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CGL)은 사업장 운영과 업무 수행 중 고객·방문자 등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자기 재산 손해(화재보험 영역)와 직원의 업무상 재해(산재·근재 영역)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설 위험을 기본으로, 도급·생산물(PL) 위험은 사업 형태에 맞춰 특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설계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시설이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사업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영문 명칭 | 해외 계약서의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에 대응하는 국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
|---|---|
| 기본 담보 | 시설소유(관리)자 위험 — 사업장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사고 |
| 확장 담보 | 도급업자(외부 작업), 생산물(PL), 구내치료비 등을 특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붙입니다. |
| 보상하지 않는 것 | 자기 재산 손해(화재보험 영역), 직원의 업무상 재해(산재·근재 영역), 보호·관리하는 타인 재물(특약 없이), 고의 사고 |
| 보상한도 | 대인·대물별 1사고 한도와 총보상한도로 정하고, 대물에는 자기부담금을 둡니다. |
| 보험료 | 업종, 면적·매출 등 산출기초,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실적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법령 인용은 작성 시점(2026-09-27) 기준입니다.
사업장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 재물이 손상된 경우의 법률상 배상책임입니다. 배상금 외에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 등 약관이 정한 비용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이드 →
방문객 수, 시설 위험, 거래처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한도를 기준으로 대인·대물 한도를 정합니다. 계약서가 요구하는 한도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맞춥니다.
피해자 신원·사고 경위·사진을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바로 접수합니다. 손해사정을 거쳐 배상 책임과 금액이 정해지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한 합의나 책임 인정은 보상 금액 산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아래층 등 타인 재물 손해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기본 담보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고객이 맡긴 물건 등 보호·관리 재물의 누수 손해는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에서도 면책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는 임차인 화재배상책임 등 다른 증권과 영역이 겹칩니다. 어느 증권이 담보하는지는 약관에 따라 달라 가입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임차인 화재배상책임보험 →
영문 CGL 약관(담보 A 신체·재물, B 인격·광고 침해, C 의료비 구조)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영문 증권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영국·유럽 계약서의 Public Liability(PL)도 이 영역입니다. 추가피보험자·담보지역·한도 요건을 계약서와 대조해 맞춥니다. 미국 MSA 요구보험 사례 →
영업(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시설이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영업(시설) 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은 기업이 영업시설의 소유·점유·관리 또는 영업행위 중의 사고로 제3자의 신체상해·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기업배상책임보험의 기본 종목입니다.
공장·사무실·매장·호텔·공연장 등 영업시설 전반에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주차장·차량정비·창고·경비 등 별도 특별약관을 사용하며, 많은 임차계약·입점계약에서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시설 소유·사용·관리 및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
대형 상업시설·쇼핑몰 입점 시 CGL 증권 제출이 계약조건인 경우가 많음.
소송·중재 대응 변호사비용·감정비용 등 방어비용 보장.
구내치료비·물적손해확장·종업원 신체장해·임차자·계약상 가중책임 등 특별약관으로 보장 확장 가능 (생산물배상은 별도 보험).
공장·물류센터·매장 등 영업시설 전반의 방문자 사고 리스크 관리.
호텔·리조트·식당·카페·미용실 등 고객 방문이 많은 업종.
건물 소유자로서의 하자·관리책임 리스크.
일회성·정기 행사 주최자의 시설 사고 책임.
| 가입한도 | 1사고당 3억 / 총보상 6억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주차장 특별약관 (식중독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으로 별도 가입) |
| 가입한도 | 1사고당 50억 / 총보상 100억 |
|---|---|
| 주요 특약 | 주차장 특별약관·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인수심사 후 결정) |
| 가입한도 | 1사고당 10억 (시설 담보 한정) |
|---|---|
| 주요 특약 | 주차장 특별약관·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인수심사 후 결정)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주유소 직원이 디젤 차량에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 엔진이 손상되는 경우,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차비용 등 간접손해의 인정 여부는 약관과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업계 일반 사례)
임대 사무실 천장 누수로 입주사의 전산장비·서류·집기가 침수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시설관리 배상책임은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중단 손해 등의 인정 범위는 약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사고기준 · Occurrence)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또는 분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3~5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설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매장·음식점·호텔·공연장 등 고객·방문자가 드나드는 시설은 바닥 미끄러짐·구조물 사고 등 우연한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됩니다.
대형 상업시설·쇼핑몰 입점계약은 영업배상책임보험(CGL) 증권 제출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는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건물주·임대사업자의 시설관리 책임이 핵심입니다.
음식 서빙, 시술, 정비 등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사·공연 주최자는 행사장 시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관람객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를 두고 ‘우리 직원이 직접 잘못한 게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업배상책임은 두 갈래로 발생합니다 — 하나는 바닥·계단·출입문·외벽 구조물 등 시설 자체의 하자·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시설 책임), 다른 하나는 음식 서빙·시술·정비처럼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업무수행 책임)입니다. 민법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에게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묻고, 법원은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주체의 책임을 점차 엄격하게 보는 경향입니다. 직접적인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관리 책임만으로 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영업배상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재물 손해를 담보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관리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는 면책이며, 이는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의 영역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손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산재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 배상책임만 담보)이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별도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구내 사고라도,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고객 응대가 많은 시설은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화재보험은 본인이 소유한 건물·시설·집기 등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고객·방문자)의 신체·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보장 대상이 ‘자기 재산’과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서로 달라, 두 보험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형 상업시설·쇼핑몰 입점이나 건물 임차 계약은 영업배상책임보험(CGL) 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마다 요구하는 담보 항목·한도가 다르므로, 계약서가 요구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춰 담보를 설계해야 합니다.
민법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에게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묻습니다. 바닥·계단·출입문·외벽 구조물 등 시설 자체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고의·과실이 없어도 시설 소유·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손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의 영역입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 배상책임만 담보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교차배상책임·대위권포기 특별약관과 주차장·차량정비업자·창고업자 등 업종별 특별약관을 검토합니다. 생산물배상(PL)은 별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설계합니다.
업종, 시설 면적·구조, 연간 방문객 수, 업무 위험,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해외 계약 요구보험 · 검토 사례
해외 발주처와의 용역·제작 계약서는 영업배상책임 한 종목만 요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도 충족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증권에 배서되어야 하는 부대조건이 함께 붙고, 미국 계약의 경우 발행 보험회사의 현지 인가 요건처럼 국내 증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익명 검토·자문 사례입니다. 담보 범위·면책 조항·특약 명칭은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보상한도·자기부담금 등 인수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특정한 인수 결과나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