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가금·말 등 가축의 폐사·긴급도축 손해(약관에 정한 사유)와 축사의 화재·자연재해 손해를 부문별로 담보하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말(종마·경주마·일반마)은 같은 약관의 부문4(말)에서 담보하며, 가축전염병 폐사·살처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DB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약관 기준).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가금·말 등 가축의 폐사·긴급도축 손해와 축사의 화재·자연재해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약관·조건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축산업(한우·돼지·닭·염소 등) 및 말 산업(경주마·승용마·번식마)의 가축 자산과 축사를 담보합니다. 소·돼지·가금·말·종모우·기타 가축·축사를 부문별로 담보하는 정책성 보험이며, 말(종마·경주마·일반마)도 같은 약관의 부문4(말)에서 담보합니다(DB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약관 기준).
소 중심 농가
돼지·닭 대량사육
경주마·승용마
| 돼지 | 돼지 질병위험보장 ·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별약관 |
|---|---|
| 돼지·가금 |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 |
| 소 | 소(牛)도체결함보장 특별약관 |
| 말 |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확장보장 · 말(馬)운송위험 확장보장 · 경주마 부적격 · 경주마 보험기간설정에 관한 특별약관 |
| 공통 | 화재대물배상책임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별약관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가축 가액 기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 처리소요 |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축종·규모·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이 있으며 지원 비율은 가입 시점 정책에 따릅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육 종별 5가지 영역
한우·젖소 농가. 단일 가축 가치가 큰 영역. 폐사 위험과 시설 화재 결합.
돼지 사육 농가. 구제역·ASF 등 법정 가축전염병은 면책 — 일부 질병은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육계·산란계·오리 농가. 폭염 폐사는 기본 담보, AI 등 법정 가축전염병은 면책.
폭염 노출 사업장. 돼지는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 검토.
대규모 축산법인. 시설·가축 통합 (영업중단은 돼지 축산휴지 특약에 한정).
양돈 농가에서 여름 폭염과 정전이 겹쳐 다수의 돼지가 폐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돼지 부문의 기본 담보는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인한 폐사여서 폭염 폐사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고,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과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을 부가한 경우에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전으로 환기 장치가 멈춰 생긴 폐사는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의 요건(전기장치 파괴·변조, 사고 후 정해진 시간 내 폐사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폭염특보가 발령 중이었다면 면책이므로, 축종별 특약 구성과 가입 시점이 보장 차이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폭염 양계 폐사 사고(작성 중)축산 농가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구제역·ASF·AI 등)으로 인한 폐사와 정부·공공기관의 살처분·도태권고 손해는 면책입니다. 돼지는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으로 TGE·PED·로타바이러스 3종 질병 폐사만 담보할 수 있으므로, 정부 살처분 보상 제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금은 폭염 폐사가 기본 담보지만, 돼지는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과 함께)을 부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점에 이미 발령 중인 기상특보 관련 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폭염)는 면책이므로 특보 발령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의 도살·위탁도살로 인한 폐사는 면책입니다. 말은 말(馬)운송위험 확장보장 특별약관으로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다른 축종의 운송 위험 담보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합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가금·말·종모우·기타 가축과 축사를 부문별로 담보합니다. 소·말은 폐사·긴급도축(약관 한정 사유) 등, 돼지·가금·기타 가축은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가금은 폭염 포함)을 직접 원인으로 한 폐사, 축사는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 손해를 보상합니다(DB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약관 기준). 영업중단 성격의 담보는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별약관에 한정됩니다.
축종별로 다릅니다. 소·말은 질병·사고로 인한 폐사와 약관이 정한 사유의 긴급도축, 돼지·기타 가축은 화재(벼락 포함)·풍재·수재·설해·지진을 직접 원인으로 한 폐사, 가금은 여기에 폭염이 더해집니다. 돼지·가금의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한 폐사는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담보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 폐사는 면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가축전염병(구제역·ASF·AI 등)으로 인한 폐사와 정부·공공기관의 살처분·도태권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으로 전염성위장염(TGE)·돼지유행성설사병(PED)·로타바이러스감염증 3종 질병 폐사만 담보할 수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은 정부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돼지·가금·기타 가축과 축사는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을 기본 담보하며, 폭염은 가금에서 기본 담보이고 돼지는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을 부가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기상청 특보가 발령 중인 지역의 특보 관련 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폭염)는 면책이므로 특보 발령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위탁도살로 인한 폐사는 면책입니다. 말은 말(馬)운송위험 확장보장 특별약관으로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다른 축종의 운송 중 사고 담보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축사는 가축재해보험 부문7(축사)에서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 손해를 보상하며, 설해를 제외하는 축사 설해 보장제외 특별약관도 있습니다. 영업중단 성격의 담보는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별약관에 한정되므로, 가축·축사·영업중단 위험을 구분해 설계해야 합니다.
사육 가축 종별·두수·가치, 사업장 위치, 자연재해 위험 등급, 사육 환경, 과거 폐사 이력, 정부 보조 적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