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Best A++~A 6사 AIG · Chubb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자세히 →
배상보험 · ENGINEERING PROFESSIONAL LIABILITY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용역 수행 중 과실로 발주자의 용역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정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에 대응하는 상품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설계·감리 등 용역 과실로 발주자·제3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가입 대상: 발주청 발주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공동수급체 참여사
  • 주요 보상: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 —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기준(소급보장일자 이후 사고)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제3자 신체손해(「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필요), 영업이익손실 등 간접손해, 발주자가 인정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환경오염, 벌과금
  • 의무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시행령 제50조(발주청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6항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사업자(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6항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청·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요구합니다. 두 법 모두 발주청이 보험료를 용역 대가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이 영역에 두 가지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을 계약자로 하고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신청하는 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구조이며,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가입기간·소급보장일자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자의 등록 근거, 발주 형태, 공제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인수심사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용역사업자를 다룹니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감리 배상은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 페이지에서, 컨설팅·IT 등 일반 전문직의 업무 과실 배상은 전문직업인배상(E&O)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두 법령의 의무가입에 대응

    「건설기술 진흥법」(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엔지니어링사업) 각각의 가입 대상·기간·금액 기준을 확인해 맞는 약관으로 설계합니다.

  • 02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하며, 증권에 소급보장일자가 있으면 그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는 보고연장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03
    재산상 손해 중심, 신체손해는 특약

    보통약관은 용역목적물·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며 영업이익손실 등 간접손해는 제외됩니다. 제3자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을 붙여야 담보됩니다.

  • 04
    공사 구조를 반영한 특약

    발주기관을 추가피보험자로 보는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공동피보험자 상호 손해를 담보하는 교차책임, 하자담보기간 특약 등을 계약 구조에 맞춰 선택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사업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 의무가입 대상).

  • 02
    엔지니어링사업자

    플랜트·설비·환경시설 등의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

  • 03
    공동수급체 참여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수행해 공동피보험자 간 책임 배분과 교차책임 검토가 필요한 사업자.

  • 04
    민간 발주 용역 수행사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손해배상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는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도로·교량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발주청 발주)

가입한도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가입금액 기준)
주요 특약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적용 약관은 인수심사 시 확정)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하수·폐수처리시설 공정설계와 시험운전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가입한도엔지니어링사업 계약금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가입금액 기준)
주요 특약하자담보 특별약관 ·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공동수급체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중소 엔지니어링사

가입한도용역 계약금액(공동수급 지분 구조에 따라 인수심사 시 확정)
주요 특약교차책임 특별약관(추가약관) ·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구조 계산 오류로 시공 중 재설계·재시공

실시설계 단계의 하중 계산 오류가 시공 중 발견되어 부재 보강과 일부 재시공이 필요해진 시나리오. 약관상 '재산상의 손해'에는 잘못된 설계로 인한 용역목적물 자체의 결함손해(재시공비·재설계비용 포함)가 포함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감리 중 점검 누락으로 인접 재산 손괴

건설사업관리 중 가설 구조물 점검이 누락되어 붕괴가 발생하고 인접 건물과 주차 차량이 파손된 시나리오. 제3자의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 직접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담보될 수 있고, 행인 부상 등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가입 시 검토 대상입니다. 공사관계자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는 특약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환경시설 설계 오류로 오염수 유출

폐수처리시설 설계 오류로 처리 전 오수가 하천으로 유출된 시나리오. 환경오염 배상책임과 오염제거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대상 시설이 폐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이고 오염이 급격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피보험자(고용인·하수급인 포함)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용역목적물(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재산상 손해: 잘못된 설계·감리·엔지니어링활동으로 인한 용역목적물 자체의 손괴·결함손해(잔존물철거비, 재시공비·재설계비 등 약관에 정한 비용 포함) 및 원래 사용의도에 맞도록 수리하는 비용
  • 제3자의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영업이익손실 등 간접손해 제외)
  • 손해방지·경감 비용,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행사 비용, 회사 요구에 따른 협력 비용
  • 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 비용과 보상한도액 내 공탁보증보험료(손해배상금과 합산해 보상한도액 내)
  •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급보장일자 이후 사고)

특별약관(부가담보)

  •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
  •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 교차책임 특별약관(엔지니어링Ⅱ: 교차책임 추가약관)
  • 완공 후 하자담보 특별약관 · 공사착공 전 하자담보 특별약관(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 하자담보 특별약관(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단체계약 특별약관(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혁명·내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 등
  •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 원자핵물질·방사능 오염 관련 손해
  • 발주자가 인정한 설계변경(사업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시공·설치비 증가
  •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법률상 책임 범위는 보상)
  •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배상책임과 오염제거비용(환경관련시설에서 급격히 발생한 오염은 예외)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상표권·상호권·특허권·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티끌·먼지·분진·소음(엔지니어링Ⅱ는 석면, 전자파·전자장 포함)으로 생긴 손해
  • 다른 보증서·보험(공제)증권으로 보상되는 손해(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손해(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
  • 제3자 신체손해(특약 미가입 시) 및 영업이익손실 등 간접손해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법정 가입기간 기준(공사 착공일~완공일, 또는 사업 착수일~완료일 후 1년 등 시행령 기준) —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납입방법일시납(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 시 분납)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용역계약서(발주처,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 범위·단계)
  • 대상 공사·시설물의 착공·완공 예정일 또는 용역 착수·완료 예정일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현황
  • 공동수급 여부와 지분율, 하도급 계획
  • 최근 수행실적과 과거 손해배상청구 이력
  • 공제조합 가입 여부와 기존 보험·공제 증권
  • 희망 특약(제3자 신체손해, 하자담보, 발주기관 추가피보험자 등)

기타 유의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시행령 제50조: 발주청 발주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가입기간은 건설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기본설계 등 일부 금액 제외)이 시행령 기준입니다.
  • 보험증서·공제증서는 실시설계는 용역 완료 전, 건설사업관리는 용역계약 체결 시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6항·시행령 제42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 계약금액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 법령은 보험 외에 공제 가입도 인정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와 보험 중 무엇이 적합한지는 계약 조건과 함께 검토합니다.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약관은 공제조합을 계약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개별 사업자의 직접 계약 시 적용 약관은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발주청 실시설계 용역 수주

계약 체결 후 용역 완료 전까지 보험·공제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CM)·감리 계약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 증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계약 일정에 맞춰 준비가 필요합니다.

🏭

플랜트·환경시설 엔지니어링

시운전·검사까지 포함되면 가입기간과 하자담보기간 설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피보험자 간 손해와 지분별 책임 배분을 교차책임 특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 발주처의 증권 요구

법정 의무가 아니어도 계약서에 배상 보험 조항이 있으면 담보 범위가 계약 요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설계·감리 용역 분쟁은 시공 하자와 설계 과실이 뒤섞인 상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공사비 증가분 전체를 청구하더라도 약관은 발주자가 인정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손해 항목을 재시공비·재설계비와 설계변경 증가분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가입기간과 하자담보기간 혼동

    법정 가입기간은 착공~완공(또는 완료 후 1년 등)이지만,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보다 길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 특약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

    신체손해 특약 누락

    보통약관은 재산상 손해만 담보합니다. 현장 감리·시운전 업무가 있는데 제3자 신체손해 특약을 빼면 인명 사고 시 공백이 생깁니다.

  • 3

    증권 기재 사항 불일치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이 붙은 경우 증권에 착공일·완공일(또는 착수일·완료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사 일정 변경 시 배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물 설계·감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상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토목·플랜트 등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이 가입 의무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용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6항과 시행령 제42조를 따릅니다.

공제조합 공제로 대신할 수 있나요?

두 법 모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인정합니다. 공제와 보험의 담보 범위·특약·비용 계상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수행한 용역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되나요?

배상청구기준 약관이므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청구가 대상이며, 증권의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Ⅱ」는 소급보장일자를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개시일로 하고, 보고연장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가 다친 경우도 보상되나요?

제3자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담보되며, 이 특약에서도 피보험자·하수급업자·시공업자·발주자 등 공사관계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재해는 근재보험 등 별도 보험으로 검토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용역 계약금액, 용역 종류(설계·감리·사업관리 등)와 대상 시설물의 위험, 가입기간, 특약 구성, 공동수급 여부, 과거 청구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각 보험회사의 약관·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해당 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