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ATORY · 법정 의무보험

법정 의무가입 보험 20여 종.

법령에 따라 미가입 시 영업등록 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의무보험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각 항목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무보험이란? 특정 업종·시설·기기의 사고 위험이 사회적으로 크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행정처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무한 민사책임을 사업주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법령 근거 가입 대상 최저 보장 한도 미가입 처벌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일정 톤수 이상 영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 (개인 2.5톤·일반 5톤 이상 등) 사고당 1천만원 이상 (사업유형별) 미가입 시 영업등록 취소 및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등 승강기 관리주체 (아파트·상가·기계식 주차장 등) 사망 8천만원 / 부상 1,500만원 / 대물 1천만원 (법정한도)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운행 정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키즈카페·아파트 놀이터·학교 운동장·어린이집 부속 놀이공간 관리주체 사망 8천만원 / 부상 1,500만원 / 대물 200만원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배상책임보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 / 시행령 가상자산 거래소·수탁업체·지갑사업자 등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사업자 직전 회계연도 일평균 원화 예치금의 5% 이상 (최저 30억원) 미가입 시 신고 취소·영업정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낚시어선·관광유람선·도선 사업자 사망 1.5억원 / 부상·후유장해 1억5천만원 미가입 시 면허·등록 취소
드론(무인항공기) 배상책임보험 「항공사업법」 제70조 / 항공안전법 사업용 드론·25kg 초과 무인항공기 운영자 사고당 1억5천만원 이상 (운영 형태별) 미가입 시 비행 금지 및 과태료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보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도로교통법」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서비스로봇 운영자 신체 1억5천만원 / 재물 1천만원 (법정 최저) 미가입 시 통행 금지 및 과태료
분산에너지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합발전소·전력거래중개·소규모전력자원 사업자 사업 규모별 최저한도 시행령 위임 미가입 시 등록 취소
전기차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사업자·충전시설 설치자 사고당 5천만원 이상 미가입 시 사업등록 취소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형 간판·전광판·돌출 광고물 등 옥외광고 사업자 광고물 면적·종류별 시·도 조례 위임 미가입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음식점·노래방·PC방·학원 등 특별법상 다중이용업 영업주 (지정 22개 업종)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후유장해 시행령 별표 기준 미가입 시 과태료 (영업주 부담)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로 갈음 가능) 시설 유형·정원별 시행령 위임 미가입 시 과태료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모든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전원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 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손해 — 공제·보험 약관 기준 미가입 시 과태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골프장·스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자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당구장 등 소규모는 선택가입) 사고 유형별 시행규칙 위임 미가입 시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 가스 충전·판매·공급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 가스 사용자 (도시가스 월 3,000㎥·LPG 저장 250kg 이상 등) 가스 3법 시행령 위임 미가입 시 과태료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숙박업소·15층 이하 아파트·물류창고·주유소·지하도상가 등 시행령으로 정한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 재산 사고당 10억원 (시행령 기준) 미가입 시 과태료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으로 이행) 업권별 「전자금융감독규정」 최저 보상한도 감독규정에 따른 책임이행 조치 의무
야영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제9조 / 시행규칙 제18조 야영장업 등록자 (글램핑·카라반 포함, 청소년야영장 제외) 사망 1인당 1억원 / 재산 사고당 1억원 / 부상·후유장애 별표 기준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개선명령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숙박형등 수련활동 신고자·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 (연면적 1천㎡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 제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후유장해 시행령 별표 기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활동 진흥법)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주차장법」 제19조의16 / 시행령 제12조의7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자등·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 3천만원 / 재물 사고당 1억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중고차 성능점검 사업장) 국토교통부 고시 보증범위 미가입 점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등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발주청 발주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용역 계약금액 (시행령 기준, 보험 또는 공제) 영업정지 (건설기술 진흥법)
낚시업자 배상책임보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 시행령 제22조 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범위)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정지
※ 안내. 의무가입 한도와 처벌 조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가입 시점의 최신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하여 적합한 한도와 약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의무보험은 동일 위험에 대한 「초과보상 특별약관」 결합으로 추가 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