입과 별도로 일반 임차 사업장에서도 가입을 검토할 만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임차 사업장 운영자

    점포·사무실·공장·창고.

  • 02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에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03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 공장·물류창고.

  • 04
    전·월세 거주자

    일반 주택 임차인.

가입한도 설계

임차물 손해임차 부분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설계
대물(이웃집)인접 호실·건물 환경을 고려해 1사고당 한도 설계
구상권 대비건물주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하는 손해

  • 임차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임대인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 (임차자 특별약관)
  • 화재가 이웃집·다른 임차구역으로 확산된 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건물주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 소송·변호사·중재 비용

주요 특약

임차자 특별약관영업배상책임보험 — 임차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화재보험 — 화재로 인접 타인 재물에 입힌 손해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영업배상책임보험 — 운영 중 제3자 신체·재물 사고

※ 임차인 자기 집기·비품 손해와 휴업손실은 배상책임이 아닌 재물(화재)보험 영역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전쟁·테러·핵
  • 지진·분화·홍수 등 천재지변
  • 급배수관·냉난방장치·스프링클러 등의 누출, 지붕·창 등으로 새어든 비·눈
  • 자연소모·녹·쥐·벌레 손해
  •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징벌적 손해
  • 임차 부동산 외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임차인 본인 집기 등)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임대차계약 연동)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임차물·대물 한도 —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 임차 면적·층수·구조
  • 업종(화기 사용 여부)
  • 소방시설 설치내역

보험료 안내

업종, 임차 면적, 화기 사용 여부, 소방시설, 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건물주 화재보험과 별개 건물주 화재보험은 건물 자체만 담보. 임차인은 별도 가입해 구상권에 대비. 다중이용업소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의무가입과 함께 임차인 화재배상 검토.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임차 영역에 화재배상이 필요합니다

임차 형태별 5가지 — 임대인·인접 피해 책임 영역

🍴

음식점·카페 임차

주방·고열기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 큰 영역.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해당 여부와 함께 검토 필요.

🏢

사무실·상가 임차

오피스·소매점 임차. 임대차계약서에 가입 의무 명시된 경우가 다수.

🎭

다중이용업소 임차

노래방·PC방·헬스장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의무가입 영역과 결합 설계.

🏭

공장·창고 임차

제조·물류 임차. 단일 사고 손해 규모가 큰 영역. 한도 상향 검토 필요.

🏠

주거 임차 (전·월세)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임차. 중과실 여부가 보상 여부에 영향(임차자 특별약관은 중대한 과실 면책).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상가 음식점 임차인의 주방 화재가 인접 호실로 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임대인의 건물 손해는 임차자 특별약관, 인접 호실 손해는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각각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과실 정도(중대한 과실은 면책)와 임대차계약상 보존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일 사고에서 임대인과 여러 인접 임차인의 손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한도 설계 시 인접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임차인 화재 인접 확산 →
📚 Did you know?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든 화재보험, 자기 책임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차한 사업장에 화재보험 가입 시 대다수가 본인(임차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합니다. 그렇다면 화재 발생 시 임대인의 건물 손해와 본인의 배상책임이 모두 자동으로 보장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손해는 일정 부분 해결되지만, 임차인의 배상책임 자체는 별도 보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5다14800 판결

건물 부분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해석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임차건물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건물 부분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체결된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건물의 화재 손해는 사실상 임대인에게 보상이 흘러갑니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그러나 책임보험 효과는 부정됩니다

같은 화재보험이 임차인이 임대인(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배상책임과 인접 점포·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모두 각 영역에 맞는 별도 배상 담보(임차자 특별약관·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영업배상)를 결합해야 보장됩니다.

손해 항목 자기 명의
화재보험
+ 임차자
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
특별약관
+ 영업배상
(시설소유)
임차인 본인 자산
(집기·비품)
✓
자기를 위함
— — —
임대인 건물 손해
(임차물)
✓
타인을 위한 보험
✓
책임보험
—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배상책임
✗ ✓ — —
인접 점포·건물
화재 손해 배상
✗ ✗
약관 범위 외
✓ —
운영 중 제3자
인적·물적 사고
✗ ✗ ✗ ✓

💡 보너스 — 피보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임차자 특별약관 제2조의 피보험자 확장은 개인·주거 임차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문언입니다.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차자 특별약관 제2조

포함 대상은 동거 친족 · 동숙자 · 일시방문자 · 친족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예: 가사도우미)입니다. 즉 사업장 임차에서 사용해도 임직원·피용자는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차에서 임직원·피용자 관련 위험은 다음과 같이 따로 검토합니다:

  • 피용자의 행위로 회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서 피보험자 범위와 담보 여부 확인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피용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결론. 임차인이 사업장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기 자산 화재보장 외에 세 가지 배상특약 결합이 필요합니다:
① 임차자 특별약관 — 임차한 부동산(임대인)에 대한 책임
②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화재로 인한 인접 점포·제3자 재물 손해
③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 — 운영 중 제3자 인적·물적 사고

또한 임대인이 이미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임차인 보험에 건물을 포함하면 중복보험으로 비례감액될 수 있어, 임차인 보험은 자기 자산 + 세 가지 배상특약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본 안내는 대법원 판례 일반 해석에 기반한 정보로, 실제 보장 여부는 약관 특약 결합과 보험회사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설계는 ACIU 심사역 직접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 화재배상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임차인이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실화책임법 적용과 중과실 평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에 대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임대차계약상 보존의무 위반 책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자 특별약관은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중과실 평가가 사고 후 핵심 쟁점이 됩니다. 화재 예방 체계화가 중요합니다.

  • 2

    임대인 vs 임차인 책임 영역 분리

    임대인은 건물 자체의 화재보험(자산보험)으로, 임차인은 본 약관으로 배상 책임을 보장받습니다. 두 약관의 영역이 분리돼 있어 임대차계약상 책임 분담 조항을 가입 단계에서 검토하고 약관 보장 영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3

    인접 호실 손해 한도 부족

    상가·오피스텔·다중이용업소 등 인접 임차인 밀집 환경에서는 단일 사고의 손해가 다수 인접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설정한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인접 환경을 고려해 한도 상향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화재배상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임차인 화재배상책임 자체는 법령상 일반 강제 가입은 아니지만, 음식점·다중이용업소 등 특정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 영역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무실·상가 임차인은 임의가입이며, 임대차계약서에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 대상인가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 등으로 (1) 임대인의 임차 부동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임차자 특별약관), (2) 인접 호실·인접 건물의 손해(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가 주된 보장 영역입니다. 제3자 신체 사고는 영업배상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등에서 별도로 검토하며,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화책임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에 대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실화나 임대차계약상 보존의무 위반 책임에는 이러한 경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자 특별약관은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고 후 중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분담은?

임대인은 건물 자체의 화재보험(자산보험)으로 자기 재산 손해를 보장받고, 임차인은 본 약관으로 임대인·인접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받습니다. 두 약관의 영역이 분리되며, 사고 발생 시 임대차계약상 책임 분담 조항과 약관 보장 영역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접 호실·인접 건물 손해도 보장되나요?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가 인접 호실·인접 건물로 확산된 손해는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임차자 특별약관은 임차 부동산만 대상). 상가·오피스텔·다중이용업소 등 인접 임차인 밀집 환경에서는 단일 사고 손해가 커질 수 있어 한도 설계 시 인접 피해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는 어떻게 설계하나요?

한도는 임차 면적, 인접 환경(상가·오피스·다중이용업소), 인접 호실·건물 가치, 영업 중단 위험 등을 고려해 설계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의무가입 영역은 법령상 최저 가입금액이 적용되며, 이를 넘는 손해에 대비해 한도 상향을 검토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음식점·카페·사무실·상가 등), 임차 면적, 화재 위험 등급(주방·고열기기 사용 여부 등), 소방시설·인증,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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