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의 기업성 통합보험(All-in-One). 재물·기계·BI·배상책임·Cyber Plus를 단일 증권에 담은 기업 패키지 보험입니다.
하이기업종합플러스보험은 기업의 재물·기계·기업휴지·배상책임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상하는 현대해상의 기업성 통합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약관·조건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현대해상의 기업성 통합보험(All-in-One). 재물(Property)·기업휴지(BI)·배상책임(Liability)·기계(MB)·Cyber Plus를 단일 증권에 담은 중견·중소기업용 통합 패키지입니다. 모듈 구성과 세부 담보·면책은 현대해상 약관·상품설명서에 따르며, 가입 가능한 모듈 조합은 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Section I 재물 | 화재·폭발·풍수재·도난·파손 등 (세부 담보·면책은 약관 확인) |
|---|---|
| Section II 기계(MB) | 기계 내부 파손·전기적 사고 |
| Section III BI | 영업중단손해 (재물·기계 기인) |
| Section IV GL | 시설소유관리자 + 일반배상 |
| Section V Cyber Plus | 해킹·랜섬웨어·개인정보유출 축소 담보 (가입 조건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공장·R&D 보유 (가입 규모 등 인수조건은 상담 시 확인).
풍수재·누수·화재 리스크 결합.
설비·연구장비 리스크.
| 보험기간 | 1년(갱신형) |
|---|---|
| 보험회사 | 현대해상 |
| 가입한도 | 자산 가액 기준 가입금액 + 배상 보상한도 (인수심사로 약정) |
| 처리소요 | 사업장 규모·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재산 관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생산시설과 연구설비를 함께 보유한 제조업은 재물·기계·휴지 위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 자산이 많은 시설은 화재·풍수재·누수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됩니다.
고가 설비·연구장비는 기계적·전기적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별도 담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위험을 단일 증권으로 통합하면 보장 공백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 위험진단 같은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보험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기업종합플러스보험은 재산(All Risks)·기계(MB)·기업휴지(BI)·배상책임(GL)을 단일 증권에 담은 통합 패키지입니다. 핵심은 각 위험이 Section I~IV의 모듈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 Section I은 화재·풍수해·도난 등 재산 손해, Section II는 기계·전기설비의 우발적 파손, Section III는 영업중단 기간의 매출감소·고정비, Section IV는 시설·업무로 인한 제3자 배상입니다. 통합 패키지라도 각 모듈은 다른 위험과 면책 구조를 가지므로(세부는 현대해상 약관에 따름), 자사에 필요한 Section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분화는 선택 특약이고, 다중이용업소라면 화재배상책임이 의무가 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특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재산·기계·기업휴지·배상은 각각 다른 위험과 면책 구조를 가집니다. 자사에 필요한 Section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분화로 인한 손해는 기본 담보가 아닌 선택 특약으로 다뤄집니다. 해당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면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화재배상책임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사업장이 의무 대상인지 확인해 담보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이기업종합플러스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재산(All Risks)·기계(MB)·기업휴지(BI)·배상책임(GL)을 단일 증권에 담은 기업성 통합 패키지 보험입니다. 중견·중소 기업의 재산·운영 위험을 한 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위험은 Section I~IV의 모듈로 구성되며 모듈마다 위험·면책이 다릅니다. 자사에 필요한 Section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분화로 인한 손해는 기본 담보가 아닌 선택 특약으로 다뤄집니다. 해당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면 특약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사고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의 매출감소·고정비는 Section III(기업휴지)에서 다룹니다. 해당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시설은 임차인 담보 특약으로 확장해 다룰 수 있으며, 담보 범위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관계에 맞춰 담보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재산 규모와 업종, 결합하는 모듈(Section)과 특약, 보장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