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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WELFARE FACILITY LIABILITY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전문직업인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소자(어르신)에게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의 업무가 담보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의 업무 중 사고로 입소자 등 타인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 (재가 방문요양·장애인·아동 시설은 별도 검토)
  • 주요 보상: 자격 소지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 청구기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폭행·성폭력, 질병감염, 식중독, 벌과금 등. 시설 자체 사고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추가해야 보상
  • 의무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책임보험 가입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급여비용 감액 — 시설별 해당 여부 확인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입소자 포함)에게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기본 약관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청구기준)이며, 시설 소유·관리에 따른 사고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추가해야 보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화재 및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대상 시설은 시행령에서 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정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운영 시설이 어느 의무 대상인지, 이 상품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시설 종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소자(어르신)의 낙상·욕창·삼킴장애 등 시설 내 사고는 시설 운영자의 민사상 배상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입소자 사고 신체장해 담보

    낙상·욕창·기도폐쇄·약물오인 등 입소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와 그에 따른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 02
    전문직업인 업무 책임 담보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과실 사고 담보.

  • 03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건물 시설물 결함·미끄럼·열탕사고 등 시설 자체 위험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추가해야 보상합니다.

  • 04
    청구기준(Claims-made) 방식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하며, 증권에 소급보장일자가 있으면 그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 02
    주·야간보호센터·단기보호시설

    주간돌봄·단기보호 등 데이케어 시설.

  • 03
    재가 방문요양 사업자 — 별도 검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약관상 담보 업무(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 04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 별도 검토

    이 약관은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업무로 담보를 한정하므로, 영업배상책임 등 다른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50인 규모)

가입한도대인 1억/대물 1천만 · 전문인 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주요 특약시설소유(관리)자 특약·구내치료비 추가특약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요양보호사 부주의로 입소자가 낙상해 고관절 골절을 당하거나, 욕창 관리 부실·삼킴 장애 응급 사고가 발생하면 — 시설 운영자와 요양보호사의 시설관리·전문직업인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구내치료비 특약)의 보상한도 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약관에서 정한 비용이 보상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9인)

가입한도대인 5천만/대물 500만
주요 특약시설소유(관리)자 특약·구내치료비 추가특약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30인)

가입한도대인 1억/대물 1천만
주요 특약시설소유(관리)자 특약 (차량 운행 사고는 자동차보험 영역)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배변 처리 중 입소자 낙상 — 고관절 골절

요양보호사가 배변 처리를 돕던 중 입소자가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 입소자는 근육량·골밀도가 낮아 골절 위험이 큽니다. 시설·요양보호사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보상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욕창 관리 부실 책임 분쟁

거동이 어려운 입소자에게 욕창이 악화되어 가족이 시설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 업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단되며, 결과는 사고 경위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계 일반 사례)

삼킴 장애 입소자 응급 사고

삼킴장애가 있는 입소자가 식사 중 기도가 막혀 응급 이송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시설의 사전 예방·관찰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입소자(피보험자가 보호하는 타인)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시설 이용 중 제3자(방문가족·자원봉사자 등) 신체·재물손해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가입 시)
  • 전문직업인(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 등 자격 소지자)의 업무 중 과실 사고
  • 구내치료비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가입 시)
  • 손해 방지·경감 비용, 소송·변호사 비용 등 약관에서 정한 비용

특별약관(부가담보)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시설 소유·사용·관리 및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사고)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 생산물 특별약관 · 주차장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사기·범죄행위,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업무수행
  • 폭행·언어폭력·성폭력·성추행 등에 의한 손해
  •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식중독사고
  • 돌봄(케어) 결과 보증으로 가중된 손해,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의료보조행위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접 업무 이외의 행위, 보험가입 전 발생·인지한 사고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으로 보완 여부 확인)
  • 전쟁·내란·테러,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원자력 위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갱신
납입방법일시납(연납)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2~3영업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시설 종류·소재지·연면적·입소(이용)자 수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수
  • 과거 3년 사고 이력
  • 희망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법정 의무가입 여부 (시설 종류에 따라 다름)

기타 유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대상 — 시설별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요양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기관 종류에 따라 보장 설계가 다름 (요양병원·재가 방문요양은 이 약관의 담보 대상 아님)
  • 치매·중증 입소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률 상승 — 사고예방 조치 보고서 제출 권장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돌봄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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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근력·골밀도 저하로 낙상·골절 사고 위험이 높고, 시설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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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책임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시설 종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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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이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배변·이동·식사 보조 등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는 시설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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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재가 서비스 사업자 — 별도 검토

방문 돌봄 서비스도 사고 위험이 있지만, 이 약관의 담보 업무(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아 다른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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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동 복지시설 — 별도 검토

장애인·아동 복지시설도 이용자 사고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이 발생하지만, 이 약관의 담보 대상이 아니므로 영업배상책임 등 다른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자가 다쳤을 때, 시설은 ‘직원이 곁에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가족은 ‘사전 예방·관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낙상·욕창·삼킴장애로 인한 사고는 어르신의 신체 특성상 자주 발생하지만, 법원은 시설이 입소자의 상태에 맞는 관찰·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장·전문 인력이 업무 수행과 시설 관리 과정에서 입소자나 방문 가족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돌봄의 선의와 별개로, 법적 책임은 객관적 주의의무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전문직업인 책임과 시설 책임은 별개

    입소자 사고는 시설 자체의 관리 책임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의 업무상 과실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상품의 기본 약관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이고, 시설 자체 위험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추가해야 보상되므로 특약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보상한도가 대형 사고에 충분한지

    중대한 신체장해 사고는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입 보상한도가 시설 규모와 입소자 구성에 맞는지 인수심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시설 유형·운영 형태에 맞는 담보 범위

    이 약관은 노인장기요양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기관의 업무로 담보를 한정합니다. 장애인·아동 시설과 재가 방문 서비스는 담보 대상이 아니므로 운영 형태에 맞는 상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나오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화재 및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책임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정하고 있으며,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시설이 어느 의무 대상인지, 이 상품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시설 종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자가 시설 안에서 다친 경우 모두 보장되나요?

입소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 중 전문 인력의 업무상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가 담보 대상이며, 시설 자체 위험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추가해야 보상됩니다.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구내 사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질병감염·식중독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업무 중 과실도 보장되나요?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발생시킨 과실 사고가 담보 대상입니다. 이것이 이 상품의 기본 담보이며,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방문요양 등 시설 밖에서 생긴 사고도 보장되나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재가 방문 서비스는 이 약관의 담보 업무(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가 방문 서비스의 배상책임은 다른 상품으로 검토해야 하며,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입소자 가족이 청구하는 손해도 대상인가요?

입소자의 신체장해로 가족이 청구하는 위자료 등 손해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담보 대상이 됩니다. 방문 가족·자원봉사자 등 제3자가 시설 이용 중 입은 손해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설 유형과 정원·이용자 수,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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