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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DAYCARE LIABILITY · 안전공제회 보완 · 임의 가입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 중 사고로 영유아 등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의 법정 의무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으로 이행하며, 이 보험은 공제의 보장 공백·한도를 보완하는 임의 가입입니다.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집이 운영 중 사고로 영유아 등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국공립·민간·법인·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 주요 보상: 보육 중 영유아 신체 사고, 시설 결함·보육교사 과실 사고, 보호자·방문자 등 제3자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식중독 등 담보 범위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학대 등), 무허가 보육,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육교사 업무상 재해(근재 영역), 통학차량 운행 중 사고(자동차보험 영역)
  • 의무가입: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자가 되어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료를 납부(공제로 이행). 민간 배상책임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임의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집 운영 중 사고로 영유아·보호자·방문자 등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육 중 영유아의 신체 사고, 급식 식중독, 시설 결함 등 운영 중 사고를 검토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담보 범위는 보험회사 약관·인수조건에 따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 배상책임보험은 공제와 별도로 보장 공백·한도를 보완하는 임의 가입입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국공립 어린이집

    지자체 운영, 공무원·계약직 보육교사.

  • 02
    민간·법인 어린이집

    설치자 책임 가입.

  • 03
    가정 어린이집

    20인 이하 소규모.

  • 04
    직장·협동 어린이집

    기업·대학·아파트 단지 부설.

법정 의무와의 관계

법정 의무「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료 납부(보육교직원·재산 피해 공제료는 선택)
공제 보상 기준공제회 공제규정에 따름 (상담 시 확인)
민간 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 범위·한도를 보완하는 임의 가입 —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담보하는 손해

  • 보육 중 영유아의 신체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놀이·낮잠·식사·이동 등)
  • 통학차량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 영역 — 승하차 과정 등 경계 사고의 담보 여부는 약관 확인
  • 급식 식중독·알레르기 사고(별도 한도·특약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시설 결함 또는 보육교사 과실로 인한 사고
  • 원아 외 보호자·방문자 등 제3자 사고
  • 법률 방어·소송비용

주요 특약

특약 구성현장학습 등 외부활동, 음식물 사고 한도 등 특약 구성은 보험회사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상담 시 확인)
보육교직원 상해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고의·중대한 과실 (아동학대 형사사건 등)
  • 무허가·미신고 보육
  •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 (BI 별도)
  • 보육교사 산재(근재 영역)
  • 전쟁·테러·핵·천재지변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보장한도공제 보상 범위와 시설 규모를 고려해 설계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당일~2영업일
근거법령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필요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사업자등록증
  • 정원·실제 보육인원·연령별 분포
  • 통학차량 등록증·기사 면허정보
  • 급식 운영 형태 (직영·위탁)
  • 사고이력 (있는 경우)

보험료 안내

정원·보육인원, 시설 종별, 담보 구성과 한도,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유의사항 안전공제회 공제 가입은 법정 의무이며, 이 보험은 공제를 보완하는 임의 가입입니다. 통학차량 운영 시 자동차보험은 별도입니다. 급식 사고 담보 범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어린이집 운영에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합니다

안전공제회 가입(「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과 별도로 검토하는 5가지 어린이집 종별

🏫

국공립 어린이집

지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어린이집. 정원 규모와 안전 인증에 따른 인수심사가 일반적.

🏘

민간·법인 어린이집

민간 운영 어린이집. 정원·교사 비율·안전 인증이 인수심사의 핵심 항목.

🏠

가정 어린이집

개인 가정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 항목이 약관 면책에 영향.

🏢

직장·협동 어린이집

사업장 부설 또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사업주·조합 책임 분담 구조에 따른 약관 검토 필요.

🚌

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시 자동차보험과의 경계 검토가 필요. 승하차 과정의 사고가 자주 문제되는 영역.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보육 시간 중 영유아가 놀이기구에서 낙상해 다치는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험입니다. 보육교사의 직접적인 과실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책임이 문제되면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기 안전점검 기록과 CCTV 보관 여부가 사고 경위 입증 자료가 되므로, 운영 단계의 기록 관리가 보상 절차와 인수심사 모두에 중요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영유아 낙상 사고 보장 절차(작성 중)

어린이집 배상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시설 운영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공제 보상 한도와 실제 사고 손해의 격차

    안전공제회 공제의 보상 기준은 공제규정에 따르며, 실제 사고의 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 등 배상액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제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민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완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식품위생법 식중독은 별도 영역 가능성

    급식·간식에 의한 식중독은 약관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한도가 분리되거나 별도 특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가 인수심사와 보장 적용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 3

    정기 안전점검 기록 부재

    놀이시설·통학차량·CCTV·소방시설 등 법령상 의무 안전점검 기록이 부재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평가에서 운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 기록·인증서 갱신 상태는 인수심사에서도 확인 항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배상책임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보육교직원·재산 피해 공제료는 선택). 이 법정 의무는 공제회 공제로 이행하며, 민간 배상책임보험은 공제와 별도로 보장 공백·한도를 보완하는 임의 가입입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 대상인가요?

보육 시간 중 영유아의 신체상해(낙상·골절·화상·이물질 흡입 등), 시설 결함에 따른 사고, 보육교사의 과실 사고, 급식·간식에 의한 식중독 등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검토 대상입니다.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 영역이며, 면책 사유와 한도는 약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학대 사건도 보장되나요?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는 약관상 고의 면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시설 운영자 책임의 담보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식중독 사고도 보장되나요?

급식·간식에 의한 식중독은 약관에 따라 담보되거나 별도 한도·특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식 운영 형태(직영·위탁)와 위생관리 상태가 인수심사에서 확인됩니다.

통학버스 사고는 별도인가요?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 영역입니다. 승하차 과정의 사고나 차량 밖의 보육 책임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지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두 보험의 경계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안전점검 미이행 시 보장이 거절되나요?

법령상 의무 안전점검(놀이시설·통학차량·CCTV·소방시설 등) 미이행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으면 약관상 면책 또는 보장 검토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 보관과 인증서 갱신이 안전 운영과 인수심사에 모두 중요합니다. 구체적 효과는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아 수, 보육교사 수, 시설 종별(국공립·민간·가정·법인), 안전점검·인증 보유,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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