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이란?
사업주가 알아야 할 5가지

거의 모든 업종이 노출되는 가장 기본적인 배상보험입니다.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은 보장하지 않는지 — 가입 전에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성한욱 · 기업보험심사역(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
검토 본 글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및 보험회사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종수정 2026-05-23

핵심 요약

  •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은 시설·업무·생산물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산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보장은 크게 시설 소유·관리 / 업무 수행 / 생산물 / 완성작업 영역으로 나뉩니다.
  • 보상한도는 보통 1인당·1사고당·연간 총한도(aggregate)의 세 층으로 설계합니다.
  • 근로자 재해·자동차·전문직 과실·환경오염은 각각 별도 보험의 영역입니다.
  • 보험료는 본문에 단정하지 않으며, 6개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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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CGL)이란? What is CGL

영업배상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방문객·이웃 등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두고 사업을 하면 업종을 불문하고 노출되는 위험이어서, 기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배상보험으로 꼽힙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작업 중 인접 시설을 파손하는 일은 어느 업종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어  CGL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영업배상책임). 제3자 = 계약자·임직원이 아닌 외부의 사람.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상법 제4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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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장하나요? Coverage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은 위험이 발생하는 국면에 따라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뉩니다.

영역 담보하는 위험
시설 소유·관리 사업장 시설의 하자나 관리 부주의로 제3자가 입은 사고 (예: 매장 바닥 미끄러짐)
업무 수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
생산물 판매·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 (제조·판매 비중이 크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별도 검토)
완성작업 시공·작업을 끝낸 뒤 그 작업물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

네 영역 모두 공통으로 제3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금과, 청구에 대응하는 방어비용(변호사·소송비용)을 담보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영역까지 포함할지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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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Limits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보통 세 층으로 설계합니다.

  • 1인당 한도 — 한 사람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상한
  • 1사고당 한도 —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전체 피해에 대한 상한
  • 연간 총한도(Aggregate) — 보험기간 전체에 걸친 누적 상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연간 총한도가 먼저 소진될 수 있으므로, 사고 빈도가 있는 업종은 총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이 일정 한도 이상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상 요구한도를 확인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정 한도와 보험료는 업종·시설 규모·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한도 설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과정에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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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항 — CGL이 다루지 않는 것 Exclusions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폭넓은 배상을 담보하지만, 다음 위험은 CGL이 아니라 각각 별도 보험의 영역입니다. CGL 하나로 모든 위험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의 영역
  • 자동차·항공기·선박 사고 — 각 전용 보험의 영역
  • 전문직업인의 업무상 과실 — 전문직업인배상(E&O)의 영역
  • 환경오염 사고 —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의 영역
  • 계약상 가중책임 — 통상 책임을 넘어 약정한 부분은 별도 특약
  • 피보험자 자신의 재물 손해, 고의에 의한 손해
확인  면책 범위는 보험회사·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전 약관 원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 위험들은 각각의 전용 보험과 짝을 이뤄 설계하면 보장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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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 PL·PI PL & PI

해외 거래처나 전시회 주최측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할 때, 문서에 CGL이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Public Liability (PL) — 영국·아일랜드·호주와 유럽에서 쓰는 명칭.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CGL)과 같은 축의 담보입니다. 현지 언어로는 네덜란드 AVB, 독일 Betriebshaftpflicht, 프랑스 RC Exploitation이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 Professional Indemnity (PI) —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보험입니다. 전문 서비스의 과실·오류로 고객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며, 국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E&O)에 대응합니다. 시설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Employers’ Liability (EL) — 사용자가 자기 근로자에게 지는 책임. 국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에 대응합니다.
같은 ‘PL’, 다른 보험
국내에서 PL이라고 하면 통상 생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을 가리키지만, 영국·유럽 서류의 PL은 Public Liability입니다. 약어가 아니라 요구 문언으로 판별하십시오.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 third party 가 있으면 PL(=CGL), professional services /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 financial loss 가 있으면 PI(=E&O)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로 이 요구를 받으셨다면 해외 전시회 배상책임보험 가이드에서 부스 형태별 요구 한도와 담보기간, 영문 부보증명서 요건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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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Compare

엔투엔보험중개는 한 번의 신청으로 6개 보험회사(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의 인수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업종·시설·사고이력에 따라 보험회사별 인수기준이 달라,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검토에 필요한 정보

  • 업종 / 사업장 위치·면적
  • 연매출 규모
  • 필요 보상한도 (임대차·도급계약상 요구한도 포함)
  • 과거 사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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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준수).

자주 묻는 질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 업종은 화재배상책임 같은 의무보험이 있고, 그 외에는 임의보험이지만 임대차·도급 계약에서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과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업무 전반의 배상을 다루고, 생산물·완성작업은 그 일부로 포함하거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으로 분리해 설계합니다. 제조·판매 비중이 크면 PL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직원이 다친 경우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의 영역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손해를 다룹니다.

임차한 매장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임차 사업장의 운영 위험도 담보 대상이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일정 한도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비용도 보장되나요?

배상책임보험은 통상 배상금과 함께 방어비용(변호사·소송비용)을 담보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한도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전시회 주최측이 Public Liability(PL) 가입을 요구합니다. CGL과 같은 것인가요?

네, 같은 축의 담보입니다. 영국·유럽은 Public Liability, 미국·국내 영문 증권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라고 부릅니다. 다만 PI(Professional Indemnity)는 전문직업배상(E&O)으로 다른 보험이니 요구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전시 건은 담보지역·재판관할 확장과 영문 부보증명서 발급이 함께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과 사업장 규모, 보상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관련 상품 가이드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시설·업무 전반의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 제조·판매 비중이 큰 사업이라면 함께 검토합니다.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 →

시공·작업을 끝낸 뒤 그 작업물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

해외 전시회 배상책임보험 — PL·CGL·PI 용어 정리 →

해외 전시회 주최측이 요구하는 Public Liability 증빙. 부스 형태별 요구 한도와 담보기간, 영문 부보증명서 요건.

국내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 →

CGL이 다루지 않는 근로자 재해 위험을 담보. 함께 갖춰 보장 공백을 메웁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상법 제4편 보험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 보험회사 안내자료 — AIG · Chubb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가나다 순)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sales@n2nib.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당사의 편집 기준은 편집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 최종수정 2026-05-23 · 다음 정기 검토 2026-08-23 · 작성·검토 성한욱(기업보험심사역 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