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용역 수행 중 과실로 발주자의 용역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정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에 대응하는 상품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설계·감리 등 용역 과실로 발주자·제3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사업자(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6항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청·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요구합니다. 두 법 모두 발주청이 보험료를 용역 대가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이 영역에 두 가지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을 계약자로 하고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신청하는 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구조이며,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가입기간·소급보장일자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자의 등록 근거, 발주 형태, 공제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인수심사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용역사업자를 다룹니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감리 배상은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 페이지에서, 컨설팅·IT 등 일반 전문직의 업무 과실 배상은 전문직업인배상(E&O)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엔지니어링사업) 각각의 가입 대상·기간·금액 기준을 확인해 맞는 약관으로 설계합니다.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하며, 증권에 소급보장일자가 있으면 그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는 보고연장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약관은 용역목적물·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며 영업이익손실 등 간접손해는 제외됩니다. 제3자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을 붙여야 담보됩니다.
발주기관을 추가피보험자로 보는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공동피보험자 상호 손해를 담보하는 교차책임, 하자담보기간 특약 등을 계약 구조에 맞춰 선택합니다.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사업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 의무가입 대상).
플랜트·설비·환경시설 등의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수행해 공동피보험자 간 책임 배분과 교차책임 검토가 필요한 사업자.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손해배상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는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 가입한도 |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가입금액 기준) |
|---|---|
| 주요 특약 |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적용 약관은 인수심사 시 확정) |
| 가입한도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금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가입금액 기준) |
|---|---|
| 주요 특약 | 하자담보 특별약관 ·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 |
| 가입한도 | 용역 계약금액(공동수급 지분 구조에 따라 인수심사 시 확정) |
|---|---|
| 주요 특약 | 교차책임 특별약관(추가약관) ·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시설계 단계의 하중 계산 오류가 시공 중 발견되어 부재 보강과 일부 재시공이 필요해진 시나리오. 약관상 '재산상의 손해'에는 잘못된 설계로 인한 용역목적물 자체의 결함손해(재시공비·재설계비용 포함)가 포함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건설사업관리 중 가설 구조물 점검이 누락되어 붕괴가 발생하고 인접 건물과 주차 차량이 파손된 시나리오. 제3자의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 직접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담보될 수 있고, 행인 부상 등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가입 시 검토 대상입니다. 공사관계자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는 특약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폐수처리시설 설계 오류로 처리 전 오수가 하천으로 유출된 시나리오. 환경오염 배상책임과 오염제거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대상 시설이 폐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이고 오염이 급격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법정 가입기간 기준(공사 착공일~완공일, 또는 사업 착수일~완료일 후 1년 등 시행령 기준) —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
| 납입방법 | 일시납(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 시 분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계약 체결 후 용역 완료 전까지 보험·공제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 증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계약 일정에 맞춰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운전·검사까지 포함되면 가입기간과 하자담보기간 설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피보험자 간 손해와 지분별 책임 배분을 교차책임 특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가 아니어도 계약서에 배상 보험 조항이 있으면 담보 범위가 계약 요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설계·감리 용역 분쟁은 시공 하자와 설계 과실이 뒤섞인 상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공사비 증가분 전체를 청구하더라도 약관은 발주자가 인정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손해 항목을 재시공비·재설계비와 설계변경 증가분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법정 가입기간은 착공~완공(또는 완료 후 1년 등)이지만,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보다 길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 특약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약관은 재산상 손해만 담보합니다. 현장 감리·시운전 업무가 있는데 제3자 신체손해 특약을 빼면 인명 사고 시 공백이 생깁니다.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이 붙은 경우 증권에 착공일·완공일(또는 착수일·완료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사 일정 변경 시 배서가 필요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물 설계·감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상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토목·플랜트 등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용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6항과 시행령 제42조를 따릅니다.
두 법 모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인정합니다. 공제와 보험의 담보 범위·특약·비용 계상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청구기준 약관이므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청구가 대상이며, 증권의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는 소급보장일자를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개시일로 하고, 보고연장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자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담보되며, 이 특약에서도 피보험자·하수급업자·시공업자·발주자 등 공사관계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재해는 근재보험 등 별도 보험으로 검토합니다.
용역 계약금액, 용역 종류(설계·감리·사업관리 등)와 대상 시설물의 위험, 가입기간, 특약 구성, 공동수급 여부, 과거 청구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