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Best A++~A 6사 AIG · Chubb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자세히 →
배상보험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시설) 배상책임보험(CGL)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은 사업장 운영과 업무 수행 중 고객·방문자 등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자기 재산 손해(화재보험 영역)와 직원의 업무상 재해(산재·근재 영역)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설 위험을 기본으로, 도급·생산물(PL) 위험은 사업 형태에 맞춰 특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설계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한눈에 보는 핵심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시설이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사업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영문 명칭해외 계약서의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에 대응하는 국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기본 담보시설소유(관리)자 위험 — 사업장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사고
확장 담보도급업자(외부 작업), 생산물(PL), 구내치료비 등을 특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붙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자기 재산 손해(화재보험 영역), 직원의 업무상 재해(산재·근재 영역), 보호·관리하는 타인 재물(특약 없이), 고의 사고
보상한도대인·대물별 1사고 한도와 총보상한도로 정하고, 대물에는 자기부담금을 둡니다.
보험료업종, 면적·매출 등 산출기초,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실적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법령 인용은 작성 시점(2026-09-27) 기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장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 재물이 손상된 경우의 법률상 배상책임입니다. 배상금 외에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 약관이 정한 비용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이드 →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방문객 수, 시설 위험, 거래처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한도를 기준으로 대인·대물 한도를 정합니다. 계약서가 요구하는 한도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맞춥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 신원·사고 경위·사진을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바로 접수합니다. 손해사정을 거쳐 배상 책임과 금액이 정해지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는 직접 해도 되나요?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한 합의나 책임 인정은 보상 금액 산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보상되나요?

아래층 등 타인 재물 손해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기본 담보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고객이 맡긴 물건 등 보호·관리 재물의 누수 손해는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에서도 면책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화재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영업배상으로 되나요?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는 임차인 화재배상책임 등 다른 증권과 영역이 겹칩니다. 어느 증권이 담보하는지는 약관에 따라 달라 가입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 →

해외 거래처가 CGL 증권을 요구하면?

영문 CGL 약관(담보 A 신체·재물, B 인격·광고 침해, C 의료비 구조)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영문 증권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영국·유럽 계약서의 Public Liability(PL)도 이 영역입니다. 추가피보험자·담보지역·한도 요건을 계약서와 대조해 맞춥니다. 미국 MSA 요구보험 사례 →

영업(시설) 배상책임보험

영업(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시설이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공장·매장·음식점·숙박·서비스업 등 영업시설을 소유·임차·관리하는 사업자, 건물주·임대사업자, 행사 주최자
  • 주요 보상: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배상금과 손해방지·소송 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피보험자가 소유·보호·관리하는 재물(특약 없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재물과 완성작업 후 손해(생산물배상 영역), 전문직업 과실, 의무보험 보상분, 천재지변, 벌과금·징벌적 손해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임차·입점·거래 계약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시설) 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은 기업이 영업시설의 소유·점유·관리 또는 영업행위 중의 사고로 제3자의 신체상해·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기업배상책임보험의 기본 종목입니다.

공장·사무실·매장·호텔·공연장 등 영업시설 전반에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주차장·차량정비·창고·경비 등 별도 특별약관을 사용하며, 많은 임차계약·입점계약에서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포괄 배상책임 기본 설계

    시설 소유·사용·관리 및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

  • 02
    임차인·입점업체 계약 요건

    대형 상업시설·쇼핑몰 입점 시 CGL 증권 제출이 계약조건인 경우가 많음.

  • 03
    방어비용 한도 내 지급

    소송·중재 대응 변호사비용·감정비용 등 방어비용 보장.

  • 04
    모듈형 확장

    구내치료비·물적손해확장·종업원 신체장해·임차자·계약상 가중책임 등 특별약관으로 보장 확장 가능 (생산물배상은 별도 보험).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제조·유통·물류 사업장

    공장·물류센터·매장 등 영업시설 전반의 방문자 사고 리스크 관리.

  • 02
    숙박·외식·서비스업

    호텔·리조트·식당·카페·미용실 등 고객 방문이 많은 업종.

  • 03
    건물주·임대사업자

    건물 소유자로서의 하자·관리책임 리스크.

  • 04
    이벤트·공연 주최측

    일회성·정기 행사 주최자의 시설 사고 책임.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중소 음식점 (연매출 15억 · 객석 50석)

가입한도1사고당 3억 / 총보상 6억
주요 특약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주차장 특별약관 (식중독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으로 별도 가입)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님이 매장 내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 — 시설·운영상 과실이 인정되면 영업주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약관에 따라 치료비·재산손해·방어비용이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은 이 보험에서 면책이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해당 의무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중대형 쇼핑몰 (연 방문객 500만명)

가입한도1사고당 50억 / 총보상 100억
주요 특약주차장 특별약관·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인수심사 후 결정)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중상을 입거나, 주차장 내 차량 도난·파손, 매장 내 누수로 고객 물품 손상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다양한 인적·물적 사고가 동시 다발할 수 있습니다 — 약관과 가입한 특별약관 조건에 따라 치료비·재산손해·방어비용이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3

중형 병원 (의사·병원 배상과 별개)

가입한도1사고당 10억 (시설 담보 한정)
주요 특약주차장 특별약관·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인수심사 후 결정)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의료행위 사고는 별도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Medical Malpractice) 필요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로 큰 피해를 봤어요

주유소 직원이 디젤 차량에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 엔진이 손상되는 경우,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차비용 등 간접손해의 인정 여부는 약관과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업계 일반 사례)

누수로 인해 사무실이 피해를 입었어요

임대 사무실 천장 누수로 입주사의 전산장비·서류·집기가 침수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시설관리 배상책임은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중단 손해 등의 인정 범위는 약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사업장 시설(건물·설비) 결함으로 방문자가 다친 경우의 대인 배상책임
  • 직원·기자재의 작업 중 과실로 제3자 재산에 입힌 대물 배상책임
  • 영업활동 수행 중 발생한 제3자 피해
  • 소송·중재 대응 방어비용
  • 손해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

특별약관(부가담보)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보호·관리 재물)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 배상책임만 담보(산재 미가입 시에도 산재 상당액 공제)
  • 임차자 특별약관,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교차배상책임·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업종별 특별약관(도급업자·주차장·차량정비업자·창고업자·경비업자 등)
  • 생산물배상(PL)은 별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설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피보험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 계약상 가중된 책임·보증책임
  • 자동차·항공기·선박 운행 중 사고(별도 보험)
  • 공해오염(별도 환경오염 배상책임)
  • 피보험자 소유·관리 재물 손해
  •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티끌·먼지·석면·소음, 전자파
  • 벌과금·징벌적 손해
  • 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장해(산재·근재 영역)
  • 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통상 유지·보수는 보상)
  •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재물로 생긴 손해(식중독 등)와 작업 완성 후 손해 — 생산물배상 영역
  • 의사·건축사·미용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지하매설물 손해
  • 원자핵·전쟁·테러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사고기준 · Occurrence)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또는 분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3~5영업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장 업종·주소·면적·연간 방문객 수
  • 연간 매출액 / 임직원 수
  • 과거 3~5년 배상청구·사고 이력
  • 희망 보상한도·자기부담금
  • 요구사항(입점사 요구 한도·추가피보험자 등)

기타 유의사항

  • 사고기준(Occurrence) 계약 — 보험기간 중 발생사고 기준으로 보장
  • 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 피해자와의 합의 전 보험회사 협의 필요
  • PL·환경·근재 등 별도 리스크는 추가 담보 검토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영업시설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영업시설 운영

매장·음식점·호텔·공연장 등 고객·방문자가 드나드는 시설은 바닥 미끄러짐·구조물 사고 등 우연한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됩니다.

📄

임차·입점 계약에서 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요구받는 경우

대형 상업시설·쇼핑몰 입점계약은 영업배상책임보험(CGL) 증권 제출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물·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자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는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건물주·임대사업자의 시설관리 책임이 핵심입니다.

🍽️

업무 수행 중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업

음식 서빙, 시술, 정비 등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정기 행사를 주최하는 사업자

행사·공연 주최자는 행사장 시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관람객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영업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를 두고 ‘우리 직원이 직접 잘못한 게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업배상책임은 두 갈래로 발생합니다 — 하나는 바닥·계단·출입문·외벽 구조물 등 시설 자체의 하자·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시설 책임), 다른 하나는 음식 서빙·시술·정비처럼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업무수행 책임)입니다. 민법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에게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묻고, 법원은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주체의 책임을 점차 엄격하게 보는 경향입니다. 직접적인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관리 책임만으로 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영업배상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자기 소유·관리 재물은 보상 대상이 아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재물 손해를 담보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관리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는 면책이며, 이는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의 영역입니다.

  • 2

    직원의 업무 중 부상은 산재 영역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손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산재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 배상책임만 담보)이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별도 설계해야 합니다.

  • 3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법률상 책임과 별도로 치료비 보상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구내 사고라도,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고객 응대가 많은 시설은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화재보험은 본인이 소유한 건물·시설·집기 등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고객·방문자)의 신체·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보장 대상이 ‘자기 재산’과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서로 달라, 두 보험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점·임차 계약에서 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보험으로 되나요?

대형 상업시설·쇼핑몰 입점이나 건물 임차 계약은 영업배상책임보험(CGL) 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마다 요구하는 담보 항목·한도가 다르므로, 계약서가 요구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춰 담보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배상책임이 생기나요?

민법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에게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묻습니다. 바닥·계단·출입문·외벽 구조물 등 시설 자체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고의·과실이 없어도 시설 소유·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다친 경우도 이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손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의 영역입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 배상책임만 담보합니다.

어떤 특약을 함께 검토하면 좋나요?

사업 형태에 따라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교차배상책임·대위권포기 특별약관과 주차장·차량정비업자·창고업자 등 업종별 특별약관을 검토합니다. 생산물배상(PL)은 별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설계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 시설 면적·구조, 연간 방문객 수, 업무 위험,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 계약 요구보험 · 검토 사례

해외 발주처가 영업배상책임을 요구할 때 함께 따라오는 것들

해외 발주처와의 용역·제작 계약서는 영업배상책임 한 종목만 요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도 충족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증권에 배서되어야 하는 부대조건이 함께 붙고, 미국 계약의 경우 발행 보험회사의 현지 인가 요건처럼 국내 증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사례 ① 글로벌 플랫폼 브랜드 캠페인 — 국내 영상 프로덕션

쟁점
발주처가 영업배상책임 외에 제작물 위험·데이터 위험까지 별도 종목으로 요구. 기존 증권 한 장으로는 계약 조항 충족 불가
검토
영업배상책임의 전문직업배상 면책·데이터 면책 범위를 확인해 담보 공백 구간을 분리. 제작 스태프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과 임차 촬영장소 취급을 개별 특약으로 점검
시사점
추가피보험자·우선비분담·대위권 포기·영문 보험가입증명서는 청약 단계에서 배서로 반영해야 하며, 증권 발행 후 추가하려면 인수심사를 다시 거칩니다

사례 ② 미국 발주처 현지공사 — 국내 기계 제조·설치업체

쟁점
발주처 계약서가 영업배상책임·근재·자동차·우산·설계책임 등 복수 종목과 최저 신용등급, 해지 사전통지를 동시 요구
검토
요구 종목을 분해해 국내 인수 가능 범위와 현지 조달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 과거 산재 이력은 고지의무 대상으로 질문서에 반영
시사점
계약 요구보험은 종목 수가 아니라 부대조건 충족 여부에서 갈립니다
케이스 전문 보기 — 미국 발주처 계약, 국내 증권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들 → 케이스 전문 보기 — 영상 프로덕션의 3층 담보 구조 →

익명 검토·자문 사례입니다. 담보 범위·면책 조항·특약 명칭은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보상한도·자기부담금 등 인수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특정한 인수 결과나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Selected Cases

관련 검토 사례 — 영업·생산물배상(CGL/PL)

영업·생산물배상 CGL/PL

전자·기술제품 제조·수출기업 — 아마존(미국) 판매 배상책임

쟁점
플랫폼이 요구하는 보험요건(추가피보험자·전용 특약), 미국 영토·관할, 생산물배상 한도와 담보 공백.
검토 포인트
미국 담보 CGL/PL, 플랫폼 요구 endorsement 반영, territory 확장, PL 한도·완성작업 담보 점검.
시사점
해외 플랫폼 셀러는 플랫폼 보험요건(추가피보험자·미국담보)을 정확히 충족해야 판매가 유지됨.

※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익명 검토·자문 사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인수 가부·보험료·담보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엔투엔보험중개 · 보험중개사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