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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CORPORATE PROPERTY

기업재산종합보험

중견·대형 기업의 부동산·동산·집기·재고·기계설비 등 재산을 단일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고, 사업중단(BI)·기계위험(MB) 특약과 연계하여 통합 리스크 관리를 구현합니다.

기업재산종합보험

기업재산종합보험은 기업이 보유한 건물·기계설비·재고 등 재산의 사고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상하는 종합 재물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중견·대기업·상장사, 외투기업·글로벌 그룹 한국법인, 물류센터·데이터센터·대형 창고
  • 주요 보상: 화재·폭발·벼락·풍수재 등으로 인한 건물·기계설비·재고·집기 손해. 기계위험(MB)·사업중단(BI)·배상책임은 특약으로 확장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중대 과실, 전쟁·내란, 원자핵·방사능, 자연 소모·마모, 데이터 자체 손해(특약 미첨부 시), 가입 전 알던 손상. 가입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으면 비례보상
  • 의무가입: 기업재산종합보험 자체는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기업재산종합보험이란?

기업재산종합보험은 중견·대형 기업의 재산(부동산·동산·집기·재고·기계설비·전산장비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 재물보험입니다.

단순 화재·풍수재뿐 아니라 기계적·전기적 사고, 사업중단 손실, 기업 배상책임까지 모듈식 특약으로 확장할 수 있어 기업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전사(全社) 포괄 담보

    본사·공장·물류창고·지점 등 다수 사업장을 단일 증권으로 통합 관리.

  • 02
    BI·MB 특약 연계

    사업중단손실(Business Interruption)·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특약으로 간접손해 확장.

  • 03
    Stock-flow 보상방식

    재고자산은 월별 신고방식으로 가입금액을 조정 → 과부족 보상 리스크 최소화.

  • 04
    재보험 연계 고액 인수

    고액 담보한도는 재보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수 가능 여부는 인수심사 후 결정.

누가 가입하나요?

  • 01
    중견·대기업·상장사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업·물류업·유통업·서비스업.

  • 02
    외투기업·글로벌 그룹사

    본사 보험 프로그램(Global Program)과 연계 필요한 한국 법인.

  • 03
    물류센터·데이터센터·대형 창고

    보관자산 가치가 높아 세분화된 담보 설계가 필요한 업종.

주요 보상 사례

공장 화재로 설비·재고가 손상되고 생산이 멈췄어요

공장 생산설비에서 발화한 화재가 인접 물류창고로 번져 건물·기계설비·재고가 손상되고 생산·출하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재물손해와 함께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가입한 담보(기업휴지손해 등)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화재·폭발·벼락·풍수재로 인한 건물·기계설비·재고·집기의 손해
  • 기계적·전기적 사고로 인한 설비 손해(MB 특약)
  • 사고로 인한 사업중단 기간의 상실이익·경상비(BI 특약)
  • 사고 이후 잔존물 제거 등 비용손해(임시시설 사용 비용 등은 특약 여부 확인)
  •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시설·CGL 특약 연계)

특별약관(부가담보)

  • 사업중단손실 담보(BI — Business Interruption)
  • 기계위험 담보(MB — Machinery Breakdown)
  • 전산기기 및 데이터 복구 비용 담보(EEI)
  • 운송 중 재산 손해 담보(Inland Transit)
  • 지진·화산 담보 특약
  • 테러리즘 담보 특약(재보험 연계)

※ 특약 명칭·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별로 다르며, 상담 시 확인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피보험자의 고의·중대 과실에 의한 사고
  • 전쟁·내란·혁명·폭동(테러 특약 미첨부 시)
  • 원자핵·방사능 오염
  • 자연적 소모·마모·점진적 열화
  • 전자적 데이터 그 자체의 손해(특약 미첨부 시)
  • 보험가입 전 이미 알고 있던 손상·결함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갱신형) · 일부 대형 계약 다년도 가능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분납(분기·반기)
보험회사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전담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고액·복합 계약 기준 2~4주(재보험 조율 포함)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장별 주소·용도·건축구조·면적·소방등급
  • 재물별 가입금액(재조달가 기준) 및 재고자산 평균·최대치
  • 연간 매출액·영업이익(BI 산정용)
  • 주요 설비 목록·제조년도·정기점검 기록(MB 특약)
  • 과거 5~10년 사고이력 / Loss Run

기타 유의사항

  • 재조달가 대비 가입금액 부족 시 비례보상 발생
  • 사업장 신설·폐쇄·용도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 BI 특약은 면책기간(Waiting Period) · 보상기간(Indemnity Period) 설정이 핵심
  • 글로벌 프로그램 계약 시 본사 마스터폴리시와 담보 중복 여부 검토 권장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전문금융소비자(법인)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사유가 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기업재산종합보험이 필요합니다

기업 재산 관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본사·공장·창고 등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여러 사업장을 단일 증권으로 통합 관리하면 보장 공백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의 가치 변동이 큰 제조·유통업

재고는 시점마다 가치가 달라져, 고정 가입금액으로는 과부족 위험이 생깁니다.

🌐

글로벌 그룹 보험과 연계가 필요한 외투기업

본사 보험 프로그램(Global Program)과 연계가 필요한 한국 법인에 적합합니다.

🗄️

물류센터·데이터센터 등 보관자산 가치가 큰 시설

보관 자산의 가치가 높은 시설은 세분화된 담보 설계가 필요합니다.

⚙️

화재 외 기계·전기·사업중단 위험까지 통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단순 화재뿐 아니라 기계 고장, 사업중단 손실까지 한 틀에서 다뤄야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기업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이 아닙니다. 부동산·동산·집기·재고·기계설비·전산장비 등 기업의 재산 전반을 포괄 담보하고, 단순 화재·풍수재를 넘어 기계적·전기적 사고, 사업중단 손실(BI), 기업 배상책임까지 특약으로 확장하는 종합 보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입금액은 실제 재산 가치(TIV)에 맞춰야 합니다. 가입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으면 사고 시 보험금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일부보험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가치가 수시로 변하는 재고자산은 월별 신고방식(Stock-flow)으로 가입금액을 조정해, 과부족 위험을 줄이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기업재산종합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4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가입금액(TIV)과 실제 자산가치 — 일부보험 위험

    가입금액이 실제 재산 가치보다 낮으면 사고 시 보험금이 비례해 줄어드는 일부보험 문제가 생깁니다.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 2

    재고자산은 Stock-flow 신고방식

    가치가 수시로 변하는 재고자산은 월별 신고방식으로 가입금액을 조정하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고정 금액으로 두면 과부족 위험이 생깁니다.

  • 3

    간접손해(BI·MB)는 특약 연계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외에 사업중단 손실(BI)·기계위험(MB) 같은 간접손해는 특약으로 확장해야 담보됩니다.

  • 4

    공장은 구조 급수만으로 보지 않는다 — 업종·공정 위험

    공장물건은 건물 구조 급수에 더해 무엇을 만드는지(업종·공정)에 따라 위험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단순 가공·조립 공정과 열·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공정은 화재 위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공장 보험을 검토할 때는 건물 정보뿐 아니라 실제 공정 흐름(원재료 → 생산품)을 함께 정리하면 인수 검토가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산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산종합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부동산·동산·집기·재고·기계설비·전산장비 등 기업의 재산 전반을 포괄 담보하고, 화재·풍수재뿐 아니라 기계적·전기적 사고, 사업중단 손실, 기업 배상책임까지 특약으로 확장하는 종합 보험입니다.

화재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화재보험이 화재 중심의 손해를 다룬다면, 기업재산종합보험은 기업의 재산 전반을 포괄하고 간접손해(BI·MB)와 배상책임까지 통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재산 가치(TIV)에 맞춰 설정합니다. 가입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으면 사고 시 보험금이 비례해 줄어드는 일부보험 문제가 생기므로,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처럼 가치가 변하는 자산은 어떻게 하나요?

가치가 수시로 변하는 재고자산은 월별 신고방식(Stock-flow)으로 가입금액을 조정하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과부족 보상 위험을 줄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한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본사·공장·물류창고·지점 등 다수 사업장을 단일 증권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 공백과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공장 보험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공장은 건물 구조 급수와 업종·공정 위험의 두 축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화재 위험이 달라, 단순 가공·조립과 열·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공정은 다르게 봅니다. 청약 시 건물 정보와 함께 공정 흐름(원재료 → 생산품)을 정리해 두면 인수 검토가 원활합니다. 구조 급수의 자세한 기준은 「건물 구조 급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 규모(TIV)와 업종, 사업장 수와 위험, 결합하는 특약(BI·MB 등)과 보장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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